1.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현황
ㅇ 원전 재가동이 미흡한 상황인데다 원전 3법*에 의한 교부금이 향후 축소 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처리 미진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지방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ㅇ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에는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가 부과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과세 수익의 일부를 입 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지 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과세하는 법정외세로서 과세 부과를 위해서는 총무대신의 동의가 필요함.
ㅇ 사용후핵연료세는 사용이 완료된 핵연료의 중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 금으로서 2003년 동경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이 소재한 니가타현 가 시와자키市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이 입지한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 市에서 처음 도입됨.
- 2014년도에 니가타현 5.7억엔, 가고시마현 3.9억엔의 세수 발생
2. 원전 및 재처리 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세 검토 상황 조사 가. 지자체의 도입 상황
ㅇ 아사히신문은 원전 및 재처리 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세 검토상황 조사를 실시 (후쿠시마현 제외)함.
- 규슈전력 겐카이원전이 소재한 사가현 겐카이초의 기시모토 히데오町長 은 3.10 사용후핵연료세를 2017년도부터 도입할 것을 町의회에서 표명 하였으며, 도입할 경우 연간 약 4억엔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사가현도 원자로 출력에 따라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수가 18.6억엔이었으나, 이중 겐카이초에 대한 교부금은 7,500만엔 수준
- 도호쿠전력 오나가와원전이 입지한 미야기현 오나가와초도 도입을 검토 중
- 이바라키현은 2014.4월부터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재처리시설(도카 이무라)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보관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6천만엔의 교부금을 도카이무라에 지급
- 아오모리현은 2012.4월부터 일본原燃의 재처리공장(롯카쇼무라) 등에 대한 과세 수입의 일부를 동 재처리 시설 입지지역 주변 지자체에 교부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주변 지자체(오마마치·무쓰시·히가시도오리 무라·롯카쇼무라)에 대한 교부금을 2014.4월 최대 10억엔에서 15억엔 으로 증액
-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완공이 지연되어 연료저장조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전기사업연합회는 전국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14,700톤으로 전국 각지의 원전이 재가동하게 될 경우 5년 후에는 전국 17개 원전 중 12개 원전 연료저장조의 저장비율이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나. 도입 목적 및 반응
ㅇ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에 대해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을 감안한 안전대책 강화 및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촉진 을 명목상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전 3법에 의한 교 부금 및 고정자산세가 향후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임.
ㅇ 다만, 과세를 도입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 재정이 과세 수입 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수입원인 사용 후 핵연료를 계속해서 보관하게 되며, 이 경우 실질적인 중간저장 기능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음.
(출처 : 아사히신문 4.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