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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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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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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호정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of Central-Local Government Matching Funds Projects in Road Construction Division

수시 |

17-31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2)

17-31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of Central-Local Government Matching Funds Projects in Road Construction Division

(3)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

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 「 」

,

󰋏

,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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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FINDINGS & SUGGESTIONS

(5)

···ⅰ

1

1. ···3

2. ···5

3. ···5

4. ···9

5. ···11

2 1. ···15

2. ···22

3 1. ···31

2. ···40

3. ···42

(6)

17-31

4

1. : ···51

2. ···65

3. · ···67

5 1. ···71

2. ···75

···77

SUMMARY···82

···84

(7)
(8)

1

CHAPTER

1. | 3

2. | 5

3. | 5

4. | 9

5. | 11

(9)
(10)

CHAPTER 1

1.

1)

□ 「 」 9

∙ 지역발전 사업은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 는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SOC확충사업으로 구성

∙ 특히, 도로교통부문은 「도로법」 제8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의 사업을 의미함

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 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 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 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 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 ’

(2017.8.16. )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전국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 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를 선정

∙ 이와 더불어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도 대폭 축소하여 광역단체 300억원, 기초단체 200억원을 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개선 을 추진중

∙ 이처럼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사업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 진하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족으로 연계되고, 국토교통부문 의 지역개발 및 SOC확충 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국가부담인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 되는 등 실집행율(%)이 미흡으로 차년도 예산삭감으로 연계 ∙ 국가가 수립하는 SOC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지원 체

계 구축 필요

(12)

2.

∙ 국가가 수립하는 SOC 확충 사업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등 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기 집행된 정부 예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3.

1)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1) 지원 대상사업 가운데 경제발전계정에 해당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분 세부 내용은 <표 1-1>

과 같음

∙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경제발전계정은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국토 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원, 광 역도로,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등이 해당

1) 2004 1 , ‘

, , ,

, 2015

(13)

∙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경제발전계정 사업 가운데 도로사업에 해당하 는 상기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 지원도 로를 대상사업으로 설정

① ․

- ,

*

,

*

․ ․ ② ․ ․

-

-

1-1 |

:

∙ 도로사업 관련 국토교통 통계자료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

∙ 다만, 국비와 지방비 등 국가재정의 자료 공개 시기를 고려하여 최대한 가장 최 근년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음

2)

∙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등은 기 수행한 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검토하였고, 특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 사업 관련 행․재정전문가와 자 문회의를 개최

(14)

∙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을 대상 으로 근거법, 사업목적,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등을 기존자료 를 활용하여 정리

∙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 사업의 계획수립 주체인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와 국가 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의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 도로관련 담당 공무원 등과 연구협의회 개최

∙ 다수의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중인 경기도와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추진중인 충청북도 도로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단계 별 문제점 등을 조사

∙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안)과 함께 효율적 관 리방안에 대한 실효성 등을 논의

(15)

1-1 |

:

(16)

4.

1)

□ ,

, ․

∙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 제도개선방안(권오성, 2005)」은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근거법령에 의한 사무 구분과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고보조 금사업 재분류 방안을 제시하였고, 매칭펀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핵심사항을 규정 하는 제도를 제안

∙ 「인프라건설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 검토(정일호 외, 2010)」에서는 국 가-지자체간 비용분담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비용분담비율의 재설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비용분담체계 개선방향을 제시

∙ 「지방관리 도로에 대한 정책제안 연구(조남건 외, 2011)」에서는 관리주체가 지 방자치단체장인 지방도 이하의 도로를 대상으로 투자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 고 지방교부세의 포괄보조금 연장과 특정 재원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최순영 외 , 2014)」에서는 국고보조금 전반의 개념 과 해외 선진국의 국고보조금 운영 사례를 검토한 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보 조금업무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2)

, , ·

(17)

∙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국가가 계획 수립한 사업에 대한 지자 체의 재원마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 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1

:

( ): (2005)

:

( )

2

:

( ): (2010)

:

·

/

·

·

3

:

( ): (2011)

:

4

:

( ): (2014)

:

1-2 |

:

(18)

5.

1)

□「 」

, , ·

□ ‘ ’

∙ 기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로교통 부문에 적용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안

2) ․

□ SOC

∙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측면에서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 방안을 마련

∙ 도로교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설계․공사단계부터 완공까지 각 단계별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추진 방안 제시

(19)
(20)

1. | 15

2. | 22

CHAPTER

2

(21)
(22)

CHAPTER 2

1.

1)

□「 」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위탁금, 보조금, 장려금 등을 통칭하는 것 으로,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

∙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출하거나, 지자체 또는 해당 기 관이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출을 목적으로 함(기획재정부,2015년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보고서,p9)

∙ 도로, 항만사업 등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 투입 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목 적으로 제도 운영

∙ 특히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상적인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구분됨

(23)

∙ <표 2-1>에서와 같이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 나 협력하여 사무를 실시하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반면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교부를 통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함

∙ 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정부의 심사에 의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지원대상이 정해져 예산에 반영

∙ 재원의 성격에서도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한정된 특정재원으로 대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지만 지방교부세는 별도의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임

19.24%

, 2-1 |

: (2015). 2015 (1). p10

(24)

2)

∙ 보조금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제공되는지의 유무에 따라 특정보조금 과 일반보조금으로 구분

∙ 보조금 지출상 일정의 지방 부담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 으로 구분

∙ 보조사업자가 직접참여 여부에 따라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으로 구분되는 등 다음 <표 2-2>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Specific Grants) ( )

(General Grants)

( , )

, ,

, , ,

, ,

2-2 |

: (2015). 2015 (1). p5

(25)

□ (matching grants) (non-matching grants)

∙ (대응교부금)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용의 일정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

∙ (비대응교부금) 중앙정부가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것을 공공서비스 의 추가적 생산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의미

∙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정 분야에서 지자체의 대응교부금의 의미로 사용되는 “매 칭펀드(matching fund)”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함

3)

∙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58.3조원으로, 2,055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 다. 최근 5년간 총지출 규모 기준 연평균 4.8%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국고보조 금 규모로는 평균 7.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 ) 43.7 46.5 50.5 52.5 58.3 7.5%

32.3 34.2 37.8 40.0 45.1 8.7%

11.4 12.3 12.7 12.5 13.2 3.7%

( ) 2,053 2,035 2,080 2,031 2,055 0.02%

( ) 310.9 325.4 349.2 355.8 375.4 4.8%

2-3 | (2011~2015)

: (2015). 2015 (1). p18

∙ 2017년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약 27.5조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농림축산식 품부 6.3조원, 국토교통부 5.1조원으로 각각 10.5%, 8.5%의 점유율을 나타냄

(26)

( ) (%)

1 275,118 46.1

2 63,085 10.5

3 50,723 8.5

4 44,451 7.4

5 38,192 6.4

6 21,094 3.5

7 19,994 3.3

8 10,958 1.8

9 10,406 1.7

10 7,728 1.2

11 7,429 1.2

12 5,772 0.9

13 5,693 0.9

14 35,556 5.0

2-4 | (2017 )

: e (http://www.gosims.go.kr) ( : 2017 12 1 )

4)

□ , ,

∙ 교통 및 물류분야는 도로, 철도, 물류등 기타, 도시철도, 항공․공항 등 일반사업 해당되며, 국토교통 예산 가운데 46.9% 비중 차지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주택부문의 사업으로 국토교통 예산 가운데 28.1% 비중 차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이 해당됨

(27)

( ) (%)

23,784 46.9

14,247 28.1

12,691 25.0

50,722 100

2-5 | (2017 )

: e (http://www.gosims.go.kr) ( : 2017 12 141 )

∙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 해당 법에 근거하여 기존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개별 지역발전사업 재원을 통합하여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를 신설

∙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신(新)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면 개편

∙ 이후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5 년 예산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주요 재원은 주세수입 전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 개발․과밀․개발제한 구역보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해당

∙ 대상사업은 제1장 2. 연구의 범위에서 제시한 <표 1-1>과 같이 편성방식에 따라 지자체자율편성 사업인 생활기반계정과 부처 직접편성사업인 경제발전계정, 세 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으로 구분

∙ 국토교통부의 경제발전계정사업은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 시, 도지사는 여타의 국고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부처는 지자체에 신청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

(28)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3 1.4 1.5 1.7 5.4 5.8 5.8 5.5 6.2 5.5 5.5 5.9

4.1 4.5 5.0 5.8 3.8 3.7 3.6 3.5 3.4 3.5 4.5 4.6

· - - 0.3 0.4 0.4 0.4 0.4 0.4 0.3 0.3 0.5 0.5

5.4 5.9 6.8 7.9 9.6 9.9 9.8 9.4 9.9 9.4 10.4 10.0

2-6 |

( : )

: . 2017 . . p7

∙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경제발전계정 사업은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R&D),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원, 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건설 등 단위 사업에서부터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등 총 28개 사업이 해당

∙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국 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의 도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29)

2.

1)

∙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운용평가 근거조항을 보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개정안(2011.7)을 마련

∙ 동법 제 15조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지원 필 요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 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 2014.11.19] [ 12844 , 2014. 11.19, ]

15 ( ) ① 8

, .

1

.

1 33

.

1 2

.

: (2015). . . p73

∙ 보조사업 평가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가 운데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7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중인 계속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 법 제37조) 및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을 제 외한 전체 보조사업이나, 정부의 재정 여건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음(기 획재정부, 2015: 9-10)

(30)

∙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기 준에 대한 구체적인 착안사항을 마련

∙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 를 제시하고 있음

1.

1-1 1-2

1-3 ( )

2. 2-1

3. 3-1

3-2 2-7 |

: (2015). 2015 (1). p31~33

∙ 보조사업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 계성 정도, 해당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 등 평가

-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해당 사업 목적의 국가적 타당성 여부,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수혜자인지 감안하여 평가

- (보조사업 구성의 명확성과 실효성 평가) 목표당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 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 평가

∙ 관리의 적정성

- 중앙부처가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지를 검토

(31)

-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했는지 평가

∙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의 합리성)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 보조율이 있는 경우, 법상의 기준보조 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하며, 기준 보조율이 없는 경우는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한 합리적 보조율인지 평가

-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각 사업이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 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해 실 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

∙ 평가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로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는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를 토대로 약 1~2회에 걸쳐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회의 대면평가를 실시

∙ 이때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가 확정

(32)

2)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확 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각 부처가 매년 전체 재정 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평가

∙ 2005년부터 시행된 본 평가는 2015년부터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방식에서 메 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시 사업별 확인․점검을 선별적으로 추진

∙ 계획/ 관리/ 성과/ 환류로 구분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점지표로 운영되 며,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단계로 등급화(매우 우수/우수/보 통/미흡/매우 미흡)

1.

1-1 ?

(%) ( / )×100

(%)(∑ / ∑

)×100

2. 2-1 ?

2-2 ?

* ( ) * ,

2-8 | 2017 :

:

∙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평가지침을 사전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결과를 제출하며, 이후 확인․점검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최종 평 가결과를 산출 및 공개하는 과정으로 진행

(33)

∙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윈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나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

∙ 사업 특성 및 미흡 원인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개선 및 사업구조개선 등의 제 도개선대책을 시행하는데 활용

3)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 성을 평가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무부처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는 기획재정부의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설정하도 록 하고 있어, 두 제도의 평가지표가 일부 중복

( )

( )

( , )

2-9 |

(34)

∙ 예를 들면 계획단계 평가지표에서 두 평가제도 모두 타 사업과의 중복성과 사업 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고, 성과단계에서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공통적으로 평가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동일사업의 경우 중복된 평가가 수행

∙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가 평가의 취지와 강조점에는 분명 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평가방식이 동일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인해 외형적 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복성 문제 존재(권오성외, 2015,p96)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국고보조사업 1,828개 52조5천억원 가운데 기완료 사업 및 타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사업(R&D사업 과 포괄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32개 부처, 총 1,422개 사업이 해당

∙ 이처럼 천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사업은 그 유형별로 목적과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구 분이 부재

∙ 보조금 지원규모, 보조율, 지원방식 등에 따라 구분하기 보다 공통적인 정략적․

정성적 평가지표로는 해당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단순한 재정지출 측면의 필요 유무만을 평가

∙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사업추진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해 설정한 성과목표치가 해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는가가 불분명

∙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7년 이상의 장기계속 사업으로 단년도 재정투자 가 다음연도 사업의 성과로 연결되는데 한계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설정한‘예산의 실집행율(%)’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여부와 연계하기 어려 움(권오성, 2015, p97)

(35)

□ ·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2015년을 제외하 고,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 1/3개 사업내 유사·중복 여부만 평가하고 당해 비평가 대상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분석은 미시행

∙ 또한 타 기관의 평가대상 사업이나 법정․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유 사․중복을 평가하고 있으나, 제외된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

∙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제도 간 통합 또는 유사·중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권오성외, 2015,p100)

(36)

CHAPTER

3

1. | 31

2. | 40

3. | 42

(37)
(38)

CHAPTER 3

1.

1)

∙ 「전국간선도로망체계재정비(3단계, 건설부, 1993)」에서 지방도 이하 주요 간선 기능 도로의 국도 승격을 검토하였으나, 국회 예산통과 과정에서 ‘matching fund’ 개념을 도로부문에 최초로 적용

∙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도시․공항․항만․관광지등을 연결하여 국가간선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 도노선지정 고시』로 지정(도로법 제15조2항)

∙ (국토교통부) 조사․설계시행 및 공사비 지원을 담당

- 공사비의 경우 2014년 이전 착공사업은 국비 90%, 지자체 10%이지만, 최근에는 국비 70%, 지자체 30%를 부담

∙ (지자체) 사업시행, 보상비부담, 유지관리 등을 지방비로 100% 부담

∙ (추진예산) ’96년~’04년은 교통시설특별회계(국가 직접편성) 예산, ’05년~’09

(39)

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자체 자율편성) 예산으로 변경, ’10년~’15년은 광 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가 직접편성) 예산으로 변경, ’15년~현재는 지역발전특 별회계(국가 직접편성) 예산으로 편성

∙ ’96년 국지도 노선지정령 제정(총 29개 노선 지정)이후 ’97년 국지도 중장기 사 업계획을 수립

∙ ’01년 8월에 국지도 노선지정령 개정(총 29개노선, 지정7개, 폐지 7개)하였으며,

’02년에는 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2003~2007)

∙ 또한, 국도 및 국대도 5개년 계획과의 연계한 사업기간 조정으로 ’06년 국지도 5 개년계획 수정계획(2006~2010)을 수립

∙ 국도 등 상위도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3차 국지도 5개년계획(2011~2015),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중

∙ 2015년말 현재 총 30개 노선 3,867km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미개통 구 간 384km를 제외한 3,482km가 공용중

2012 2013 2014 2015

(km) 3,828 3,820 3,848 3,867 3,841

3-1 |

: , ,

(40)

30 3,867 3,482 3,295 188 384

13 8 8 8 - -

15 79 72 72 - 7

20 49 49 47 2 1

22 22 22 22 - -

23 85 73 73 - 12

28 103 103 93 10 -

30 119 112 111 1 7

32 103 102 102 - 2

37 75 75 67 9 -

39 30 30 27 3 -

49 384 347 343 5 36

55 122 122 122 - -

56 103 98 98 - 5

57 147 104 100 4 43

58 135 114 104 10 21

60 239 209 185 23 31

67 70 62 51 11 9

68 286 275 271 4 11

69 254 246 205 41 8

70 244 217 214 3 27

78 165 141 118 23 24

79 101 91 60 31 10

82 175 175 175 - -

84 121 37 37 - 84

86 74 72 69 2 2

88 182 177 177 - 5

90 44 40 40 - 4

96 137 120 115 5 17

97 35 35 35 - -

98 177 156 154 2 21

3-2 |

( : km)

: , , 2016

(41)

∙ ’97년 국지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 2006년 이후 연간 평균 8개구간, 57.3km씩 완공하여 현재까지 총572.9km규모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준공하여 공용중

’96-’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01,390 30,177 5,426 5,773 6,039 7,236 5,865 6,285 6,270 6,072 6,404 5,442 5,450 4,951

98,216 28,617 5,197 5,574 5,889 7,106 5,750 6,181 6,200 5,987 6,293 5,318 5,308 4,796

3,174 1,560 229 199 150 130 115 104 70 85 111 124 142 155

3-3 |

( : )

: (2016). 2016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 5 8 11 9 3 9 6 13 5 12 8.1 81

(km) 34.1 59.3 68.1 60.2 18.8 71.7 49.4 83.8 37.6 89.9 57.3 572.9

( ) 3,031 4,667 9,019 4,372 2,405 6,671 4,740 9,123 5,067 9,933 5,903 59,027

3-4 |

( : , km, )

: (2016). 2016

(42)

2)

2)

∙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 통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립하여, 총 31개 사업을 추진

∙ 2016년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16~’20)」을 확정하여 도시부내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

∙ (국토교통부) 총 사업비 중 설계비 100%, 공사비 50%를 지원

∙ (지자체(시․도지사)) 사업시행, 공사비 50%, 용지비 100%, 유지관리비 100% 부담

∙ 추진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인구, 면적, 지역낙 후도, 실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예산배분 시행

∙ ’06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사업(52km)을 추진 중이며,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설계중 4개, 예타진행중 1개, 사업취소 4개, 미착수 21개 사업 등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6,991 203 217 353 243 325 456 1,155 1,170 1191 728 950

3-5 |

( : )

: (2016). 2016 . p260

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399 )(

:2017 12 7 )

(43)

3-1 |

·

·

( )

( )

( )

, ,

:

:

: (2013). 2013 . p224

(44)

3)

∙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 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시․도 경계지역에서 시·도간 이견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지연, 이를 위해 1997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이하 대광법)」을 제정․공포

∙ 1998년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99~’03)수립 및 확정이후 2000년에 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대도시권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역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제1차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 통5개년계획(’02~’06)」과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제1차, 2차 대도시권 광역교 통시행계획 수립·추진중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중 국비 50%를 지원하며, 지자체(시․도지사)는 사업시행 및 총사업비의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

∙ 광역도로 사업은 ’99년부터 총 67개 구간(314.9km)을 지정하여 35개 구간을 완 료하였으며, 18개 구간이 추진 중, 14개 구간은 미착수

’98~’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21,833 8,066 1,480 1,442 2,305 2,472 1,409 1,483 1,218 729 566 663

3-6 |

( : )

: (2016). 2016 . p264

(4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방법 등 진입도로의 지원근거 마련,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산 업단지 관련사항을 규정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 및 해강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음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간선도로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을 추진중

∙ (국토교통부) 산단규모 등 지원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분담사업비를 지원 - 국비 100% 지원이나 산단규모별 차등지원기준(연장 및 차로수)을 적용

∙ 지자체는 사업시행, 지자체 사업비 부담,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추진예산은 지 역발전특별회계임

∙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추진절차는 「산업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지침」제15조 제1 항에 따른 진입도로 지원대상 산업단지인지 여부를 검토

∙ 동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진입도로 지원 대상 산업단지 여부 판명 이후 ‘산 업단지 조성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

∙ 산단 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를 결정「경제현안회의(’14.4.20)」) 하였고,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타당성 검증 제도를 신설(’15.2)하 고, 산입법 개정완료(2015년 개정완료)

(46)

3-7 |

2

( ) 1 1

100 2 2

100 〜200 3 2〜4

200 〜330 4 2〜4

330 5 4〜6

:

1 : .

2 :

∙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총 29개 산업단지 7,749억원의 진입도로 신청되었고, 지침의 기준 대상 12개 사업, 2,113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

/ / /

/

2 - 6 2 1 3 2 13 29

4.93 - 14.35 5.20 1.30 6.80 4.30 13.55 50.43

( ) 375 - 1,521 567 490 986 1,390 2,420 7,749

2 - 3 2 1 1 1 6 16

2.94 - 7.23 4.45 1.30 2.00 1.00 5.74 24.65

( ) 522 - 798 567 490 267 15 972 3,631

1 - 3 2 - 1 1 4 12

0.46 - 6.72 5.31 - 1.59 0.90 3.02 18.00

( ) 46 - 599 820 - 231 35 382 2,113

3-8 | 2017

: (2017). 2017 , p60

(47)

2.

∙ 국토교통부는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등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 기존 지침을 통합하여 「국고보 조 도로건설사업 시행지침」을 제정.(2015. 10.12)

∙「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시행지침」은 국고를 보조하는 도로건설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부 지침 특히, 이 시행지침에는 국고 보조금의 교부 대상사업, 비용의 범위 및 분담, 총사업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고, 보조금의 편성부터 조사․

설계, 공사단계 및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등의 기타사항까지 규정

∙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해당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조금 을 편성토록 규정

- 투자우선순위는 1.보조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2.준공사업은 잔여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적기 완공 지원 -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다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

금을 편성하는 것을 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편성하되 예산 현액대비 50% 이상 미집행되었거나 지방비매칭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관리 에 필요

- 보조금 예산신청을 위해 보조사업시행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연도 예산집행계 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지방비 매칭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서도 최소비용만을 편성토록 함

∙ 제9조 (예산의 확보)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보조금) 기

(48)

준으로 관계법령이 정한 지방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 국고보조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유도

-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지방비 확보 여부,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규모 결정

□ ․

∙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의 시행, 설계방침의 결정, 설계용역의 준공 등의 과 정에서 중앙과 지자체간의 업무협력방안을 규정

- 노선계획시 국토교통부「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등 관계법령 지침에 따라 설계 - 설계용역 준공시 설계자와 보조사업시행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내용과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등에 대한 업무를 지침화

-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수행하도록 함

∙ 통상적인 도로공사의 입찰방법,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한 공사의 시행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내용과 보조사업의 관리 및 보조금의 정산 등 국토교통 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과정을 규정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도로의 유지관리는 보조사업시행자 즉 지자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이후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

(49)

3.

1)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 등 계획수립 주체가 국가 인 경우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나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이전 등 사업 확정 직전 단계에서 시행

∙ 사업기획에서부터 계획 확정단계까지 장기화되어 지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사업 반영에 한계

∙ 사업기간 장기화로 지자체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등 여건변화 대응에 한계

- 국지도의 완공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을 산정한 결과 2002년에 평균 4.2년에서 2014년 평균 9년, 2015년 평균 8.6년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02

~’03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4.2 6.5 6.8 7.1 6.3 6.8 7.3 9.0 8.6

3-9 | (2002 ~2015 )

: (2016). 2016 p427~p431

(50)

2)

∙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국비 교부요청 등은 조기에 수행하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의 이유로 지방비 매칭이 부진한 실정임

∙ 또한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률 부진 등 예 산집행실적은 미흡

∙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예산의 계획적 집행 여부?’의 평가항목에 대해 3년 평균 집행률이 70~95% (실집행 60~85%) 수준인 경우 ‘어느 정도’에 해당하여 평가 결과 감점

3 (’13~’15) (%)

3 (’13~’15) (%)

99.6 53.8

78.6 65.3

82.9 59.1

69.1 69.1

3-10 |

: (2017). 2017

∙ 대상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공통적인 사유로는 ①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여 매칭사업비인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예산 불용, ② 총사업비에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용지보상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③ 설계완료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이 대표적임

(51)

∙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3)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특별시광역시는 2007년 73.9%에서 2017년 현재 67.0%로 감소, 자치시와 군은 39.2%, 18.8%로 특별광역시의 절반 수준임

2007 53.6 73.9 34.9 39.5 16.6 37.5

2008 53.9 73.8 39.5 40.7 17.2 37.1

2009 53.6 72.7 33.3 40.7 17.8 37.3

2010 52.2 68.3 31.6 40.0 18.0 35.4

2011 51.9 68.6 33.0 38.0 17.1 36.6

2012 52.3 69.1 34.8 37.1 16.4 36.0

2013 51.1 66.8 34.1 36.8 16.1 33.9

2014 50.3 64.8 33.2 36.5 16.6 31.1

2015 50.6 65.8 34.8 35.9 17.0 29.2

2016 52.5 66.6 35.9 37.4 18.0 29.7

2017 53.7 67.0 38.3 39.2 18.8 30.8

3-11 | (%)

: ,

: , 2016. 2016

(5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12,573 202,304 217,829 235,069 244,133 255,184 275,038 298,011 10,520 7,770 7,203 8,783 8,842 9,666 8,407 9,076

4.9% 3.8% 3.3% 3.7% 3.6% 3.8% 3.1% 3.0%

72,136 69,599 73,510 76,713 77,121 84,377 93,563 93,911 6,760 7,756 5,463 6,871 5,171 4,733 3,518 3,338

9.4% 11.1% 7.4% 9.0% 6.7% 5.6% 3.8% 3.6%

71,076 65,637 75,448 69,768 78,373 77,646 81,903 83,166 2,912 1,799 2,119 2,506 1,941 1,648 1,459 1,602

4.1% 2.7% 2.8% 3.6% 2.5% 2.1% 1.8% 1.9%

47,421 48,707 50,776 55,133 55,692 57,166 51,427 53,231 1,822 1,339 1,698 1,913 1,154 1,105 1,202 1,285

3.8% 2.7% 3.3% 3.5% 2.1% 1.9% 2.3% 2.4%

23,530 24,004 25,146 29,270 28,736 28,943 31,941 34,501

1,000 996 897 859 762 991 1,080 1,023

4.2% 4.1% 3.6% 2.9% 2.7% 3.4% 3.4% 3.0%

24,802 26,687 29,327 31,093 36,179 38,485 40,605 40,398 1,717 1,560 1,513 1,507 1,710 1,421 1,519 1,441

6.9% 5.8% 5.2% 4.8% 4.7% 3.7% 3.7% 3.6%

21,719 21,851 24,869 25,462 27,851 29,172 32,344 32,471 1,339 1,667 2,323 2,060 2,285 2,158 2,151 1,956

6.2% 7.6% 9.3% 8.1% 8.2% 7.4% 6.6% 6.0%

- - 2,692 5,954 7,605 9,170 11,173 12,420

- - 27 103 132 180 195 297

- - 1.0% 1.7% 1.7% 2.0% 1.7% 2.4%

3-12 |

( : )

: ,

(53)

∙ 특별․광역시의 도로투자예산 규모는 광역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 등 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 수준이 낮음

-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광역시별 총 사업예산 가운데 도로부문 투자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3.0%, 부산광역시 3.6%, 인천광역시 1.9%

등 최저 1.9%에서 최고 울산광역시 6.0%로 한자리수 투자비율을 보임

4)

∙ 도로사업의 예산은 계획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교부 이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10년으로 장기화되어 설계완료 이후 사업지 주변 현지여건이 변화 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간선정, 인허가, 용지수용 및 보 상, 공사업체 선정 등의 일련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

∙ 특히 계획의 구상단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수립이후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단계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같이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에서 는 용지 수용과 보상단계에서 사업 중단 등 사업 지연 경우 다수 발생

∙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 완료 이후 지자체 에 설계도서 등 일체의 사업을 이관

∙ 설계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나 지자체 사업 이관 이후 현지 주민과 노선 통과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

∙ 또는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민원과 함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 상요구 민원 등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움

(54)

3) 5)

∙ 국고보조금을 통해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공사 및 설계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추진, 용지비와 유지관리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기준보조율은 ‘정액’

-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사 업 수행의 근거법령 및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로 규정

∙ 이 과정에서 ‘정액’에 대한 해석이 ‘일정한 금액’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일부 에서는 사업 추진시 실제 필요한 정해진 금액으로 해석한다 라는 주장 제기

∙ 또한 타 국고보조사업과 다르게 산업단지진입도로는 산업단지 규모별 도로사업 유형과 기준을 정해 100% 국고보조금을 지급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특성이나 목적과는 상관없 이 국지도, 광역도로, 대도시권혼잡도로에서 다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으로 유 사 국고보조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100% 70%

30% 100% 100%

100% 50%

50% 100% 100%

50%, 50% 100%

100% 100%

3-13 |

:

5) , , ,

(55)

∙ 2015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도로관련 국고보조금을 공사비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국고보조율을 하향조정하는 효과로 지자체 불만 제기

-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지금까지 공사비에 필요한 비용을 정액으로 규정하고 전 액 국비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기존사업은 공사비 가운데 90%만을 정액으 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10%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 2015년 신규사업부터는 공사비 비용중 70%만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

는 지자체가 부담

∙ 지자체는 상승하는 용지보상비 부담에 대한 변경 없이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여 실집행율 부진 및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56)

CHAPTER

4

1. : | 51

2. | 65

3. · | 67

(57)
(58)

CHAPTER 4

1. :

∙ 국가계획의 예산투입 시점과 지자체 예산계획수립 시점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단계 조정 및 점검 방안 마련

∙ 특히,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업확정 단계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유도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 도입에 앞서 프랑스 등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해외 의 계획계약제도를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 전투자협약’개념을 국고보조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1)

, ( )

∙ 계획계약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고, 지역 간에 재원분담을 차등화 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 며, 계획의 실천력 확보가 가능

∙ 프랑스의 경우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계획의 분권화, 민주화, 계약화를 위해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1982.7.29)’이 제정되어 1984년부터 계획계약 (contrats de plan) 제도가 도입

(59)

□ ( )

∙ 프랑스 민법(제1134조)은 “계약이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

∙ 계획계약은 법을 대신하며 계약은 계획을 승인하는 법률보다 우월하다고 전제

4-1 |

( )

(plan) (plan)

: Leroy, M.(2000). La logique financière de l'action publique conventionnelle dans le contrat de plan Etat-Région. p73

참조

관련 문서

Key Words: Innovation Behaviors, Strategic Approach, Educational Support, Process Control, Customer Management,

Construction New construction sites, road repair sites, demolition of  buildings.

 James M. Els, “Strategic management of complex projects: a case study using system dynamics”, System Dynamics Review, Vol. Gordon, “Choosing appropriate

government’s assessment of the project’s technical feasibility, time for completion, and cost.. 401.649 Cost Planning for Construction Projects 10.  Scope of work at

– No dock facilities (major market Southeast Asia) – Lower construction cost (lower labor cost). – Closer to feedstock/raw materials

flexibility required during construction would be the most critical issues.. 401.649 Cost Planning for Construction Projects

• The total estimate cost is approximated $80 million, including $60 million for two barrack facilities and $20 million for green land development such as site earthmoving

Key words : The Settlement of Financial Disputes, Financial Dis- sention, Mediation of Financial Dissention, The Mediating Committee for Administ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