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국 체류 서류 미제출자의 여권 신청
※ 만18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 지문채취 필요/만18세 미만은 부모가 신청, 본인은 안와도 됨(지문불채취)
※ 사진은 한국 또는 미국여권용 사진 모두 가능, 전자식 여권은 1매, 긴급여권은 2매 필요
※ 모든 결제는 ‘현금’ 또는 ‘수표 (체크)’로만 가능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유 형 필요서류
3. 한국 국적자 중 주재국 체류 서류(비자 또는 영주권
미소지자) 미제출자의 여권 신청
※ ‘긴급여권’
신청은 별도 안내문 참고
1. 주재국 체류서류 미제출 사유서·서약서 제출(소정양식 1부) 2. 한국여권 원본(반드시 필요) 제출 및 사본 1부도 제출
3. 여권발급신청서(가급적 총영사관 제공 서식 사용/민원실 및 순회영사 현장에 비치) - 본인이 서식 출력 시, 반드시 ‘컬러’로 (흑백 신청서는 시스템이 인식불가) - 영문 이름은 변경 시에만 기재, 반드시 대문자
- 하단 2곳에 각각 본인 이름 및 서명
4.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 사진 (1장) - 하얀색 배경
- 치아가 보이면 안됨 - 하얀색 상의 안됨
- 안경은 가급적 벗고 찍는 것을 권장, 선글라스·모자 착용금지 - 측면포즈, 얼굴가림, 인물그림자 안됨
- 사진 뒷면에 이름 쓰고, 서식에 풀로 붙이세요.
5. 우편수령신청서(반드시 성명·서명 필요) 및 PME우편봉투 작성 (받으실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 기재, 서비스 현장에 비치) - 우편비용: $26.35 (여권 비용 외 별도)
수표: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 본인이 영사관 방문하여 찾아가실 경우, 비용 불필요 - 새로운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
*사후 tracking을 위해 PME우편봉투의 tracking number를 휴대폰으로 찍어두세요.
6. [선택사항] 급행 서비스 신청(DHL 서비스)
- 만일, 급행으로(통상 7-10일) 여권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위 우편요금
$26.35 지불외에 별도로 DHL 서비스 신청 (서울→DHL→SF총영사관→우편→본인) - 신용카드 사본 (앞뒷면 모두 복사) 제출(비자 또는 마스터만 가능)
- 신용카드 사본에 신청인의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 기재 필요 - 급행서비스 비용은 DHL비용임. 본인 카드에서 결제됨 (약$23)
7. 여권 수수료(유형별 다양) 납부 : 여권수수료 및 우편료 - 여권수수료(아래 참조) + 우편료 $26.35 준비
- 만18세 이상 여권: 48면 $53 또는 24면 $50 만8~만17세 여권: 48면 $45 또는 24면 $42 만7세 이하 여권: 48면 $33 또는 24면 $30 - 단, 5년 미만 여권(병역해당자) : $15 - 잔여기간 재발급 : $25
- 반드시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 상세 수수료는 작성예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8. 지문채취 필요 (만 18세 이상만 해당) - 기기의 안내에 따라 본인 주민번호를 입력
- 먼저 오른손 검지(2번째 손가락), 다음 왼손 검지 순으로 지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