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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반이론 제1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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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반이론 제14강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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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의 의의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제14조).

- 과실의 본질적 표지: 주의의무위반 = 예견가능성 + 회피가능성

- 형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고전적 범죄체계 (구과실론)

- 고전적 범죄체계에서 모든 주관적 범죄성립요소는 책임요소가 되므로 과실도 고의와 함께 책 임요소가 됨

-법익침해 또는 위험이 발생하면 과실범의 위법성 인정

- 고의와 과실은 법익침해를 야기한 점에서 위법성단계에서는 동일하고 책임단계에서만 구별.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든 구성요건과 위법성단계에서는 불법 평가가 다르지 않으며, 책임단계에서 달라짐.

2) 신고전적 범죄체계

- 주관적 범죄성립요소를 책임요소로 보는 점에서 고전적 범죄체계와 같으나, 심리적 책임개 념이 아닌 규범적 책임개념을 취함

- 따라서, 단순히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아니라 의무위반적 의사형성행위에 대해 서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실범의 불법의 본질.

- 결과야기에 대한 행위자의 결여된 인식이 아니라 그의 주의의무이행에서 보여준 태만에 책 임비난이 주어짐.

과실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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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적 범죄체계 (신과실론)

- 과실은 구성요건요소 또는 위법성요소가 되고,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을 취함.

- 고의와 과실이 구성요건요소가 됨으로써 책임개념의 공허화라는 난점 에 부딪힘. 객관적 예견가능성만 을 중시하므로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더 이상 적극적 범죄성립요소로서 의미를 상실.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하는 객관적 과실이 과실불법의 본질→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회피의무위반이 없는 한, 과실범의 불법은 부정됨.

- 허용된 위험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4) 사회적 범죄체계

- 과실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복합적 책임개념을 취함.

- 과실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지위와 책임요소 로서의 지위를 가짐(과실의 이중지 위 ).

- 고의와 과실의 이중지위 ①객관적 과실 -> 구성요건요소 ②주관적 과실→책임요소

3. 과실의 종류

1)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

①인식있는 과실 - 행위자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 했으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음으로써 자신에게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경우로 미필적 고의와 경계선에 있음.

②인식없는 과실 -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못한 경우 ③양자는 형법상 본질적인 가치의 차등이 없고 불법이나 책임 정도에서 경중 의 차이가 확실히 없음.

과실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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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과실과 업무상 과실

- 업무상 과실은 업무자가 보통인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가짐으로 인하여 보통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 됨 . 3) 경과실과 중과실

① 경과실 - 중과실이 아닌 과실의 통칭개념

② 중과실 - 중대한 주의의무위반,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

- 중실화죄(제171조), 중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중과실치사상죄(제268 조), 중과실장물죄(제364조).

4. 과실범의 체계

1) 과실범의 구성요건 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a. 의의 -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당연히 인식․예견하 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는 점.

b. 내용 - 내적 주의의무와 외적 주의의무

c. 판단기준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고의범과 과실범에 공통된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의 척도 로 보 는 입장에서는 고의범과 달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음(과실범의 신경향) -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의 척도 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의 창출’을 의미하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 특별한 객관적 귀속의 척도’ 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의 구체적 실현이 있어야 함.

- 종래 과실범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다루어 온 인과과정의 예견 가능성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 취급하고, 위법관련성 내지 의무위반관련성은 특별 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중 위험증대이론으로 해소할 수 있다 는 견해도 등장 (과실범의 신경향).

과실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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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

a. 허용된 위험 - 현대산업사회가 불가피하에 인정해야 하는 위험. 이 경우 가능한 최대한의 주 의의무를 과하되, 그 이후의 남은 위험은 사회가 감수해야 함.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는 행위 는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 (다수설). 즉 일정한 생활범 위에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

b. 신뢰의 원칙

- 의의 :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

- 적용범위: 도로교통의 참여자, 분업적 공동작업 등

- 적용사례: 최초 판례는 1935년 독일제국재판소판결(RGSt 70, 71)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판 1957. 2. 22, 4289형상330에 서 기관조수견습생이 잘못하여 일으킨 사고로 입은 재해에 대해 기관사에게 신뢰의 원칙 을 적용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을 부인한 이래, 대판 1971. 5. 21, 71도623판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속서행 등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뢰의 원칙이 확립됨. 이 밖에도 ①우선권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을 기대하면 족 하고(대판77도409), ②교차 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 는 다른 차가 신호를 무시하여 자기앞을 가로 질러 진행하는 차가 있 음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고 ③자동차전용 도로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견 할 수는 없다는 판례 등이 있음.

- 오늘날 이 원칙은 도로교통의 분야를 넘어서서 책임이 각자에게 분담 된 상태하에서 분업활동이 행하여지 는 곳이면 어디서나 적용됨(의료 적 공동수술, 과학적 공동실험).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①스스로 규칙을 위반하여 야기된 위험을 타인이 극복할 것으로 신뢰할 수 없음(대판72도2655: 과속으로 진 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사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 칙을 주장못함). ② 행위자가 다른 참여자의 규칙위반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원칙이 제한됨(대판98도2605). ③ 노인, 불구자, 어린 아이 등과 같이 정신적․신체적 결함 또는 지적 능력의 흠결로 상대방이 의무규칙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원칙 배제(대판 98도2605).

과실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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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범의 위법성

- 과실범에서도 불법구성요건이 실현되면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 성이 징표됨. 예컨대 경찰관이 강도범을 발견하고 경고발사하였는데 탄환이 범 인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한 경우 과실범의 정당방위, 의사가 중환자의 생명 을 구 하기 위하여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 운 동경기를 하다가 과실로 상처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 조각.

- 과실범의 정당화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 : 과실범에서는 행위자가 객관적인 정당화상황에서 행위하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그것 으 로 행위불법이 조각 됨 (이재상). 이 경우 법익침해나 법익위태화에 놓여있는 불법 은 상쇄되고 남는 것은 행위불법인데 이것은 미수상황에 해당하는데 과실범의 미 수는 불가벌이다.

3) 과실범의 책임

① 과실범의 책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라는 점에 서 고의범과 같음.

② 과실범에서도 고의범과 같이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을 전제.

③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조각.

과실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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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 (책임요소)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때 원칙적으로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징표 되고 그 입증은 특별 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

- 다만 행위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지킬 수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 특히 행위자의 개인적인 신 체적 ․정신적 관계에서 기인했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능력 및 주관적 주의의 무위반여부를 특별히 검토 해야 .

- 과실범의 미수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관적 주의 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과실범은 성립하지 않음.

-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척도: 행위자가 행위시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적․신체적 능력 의 모든 잠재력. 행위자의 성격적 또는 정서적 결함은 건전 한 사회인의 수준에 못미치는 것이더 라도 주관적 주의의무위반판단에서 고려해서는 안되며 양형단계에서 고려해야. 예컨대 환경이나 교육의 잘못탓으로 행위자가 갖게 된 냉혹성, 공격성, 무사려, 무관심, 경솔, 덩범댕 따위가 그 예.

⑤ 인수과실: 주관적 과실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스 스로 하겠다고 나선 경우 과실책임인정. 예컨대 능력밖의 성형수술을 하겠다 고 응락한 의사

⑥ 감독과실: 구성요건결과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 이외의 상급감독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이 론이지만 자기행위의 결과가 아닌 타인행위의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국가적으로 의문. 성수 대교사건 (97도1740)에서 지휘·감독에 대 한 감독과실인정.

과실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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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들을 바닥에 반듯이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 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차게 때리고 누른 등의 행위 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사안 에서 ,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 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 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 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 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과실치사죄 에 해당한다(대판 1997. 4. 22, 97도538).

<판례2>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 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트박 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 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 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대판 1989. 10. 13, 89도204).

과실범에 관한 판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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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 와 발한실(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 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 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 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법 원 2010.02.11. 선고 2009도9807 판결[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 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2919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과 구치소라는 수용시설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소 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 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6도3493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 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도2800 판결[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 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07.09. 선고 98 도1719 판결[군용물분실]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과실범에 관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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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 한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

- 독일형법은 기본범죄를 과실범까지 확대하지만(실화치사죄, 과실일수치사죄), 우리 형법은 과실범에 대해서 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음.

- 책임원칙과의 조화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 이에 대 해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형벌은 책임주의 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폐지하고 기본범죄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의 과실범 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로렌첸, 슈바쓰). 따라서 중한 결과가 기본행위의 직접 적 결과일 경우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거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이 재상, 조상 제, 허일태).

- 직접성원칙 :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 위험이 중한 결과에 직접 실현될 것. 따라서 중한 결과가 제3자의 행위 나 피해자의 행위(자살)에 의하여 야기된 때 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도망으로 인하여 발 생한 결과는 감금치사상이나 강간치사상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기본범죄 자체를 피 하기 위하여 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속됨. 다음 두 사례 비교.

<판례 1> 폭행치사 사건 대판 1990. 10. 16, 90도1786.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 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판례 2> 대판 1985. 10. 8, 85도1537,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일반경험칙 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 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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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 + 과실의 중한 결과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 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 교통방해치사상죄(제 188조), 중상해죄(제258조), 중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상죄.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가 과실로 야기한 경우보다 경하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

3.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기본범죄행위, 중한 결과발생,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직접성.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중한 결과에 대한 주관적 예견가능성 4. 정범 및 공범

1) 공동정범 - 중한 결과에 대한 공동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

2) 교사․방조범 -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 이외 교사범․방조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필요. 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을 때에는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예컨대 교통방해치사상(제188조), 중상해죄(제258 조)에서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지 만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문제되 지 않음. 기본범죄의 고의기수범으로 처벌하면 족함.

2) 개정형법상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

- 인질치상(제324조의 3)과 인질치사(제324조의 4)의 미수범처벌(제324조의 5), 강도치상(제337조)과 강도 치사(제338조), 해상강도치상(제340조 2항) 과 해상강도치사(제340조 3항)의 미수처벌(제342조).

3) 성폭력특별법상의 예외

동법 제5조 1항(특수강도강간)과 제6조(특수강간)의 치상(제9조 1항)과 동 법 제7조(친족강간), 제8조(장애 인에 대한 간음)의 치상(제9조 2항), 위 죄의 치사(제10조 2항)의 미수처벌(제12조).

결과적 가중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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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8. 1. 17, 77도2913.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죽일 의사는 없이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대판 1971. 7. 25, 71도1294.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 혔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판시와 같은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 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680 판결[폭행치사(일부인정된 죄명:폭행)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 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 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 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판결[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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