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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제5강 : 소득 및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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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제5강 : 소득 및 고용보장

제1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수행하는 기업연금, 개인 스스로의 노력 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3층 구조 로 되어있다.

- 2007년 조사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6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고, 2005년(55.0%) 에 비해 6.8% 증가하였으며, 방법은 국민연금, 예금, 적금, 사적연금 순이었다.

연령별은 40대가 76.6%로 가장높고, 30대(74.4%), 50대(73.2%) 순. 노후를 준비 하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경우 준비능력없음(48.0%), 자녀에게의탁(41.9%)로 나 타났다.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 사회보험방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 공공부조방식 :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무갹출기초노령연금, 사적 퇴직금제도, 노 부모부양자 세제 금융지원등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의 종류

공무원연금(1960)시작, 선원보험(1962),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75), 국민 연금(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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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연금 성격별로 65세 수급자 비율 : 노령연금 90%, 유족연금 9.4%, 장애연금 0.6%

2003년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48만8천명에서 87만명으로 38만2천명이 증 가, 연금 수급률은 12.3%에서 19.0%로 6.7% 높아졌다.

(3) 국민연금

- 1973년 도입되었으나 사회여건상 연기되다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농.어민 및 농.어촌 거주 자영자 1999년 4월 부터는 도시 자영업자

- 적용범위 :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국민, 특수직역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민, 도시, 농촌 자영업자 등

- 문제 : 1988년 시행당시 60세 이상된 사람 가입할 수 없었고, 현재 특례노령연금 을 받고 있는 당시 55세 미만의 사람들도 수급액이 너무 적어 생활에 큰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4) 공무원연금

-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

-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

2007년말 현재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29,157명, 이중 60세 이상 수급자는 151,266명으로 66%에 이름.

(5) 군인연금

- 공무뭔연금과 동일하여 본인부담금 8.5%, 국가부담금 8.5%

퇴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토직수당이 있다.

- 수급자는 모두 64,577명인데 60세 이상 노인의수는 44,014명으로 전체 수급자 68%에 해당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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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제정된 교원연금법에 의해 1975년부터 실시,

교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1978년 부터는 사무직원까지 확대, 적용됨 - 본인부담금 8.5%, 법인부담금 5%, 국가지원금 3.5% 이고

사무직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8.5%씩 부담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 고 확대 된 개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고는 할수 없 다.

(2) 기초노령연금(2008)

-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노령수당제도가 있었다.

- 1991년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월1만원의 노령수당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 무갹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노령수 당제도 폐지.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전체 노인 60% 적용)

- 지급액 : 혼자 사는 노인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월64만원 이하로 예상

3) 기타 간접지원제도

(1) 경로우대제도

- 1980년 어버이날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서 처음 실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

- 당시 노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라고 규명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한다는 비난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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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노인에게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 무용지물 된다는 여론

- 1996년 시내교통비의 현금지급제도로 전환하여 실시. 전액 지방비로 부담

(2) 세제감면제도

-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

- 상속세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노인봉양수당지급 등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1) 기업연금

-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 연금의 기간 15년 이상 일정기간, 종신보험, 일시금으로도 받을수 있다.

- 기업연금제는 보험금을 담보로 기업의 대출을 금지, 보험 해약했을때의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 운용방법

확정기여형 : 사용자의 부담을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의 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 익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게 될 연금급여를 미리 확정하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 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

2) 개인연금저축제도

-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비로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

-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 금융시 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현행 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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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모기지

- 역저당제도. 주거안정과 현금유동성 간의 상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정책의 하나.(미국,일본)

- 임대 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 대신에 사후 에는 그들의 재산을 국가 또는 복지기관, 금융회사에 귀속함으로 개인복지의 희생없 이도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

- 대출유형에 따라 임대계약제도, 기간계약제도, 신용제도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성패 여부는 노인 자신을 물론 일반국민과 정책결정 관계자들 의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에 달려 있다.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사회적책임 이 라는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배정, 선별되어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3) 연금지급 방식의 전환

노후 안정생활을 도모하는 연금제도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시금의 수령 선호도가 높은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연금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4) 사적 저축의 증대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후의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개인저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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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1) 노인과 고용

- 노인에게 있어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

고용은 이런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은퇴가 아니라 재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세대가 증가.

- 노년기에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 목적 외에도 건강, 여가선용, 자아실 현의 충족 등과도 밀접한 연관.

2) 노인고용과 복지

- 노인 스스로가 원한다면 가능한 한 노인을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머물도록 하고, 정부는 노인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야 함.

- 노인고용은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노인의 심리, 사회적인 위축과 소외감을 해소해 줄 것임.

- 노인고용은 노인복지와 가족복지의 양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방안, 노인복지인 동 시에 노인문제의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짐.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의 실태

(1) 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

2006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5%, 남자 42%, 여자 22.7%로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배 정도 높다.

(2) 산업별 고령취업자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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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5세 이상 취업자에서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50.2%로 가장 많고, 사 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1.2%, 도소매, 음식숙박업 17.5%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노인들의 직업 형태는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이 대부분, 신체적 노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대다수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 기술직 등의 고임 금 산업 분야에 종사하기가 어렵고,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한 노인들의 소득증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

(3) 고령취업자의 임금 형태

- 2006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성별: 남녀 모두 자영업주, 임금근로 자, 무급 가족종사자 순, 무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4)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 2007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향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57.5%였으며, 이들 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2.4%),’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19.6%)’로 나타남.

2)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1) 고용촉진 프로그램

①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② 고령자고용촉진 지원금제도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지원금제도’, ‘신규고용 지원금제도’, ‘재고용 지원금제도’ 등 3가지 프로그 램이 있다.

③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노동고용부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에 의해 1992년 처음으로 고령자 적 합직종 20개 직종을 선정하였고, 현재 고령자 적합직종은 77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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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알선 프로그램

①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및 구직등록,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② 노인취업알선센터

노령자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 기업체에 장, 단기 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노인공동작업장

특별한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저소득층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수 행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소득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지역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노후소득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④ 노인일자리사업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 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누 어 추진하고 있다.

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는 구직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행정사무원, 경비원, 안내원, 청소원, 판매원 등의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제공하 고 있다.

⑥ 시니어클럽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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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2008년 3월21일자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 진에관 한법률」로 바뀌었다.(우리나라 연령차별금지법의 최초)

- 1980년 ILO(국제노동기구) 고령노동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

② 고령근로자가 적절한 조건 아래서도 계속 고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③ 일정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보상할 것.

④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제공하는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 다.

2) 정년제도의 연장, 철폐

평균수명이 급격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55세 전후의 조기정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고령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나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부 담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가장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할 대책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샹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년연령 도 65세 로 되든가 또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현재 노인의 재취업 내지 고용증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권장규정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현재 노인 취업상담, 직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위해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 군청 및 노인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취업알선만 하는게 아니라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며, 인력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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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축하여 사업체의 수요와 연계시키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5) 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정년연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정년제도의 개선과 보완책으로 유용 할 것이다.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경험이나 지식에 맞는 일을 반일근무, 격일근무, 주 4일제 근무 등 다양하게 선택, 정년퇴직의 충격을 줄이고 서서히 퇴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서, 재취업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작한 제도.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의 활성화

자활후견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 상의 퇴직자들로 구성, 이들의 직업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봉사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나 노후소득창출의 이중효과를 얻고자 추진.

7) 임금피크제의 도입

기업측의 대안으로는 근로자의 업적이나 실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연 봉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조성하는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 일본 : 1970년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0대의 임금곡선을 하향수정.

-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이 향상,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 적 부정적 효과 등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과제

인위적인 인구정책을 쓰지 않고 고령화사회가 안게 되는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년을 연장시킨다면 고출산 없이도 노년부양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정년연장을 모든 업종에 강제 적용하는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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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 방법은 다양하게 정할수 있을 것이다. 강제퇴직 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년연장 방안을 임금 피크제와 결합하여 임금은 점차 감소시키고 동시에 연금은 점차 증액시키는 방법으 로 절충할 수도 있다.

참조

관련 문서

여기서는 200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 이상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소비 /투자/수출, 내수/수출,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구성항목 별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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