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강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개념과 종류 1.
개념 1)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
- ,
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 -
종류
2)
: 일반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구성 3)
보조기관 부단체장 외 행정기구
- :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중소기업지도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
- ( ): , , , , , ,
의제 행정기관 각종 행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 , , ) 하부행정기관 자치구가 아닌 구청 읍 면 동
- : , ․ ․
외곽기관 지방공사 공단 제 섹터 지방공기업 등
- : , , 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2.
지위
1)
: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성격
2)
: 이중적 성격- 지자체의 집행기관 국가기관/임기
3)
: 4년 (3선연임 제한)지위와 권한 4)
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통할권 통할대표권
(1) ( )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 -
외부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표시 -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2) ( , ,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 -
소속행정청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3) ,
관할구역 내 각급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
- ․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 감독권
(4) ․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
- ․ ․ ․ ․
한 사항을 처리
규칙제정권 (5)
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 -
칙을 제정할 수 있음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5)
일반적 견제 수단
<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및 일반임시회 소집요구권
①
의회출석 및 진술권
②
의안의 발의권
③
부의안건의 공고권
④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
⑤
조례공포권
⑥
특수적 견제 수단
< >
재의요구권
①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
경비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
조례제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
감독관청에 대한 재의요구권 -
제소권
②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그 안이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
- (
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되었을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선결처분권
③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
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의회 소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결처분 -
선결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 ,
얻지 못할 경우 선결처분의 효력은 그때부터 효력 상실
예산에 선결처분권 )
ⅱ
준예산집행권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 인정 -
재정에 관한 권한 (6)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①
지방채 발행권
②
사무위임권 (7)
권한의 수직적 위임 위탁
① ․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
- ,
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위탁 가능
- ․
권한의 수평적 위탁
②
다른 자치단체나 장에게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 -
권한의 민간위탁
③
권한의 재위임
④
자치단체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위탁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