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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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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2020. 06.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 공 통 부 문 -

(3)

2020년 하반기 적용

- 제1장 적용기준 -

2020. 6.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 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1-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 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5)

- 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7-9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칙 제61조 규정에 따른다.

1-7-9 환경관리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 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 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구 분 폐콘크리트류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혼합폐기물 총 계

신 축

주거 용

단 독 주 택 0.03200 - 0.00051 0.00300 0.00174 0.00653 0.04378 아 파 트 0.03561 - 0.00066 0.00416 0.00233 0.00874 0.05150 비

주거 용

철 근 콘 크 리 트 조 0.04888 - 0.00117 0.00141 0.00445 0.00664 0.06255 철 골 조 0.02920 - 0.00117 0.00071 0.00167 0.00353 0.03628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087 - 0.00117 0.00128 0.00167 0.00418 0.04917

해 체

주 거 용

단 독 주 택 1.3321 0.0010 - 0.0968 0.0263 0.2030 1.6792 아 파 트 1.4770 0.0655 - 0.0150 0.0261 0.1637 1.7993 비

주거 용

철 근 콘 크 리 트 조 1.4028 0.0170 - 0.0638 0.0215 0.1348 1.6959 철 골 조 0.9167 0.0550 - 0.0194 0.0261 0.1348 1.162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5861 0.1220 - 0.0018 0.0245 0.1452 1.8796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 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 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6)

2020년 하반기 적용

- 제2장 가설공사 -

2020. 6.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 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검토

2-8-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3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2.70

브 라 켓 개 0.26

철 선 ㎏ 0.25

클 램 프 개 0.27

그 물 망 ㎡ 1.2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 현행과 동일 -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2.70

브 라 켓 개 0.26

철 선 ㎏ 0.25

클 램 프 개 0.27

그 물 망 ㎡ 1.2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8)

- 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검토

2-8-2 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0.167

브 라 켓 개 0.116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클 램 프 개 0.127

그 물 망 ㎡ 1.39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 현행과 동일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0.167

브 라 켓 개 0.116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클 램 프 개 0.127

그 물 망 ㎡ 1.39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9)

- 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5

보 통 인 부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신설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10개소당)

구 분 단 위

개구부 면적 1.0㎡이하 1.0~3.0㎡

이하

3.0~6.0㎡

이하

6.0~9.0㎡

이하

9.0~12.0㎡

이하

비 계 공 인 0.49 0.63 1.01 1.30 1.60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

- 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2단 3단 2단 3단

비 계 공 인 0.56 0.62 0.64 0.70

비 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 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 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

(10개소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비 계 공 인 1.40 1.45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1)

- 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2-8-13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8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 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신설

2-8-14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1.5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2)

- 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2-8-16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2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우수방지책를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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