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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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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김 종 석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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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개혁조치와 함께 추진된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위기 의식 속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그만큼 개혁의 폭과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과감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개혁도 넓은 의미의 규 제개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부문의 개혁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상승효과를 나타 내어,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지난 10여년 간의 규제개혁 과정의 그 어느 때 보다 획기적인 성과 를 단기간에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1)

지금 정부의 규제개혁 방식은 규제총량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민원성 과제발굴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개선권고 방식이 아니라, 현존하는 법령상 의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검증 받 도록 하여 그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모든 정부부 서가 집행하고 있는 규제의 절반 이상을 1998년 연말 까지 폐지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획기적인 규제전수의 감소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존재하고 있는 규제 전체에 대해 규제 존치 타당성의 입증을 규제집행자에게 요구하고 제 삼자 적 시각에서 존폐여부를 결정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서 그 동안 국내에서도 논 의수준에 머물던 다소 과격한 규제개혁 방안이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 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실행의 장애 요소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더구나, 새로 발족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1998년 연 말까지의 시한부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찰과 시행착오가 어느정도 불가피 했다.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더라면 보다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1998년도 규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획득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1998년 규제개혁의 방식과 기본 원리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난 일년여

1) 1980년대 이후의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합적인 평가는 김종석․김 일중(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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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규제개혁 정책의 과제와 방향 은 무엇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경험이 주는 시사점

1. 평 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의 전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령상에 존재하는 정부 규제는 1998년 일년 사이에 11,153건에서 5,433건으로 줄어들었으며(폐 지율 48.7%), 남아 있는 규제중 2,427건은 그 내용이 종전에 비해 개선된 것들이다. 이는 규제 의 집행과 준수과정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감소의 효과는 우회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총량의 감소가 체감 규제의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규제 전수의 절반이 감소되었다고 해 서 체감규제가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규제법규의 폐지와 개선이 일선 행정기 관의 규제관행의 변화로 조속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속적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일년여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의 난제, 성역으로 여겨지던 규제사안들이 현존 규제 전체에 대한 타당성 점검이라는 원칙에 의해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되었다. 이들 소 위 성역화된 덩어리 규제들은 그동안 규제개혁과 행정쇄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과제 들이었으나, 번번이 민감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과제라는 이유로 논의가 보류되거나 아예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규제들이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정책, 전문직업 및 사업자 단체, 토 지사용 및 지역균형발전, 풍속 영업, 보건위생 및 식품, 환경 및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련된 규제 들이 그것이다.

사실 이들 덩어리 규제들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가장 큰 부담과 제약을 가하는 규제들임에 도 그 도입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단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 한 문제제기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규제들이다. 비록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단 이런 규 제들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단들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 이번 규제개혁 과 정을 통해 공론화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처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법정 절차와 권한에 의해 규제개혁 이 이루어진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의 규제도입 사전 점검 절차에 의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서들이 사실상 규제도입 과정에서 행사하던 무제한의 규제권 한 행사에 제동이 걸린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나라의 모든 행정부서는 각자 담당 분 야에서의 전문성 때문에 각자 담당 분야에서 규제의 도입과 집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백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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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많은 수의 정부규제들이 집행자 위주로 만들어 져 있고, 고비용 저효율의 불량규제가 양산되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모든 행정부서가 그동안 행사하던 무제한의 규제권한 행사에 대해 제동이 걸린 것은 우리 나라 정부 수립 이후 규제행정 관행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앞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롯한 사전적 규제 점검제도의 정착이 향후 규제개혁의 성패 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모든 행정부처로 하여금 무조건 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도록 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부처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여, 일부 무리한 규제 폐지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규제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와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해 각 행정부처에 의한 자발적인 규제 철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다소 강압적인 개혁방 식의 필요성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각 부처가 부여된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숫자상 목표 채우기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규제수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이 매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규제개혁이 폐지 위주로 이루어져, 일부 사안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보완조치의 병행도입 이나 합리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 와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한 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하나의 규제를 폐지 하는 대신 다른 정책대안을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경우, 규제의 폐지는 즉시 이루어지지만, 보완대책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이 사업 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일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 향후 규제개혁 과정에서 보완대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보완조치의 도입을 규제폐지와 연계하여,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 풍속 등에 관련된 규제개혁 중 일부는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이루 어져 초기에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여론의 우려를 자아낸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사안 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의구심 을 자아내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소비자 단체나 환경단체의 대표자들 이 규제개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개혁이 결코 그들이 옹호하는 공익에 반하는 작업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체감규제의 문제

정부규제폐지와 개혁의 효과는 원래 장기적,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지난 일년여 동안 의 규제개혁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정부규제 의 수준은 여전히 강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론이 가 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2)

2) 이전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1997), 공정거래위원회(1997),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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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의 갯수보다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준수비용의 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수천 건의 개별규제사안이 폐지되었다고 해 도, 그 자체가 규제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될 수 없다. 수천 건의 정부규제가 폐지 개 선되었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규제준수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즉 대상기업의 숫자도 얼마 되 지 않고,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규제들이 주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와의 괴리를 느끼는 것과 같은 이유로 체감규제를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즉,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품목구성과 물가지수를 구 성하는 품목의 차이에서 기인하듯이, 규제폐지의 총량적 성과와 각각의 기업이 자기의 사업분 야에서 느끼는 체감규제의 정도와는 불가피하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최근 감사원 감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제도의 개선이 일선창구의 관행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제도변화에 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체감규제를 낮추지 못하는 한 이 유이다.

넷째,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부규제가 공급된 것도 체감규제가 실 질적으로 크게 낮아지지 못한 한 이유이다. 물론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규제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불량규제 수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Ⅲ. 규제개혁의 방향 : 수량관리에서 품질관리로

1.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물론 우리 나라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조속히 경 제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 역량이 일부 민생규제와 행 정절차 개선에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와 경쟁력제고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개혁이 부족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개혁의 초점은 국가생산성의 향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제 도의 개선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과 배분, 고 용 과정이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기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관 행을 제거하는 것이 규제개혁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과 자본의 고용과 배분에 관한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혁추진회의(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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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에 관해서도 어떤 형태 이든지 토지자원의 활용과 배분이 시장원리와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합적 개혁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성과를 구체적으로 미리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 제 및 다른 정책수단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소위 ‘성과주의적 규제개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 요가 있다. 기업활동의 특정 애로 부문이나 민원행정에 이러한 접근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2. 규제의 품질관리와 기법개선

앞에서 체감규제가 실질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이유로서 새로이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들 의 수단이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규제수단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개혁의 개념은 단순하게 규제의 개수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다수의 정책수단 중에서 보다 효과적 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다. 물론 그 선택 중의 하나로서 아예 정 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규제철폐가 그 선택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이란 규제완화와 철폐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 정책수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①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수단과 유인장치를 도입하고, ② 사적유인동기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과 창의가 최 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③ 강압적인 규제수단보다는 유연하고 준수유인을 제공하는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④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수단을, ⑤ 과정보다는 결과를 점검하는 규제수단 등의 개발이 바로 규제품질의 향상을 통한 규제개혁의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기법과 정책수단의 개발은 고도의 전문성과 설득력을 요하는 작업이며, 이 는 규제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자발적으로 습득하여 제각각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의 규제품질 개선과 규제개혁이 범정부적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실무부서를 지원하고 기술지도 할 수 있는 전문적 전담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식품위생, 산업안전 등과 같이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목표에 대 한 규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앞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도 대부분 이러한 분야의 규제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은 규제를 철폐하고 없애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규제기준이 얼 마나 합리적인가와 규제를 집행하는 수단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평가하여 규제기준을 집 행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규제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규제의 투명화, 현실화를 통한 부정부패 가능성의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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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정부규제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으로서, 규제의 종류와 개수가 많다는 것 뿐 아니라, 대다수의 규제들이 그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고 규제집행권자에게 과다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규제집행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피규제자의 입 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겪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이를 우회 회피하기 위해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권자들에 대한 로비 노력 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소위 비생산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과도한 규제준수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규제의 종류가 많고 규제가 중복되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규제라도 그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이 집행권자의 임의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의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하고 객관화함으로써 되는 일은 되 고 안되는 일은 안되도록 하는 것도 규제준수비용을 줄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부정과 비리 의 소지를 축소하는 매우 적절한 규제개혁 수단이 된다.

또한 국민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규제절차와 기준도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며 부정부패 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우회하도록 만들어 규제를 도입한 정책목표 자체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이는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비현 실적인 규제가 도입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제가 존재 하는 경우,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집행권자나 피규제자나 모두 규정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잘 알면서 규제가 집행되기 때문에, 규제가 집행된다기 보다 는 타협으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것은 그 자체가 비리이기도 하지만, 규제의 집행이 타 협되기 때문에 규제가 상정하고 있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산업안전, 건축물 안전, 유해물질 규제 등의 분야에서의 비현실적 규제기준의 설정과 타협적 규제집행은 국민생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비현실적 규제의 존재는 규제제도를 성실하게 지키고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상 대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법감정을 훼손하고 법령의 권위가 상실되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규제 준수율을 높 여 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규정의 준수가 오히려 이득 이 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규제개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제도를 입안하여 도입한 공무원들과 또한 이러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규제집 행자들에게 규제의 실효성과 준수율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규제의 실효성 측 정의 지표로서 규제준수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제도의 입안자와 집행자 들이 인사상의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현실적이거나 집행할 수 없 는 불량규제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규제를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행정부서가 이후의 규제 준수율까지도 책임 지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이내에 준수율이 일정 수준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규제도입책임 자를 징계하거나, 규제를 철폐 또는 집행수단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의 무책임한 남발을 막고, 오직 집행가능한 규제만을 만들어, 실효성 있게 규제를 집행하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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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추진 체계의 강화와 <행정규제기본법>의 효과적 시행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회”에서 “위 원회인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지위를 강화하여 이 위원회의 규제심사기능을 단순한 자문기능 이 아닌 행정절차상의 확고한 필수적 절차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도 장기적으로 이 기구에 뿌리를 두어 하나의 경력으로서 규제개 혁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상의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 위원회도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가진 임기제 전임專任 상임위원으로 구성 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제도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효과적인 제 어장치로서 기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인력 활용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심사하는 기구(우리 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원만하고도 전문적인 업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규제집행 부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규 제집행 부서의 업무성과를 제고하고 규제정책에 있어서 범정부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정기능임을 규제 집행 부서들이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5. 규제행정의 선진화

규제집행과 단속에 있어서 단속행정의 기본 정신과 원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경우 대부분 규제의 집행과 단속이 적발, 처벌, 단속실적 위주의 집행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즉 단속 과 처벌위협을 통한 피규제자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과 공포가 정책목표달 성의 수단인 매우 후진적이고 유감스러운 규제행정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정부규제 도입의 취지는 범법자 양산이나 위반자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로 하여금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바대로 행동을 바꾸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정부는 피규제자로 하여금 보다 용이하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 이 스스로 행동을 바꾸어 정책목표 달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을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해주는 소위 “규제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규제 집행과 단속의 기본 정신이 적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로 하여금 보다 용이 하게 규제를 준수하도록 해주고, 이들이 왜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려운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수 상의 애로를 해소 해주는, 그래서 단속율보다는 준수율 향상에 더 힘쓰는 보다 피 규제자 지향적 규제집행 풍토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집행도 이제는 행정 서비스의 하나 로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규제집행자들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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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영향력 남용에 대한 견제

우리 나라에서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의 간섭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생활에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가 국민경제적 차원의 정당한 정책수단과 정책집행 권한을 가지 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경제적 권한과 영향 력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목표를 위해 오남용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정부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권위주의적으로 간 섭하고 지도하고 영향을 미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 요금인 음식가격이 나 서비스 요금을 임의로 인상하였다가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좋은 예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규제권한과 영향력을 오직 소기의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 하도록 하고, 정부가 가진 영향력을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규제권한과 경제적영향력을 소기의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해 야한다. 정부의 주관적 판단과 의지를 민간의 경제활동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정부 영향력을 오 남용하는 관행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규제개혁 효과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무효화하도록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 입해야 한다.

Ⅳ. 결 론

한광석(1999)은 우리 나라의 규제수준을 지수화하여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9년 상 반기까지 추진된 규제총량 축소 작업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한 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규제지수가 1998년 이전의 60.6에서 31.9로 낮아진 것으로 측정되었다.3) 즉, 1998년의 과감한 규제 폐지의 결과 규제의 수준이 실제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 저하게 낮아졌음을 확인 한 것이다. 이는 규제전수의 절반이 폐지되었음에도 체감규제가 그다 지 변화하지 않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비추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가 가장 제한적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지수가 100이

고,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방임상태일 때 0이 되도록 구성된 지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광석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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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향후 우리 나라의 규제수준이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총량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추세지수를 개발하였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규제수단과 내 용의 획기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들이 느끼는 체감규제가 왜 그에 상응하여 완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체감지수의 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따라 규제지수와 체감규제 사이의 괴리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 였다. 또한 규제의 내용 뿐 아니라, 규제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체감규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가시적이고도 체감적 성과를 위해 유의 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또한 지난 10여년간의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이 유와 추진체계의 한계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 평가한뒤, 이를 1998년 김대중 정 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정책과 비교하여,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로부터 우리 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방 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그동안 규제개혁 방식의 한계로는 추진기구의 한계성, 저질 불량규제의 지속적 공급과 구태의 연한 규제수단의 반복,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규제개혁에 대한 성역의 존재, 규제개혁에 상응하는 정부조직의 축소 미흡 등을 지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행정 규제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적 근거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여전히 민관합동의 자문기구적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종래의 한 계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국내에 처음으로 시행 하게 되는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시행의 유효성 여하에 따라 우리 나라 규제행정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생산요소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전략적 규제개혁과 이 를 통한 국가생산성의 향상, 규제품질관리 기능의 상설화와 규제기법의 개선, 규제집행의 투명 화와 기준의 현실화, 규제집행의 서비스화, 정부규제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등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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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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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김일중,『100개에서 10개로 : 경제행정규제완화』, 김영삼정부개혁총서 10, 미래미디어, 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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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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