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현행범체포, 풍문, 언론기사
•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진정, 탄원, 투서 등
수사기관의 체험
타인의
체험
수사기관의 체험
• 현행범인 체포
• 변사자 검시
• 타사건 수사 중 발견
• 불심검문
• 소문, 보도 등
타인의 체험
• 피해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범인의 처벌을 구해야 하므로, 단순한 도난신고는 고소 아님
• 고발은 피해자도 아니고 그 관계인도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신고
고소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수사기관은 구술에 의 해 고소 받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함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음
피해신고서
<내용>
피해자의 인적 사항 피해 연월일시
피해장소피해상황 피해금품참고사항
고소장
1. 피해자
•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OK
• 직접피해자만 O / 간접피해자 X
• 고소권은 양도, 상속되지 않음 = 일신전속권
• 13세 여중생에게도 고소능력 인정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친권자, 후견인
•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3. 피해자의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4.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는 없 다.
5. 친족, 자손
• 사자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친족, 자손도 고소 가능 6. 이해관계인
• 친고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기간의 제한
• 비친고죄는 고소기간 제한 없음
• 단, 친고죄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고소기간의 시기
• 범인의 주소,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특정할 수 있을 정도
•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
• 기간의 해태 : 고소권자가 수인(여러 명)인 경우에서, 1명이 기간을 경과해버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타인)의 고소 가능여부에 영향주지 않음
사법경찰이 고소를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이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수리 후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고소에 의해 수사할 때
고소 수리 후 3월 내 수사를 완료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고소인의 통지 :
고소에 의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하거나 불기소 처분, 공소 취소, 타관 송치시 처분 날로부터 7일 내 서면 으로 고소인에게 취지를 통지
피의자의 통지 : 불기소, 타관 송치 처분 시 즉시 그 취지를 통지
비친고죄에서는 수사종결과 양형판단의 자료로 역할함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취소는 중요한 역할
고소취소권자 : 고소권자, 대리권자
고소취소 방식 : 구술이나 서면으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해야 함
고소취소 시기
• 친고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비친고죄는 언제든지 가능
•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사건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취소 효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되면 공소제기 전에는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후면 공소기각판결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
•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사건은 적용되지 않음
객관적 불가분 원칙
• 1개 범죄사실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주관적 불가분 원칙
•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절대적 친고죄에는 언제나 적용
•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 없음
•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 는 가능하지 않다(판례)
고소의 제한
• 직계존속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함
그러나,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
고소권 포기
• 고소권의 포기는 친고죄에만 문제됨
•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제3자(고소권자 X, 범인 X)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반드시 범인을 적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으로 적시된 자가 진범이 아니라도 고발은 가능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 그러나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처 럼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기소)할 수 있는 즉시고발사건에서는 소송조건이다.
고발권자 : 누구든지 가능 / 공무원이 범죄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고발방식: 서면 또는 구술 /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하다.
고소 고발
주체 고소권자 제3자
대리 O X
기간 범인 안 날로부터 6개월 무제한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무제한
취소후 재고소, 재고발 X O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 O X,
다만, 즉시고발사건은 객관적 불가분 있음
의무 권리 공무원인 경우에만 의무
공통점
1. 수사의 단서 / 경우에 따라서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 있음 2.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 가능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고발은 금지 차이점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형법상 임의적 감면사유임
자수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범죄사실이 발각된 후,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도 체포 전에 자발적 으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자복과는 구별
자수는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음
• 그래서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것만으로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
변사자 또는 변사자 의심 사체를 발견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
거동불심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동행요구 4. 유형력 행사
소지품 검사 : 불심검문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나 범죄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거동 불심자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
소지품 검사의 방법 1. 소지품의 외부 관찰 2. 소지품의 내용 질문 3. 외표검사
4. 소지품 내용 개시 요구 5. 개시된 소지품의 검사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음
A는 가방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공항에서 통상적 인 마약 단속 업무를 하던 사법경찰관은 마약 탐지견을 데리고 물품검색대 부근에서 여행객들의 가방을 외부에서 냄새 맡게 하고 있었다. 탐지견이 A의 가방을 외부에서 냄새 맡으려 할 때 A는 이 의를 제기하였고,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사법경찰관이 A를 정지시켜 탐지견을 냄새 맡게 하 였고 필로폰 냄새를 감지한 탐지견이 짖으며 앉는 등 감지신호를 하였다. 사법경찰관이 탐지견에 게 가방 외부의 냄새를 맡게 한 행위의 법적성질, A가 이의를 제기함에도 그대로 냄새 맡게 한 행 위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제51회 사법시험 출제문제).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
자동차 검문의 종류 1. 교통검문
2. 경계검문
3. 긴급수배검문
자동차 검문은 임의수단이므로 최소한의 유형력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