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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현행범체포, 풍문, 언론기사

•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진정, 탄원, 투서 등

수사기관의 체험

타인의

체험

(2)

 수사기관의 체험

• 현행범인 체포

• 변사자 검시

• 타사건 수사 중 발견

• 불심검문

• 소문, 보도 등

(3)

 타인의 체험

• 피해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4)
(5)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범인의 처벌을 구해야 하므로, 단순한 도난신고는 고소 아님

• 고발은 피해자도 아니고 그 관계인도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신고

 고소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수사기관은 구술에 의 해 고소 받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함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음

(6)

 피해신고서

<내용>

피해자의 인적 사항 피해 연월일시

피해장소피해상황 피해금품참고사항

(7)

 고소장

(8)

1. 피해자

•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OK

• 직접피해자만 O / 간접피해자 X

• 고소권은 양도, 상속되지 않음 = 일신전속권

• 13세 여중생에게도 고소능력 인정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친권자, 후견인

•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3. 피해자의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9)

4.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는 없 다.

5. 친족, 자손

• 사자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친족, 자손도 고소 가능 6. 이해관계인

• 친고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가능하다.

(10)

 고소기간의 제한

• 비친고죄는 고소기간 제한 없음

• 단, 친고죄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고소기간의 시기

• 범인의 주소,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특정할 수 있을 정도

•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

• 기간의 해태 : 고소권자가 수인(여러 명)인 경우에서, 1명이 기간을 경과해버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타인)의 고소 가능여부에 영향주지 않음

(11)

 사법경찰이 고소를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이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수리 후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 검사가 고소에 의해 수사할 때

고소 수리 후 3월 내 수사를 완료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 고소인의 통지 :

고소에 의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하거나 불기소 처분, 공소 취소, 타관 송치시 처분 날로부터 7일 내 서면 으로 고소인에게 취지를 통지

 피의자의 통지 : 불기소, 타관 송치 처분 시 즉시 그 취지를 통지

(12)

 비친고죄에서는 수사종결과 양형판단의 자료로 역할함

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취소는 중요한 역할

 고소취소권자 : 고소권자, 대리권자

 고소취소 방식 : 구술이나 서면으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해야 함

 고소취소 시기

• 친고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비친고죄는 언제든지 가능

•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사건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고소취소 효과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되면 공소제기 전에는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후면 공소기각판결

(13)

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

•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사건은 적용되지 않음

 객관적 불가분 원칙

• 1개 범죄사실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주관적 불가분 원칙

•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절대적 친고죄에는 언제나 적용

•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 없음

•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 는 가능하지 않다(판례)

(14)

 고소의 제한

• 직계존속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함

 그러나,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

 고소권 포기

• 고소권의 포기는 친고죄에만 문제됨

•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15)

 제3자(고소권자 X, 범인 X)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반드시 범인을 적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으로 적시된 자가 진범이 아니라도 고발은 가능

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 그러나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처 럼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기소)할 수 있는 즉시고발사건에서는 소송조건이다.

 고발권자 : 누구든지 가능 / 공무원이 범죄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 고발방식: 서면 또는 구술 /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하다.

(16)

고소 고발

주체 고소권자 제3자

대리 O X

기간 범인 안 날로부터 6개월 무제한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무제한

취소후 재고소, 재고발 X O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 O X,

다만, 즉시고발사건은 객관적 불가분 있음

의무 권리 공무원인 경우에만 의무

공통점

1. 수사의 단서 / 경우에 따라서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 있음 2.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 가능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고발은 금지 차이점

(17)

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 형법상 임의적 감면사유임

 자수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범죄사실이 발각된 후,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도 체포 전에 자발적 으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

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자복과는 구별

 자수는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음

• 그래서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것만으로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8)
(19)

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

 변사자 또는 변사자 의심 사체를 발견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

(20)

 거동불심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동행요구 4. 유형력 행사

(21)
(22)

 소지품 검사 : 불심검문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나 범죄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거동 불심자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

 소지품 검사의 방법 1. 소지품의 외부 관찰 2. 소지품의 내용 질문 3. 외표검사

4. 소지품 내용 개시 요구 5. 개시된 소지품의 검사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음

(23)

 A는 가방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공항에서 통상적 인 마약 단속 업무를 하던 사법경찰관은 마약 탐지견을 데리고 물품검색대 부근에서 여행객들의 가방을 외부에서 냄새 맡게 하고 있었다. 탐지견이 A의 가방을 외부에서 냄새 맡으려 할 때 A는 이 의를 제기하였고,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사법경찰관이 A를 정지시켜 탐지견을 냄새 맡게 하 였고 필로폰 냄새를 감지한 탐지견이 짖으며 앉는 등 감지신호를 하였다. 사법경찰관이 탐지견에 게 가방 외부의 냄새를 맡게 한 행위의 법적성질, A가 이의를 제기함에도 그대로 냄새 맡게 한 행 위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제51회 사법시험 출제문제).

(24)

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

 자동차 검문의 종류 1. 교통검문

2. 경계검문

3. 긴급수배검문

 자동차 검문은 임의수단이므로 최소한의 유형력만 허용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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