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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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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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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국세청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2

Ⅲ. 감사결과··· 6

1. 감사결과 총괄··· 6

2. 처분요구 사항··· 7

(1) 국세환급 처리기한 미준수

(주의)

··· 8

(3)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의 결산보고서 및 회계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세청 재무감사를 2018년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8. 3. 19.부터 같은 해 3. 30.까지(10일간)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답 변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후 감사원에서는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8. 4. .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표 1]과 같이 1조 6,105억 원으로 이 중 98.9%인 1조 5,927억 원을 지출하고 1.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ㆍ예산절감ㆍ집행잔액 등으로 176.5억 원을 불용처리하 였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2015년 중 지방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 년부터는 기존 청사매각 추진에 따른 세입예산만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편성되지 않 고 있어, 2017년 국세청의 지출총계는 일반회계 지출액과 동일하며 회계 간 거래 (정부내부거래)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1]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7년 16,102 16,105 15,927 98.9 1.5 176.5

2016년 15,489 15,492 15,202 98.1 3 287

증감률 4.0 4.0 4.8 - -50 -38.7

일반회계

2017년 16,102 16,105 15,927 98.9 1.5 176.5

2016년 15,489 15,492 15,202 98.1 3 287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017년 0 0 0 0 0 0

2016년 0 0 0 0 0 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5)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표 2]와 같이 인건비가 1조 1,190 억 원으로 지출액 1조 5,927억 원의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842 억 원(8.1%) 증가한 규모이다.

[표 2] 세출예산 집행 내역 성질별 분류

(단위: 억 원, %)

구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년 15,927 11,190 70.3 4,178 26.2 335 2.1 224 1.4

2016년 15,202 10,348 68.1 4,421 29.1 229 1.5 204 1.3

증감액 725 842 - △243 - 106 - 20 -

증감률 4.8 8.1 - △5.5 - 46.3 - 9.7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2.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본 회계연도 말 국세청의 자산은 [표 3]과 같이 20조 5,621억 원으로 전년보다 5,684억 원(2.8%)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미수제재금수익이 2,236억 원 증가하는 등 유동자산이 1,735억 원 증가하였고, 장기미수국세 3,639억 원이 증가 하는 등 기타비유동자산이 3,63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본 회계연도 말 국세청의 부채는 16조 4,035억 원으로 전년도의 16조 848억 원보다 3,187억 원(2.0%)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선수수익이 1,469억 원 증가하는 등 유동부채가 2,583억 원 증가하였고, 소송충당부채가 578억 원 증가하 면서 장기충당부채가 578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6)

[표 3]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2017년 205,621 164,035 41,586

2016년 199,937 160,848 39,089

증감액 5,684 3,187 2,497

증감률 2.8 2.0 6.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본 회계연도 국세청의 재정운영결과는 2조 2,919억 원으로 전년도의 2조 4,348억 원보다 1,429억 원(5.9%) 감소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 영비가 각각 247억 원, 501억 원 증가하였으나, 비배분비용2) 및 비배분수익3)이 각 각 2,357억 원, 18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증감

금액 비율

프로그램순원가(A) 2,278 2,031 247 12.2

관리운영비(B) 15,656 15,155 501 3.3

비배분비용(C) 5,193 7,550 -2,357 -31.2

비배분수익(D) 208 388 -180 -46.4

재정운영순원가(E=A+B+C-D) 22,919 24,348 -1,429 -5.9

비교환수익등 (F) 0 0 0 -

재정운영결과 (G=E-F) 22,919 24,348 -1,429 -5.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2,278억 원으로 총 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많은 상위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 프로그램(1,555억 원)과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517억 원)이었다.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1,149억 원, 기

2)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 3)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

(7)

타관리운영비 4,5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5,165억 원 등, 비배분수익은 기타수익 206억 원 등이다.

3. 성과관리 현황

국세청이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17년도 국세청 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국세청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 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 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4 개)-프로그램목표(5개)-단위사업(19개)-성과지표(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이 2017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17년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4개 전략목표의 목표 달성률은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66.7%, 단 위사업의 경우 89.2%이다.

[표 5]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Ⅰ. 성실신고기반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55 1 / 1 (100%) 3 / 4 (75.0%)

Ⅱ. 공정사회에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2,068 0 / 2 (0%) 11 / 14 (78.6%)

Ⅲ. 국민경제활성화를위한세정지원강화와선진납세문화조성 43 1 / 1 (100%) 7 / 7 (100%)

Ⅳ. 공정·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1,750 2 / 2 (100%) 12 / 12 (100%)

총 계 3,916 4 / 6 (66.7%) 33 / 37 (89.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8)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건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구분 주의

건 수 1 1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은 취소·경정 등을 하는 경우 심판·심사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5~2017년 1천만 원 이상 부과취소·감액결정된 1,874건 중 247건을 통보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환급결정한 결과

- 납세자 편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3백만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앞으로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과에 따른 환급결정에 있 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였다.

(9)

2. 처분요구 사항

(10)

개별처분요구안 ( 1 )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세환급 처리기한 미준수 소 관 기 관 국세청

조 치 기 관 국세청

내 용

1. 업무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 여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국세환급결 정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후 14 일 이내에 국세 부과처분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한 후,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청 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11)

과세관청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4)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연 1.6~2.9%)5)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부과 처분 취소․경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기준일) 이내에 관련 조세를 환급결 정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준일을 초과하여 환급결정함 에 따라 초과일수만큼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9.~3. 30.)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납세자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로 1,000만 원 이상 부과취소 또는 감액결정된 1,874건의 환급결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247건(국세환급금 3,623억 원) 이 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기준일)을 초과하여 최대 91일 늦게 환급결정되어 납세 자의 편의를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환급가산금 193백만여 원이 추가 지급되었다.

[표] 2015~2017년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인용사건 환급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원, %)

구분 1,000만 원 이상 취소감액결정

14일을초과하여환급결정

소계 1~10일 11~20일 21~30일 30일초과

건수(비율) 1,874(100) 247(13.2) 169(9.0) 40(2.1) 20(1.1) 18(1.0)

4) 환급결정일 이후 국세 환급금 지급결정

5) 2015. 1. 1.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1.6%

(12)

추가환급가산금 - 193,966,391 89,671,095 38,904,132 18,556,733 46,834,431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과에 따른 후속업무가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의 환급결정업무 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앞으로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함에 있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 되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의 국세환급결정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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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 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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