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
2018. 1.
감 사 원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 3
1. 감사결과 총괄 ··· 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4
(1) 천 궁 초도․후속양산 계약형태 결정업무 부당 처리 등[주의․통보(인사자료)] ··· 5
(2) 국방과학연구소 개발 구성품 계약형태 결정기준 부적정(통보) ··· 37
(3) 계약형태에 따라 무기체계 통합업체에 보상하는 방산원가 기준 불합리(통보) ··· 42
목 차
목 차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무기체계 획득업무 관계자들은 첫째 획득조직이 폐쇄적이고 군인중심으로 운용 되고 있는 점, 둘째 군 문화의 영향으로 획득조직의 의사결정이 상명하복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셋째 계급 정년제로 조기 전역자(소령 45세, 98%가 대령 이하의 계급으로 예편)의 재취업 및 현직자의 진급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업체 관계자들의 부정한 청탁 등 유혹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업무 관계자들이 방사청 또는 군 출신 업체 취업자와 유착하여 관련 업체에 업무편의를 제공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자신을 포함하여 자녀, 친척 등의 취업을 보장받는 형태로 방산분야의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사원은 천궁 무기체계 획득과정, 업무 관계자들의 취업 실태 및 구성품 계약형태(일괄/분리)에 따른 방산원가 기준 등을 점검하여 비리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천궁 초도․후속 양산사업” 중 계약형태(일괄/분리) 결정, 일괄/분리 품목 결정기준 및 일괄/분리에 따른 방산원가 기준에 관해서 점검하였다.
이에 ① 천궁 초도․후속 양산계약 체결 시 구성품(레이더와 발사대) 계약형태 결정의 적정성, ② 일괄/분리 품목 결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 ③ 일괄/분리에
따른 방산원가 기준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중점에 따라 천궁 무기체계 전력화 등 방위력개선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천궁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천궁 무기체계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천궁 무기체계 운용․유지 주체인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공군본부 천궁 무기체계 획득업무 관련자들의 취업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2017. 4. 5.부터 5. 23.까지 총 30일 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2017. 9. 4. 방위사업청 차장․계약관리 본부장․사업관리본부장․원가회계검증단장 등 관계기관 인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1. 1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4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분야별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합계 주의 통보 통보(인사자료)
계 4 1 2 1(3)
천궁 초도․후속 양산 계약형태 결정 2(3) 1 - 1(3)
일괄/분리 계약형태 결정 기준 1 - 1 -
일괄/분리계약에 따른 방산원가 기준 1 - 1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천궁 초도․후속 양산 계약형태 결정 분야
① (초도양산) 방사청 계약팀은 천궁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해 2012년 7월 사업팀이 분리계약으로 결정하자 일괄계약으로 변경하도록 사업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2012년 12월 일괄계약으로 초도양산계약을 체결, ★★에 176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계약팀 관계자는 전역 후 ★★ 관련업체에 취업
② (후속양산) 사업팀은 천궁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해 2014년 5∼6월경 ★★업체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처럼 작성된 자료를 받아 일괄계약으로 결정하여 조달요구하고 2014년 12월 일괄계약형태로 후속 양산계약을 체결, ★★에 200억 원을 추가 보상하고 관계자는 관련업체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음
(나) 일괄/분리 계약형태 결정 기준 분야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에 국과연 개발 방산물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일괄계약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국과연 개발 방산물자도 일괄계약으로 결정하여 예산절감 기회를 일실하는 문제발생 (다) 일괄/분리에 따른 방산원가 기준 분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등의 방산원가 구조에 따라 체계업체는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보다 더 많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받고 있고, 특히 체계업체는 분리 또는 일괄 계약형태에 따른 추가 위험부담 등이 미미한데도 일괄계약 시 추가 이윤을 과다하게 보상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 발생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 레이더와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로 부당하게 결정하여 ★★에 376억 원 추가이득을 제공한 관련자들의 비위행위를 통보하 였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개발 무기체계의 구성품에 대해 일괄/분리 계약형 태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괄/분리에 따른 방산원가의 편차를 줄이도록 통보하 는 등 총 4건의 감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제 목 천궁 초도․후속양산 계약형태 결정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방위사업청
조 치 기 관 방위사업청 내 용
1. 천궁체계 획득사업 개요
가. 천궁체계의 구성과 특성
천궁체계는 적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로서 [표 1]과 같이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이하 “레이더”라 한다), 발사대, 유도탄 등 포대체계로 구성되어 장비별 표적탐지·추적(레이더) → 위협분석 및 발사명령(교전통제소) → 유도탄 사출발사(발사대) → 표적 격추(유도탄) 등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교전 통제소를 중심으로 유선(광케이블) 또는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연동·통합되는 복합무기체계이다.
[표 1] 천궁체계의 구성 현황
천궁 체계
[양산업체] 주요 기능
천궁체계 통합 [★★]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단일체계 구성 교전통제소
[★★] 발사대를 선정하여 유도탄 발사 명령 발사대
[구 ▽▽] 교전통제소의 교전 지시에 따라 유도탄 발사 다기능레이더
[구 △△] 표적을 탐지하여 그 정보를 교전통제소에 전송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
나. 천궁체계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 현황
천궁체계개발은 [표 2]와 같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예산 4,23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 완료되었다. 위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주관으로 레이더는 구 △△(현 ▷▷), 발사대는 구 ▽▽(현 ◁◁), 교전통제소·
유도탄 및 체계종합은 ★★(이하 “★★”라 한다)가 각각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참여 하였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레이더 등 구성품별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천궁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시제계약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연구개발 시제 계약 주요 업체 개발 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사업비) 비고
천궁체계 연구개발 (국과연 주관)
★★ 교전통제소,
체계종합 2006∼2011 990.49 교전통제소, 유도탄, 체계종합(★★) /레이더(구 △△) /발사대(구 ▽▽) 각각 분리계약
★★ 등 4개 업체 유도탄 2006∼2011 1,150.06
구 △△ 레이더 2006∼2011 1,818.39
구 ▽▽ 발사대 2006∼2011 184.59
♠♠ 등 탑재차량 등 2006∼2011 86.90
계(7개 업체) - 2006∼2011 4,230.43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방사청은 천궁체계 연구개발을 완료한 후 [표 3]과 같이 2012. 12. 26.과 2014. 12. 30. ★★와 레이더 및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1)로 하여 초도․후속양 산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탄도탄용 천궁 성능개량 체계개발을 완료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한 계약형태2)를 분리 계약으로 확정하고 양산계약3)을 준비 중에 있다.
1) ★★가 레이더와 발사대를 제작업체인 구 △△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
2) 방사청은 ‘계약형태’, “일괄/분리계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일괄계약을 ‘사급’, 분리계약을 ‘관급’
이라는 용어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방사청 ▣사업팀은 2017년 레이더와 발사대의 독립성 등 일괄계약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 여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계약형태로 천궁성능개량 양산계획(안)에 반영
[표 3] 천궁 무기체계 관련 사업 및 계약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연구개발 시제 또는
양산 계약 주요 업체
개발 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사업비) 비고
초도양산
★★ 교전통제소 등
2012∼2017년 9,234.9 일괄계약
(교전통제소, 유도탄, 레이더, 발사대)
후속양산 2014∼2021년 9,815.3
탑재 차량
초도
♠♠ K-916 등
2013∼2016년 269.7
분리계약
후속 계약 준비 중 126.5 (관급)
(260.1)
무정전전원장치 ♤♤ UPS 등 2016∼2017년 15.3 분리계약(관급)
천궁 성능개량 체계개발
★★ 등
3개 업체 통제소 등 2012∼2017년 1,007.5 레이더와 발사대 분리계약 예정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2. 계약형태 결정 기준 및 천궁 무기체계 구성품 조달형식의 특징과 장․단점 가. 무기체계 구성품 계약형태4) 결정 기준 및 방산원가 관련 규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방위사업청 훈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체계종합업체와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협력업체 생산품목이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탑재5) 또는 부수 장비이거나 생산공정관리에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여 무기체계 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체계종합업체와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0조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의 규정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경제적으로 획득하도록 되어 있고, [표 4]와 같이 무기체계의 구성품을 일괄계약으로 조달하는 경우 분리계약에 비하여 계약
4)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업체’(이하 “체계업체”라 한다)가 통합에 필요한 구성품을 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도록 하는 경우는 “일괄계약”, 방사청이 구성품을 그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하여 체계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분리계약”, 일괄/분리를 합쳐 “계약형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일괄계약은 사급, 분리계약은 관급이라는 용어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계약형태 대신 조달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5)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 1의1]에는 주장비, 탑재 또는 부수장비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고, 구성품에 대한 용어 정의는 있음
위험보상, 기술적위험보상, 경영노력보상 등 4개6) 항목의 이윤을 체계업체에 추가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
[표 4] 무기체계 구성품의 일괄/분리계약에 따른 방산원가 관련 규정 비교 검토 현황
구분 방산원가 구조 근거 규정
▪ 기본 원가 구조 ▪ 제 조 원 가: 재료비(구성품비 포함) + 노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제조원가 + 관급재료비) × 일반관리비율
▪ 총 원 가: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 일반관리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일괄/분리계약 동일
▪ 일반관리비 ▪ 분리: (제조원가 + 관급재료비) × 일반관리비율
▪ 일괄: (제조원가 + 구성품비주) × 일반관리비율
▪ 기본보상 ▪ (기본보상) 투하자본보상비, 설비투자노력보상, 기본보상
▪ 일괄 계약 시 추가 이윤 항목 ▪ 계약위험보상, 기술적 위험보상, 원가절감노력보상, 경영노력보상
주: 레이더와 발사대의 계산가격(총원가+총이윤)이 분리계약의 경우는 관급재료비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일괄계약의 경우는 직접재료비 중 방산부품비 항목으로 제조원가를 구성. 방산부품비를 구성품비로 표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나.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의 일반적인 장․단점 비교
이와 같이 일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계약 시 해당 구성품에 대해 체계 업체에 추가로 보상을 하는 사유는 일괄계약이 분리계약에 비하여 비용은 많이 들지만 방사청의 직접 계약상대자가 줄어들어 사업관리가 용이하고, 성능 및 품질 보장에 있어서도 문제 발생 시 체계업체가 책임을 지고 신속조치가 가능하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리계약은 일괄계약에 비하여 예산은 절감되지만 직접 계약상대자가 늘어나 방사청의 사업 및 계약 관리 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하자 등 문제발생 시 관급업체와 체계업체 간 책임전가로 하자조치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독립성이 강하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 등 일괄계약의 장점을 발휘하기
6) 일괄계약 시 추가보상 항목: 계약위험보상, 기술적위험보상, 원가절감노력보상, 경영노력보상
어려운 특성을 띄는 구성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분리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방사청 내부 “무기체계 계약형태 결정기준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7)”와 2017년 천궁 성능개량 양산사업 담당 사업팀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 무기체계 구성품의 경우는 일괄계약의 일반적인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워 분리계약을 권장하고 있다.
【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일괄계약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8)】
▪ 양산 시 심각한 문제 발생은 설계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설계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 국과연 개발 무기체계는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분리계약에 비해 체계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은 미미
▪ 체계개발 당시부터 분리계약 된 무기체계 구성품은 연구개발 시제와 양산 계약상대자가 서로 일치하여 일괄 계약(시제와 양산 계약상대자 불일치)에 비해 설계와 양산 책임이 조화됨
▪ 주장비 또는 구성품 간 체계연동성능 측정시험과 구성품 단독성능 측정시험에 문제가 없었던 무기체계는 심각한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음
▪ 주장비 구성품 간 유무선으로 신호만 주고받고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무기체계는 물리적으로 결합된 무기체계에 비해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여, 분리계약을 하더라도 업체 간 책임 전가 등 사후관리 문제가 적음
▪ 자동점검기능을 갖춘 경우는 어느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하자 등 문제 식별이 용이
▪ 사업규모가 큰 주장비(구성품)의 경우 방산원가 구조 상 추가로 보상받는 이윤 규모가 커짐(경제성)
▪ 사업규모가 크고 그 관리가 중요한 주장비는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형상통제 등 중요 의사결정을 정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체계업체에 위탁관리가 제한됨
다. 천궁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른 계약형태
한편, 2017년 천궁 성능개량 양산 사업팀 관계자 등9)이 천궁체계의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에 적합한 계약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종결보고서, 국방품질보증요구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바탕으로 그 특성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천궁체계의 구성품10)인 레이더와 발사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괄계약의
7) 방사청 “무기체계 계약형태 결정기준 관련 쟁점 검토”보고서(2013년 12월)에 따르면 물리적․기계적 독립성 수준, 안정성, 경제적 측면, 하자책임 식별의 용이성과 그 구분의 명확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무기체계가 독립성이 강할수록,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할수록, 안정성이 강화될수록 분리계약을 권장
8) 2017년 천궁 성능개량 계약형태 결정 시 방사청에서 분석한 천궁체계의 특성 관련 의견, 방사청의 “무기체계 계약형태 결정기준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 그리고 국과연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자료임 9) 국과연 천궁체계 연구개발 담당 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천궁 초도․후속양산 품질검사 담당부서 관계자, 천궁 초도
사업팀 관계자, 천궁 후속양산 계약팀 관계자, 천궁성능개량 양산사업 관계자 등
1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에는 주장비와 분리하여 독립적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장비 또는 탑재장비로 되어 있으나 부수장비, 탑재장비, 주장비에 대한 정의가 없는 반면, ‘구성품’은 방위사업관리
일반적인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특성11)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1항”의 내용과 같이 레이더와 발사대는 교전통제소와 물리적으로 독립 되어 있다.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는 표적탐지․추적, 유도탄 수직사출발사라는 자체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교전통제소와 신호를 유․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으로 연동되며 국방규격 일치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자동점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느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하자식별이 쉽다.12)
둘째, 레이더와 발사대는 정부투자13) 국과연 개발장비14)로 각각 방산물자15)로 지정되어 있고, 특정 방산업체만 생산하며 그 설계책임16)이 정부(국과연 등)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레이더와 발사대에 관한 형상통제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에서 직접 수행17)할 수밖에 없어 체계업체인 ★★에 레이더와 발사대를 위탁 관리할 필요성이 적다.
셋째, 레이더와 발사대는 일괄/분리에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국방규격 및 품질보증요구서에 따라 교전통제소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단독성능18)을 측정하고,
규정 [별표1의1] “용어의 정의” 규정에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여기서는 ‘구성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11) 천궁 초도양산 사업팀 관계자는 “품질보증요구서,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천궁체계의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 독립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고 레이더와 발사대는 일괄 계약을 하더라도 형상통제 등 사업팀의 직접관리가 불가피 하여 절대 사업관리인력은 분리계약이나 큰 차이가 없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계약이 일괄계약보다 효율적이다”고 진술
12) 2016. 7. 8.부터 2017. 5. 2.까지 천궁양산품 운용 중에 사용자불만 등 35건으로 접수되었음. 35건 대부분 자체점검기능을 통해 어느 구성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단기간 내 식별이 되어 A/S처리를 하였고, 식별이 안된 사례는 없었음(사용자 불만 처리현황, 국방기술품질원 천궁 품질관리 담당 연구원 진술)
13) 국내 개발 무기체계는 정부투자 및 업체투자 연구개발이 있으며, 정부투자 연구개발은 국과연 주관과 업체 주관으로 구분되고,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은 그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가 주로 양산업체 및 방산업체로 지정
14) 국과연,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레이더와 발사대는 품질보증요구서에 따라 단독성능을 측정 할 수 있으며, 체계연구개발 시험평가 과정에서 교전통제소와 연동에 있어 문제가 없었고, 문제 식별이 안 된 사례도 없었음. 이는 품질보증요구서, 천궁체계 연구개발 사업종결보고서 등으로 확인됨
15) 방산물자는 방사청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자와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 방산원가적용, 방산물자에 대한 우선 구매, 보조금 지급, 저리자금 융자 등 특혜 제공
16) 국과연이 개발한 2012년 ㄷ무기(어뢰)의 발사실패에 따른 하자책임(설계미흡)을 방사청이 부담(338억 원) 17) 특히, 레이더 송신기는 프랑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조달하므로 방사청의 직접 관리가 불가피
동일하게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업체(체계업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괄계약이든 분리계약이든 해당 무기 체계의 성능이나 품질19)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20)
넷째, 천궁초도양산 계약특수조건에서도 관급 품목 자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관급 품목 공급업체가, 관급 품목 납품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각각 하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1)라도 체계업체와 관급업체가 공동으로 먼저 하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분리계약 시 하자조치에 관한 계약상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다.
다섯째,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계약형태로 조달하더라도 체계업체인 ★★의 케이블 연결 등 체계연동․통합 역할은 일괄계약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22) 그리고 분리계약 시 체계업체가 그 연동․통합 과제 수행에 투입하는 체계종합시험비용 등 경비, 케이블 설치비 등 노무비는 일괄계약형태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
더욱이 일괄이든 분리든 관계없이 체계업체가 구성품 제조업체보다 구성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투자 등에 투입하는 노력은 적지만 구성품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기본보상, 투하자본보상비, 설비투자노력보상비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품 제조 업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18) 연동기능 검사항목은 59종인데 반해, 레이더와 발사대의 단독성능 검사항목은 1,110종(레이더 872, 발사대 238) 19) 무기체계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괄/분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4조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국과연으로부터 개발인력 파견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 ㄱ무기, ㄴ무기, ㄷ무기, ㄹ무기 등 천궁과 유사한 유도무기의 경우 체계업체의 관급품 검사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된 사례가 없음(기품원 유도무기 담당 연구원 진술)
21) 천궁 후속양산 계약특수조건 제21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
22) 천궁 후속양산 계약 담당 AB는 분리계약 시 계약특수조건, 국방규격, 체계업체의 위험부담과 유인이익 수준 등 검토를 통해 “분리계약이나 일괄계약이나 체계업체의 체계통합 역할은 유사하고, 천궁체계는 국과연 개발무기 로서 설계책임이 체계업체에 귀속되지 않아 위험부담 측면에서 보면 일괄이나 분리나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일괄 계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체계업체에서 다 책임질 것이라는 막연한 심리적 요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술
이와 같이 레이더와 발사대를 체계업체와 분리하여 계약하더라도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해 체계업체에 일반관리비 등 4개 항목을 보상하므로 계약형태와 관계 없이 체계업체가 레이더와 발사대의 연동통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레이더와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로 조달하더라도 체계업체인
★★가 분리계약형태에 비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계약23) 및 기술적 책임은 미미 하다.24)
반면, 레이더와 발사대는 천궁초도양산계약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2,855억 원)에 달하여 일괄계약 시 체계업체에 추가로 귀속되는 계약위험 및 기술적위험보상 등 4개 항목의 보상비용규모도 크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레이더와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로 천궁 양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계업체(★★)에 더 많은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조달절차 등 판단 기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 제129조, 제344조, 제3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팀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해 업체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양산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방사청 계약부서 등 유관부서의 의견 수렴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25)를 거쳐 확정한 다음 그 양산계획(안)에 따라 관급품목26)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23) 연구개발 방산물자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품원이 국과연의 기술지원을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에만 방산업체에 하자책임을 지우고 하자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국방규격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ㄷ무기 사례 등)
24) 일괄/분리에 관계없이 ‘구성품 제작업체 선정’, ‘형상통제 및 규격관리’, ‘설계’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고, 일괄계약 시에도 기술보안 등의 문제로 구성품 제작업체에 대한 체계업체의 위탁관리가 제한되므로 일괄계약 시에 분리계약에 비하여 추가되는 체계업체의 책임 부담은 미미함. 이는 소송 사례(ㅁ무기 등), 문제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됨 25) 천궁초도양산계획은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천궁후속양산계획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26) 계약팀은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업팀이 해당 무기체계 체계개발 등 획득과정에서 축적 된 지식(정보)을 가지고 있어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에 적합하게 관급품목을 결정
첨부하여 조달계획서 형태로 계약팀에 계약체결을 의뢰(조달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4조, 제346조, 제357조, 제39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관리본부장은 사업팀이 제출한 조달계획서를 접수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고 각 계약팀은 주요 조달업무절차에 따라 계약방법(경쟁/수의), 계약 종류(개산계약/확정계약) 등을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청렴서약서 서식,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약속받아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방위사업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사청에서 천궁체계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한 양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특성과 사업규모27), 체계연동과정에서 문제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팀과 계약팀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약형태(일괄/분리)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청 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더 많은 사업비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계약형태를 결정 할 때에는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서는 더욱더 아니 된다.
특히, 방사청 소속 군인과 공무원은 정상적 방법과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다른 부서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형태를 결정하는 편의를 제공해서도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본인 또는 친인척의 취업을 보장받아
27) 천궁 초도양산의 경우 레이더와 발사대는 2,855억 원 규모로서 천궁체계 재료비 6,881억 원 중 41% 차지, 천궁 후속 양산의 경우 레이더와 발사대는 총 3,154억 원 규모로서 천궁체계 재료비 8,212억 원 중 38% 차지
서도 아니 된다.28)
4.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방사청 관계자들은 일괄계약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천궁체계의 특성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 받거나, 자신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부서의 계약형태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2012년 12월과 2014년 12월에 레이더와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로 각각 천궁 초도․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방사청은 ★★에 계약위험보 상 등의 명목으로 376억 원만큼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관계자들 본인 또는 친인척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위 관계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천궁 초도양산 구성품(레이더와 발사대) 계약형태 결정업무 부당 처리 등 1) A의 경우
A는 2011. 6. 7.부터 2013. 7. 11.까지 방사청 ◎계약팀(이하 “계약팀”이라 한다) 팀장으로서 천궁초도양산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천궁계약담당인 B29)와 같이 2012. 7. 10.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에서 일괄계약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 려운 천궁체계의 특성에 맞게 분리계약 추진 방침을 정하였는데도 사업팀의 의 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사업팀으로 하여금 일괄계약형태로 조달 요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전역하자마자 2014. 5. 2. ★★의 협력업체30)인 ◇◇ 상무로 취업하였다.
28)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9) 2015. 12. 31. 육군 중령으로 전역 후 2016. 9. 20. 방사청에 5급으로 특채되어 2018년 현재까지 방사청 ◓팀에 근무 중
30) ★★ 등 원청업체에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함. 협력업체라는 용어 대신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협력업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음
가) 천궁 초도양산 계약형태 결정업무 부당 처리
위 “3항”에서와 같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팀이 계약팀 등 유관부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천궁체계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의 독립성 등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계약형태31)로 천궁 양산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다음 관급(분리계약)품목을 확정하고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팀에 통보하면 계약팀이 사업팀의 조달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① 사업팀의 정상적인 분리계약 방침 결정
이에 방사청 사업팀은 천궁체계의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요구를 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9조 등에 따라 2012. 5. 2.32)부터 같은 해 7. 9.까지 수회에 걸쳐 천궁 구성품 중 레이더와 발사대의 계약형태(일괄/분리)에 대해 ★★ 등 관련 업체,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 기관 그리고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조달기획관리팀) 등 유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해 ★★33)만 일괄계약형태를 추천 하였고, 방사청 계약부서 등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34), 구 △△ 등 2개 업체35)와 국과연, 기품원 관계자36)는 레이더와 발사대가 단독장비로 성능이 구분 되며, 분리계약을 하더라도 체계연동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분리계약
31) 계약팀은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업팀이 해당 무기체계 체계개발 등 획득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정보)을 가지고 있어 사업팀이 실무적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게 관급품목 등 계약형태를 판단함 32) 방사청 사업팀 주관으로 2012. 5. 2. 방사청 ◎계약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 구 △△, 구
▽▽ 관계자(20명 이상)가 참석한 “천궁 양산 현안업무 협조회의” 개최
33) 2012. 5. 23. ★★는 “레이더, 발사대가 교전통제소와 연동된다.”는 등의 사유로 일괄계약 의견 제시 34) B는 2012. 5. 2. 천궁양산 현안업무 협조회의에 참석하여 계약형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35) 2012. 5. 22. 구 △△(레이더)와 구 ▽▽(발사대)는 물리적 독립성, 일괄계약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추가(이중)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레이더와 발사대 분리계약 의견 제시
36) 레이더 개발을 담당했던 국과연 관계자(Z)는 방사청 사업팀 담당자 당시 I에게 “분리계약을 해도 성능에 문제 가 없다”는 분리계약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천궁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던 기품원 ▲센터 AA도 2012. 5. 2. 회의에 참석하여 분리계약을 추천하였음
형태를 추천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팀은 2012. 7. 10. 레이더와 발사대는 기능의 독립성이 강하고, 분리계약을 하더라도 성능과 하자책임구분에 문제가 없어 분리 계약이 일괄계약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부장 J의 결재를 받아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계약형태로 천궁양산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그에 따라 조달요구하기로 분리계약 추진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위 분리계약방침을 근거로 2012. 7. 17.
대통령에게 천궁체계 양산계획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양산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37)고 방위력개선사업 현안을 보고하였다.
② 사업팀의 양산계획 수립 및 조달요구 과정에 관여
이와 같이 사업팀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계약형태로 천궁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팀에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므로 계약팀이 정상적인38) 방법과 절차가 아닌 방식39)으로 사업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계약팀장 A는 2012. 5. 16. 사업팀으로부터 “천궁양산 현안업무 협조 회의 결과” 문서를 통보받아 사업팀이 양산계획 수립 및 조달요구 단계에서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한 계약형태를 조기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A는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팀 의견과 다르게 계약형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37) ▤부장 J, 사업팀장 K, 사업담당 I는 분리계약이 맞으나 일괄/분리라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경제적 양산 가능방안”이라고 표현했다고 진술
38) 계약팀이 사업팀으로부터 분리계약 의견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팀이 분석한 천궁체계의 특성 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서로 계약팀의 의견을 회신하는 것이 정상적임
39) 계약팀이 사업팀의 분리계약 검토요청 문서에 대해 회신 없이 “규정 상 계약형태 결정업무가 계약팀 소관사항임을 내세워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는 행위” 등
그런데 A40)는 2012. 7. 17.41) 사업팀으로부터 분리계약방침 문서를 통보받고 부하직원인 B에게 “계약형태는 계약팀의 결정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을 먼저 유선 으로 사업팀에 통보하라”고 지시42)하였다. 그러고 나서 레이더와 발사대의 계약형태 (일괄/분리) 결정이 계약팀의 고유권한43)임을 내세워 사업팀의 천궁양산계획(안) 및 조달계획서 작성에 다음과 같이 관여하였다.
첫째, A는 양산계획 수립 및 조달요구 단계에서 계약형태 결정은 사업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2년 7월 중순경에서 8월경 사이에(정확한 날짜 모름) B를 통하여
“계약형태 결정은 계약팀의 고유권한이니까 사업팀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즉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을 철회44)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사업팀에 전달하였다.
둘째, A는 2012. 7. 23.부터 7. 27.경(정확한 날짜 모름) 사이에45) 사업팀장 K와
▤부장 J에게 “계약형태 결정은 계약팀의 고유권한이니까 사업팀이 분리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다”면서 사업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40) A는 2009. 4. 13. 개인적인 문제로 고발됨에 따라 ■팀장 직위에서 해제되었다가 2011. 1. 1. 팀장으로 복귀되는 등 2012년 계약팀장 보직 당시 진급이 좌절되어 2012년 6월경(날짜 모름)부터 전역을 염두에 두고 방산업체에 취 업해 있던 선배 등 지인들에게 전역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
41) 사업팀 H는 2012. 7. 13. 계약팀 천궁담당인 B의 요구로 관급방침에 대한 계약팀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였다고 진술
42) B는 사업팀 문서(2012. 7. 17.)를 2012. 7. 18. 접수하여 당시 계약팀장 A에게 보고하면서 A로부터 “계약형태는 계약팀 의 결정사항이고 위 문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우선 유선으로 응신을 하지 않는 사유를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반면 사업팀 관계자들은 “계약형태 결정이 계약팀 권한이라는 주장은 전달받았 지만, 시간 촉박 등 회신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계약팀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았다”고 진술
43) A는 계약형태 결정권한이 업무 절차적으로는 사업팀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팀의 의견과 다르게 계약팀에서 계약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
44) A는 사업팀이 천궁 양산계획(안)에서 분리계약 추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사유를 추정해보면 “B이 사업팀에 계약 형태 결정은 계약팀 업무”라고 강조하였고, 분리계약 시 향후 체계통합 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 팀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진술
45) A는 2017. 6. 13.과 2017. 6. 15. 문답 시 2회에 걸쳐 2012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 사이에 ▤부장실을 사업팀장 K 와 같이 방문한 자리에서 ▤부장 J가 자신에게 규정대로 계약부서에서 계약형태를 결정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도, 2017. 9. 2. 문답 시는 당초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되었다면서 2012. 10. 23. ▤부장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 을 번복
【 A의 관련 사업팀 관계자들 진술】
▪(K의 진술) 계약팀장 A는 2012년 7월 말경(정확한 날짜 모름) 사업팀장 K를 방사청(ㅇ) 1층 현관 복도에서 만나 “계약형태는 계약팀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왜 사업팀에서 마음대로 분리계약으로 결정하냐”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수첩인지 정확하게 모름)을 복도에 내던짐46)
▪(K의 진술) 그러자 K가 놀라서 “저도 팀장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부장실로 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제안하여 위 A는 당시 ▤부장 J의 집무실을 사업팀장과 같이 방문
․(K, J의 진술) A는 J47)에게 “계약(조달)형태 결정은 법규 상 계약부서의 권한이다. 사업팀에 서 분리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다”면서 사업팀의 분리계약방침(2012. 7. 10.)을 철회 하도록 압박48)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팀에서는 부서 간 잡음을 우려하여 2012. 8. 2. 사업관리분과 위원회(2012. 8. 9.)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2. 9. 11.)에 상정할 천궁 양산계획(안)에서
“분리계약 추진”이라는 표현을 삭제49)하였다.
셋째, 이어 A는 2012. 7. 17.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 검토요청 문서에 대해 회신 하지 않은 채 B에게 지시하여 분리계약에서 일괄계약으로 변경하게 할 의도50)로 2012. 8. 8. 사업팀에 천궁 초도양산사업에 반영할 계약형태에 대한 의견을 검토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46) A는 2012. 10. 22.경(정확한 날짜 모름) 사업팀의 의견이 분리계약(7. 17.) → 적기 경제적 양산방안(8. 22.) → 일괄계약형태로 조달요구(10. 17.) 됨에 따라 사업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아 연내계약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업 팀장 K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결재판 서류가 빠져서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 그러나 일괄형태로 조달요구된 이후부터는 ▤부장실을 방문할 이유가 없으므로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47) ▤부장 J는 A가 자신을 찾아와 큰 소리로 “계약형태 결정은 법규상 계약팀 고유권한인데, 사업팀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정업체(구 △△) 봐주기 아니냐”면서 A가 자신에게 “사업팀의 분리계약 방침을 철회 하라는 의미로 무례하게 하였다”라고 진술
48) 사업팀장 K는 “계약팀장 A가 직급상 권한이 아닌 형식적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팀의 의견이 분리계약임을 알면서 도 일괄계약을 위해 집요하게 일괄/분리 결정이 계약팀의 권한임을 주지시키는 식으로 사업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 에 사업팀이 분리계약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집단 최면에 걸렸었다”라고 진술
49) 사업팀 관계자들은 계약팀의 계약형태 결정 소관 주장에 따라 부서 간 잡음을 우려하여 2012. 7. 27.~7. 30.
사이에 당초 천궁 양산계획(안)에서 분리계약 추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진술
50) 계약팀장 A가 2012. 7. 17. 사업팀의 문서는 그 제목이 “검토요청”이어서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을 통보하는 의미는 없는 등 사업팀의 의견(일괄/분리)이 불명확하여 2012. 8. 8. 사업팀의 의견을 조회하는 문서를 시행하였다고 진술. 하지만 2012. 7. 17. 문서에는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팀 관계자들은 “계약팀이 사업팀의 의견을 분리 계약에서 일괄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사업팀에 의견을 조회할 이유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넷째, 사업팀장 K가 국외출장(2012. 10. 13. ∼10. 21. ㅈ)으로 부재 중인 2012.
10. 13.부터 같은 해 10. 17.사이에 A는 사업팀 H와 조달요구 전산입력 담당인 L이 B의 호출을 받아 계약팀 사무실을 방문하자, H와 L에게 계약팀 내부적으로는 일괄계약 으로 결정되었으니 팀장에게 국제전화라도 해서 조달계획서를 빨리51) 통보하도 록 독촉52)하였다.
결국 사업팀 천궁사업담당 I는 사업팀장 부재 중에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전력화 차질 이 우려되는 점과 계약팀으로부터 사업팀원(H, L)들이 시달리는 점을 고려하여 조 달요구 전산입력을 담당하던 주무관 L에게 조달계획서를 통보하라고 지시53)하 였다. 그리고 L은 2012. 10. 17. 보유하고 있던 사업팀장 K의 온나라 전자문서 ID/패스워드로 대리 결재하여 계약팀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방사청은 2012. 12. 26. ★★와 레이더와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로 천궁 초도양산계약(계약금액: 9,234.9억 원)을 체결함으로써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계약 하는 경우에 비해 [별표 1] “천궁 초도양산 레이더와 발사대 일괄/분리계약에 따른 방산원가 비교 현황”과 같이 계약위험보상 등의 명목으로 176억 원 상당을 ★★에 추가로 보상하게 되었고, 같은 금액 만큼 국방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었다.
나) 전역 후 ★★ 협력업체 취업
이후 A는 2013년 1월경 방사청 ◘원가분석팀 ★★ 원가감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6. 2. ★★의 협력업체인 ◇◇ 고문으로 취업해 있던 C54)를 만나 자신의 전역
51) 연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2015년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사업팀 관계자들은 계약팀 B와 A가
“연내 계약 안할 것이냐”면서 연내계약을 빌미로 자신들에게 조달요구를 독촉하였다고 진술
52) 사업팀 L과 H는 사업팀장 국외 출장 기간 중에 계약팀으로 불려갔고, 그 자리에서 A이 “계약팀 내부적으 로 일괄계약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일괄계약이 좋지 않냐, 언제 조달 요구할 것이냐, 빨리 조달요구해라”
는 등 일괄계약형태 취지로 조달요구를 독촉하였다고 진술
53) 사업팀 L은 I에게 “계약팀 B과 A이 일괄계약형태 취지로 조달요구를 독촉한다” “저희가 매일 계약팀에 불려 다닌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
후 ◇◇ 취업55)을 협의한 다음 C의 소개로 2013년 4월경(날짜 모름) ◇◇ 임원과 면담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4. 4. 30. 전역하자마자 2014. 5. 2. ★★ 협력업체인 ◇◇56)의 상무로 취업하여 2017. 5. 1.까지 3년간 급여로 2억 3,8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5,795만 원 등 총 2억 9,59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다) 천궁 무정전전원장치 입찰 편의를 제공하고 전역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우자 취업
또한 A는 2012. 12. 26. 천궁초도양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3. 4. 2013-1차 천궁초도양산 관련 사업관리회의57)에서 최초 논의된 천궁체계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58)에 대한 사양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A는 2013년 4월경(날짜 모름) 사업팀 E59)에게 천궁 무정전전원장치 사양서를 검토60)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E로부터 같은 해 4. 3. 온나라 메모문서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의 사양서를 송부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해당 사양서가 자신과 이해관계61)가 있던 ♤♤에 불리하
54) A와 같은 고향 및 고등학교 선배,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원가부서에서 주로 근무, 2009. 1. 23.부터는 방사청 ◘원가분석팀에서 ★★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2. 2. 16. 서기관으로 진급하고 명예퇴직한 다음 2012. 6.
2.부터 ★★ 협력업체인 ◇◇의 고문으로 취업
55) ◇◇는 2014. 6. 25.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고시
56) 연도별 매출액(★★ 매출액, 비중%): 2016년 330억 원(294억 원, 89%), 2015년 322억 원(294억 원, 91%), 2014 년 260억 원(239억 원, 92%) [◇◇ 제출자료 재구성]
57) 2013. 3. 4~ 5. 까지 ★★(ㅌ 공장)에서 방사청 사업팀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로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공군, 체 계업체/협력업체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계약팀에서는 B이 참석)
58) 레이더 등 천궁체계 정전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전원유지 장치. 그 장비 업체선정에 있어 사양서가 미치는 영향이 큼, 방사청은 2016년 ♤♤와 15억 원에 계약 체결
59) ▣사업팀 천궁 초도 및 후속 양산사업 담당자
60) E는 당시 A이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사양서가 작성되면 나중에 감 사를 받을 위험이 있고, 자신이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잘 아니까 잘 검토해 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군에서 받은 사 양서를 그대로 보내주었다고 진술
61) A는 당초 자신의 배우자와 ♤♤의 부사장이 평소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전역(2014. 4. 30.) 후 1~2개월이 지난 뒤에 자신이 부사장을 처음 만나 ♤♤ 법인카드를 받았다고 진술. 하지만 방사청 재직 시부터 이해관계 없이는 A가 전역한 지 3일 뒤인 2014. 5. 3.(토)부터 ♤♤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2013년 4월경 자신의 소관도 아닌 업무를 취급한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
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특정업체(기존 납품업체인 ○○)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사유로 2013. 4. 15.과 같은 해 4. 29.에 2회에 걸쳐 위 ♤♤에 유리하 게 사양서 내용을 수정하여 E에게 송부62)하였다.
【 2013. 4. 29. A의 사양서 수정 사례 예시】
▪(기존 사양서) 레이더 및 방공 유도무기체계에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유사기능(주파수변환기 등)의 장비를 납품하여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업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 (A 수정) 전체 삭제 필요(기존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문구임)
이렇게 위 사람은 ♤♤에 유리하게 사양서를 수정해 주는 편의를 제공 하고, 2014. 4. 30. 퇴직하자마자 ♤♤ 관계자(부사장 M)로부터 직원이 아니라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유로 ♤♤의 법인카드를 받아 2017년 4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63)하는 등 법인카드로 7,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 뒤 2015년 11월경(날짜 모름) ♤♤ 대표이사 O의 제안으로 배우자64) N이
♤♤에 취업하여 일주일에 2~3회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2017년 7월까지
♤♤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5,789만 원(월 2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B의 경우
방사청 ◓팀 B65)는 2011. 6. 7.부터 2014. 1. 13.까지 ◎계약팀에서 천궁 초도 양산 구성품 중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해 계약형태(일괄/분리) 결정업무를 담당 하면서 2012. 5. 2.부터 2012. 7. 10.까지 사업팀의 정상적인 계약형태 관련 의견 수렴과정에서 계약팀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62) 그 이후 천궁 무정전전원장치는 ○○ 관련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여 3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 방사청 ▶ 팀에서 ♤♤와 계약 체결
63) A는 ♤♤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카드사용내역 등을 증거를 제시하자 ♤♤ 직원 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 비용 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
64) 배우자 N은 1주일에 2~3일 정도 ♤♤에 출근해서 근무하다가 자신이 알아서 퇴근한다고 함.
65) 2015. 12. 31.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였다가 2016. 9. 20. 방사청 공업사업무관으로 특채되어 2017년 현재 ◓팀 에서 평가계획 업무를 담당
【 계약팀 B의 사업팀 계약형태 결정에 관여한 경위】
① 2012. 5. 2.부터 2012. 7. 10.까지 사업팀에 계약형태에 대한 의견 미제시
▪B는 2012. 5. 2. “천궁양산 현안업무 협조회의”에 참석하고, 사업팀으로부터 2012. 5. 16. 그 회의결과를 통보 받아 천궁의 적기 전력화(2015년)를 위해서는 양산계약을 빨리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형태를 조기에 확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사업팀이 계약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는 사업팀 관계자와의 대화과정에서 사업팀이 천궁 계약형태를 결정하면 이를 양산계약에 반영하겠다67) 면서 계약형태 관련 소관문제 등 계약형태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을 사업팀에 제시하지 않았음
※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팀이 양산계획(안) 수립 또는 조달요 구 시 계약형태를 판단하여 계약팀에 통보하면 계약팀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그래서 사업 팀의 조달요구 이전에는 계약팀이 사업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
② 2012. 7. 17.부터 같은 해 8월 초경(날짜 모름)까지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 철회 압박
▪그러다가 위 사람은 2012. 7. 17. 사업팀으로부터 분리계약 의견과 함께 검토요청 문서68)를 통보받은 이후부터 사업팀에 계약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채 사업팀 관계자에게 전화하거나 호출하여 계약형태
사업팀에 레이더와 발사대의 계약형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뒤 2012. 7. 17. 사업팀으로부터 분리계약 의견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계약팀의 의견을 사업팀에 문서로 전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형태 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4-가-1)”항의 내용(위 A의 일괄계약 결정 관련 사실)과 같이 A와 함께 2012. 7. 17. 이후에도 사업팀에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 으로 계약형태에 대한 계약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레이더와 발사대의 계약형태(일괄/분리) 결정이 계약팀의 고유권한66)임을 내세워 사업팀의 천궁양산 계획(안) 및 조달계획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위 사람이 사업팀의 계약형태 결정에 관여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66) A는 계약형태 결정권한이 업무 절차적으로는 사업팀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팀의 의견과 다르게 계약팀에서 계약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
결정이 계약팀의 소관사항임을 내세워 분리계약 의견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69)
▪2012. 8. 2. 사업팀의 천궁 양산계획(안)에서 분리계약 추진 문구 삭제
③ 2012. 8. 2. 이후 부터 사업팀의 의견을 분리계약에서 일괄계약으로 변경하도록 유도
▪2012. 8. 8. 사업팀의 의견이 분리계약임을 알면서도 사업팀에 계약형태 검토요청 문서 시행
▪2012. 8. 16. 육군 후배인 사업팀 H에 원가분석팀 D의 일괄계약 추천 문서를 공람시키는 방식으로 사업팀에 계약팀의 일괄계약 의견을 전달70)
▪2012. 8. 22. 사업팀 관계자들은 “계약팀에 부서간 잡음을 우려하여 분리계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기에 경제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계약형태를 선택하자라는 막연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진술71)
④ 2012. 9. 1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궁 양산계획(안)이 의결된 이후 부터 B는 사업팀 H과 L에게 일 괄계약형태의 조달요구를 독촉
▪사업팀 H와 L은 2012. 9. 11.이후부터 B이 수시로 전화 또는 호출하여 일괄계약의 당위성을 수시로 자 신들에게 강조하면서 조달요구를 빨리 하라고 독촉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B이 일괄계약형태의 조달요 구를 독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
▪사업팀 H는 B이 자신에게 1-2번 재촉한 것이 아니라, 전화는 수도 없이 많이 했고, 호출한 것도 정말 많았 다면서 이는 사업팀이 어떤 계약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자신에게 수시로 사업팀 자료를 요청하여
“2012. 9. 20.부터 10. 16.사이에 천궁 초도양산 계약특수조건(초안) 등 사업진행 자료를 B에게 방사 청 웹메일로 전달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진술
⑤ 2012. 10. 13.~10. 17.까지 사업팀장 국외출장 기간 중에 일괄계약형태 취지의 조달요구 독촉
▪사업팀 H와 L은 “사업팀장 K의 국외출장 기간 중에는 B이 거의 매일 전화 또는 자신들을 호출하여 일 괄계약의 당위성을 주지시키면서 빨리 조달요구하라고, 즉 일괄계약형태로 조달요구하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일괄계약형태 취지의 조달요구를 독촉하였다”고 진술
67) B는 2012. 5. 2. 회의에 참석하여 사전 원가 검증을 위해서는 계약형태를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팀으로부터 조달요구 등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약형태 검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 술. 반면, 사업팀 H는 2012. 7. 10. 이전까지 B가 “사업팀에서 계약형태를 결정하면 양산계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형태에 대해 소관 문제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
68) 계약팀 B와 A는 “2012. 7. 17. 문서는 ‘검토요청’의 의미만 있고, 사업팀의 의견이 ‘분리계약’임을 ‘통보’하는 의 미는 없다”고 주장하나, 2012. 7. 17. 문서에는 2012. 7. 10. 결정한 사업팀의 분리계약 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문서내 용도 사업팀의 분리계약 추진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므로 주장내용은 설득력이 없음
69) B는 사업팀 담당자인 H를 압박하는 등 사업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팀 H는 계약팀 B가 2012. 7. 17. 사업팀의 분리계약 방침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사업팀에서 왜 마음대로 결정하냐, 사업팀은 빠져라”고 압박한 사실을 진술
70) 2012. 7. 17. 사업팀의 분리계약 방침 통보 및 검토요청 문서에 대해 계약팀은 회신하지 않으면서 2012. 8. 8.
사업팀과 ◘원가분석팀 등에 계약형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대해 ◘원가분석팀이 2012. 8. 16. 일괄계 약으로 회신하자, A가 B에게 일괄계약 추천 문서를 사업팀(H)에 공람토록 지시
71) 계약팀 B는 “다른 부서의 일괄계약 의견을 사업팀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7회에 걸쳐 부인하다가 2012. 8. 16. 계약 팀에서 접수한 원가분석팀의 일괄계약 추천 문서관리카드(공람자를 H로 지정)를 제시하자 “H이 다른 팀 의견을 공 유해달라고 해서 공람하였다”고 진술을 번복. 이에 대해 A는 자신의 지시로 B이 사업팀 H에게 “참고하도록 일괄 계약 추천 문서를 보내줬다”라고 진술
3) D의 경우
방사청 ♥실 D는 2012. 2. 15.부터 2016. 1. 6.까지 ◘원가분석팀(이하 “원가분석팀”
이라 한다)에서 천궁 초도․후속양산계약 원가 등 ★★와 그 협력업체 관련 현장 원가업무를 담당72)하면서 2012. 8. 8. 계약팀으로부터 “천궁초도양산 계약형태(일괄/
분리) 검토 요청” 문서를 접수하고 천궁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의 계약형태에 대한 의견을 계약팀에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이해 관계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거나 친인척 취업 약속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2. 3. 25. 자신의 전임자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C73)(2012년 6월 ◇◇ 고문으로 취업)로부터 ★★ ㅌ 공장의 원가담당 직원이었던 P74)와 그 당시 □□(현 ◇◇) 공장장 Q(★★ 출신)를 소개받아 공군 골프장(ㅊ 소재)에서 함께 골프75)를 하고 저녁식사를 접대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경(날짜 모름) 위 사람은 자신의 형(R)과 장모로부터 조카 (S)와 처남(T)의 취업자리를 알아봐달라고 각각 부탁받았고 2012. 6. 13. 조카 S를 자신의 직무관련 업체인 ★★ ㅌ 공장에 취업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위 사람은 자신의 업무가 원가분석 등 원가업무인데도 2012. 8. 8.
계약팀의 천궁 계약형태 검토요청에 대해 원가(경제성)분석을 하지도 아니한 채
72) D는 2011. 6. 7.부터 원가분석팀에 근무하다가 C(2012. 6. 2. ★★ 협력업체에 취업)이 퇴직(2012. 2. 16.)하 면서 ★★ 사업 원가감독업무를 인계받아 2012. 2. 15.부터 ★★ 사업 원가 담당
73) 1987년경 국방부 조달본부에 입사하여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원가부서에서 주로 근무, 2009. 1. 23.
부터는 방사청 ◘원가분석팀에서 ★★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2. 2. 16. 서기관으로 진급하고 명예퇴직한 다음 2012. 6. 2.부터 ★★ 협력업체인 ◇◇에 취업
74) ★★ 양산원가를 총괄하는 자로서 ◇◇, ♧♧ 등 ★★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검증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천궁초도양산 계약형태 결정 당시 ★★ 천궁 사전원가업무를 담당
75) C는 2012년 3월경(날짜 모름) 자신이 쓰던 골프채를 D에게 주었다고 진술
2012. 8. 16. ★★ 관계자(이름 모름)로부터 천궁체계 설명자료76)를 받아, 이를 토대로 레이더와 발사대를 ★★에 유리한 일괄계약형태로 천궁양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 문서를 기안하여 상급자(U)의 결재를 받아 계약팀에 통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 무렵인 2012. 9. 11. 위 사람은 자신의 장모가 취업자리를 부탁한 처남 T를 전임자인 C에게 부탁하여 ★★의 협력업체인 ♧♧77)에 취업 시켰다.
이로 인하여 “4-가-1)”항의 내용(위 A의 일괄계약 결정 관련 사실)과 같이 계약팀이 레이더와 발사대를 일괄계약형태로 ★★와 천궁 초도양산계약을 체결하여 방사청이 계약위험보상 등의 명목으로 ★★에 176억 원 상당을 추가로 보상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 천궁 후속양산 계약 형태 결정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 수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 공무원은 특정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거나 자신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응 등 접대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F의 경우
그런데 F78)는 2014. 1. 6.부터 2017. 1. 1.까지 방사청 사업팀장으로서 특정업체로 부터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료를 받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레이더와 발사대를
76) 2012. 8. 9. 조기에 원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 공장을 방문하여 ★★ 관계자(원가업무 담당자로 추 정되나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름)로부터 받은 자료
77) 2016년 ★★ 매출비중이 77%(업체 제출자료 재구성)
78) 공군 F는 K의 후임으로 2014. 1. 6.부터 2017. 1. 1.까지 방사청 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뒤 2017. 5.
10. 방사청 자체감사결과 ㅅ무기 성능개량 사업 등과 관련하여 성실의무위반 및 청렴의무위반으로 해임되어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청청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