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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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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3-1-21-1

제 안 규 정

(제정 1989.11.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교의 구성 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본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의 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본교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기획예산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모집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교직원, 학생 및 모든 일 반인에게 홍보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본교 설립이념에 반하는 경우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경우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경우 4. 일반적으로 현실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안 내용이 단순한 건의, 비판, 진정에 속하는 경우

제4조(제안자격) ① 본교 교직원, 학생 및 모든 일반인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공동 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연구분야 및 제안의 기여도 등 공동 제안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절차) ① 교직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을 제외한 학생 및 일반인의 제안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기획예산실 및 행정지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제출받은 행정사무실에서는 기획예산실로 즉시 이관

2. 전화로 제출할 경우 담당자나 기획예산실에 전화 통화로 제출 3. 홈페이지 제안서에 입력하여 저장

③ 제안의 내용이 고안(考案)인 경우에도 설계도 또는 사진 등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제5조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제안서의 처리) 접수된 제안은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서 심의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3-1-21-2 제안규정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시상

2. 채택된 제안의 실시범위, 실시시간 및 평가의 기준 3. 채택된 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안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및 실효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기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는 기획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및 특전) ① 채택된 제안은 본교 표창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포상하되 별도 정하는 장려 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된 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의 심사결과가 채택될 때까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안규정 3-1-21-3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서

성 명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소 제안제목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실시에 따른 효과

* 기타사항

* 첨부자료(첨부파일명)

* 접수 :

* 관련부서 의견 :

담 당 실 장 심사위원회 개최

필 요 불필요

※ 위 양식에 의하여 작성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

※ 관련 부서의 의견은 실행가능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접수와 관련부서 의견은 대학에서 기재하는 란 이므로 제안시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 양식의 길이는 편집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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