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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선정 내규 / 평의원 선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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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News, Volume 16, No. 4, 2013

KIC News, Volume 16, No. 4, 2013 81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선정 내규

2013.7.1. 제정

제 1 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에 관한 규정제 3조에 의거한 동남합성이의갑회장 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추천위원회)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의 추천위원과 ㈜동남합성에서 추천한 2인 이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장이 된다.

제 3 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한국공업화학의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 룬 한국공업화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수상자의 결정) 매년 7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예정자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한국공업화학 회 추계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5 조(상금운용) ㈜동남합성에서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발전기금 중 일부 를 본 학술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평의원 선임 규정

2007.10.22. 제정, 2009.12.2. 개정, 2013.7.1. 개정

제 1 조 평의원의수는 학회 정관에 의거 300명 이내로 한다.

제 2 조 평의원의 구성은 산업체회원이 전체 평의원 수의 10%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평의원의 자격은 선임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회원에 한한다.

제 4 조 평의원은 각지부별로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평의원은 학회임원, 위원장 및 지부장,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다음의 경우에는 차기 평의원 선임 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2회 연속해서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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