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원판형 연골: 2예 보고’에 관한 Bae 등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1) 서론에 ‘내측 원판형 연골은 1930년 Watson-Jones2)에 의 해 첫 보고가 있었으나 중심부 및 변연부에 종파열이 있어 양동이 손잡이 모양을 하고 있어 원판형 연골 진단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였다고 쓰셨으나 이 논문의 증례가 내측 원판형 연골의 최초 증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있지만 이 논 문이 내측 환형 연골(ring-shaped meniscus)을 최초로 기술한 논문이며, 그림 설명에서 반월상 연골의 모양을 ‘complete disc’라고 서술한 것이지 현재 의미의 원판형 연골(discoid meniscus)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월상 연골이 양동이 손잡이 모양의 파열이 일어난 후 에 나중에 환형 연골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명한 논문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3) 따라서 Watson-Jones의 논문을 서론에서 잘못 인 용한 것으로 전공의 등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자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참고문헌
1. Bae DK, Yoon KH, Ko BW, Kwon CH, Lee JH. Discoid medial meniscus - 2 case reports -. J Korean Orthop Assoc. 2001;36:385-8.
2. Watson-Jones R. Specimen of internal semilunar cartilage as a complete disc. Proc R Soc Med. 1930;23:1588-9.
3. Koh HS, Rhyu KW, Choi NY, et al. Ring-shaped lateral meniscus. J Korean Knee Soc. 2004;16:204-7.
저자 회신:
훌륭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에서 서론에 ‘내측 원판형 연골은 1930년 Watson-Jones에 의해 첫 보고가 있었으나 중심부 및 변연부에 종파열이 있어 양동이 손잡이 모양을 하고 있어 원판형 연골 진단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였다고 표현 한 것은 내측 원판형 연골이 Watson-Jones에 의해 첫 증례 보고 되었다는 의미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내측 원판형 연골을 의심할 만한 경우에 대해 서 과거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1930년 Watson-Jones 논문의 예는 불확실한 경우라 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하였고, 1941년 Cave와 Staple에 의한 보고가 확실한 증례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논문의 내용 파악에 혼란을 빚게 만든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대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Letters to the Editor J Korean Orthop Assoc 2010; 45: 417 • doi:10.4055/jkoa.2010.45.5.417 www.jkoa.org
내측 원판형 연골 -2예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01;36:385-8)
Disocid Medial Meniscus -2 Case Reports- (J Korean Orthop Assoc. 2001;36:385-8)
고해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성빈센트병원
접수일 2010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26일 교신저자 고해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TEL 031-249-8218, FAX 031-254-718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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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지:제 45권 제 5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