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정도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이 윤 정1· 나 연 경
경북대학교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 Euthanasia of Clinical Nurses
Yun Jung Lee·Yeon Kyung N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is a research of clinical nurs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 euthanasia. Methods: Study subjects included 255 nurses who are directly participating in patient nursing services at hospitals of K region with more than 200 beds.
Statistics were drawn between 18 April and 3 May 201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8.0 program. Results: Average score of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were 2.94, and attitudes to euthanasia 2.22.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 euthanasia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 Clinical Nurses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euthanasia. And the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the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euthanasia clinical nurse showed.
Key words: Awareness, Biomedical Ethics, Attitude, Euthanasia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의료윤리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을 다루 는 방식을 윤리적으로 검토해 보는 분야로서(Kim, 2008),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주의와 인명 경시풍조, 경 제논리에 기우는 병원 경영 등 윤리적 상대주의의 확 산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 으며(Catholic Institute of Bioethics, 2008), 의료의 발 전과 더불어 그에 따른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점들도 함께 제기 되고 있어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의료의 발전은 의료 환경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종 사자들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자의 권 리 보호가 중시되고, 환자들 역시 그들의 권리 침해와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은 환자 의 의학적인 문제 이외에도 윤리적, 법률적인 문제에 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생명의료윤리가 큰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들 가운데서도 환 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간호사의 생명의 료윤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문제점들은 산전 진단, 인공수정, 생명복제, 유전자, 장기이식, 임상실험, 뇌사, 안락사 등 의학의 발전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이며 이러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주요어: 의식, 생명의료윤리, 태도, 안락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eon Kyu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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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사망하였을 환 자가 의료의 발달로 인해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가 늘 어나고 있다. 육체만이 살아있는 비인격적 생존이 증 가함에 따라 인간은 생명의 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고, 더 나아가 죽음의 방식 또한 선택해야 하는 상 황에 처해졌다. 즉 인간의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존 엄하게 죽을 권리 등의 요구와 함께 안락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Kim, 2003).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문제가 대두된 계기는 1997년 12월에 일어난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환자 사망에 대해 법원은 회복기의 환 자를 퇴원시켜 죽음을 방조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002년 열린 항소심에서도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를 선고했다(Kwon, 2004). 그러나 사회의식 변화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기 시 작하였고, 2008년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은 후 식물인 간 상태가 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 라는 소송 후 2009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의 판결이 있었다(Lee, B. H., 2010). 즉 의학적 소생 이 불가능하거나 뇌사인 경우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이 아니라는 의식이 생기 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의료적 중재를 시행하는 의료 인들에게서도 역시 뇌기능을 상실한 채로 기계적 작동 에 의해 심폐기능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손상 받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증가하였다(Kim et al., 2004; Kim, 2007).
이러한 변화된 의료 상황에서 현재 간호사들은 다양 한 의료 윤리적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생 명의료윤리 문제에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문제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Ha, Kim, & Hwang, 2009; Kong, 2001). 안락사 문제 역시 임상에서 소생 불가능한 환 자를 간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간 호사들은 윤리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Kim,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간호사들은 환자를 이해하 고 그에 따른 올바른 간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도와 무의미한 생명연장, 환자의 자율성 존중, 환자의 질적 삶의 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파악할 필요 가 있으며(Kim, 2001),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간호사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훈련을 안내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Son, 2004).
지금까지의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보건 의료인 혹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Ha et al., 2009; Lee, G. S., 2010)와 의과대학생 혹은 간호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2011; Jeon, 2011; Jung
& Jung, 2012; Moon & Jung, 2012)가 있으며, 안락사 에 대한 연구로는 Kim, Jung과 Min (2012)의 연구 등 이 있지만, 실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임상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생명의 료윤리 의식과 안락사는 서로 연관성이 많은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라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대부분 논의되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새롭게 등장하 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개선 논의 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갈등 상 황을 자주 경험하는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생명윤 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태 도를 조사하여 간호사들의 바람직한 생명윤리관 확립 과 윤리교육 및 관련 법제정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들의 생명의료윤리 의 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 한 태도를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
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 락사에 대한 태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중 외래, 검 사실, 건강증진센터 등을 제외한 환자 간호업무에 직 접 참여하는 간호사로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0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대상자의 수가 2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자 료 모집시 탈락률을 고려하여 255명을 임의표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구조화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생명의료윤리 의식 49문항, 안락사에 대한 태도 19문 항으로 총 77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Lee (1990)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Kwon (2003)이 수정·보완한 생명의 료 윤리의식 설문지로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 였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 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 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의 총 49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 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 수화 하고 부정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Kwon (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9였다.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Kim (2001)이 개발한 간호사 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 은 후 사용하였다. 영역은 삶의 질 9문항, 의료윤리 2
문항, 대상자의 권리 2문항, 생명존중 6문항의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고 부정 문항은 역 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Kim (2001)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윤리심사위원회(승인번호: VC13QASI0056) 의 승인을 거친 후,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병상 이상 의 종합병원 3곳의 부서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 차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 목 적을 기술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자율적 의사에 맡김을 명시 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55부 모두 회수 되어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 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는 scheffe 사후 검증 하였다.
▪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5~29세가 28.6%로 가장 많았으 며,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53.3%, 기혼자가 46.7%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가 47.5%
로 가장 많았고, 근무 경력은 1년-5년 미만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내과가 37.3%으로 가장 많 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5.1% 였으며, 종교는 무 교가 47.8% 그 다음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
다. 윤리적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응답이 48.2%, 가끔 혼동된다는 응답이 32.5%, 매우 확고하다 는 응답이 17.6%,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6%였으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받은 경 험은 없다는 응답이 82.7%, 있다는 응답이 17.3%로 조 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yr) 20-24 40 (15.7)
25-29 73 (28.6)
30-34 65 (25.5)
35-39 39 (15.3)
>40 38 (14.9)
Marital status Married 136 (53.3)
Unmarried 119 (46.7)
Education 3yrs nursing college 121 (47.5)
4yrs nursing college 52 (20.4)
RN-BSN 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71 (27.8)
Graduate school 11 (4.3)
Nursing career (yr) <1 17 (6.7)
1-5 83 (32.5)
5-10 76 (29.8)
>10 79 (31)
Clinical area Medical ward 95 (37.3)
Surgical ward 48 (18.8)
Emergency room 22 (8.6)
Intensive care unit 35 (13.7)
Delivery room & pediatrics 16 (6.3)
Others 39 (15.3)
Position Staff nurse 218 (85.5)
Charge nurse 21 (8.2)
Head nurse 16 (6.3)
Religion Christian 87 (34.1)
Catholic 31 (12.2)
Buddhism 15 (5.9)
None 122 (47.8)
Ethical values Very firm 45 (17.6)
Somewhat confuse 83 (32.5)
Changeable on a case by case 123 (48.2)
Not realistic 4 (1.6)
Experience of education for
biomedical ethics Yes 44 (17.3)
No 211 (82.7)
Total 255 (100)
Table 2.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N=255)
Categories Item’s M(SD) Subtotal
M(SD) Right to Life of Fetus The start of life is when an egg cell and a sperm
are fertilized. 3.40 (.85) 3.36 (.54)
Society should protect life right of embryo
positively. 3.56 (.62)
Embryo is already an entire human regardless of
pregnancy. 3.19 (.75)
The embryo before delivery is not a human. 1.69 (.85) Human embryo bud or test target or research of
embryo. 3.36 (.85)
Artificial Abortion Admitting artificial pregnancy interruption of
special case. 3.48 (.62) 2.84 (.36)
Pregnancy interruption is killing behavior. 2.92 (.74) Justifying abortion decision of congenital deformed
child. 2.89 (.78)
Objecting to pregnancy interruption after
identifying sex. 3.24 (.78)
Artificial pregnancy interruption for increase of
quality of life. 2.42 (.89)
Artificial pregnancy interruption is a means for
women to improve the quality of body. 2.25 (.96) Artificial Insemination If a patient asks for artificial insemination, the
client must respond to it. 2.25 (.84) 3.14 (.47)
surrogate mother delivery violates human's dignity. 3.09 (.81) Artificial insemination between spouses is
principle. 3.38 (.63)
Object to providing sperm or egg cell of another
person besides spouse. 3.16 (.82)
Artificial insemination by gene operation cannot be
carried out. 3.25 (.77)
Object to sperm or egg cell trade for artificial
insemination. 3.40 (.73)
Positively encouraging donation of sperm and egg
cell, surrogate mother. 2.04 (.81)
Prenatal Diagnosis of
Fetus Medical personnel refuses prior diagnosis demand
for embryo sex discrimination. 3.20 (.80) 2.93 (.30)
The inspection for embryo diagnosis should
always be beneficial to embryo and mother. 3.54 (.58) The inspection for embryo diagnosis should be
implemented only when life and safety of embryo is guaranteed.
3.58 (.56)
Prenatal Diagnosis of
Fetus The inspection for embryo diagnosis should always be implemented although there is a chance of abortion.
2.43 (.90)
The inspection for embryo diagnosis cannot b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3.15 (.79)
2. 생명의료윤리 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을 기준으 로 2.94점이었고,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는 태아의 생명 권이 3.36점, 인공임신중절 2.84점, 인공수정 3.14점,
태아진단 2.93점, 신생아의 생명권 3.27점, 안락사
3.01점, 장기이식 2.25점, 뇌사 2.66점, 인간생명공학
2.83점 이었으며, 태아의 생명권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장기이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Categories Item’s M(SD) Subtotal M(SD) Right to Life of
Newborn
When there is family's request, artificial respiratory organ of premature baby should be stopped.
2.36 (.93) 3.27 (.45) The newborn baby by premature birth should be
treated doing one's best.
3.56 (.51) Although a newborn baby is suspicious of
cerebral paralysis due to severe cerebral hemorrhage, doctor should do his best to treat.
3.43 (.56)
Preterm infants without malformations the best treatment.
3.50 (.56) Despite newborn baby without chance of surviving
due to severe congenital deformity, doctor should take measures for life extension
3.25 (.78)
Euthanasia Despite a patient without chance of surviving, it is right to extend the life by mobilizing all methods
2.38 (.88) 3.01 (.43) It is right to help suicide if the patient wants 1.78 (.89)
It is right to reduce pain although it is dangerous when giving a painkiller
3.56 (.54) t is right to leave a baby with fatal congenital
disease alone to die
1.53 (.77) Stop treatment of patient considering mental,
economic pain of family
2.61 (.85) Organ Transplantation Allow internal organ transplant when there is
voluntary intention
3.64 (.55) 2.25 (.30) Allowance of sale of human organ 1.68 (.85)
When allowing sale of human organ, medical absurdity will increase
3.22 (.79) Use substitute organ due to demand and supply
imbalance
2.25 (.89)
Brain Death Brain dead judgement is just. 3.40 (.60) 2.66 (.30)
Brain Death Decision Committee judgement is just. 2.92 (.71) Heart death is a standard of death rather than
brain dead.
2.71 (.77) Brain dead is admitted in dimension of removing
mental economic pain of doctors and family.
2.91 (.71) Since human's dignity is ration and mentality,
brain dead should not be admitted
2.16 (.69) Human Biotechnology The operation of human life is a behavior
threatening human's dignity
3.07 (.75) 2.86 (.31) Allow gene operation for disease prevention 2.64 (.79)
Allow research of embryo stem cell for incurable disease treatment
3.10 (.59) It is valid to proscribe human embryo bud
reproduction
2.73 (.76) Since individual reproduction of human can violate
human dignity and be ethical issue, it should not be allowed
2.85 (.71)
Since gene treating skill is excessive medical behavior for minority, it should be shared evenly
3.07 (.58) ntention to receive life extension procedure 2.58 (.94)
Total 2.94 (.19)
Categories Item’s M(SD) Subtotal M(SD) Quality of Life When physical pain is very severe, mercy killing can be selected. 2.91 (.71) 2.84 (.51)
If it is impossible to revive, patient can gain comfort only by death. 2.44 (.78) If my family suffers from pain, I may ask for mercy killing. 2.54 (.79) Mercy killing is better than miserable death drawing the end of life. 2.82 (.69) If I am doomed to die , I want to remain as a good memory
to my family.
3.33 (.53)
It may be good to choose death comfortably without pain. 2.95 (.61) If it is impossible to revive, want to die. 2.99 (.71) Without one's will and hope, death is better. 2.62 (.76) Device or facility is needed for the patient to die comfortably. 2.98 (.75)
Client's Right If family and patient want mercy killing, others cannot blame. 3.09 (.58) 3.25 (.48) Human has a right to die while maintaining dignity. 3.40 (.57)
Respect of Life Discussion about mercy killing is sin. 1.95 (.66) 2.26 (.51) Whatever the motive is, mercy killing is killing. 2.15 (.73)
Even doctors don't have right to take another life by mercy killing. 2.74 (.79) Dealing with mercy killing is human's arrogance. 2.22 (.65) As God gave us life, taking life must also be done by God. 2.36 (.71) People think of mercy killing due to lack of awe for life. 2.12 (.57)
Medical Ethic It is excuse doctors give up patient saying it is helpless. 2.32 (.69) 2.43 (.62)
Giving up patient is committing a sin. 2.54 (.75)
Total 2.83 (.40)
Table 3. Attitudes to Euthanasia (N=255)
3. 안락사에 대한 태도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평균평점이 4점 만점을 기준 으로 2.83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삶의 질이 2.84점, 대상자의 권리 3.25점, 생명존중 2.26점, 의료 윤리 2.83점이었고, 대상자의 권리영역 점수가 가장 높 았고, 생명존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 락사에 대한 태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령에 따라서는 40세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24세, 35~39세, 25~29세, 30~34세 순으로 연령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최종학력에서는 대학 원 재학이상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RN-BSN 또는 방송대 졸업자,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근무 경 력에서는 1년 미만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1). 직위에서는 수간호사이상자, 주임(책임)간호 사가, 일반간호사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반면, 결혼상태, 근무부서, 종교, 윤리적 가치관, 생
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받은 경험에 따른 생명의료 윤
리 의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 b a b a b a b
Age (yr) 20-24 (a) 2.96 (.19) 2.47 (.37) 2.46 12.33 .046 .000 c,b<e a<b,c 25-29 (b) 2.94 (.17) 2.93 (.32)
30-34 (c) 2.90 (.19) 2.95 (.35) 35-39 (d) 2.96 (.20) 2.79 (.37)
>40 (e) 3.01 (.20) 2.82 (.48) Total 2.94 (.19) 2.83 (.40)
Marital status Married 2.95 (.17) 2.81 (.42) .27 -.46 .786 .648 Unmarried 2.94 (.21) 2.84 (.38)
Education 3yrs nursing college (a) 2.95 (.19) 2.81 (.36) 6.03 1.14 .001 .334 b<a,c 4yrs nursing college (b) 2.87 (.21) 2.87 (.50)
RN-BSN 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
2.96 (.16) 2.85 (.39) Graduate school (d) 3.11 (.22) 2.64 (.38) Total 2.94 (.19) 2.83 (.40) Nursing career
(yr)
<1 (a) 3.07 (.18) 2.27 (.25) 4.96 15.22 .002 .000 b,c<
d,a
a<c 1-5 (b) 2.91 (.18) 2.82 (.37)
5-10 (c) 2.91 (.18) 2.94 (.36)
>10 (d) 2.98 (.19) 2.84 (.40) Total 2.94 (.19) 2.83 (.40)
Clinical area Medical ward 2.97 (.21) 2.80 (.39) 1.57 1.65 .168 .149 Surgical ward 2.92 (.16) 2.84 (.44)
Emergency room 2.86 (.20) 2.90 (.41) Intensive care unit 2.96 (.18) 2.73 (.40) Delivery room&pediatrics 2.90 (.18) 2.74 (.28) Others 2.96 (.17) 2.95 (.39) Total 2.94 (.19) 2.83 (.40)
Position Staff nurse (a) 2.93 (.18) 2.84 (.39) 3.99 3.27 .020 .040 a,b<c b<c Charge nurse (b) 2.97 (.24) 2.62 (.44)
Head nurse (c) 3.06 (.18) 2.91 (.42) Total 2.94 (.19) 2.82 (.40)
Table 4.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 Euthanasia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태도
연령에 따라서는 30~34세가 2.95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25~29세가 2.93점, 40세 이상이 2.82점, 35~39세가 2.79점, 20~24세가 2.47점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근무 경력에서는 5년-10년 미만 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2.84점, 1년 -5년 미만이 2.82점, 1년 미만이 2.27점 순으로 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위에 따라서는 수간 호사이상이 2.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간호사가 2.84점, 주임(책임)간호사가 2.62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받은
경험에 따라서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2.66점, 없는 경우가 2.86점으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 경 험이 없는 경우가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안락사에 대 한 태도 점수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반면,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부서, 종교,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 b a b a b a b
Religion Christian 2.96 (.19) 2.77 (.41) 2.32 1.26 .076 .290 Chatolic 2.97 (.22) 2.80 (.45)
Buddhism 2.83 (.19) 2.80 (.23) None 2.94 (.18) 2.87 (.40) Total 2.94 (.19) 2.83 (.40)
Ethical values Very firm 3.02 (.32) 2.70 (.51) 1.46 1.10 .228 .352 Somewhat confuse 2.90 (.21) 2.76 (.40)
Changeable on a case by case 2.98 (.17) 2.70 (.36) Not realistic 2.95 (.18) 2.85 (.39) Total 2.95 (.20) 2.77 (.39) Experience of
education for biomedical ethics
Yes 2.99 (.20) 2.66 (.38) 1.81 -3.14 .072 .002
No 2.93 (.19) 2.86 (.40)
a.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b. Attitudes to Euthanasia
Table 5. Correlation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 Euthanasia Quality of
Life Client's Right Respect of Life
Medical Ethic
Attitudes to Euthanasia
r r r r r
Right to Life of Fetus -.114 -.009 .051 .053 -.099
Artificial Abortion -.193** -.002 .131* .069 -.180**
Artificial Insemination -.056 .080 .108 -.053 -.058
Prenatal Diagnosis of Fetus -.035 -.041 -.085 -.036 .013
Right to Life of Newborn -.259** -.018 .290** .168** -.301**
Euthanasia -.410** -.143* .237** .128* -.330**
Organ Transplantation .017 .048 .129* -.008 -.034
Brain Death .055 .098 .204** .150* -.060
Human Biotechnology .197** .197** -.044 -.016 .164**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126* .096 -.491** -.275** -.159*
*p<.05,**p<.01
5.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에서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59, p<.01).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영역 중 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의 생명권, 안락사 부분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 인간생명공학과 안락사
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정적관계로 나타나(r=.160,
p<.01),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 인간생명공학 의식이 높
을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은 48.2%가 상 황에 따라 바뀐다고 답하였고, 17.6%만이 매우 확고하 다고 답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 사한 Ha 등(2009)의 연구에서 51%가 상황에 따라 바뀐 다고 답한 것과 16.2%가 매우 확고하다고 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윤리적 갈등 상황 대처와 의료 행위 시에 생명의료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은 본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인 82.7%가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는데 인간생명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의식 을 조사한 Mo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49.3%가 없다, 50.7%가 있다고 답하여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에게 의료윤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평균 평 점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94점 이었으며, 간호 대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한 Kwon (2003)의 2.97점, Choi (2011)의 2.94점, 간호사의 생명 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한 Ha 등(2009)의 2.88점과 비슷 한 결과이다. 윤리적 갈등 상황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점수가 비슷 한 것은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생명윤리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 의 식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영역이 가장 높았고, 장기이식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의 생명권이 가장 높고 뇌사 영역이 가장 낮았 던 Choi (2011)와 Kwon (2009)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 고, 일반인과 보건의료인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 한 Lee, G. S. (2010) 연구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높고 인공임신중절 영역이 가장 낮았던 것과는 부분적 으로 일치하였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 태아의 생명 권 영역이 가장 높았던 것은 태아를 이미 생명권을 가 진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태아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약한 생명이라고 인식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사료되어진 다. 이에 반해 장기이식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 은 현재 장기이식 분야는 다양한 논의와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의 발달과 함께 성공적인 장 기이식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효용성 역시 인 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안락사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 평점 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83점으로 안락사를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한 Kim 등(2012)의 연구에서는 3.13점, Kim (2002)은 2.80점으로 비슷한 결과였고, Hong (2000)은 5점 척도에서 3.40점으로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사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대상자의 권리 영역이 가장 높았고, 생명존중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권리 영역이 가장 높고, 의료윤리 영역이 가장 낮았던 Kim (2002)의 연 구와 삶의 질 영역이 가장 높고, 생명존중이 가장 낮 았던 Kim 등(2012)의 연구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 상자의 권리와 생명존중은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 의 료윤리와 생명존중은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 영역이므 로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간호사들은 안락사를 고려할 때 대상자의 삶의 질 과 죽음의 선택에 대한 대상자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 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 경력, 직위, 종교, 종 교 활동 정도, 교육수준, 윤리교육 유무에 있어 유의 한 차이를 보인 Moon 등(2003)의 연구와 비교하여 부 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생명의료 윤리 의식이 높게 나온 것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과 윤리적 갈등문제에 관해 조사한 An (1994)의 연구 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근무경력에 따 라서 1년 미만의 간호사에게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윤리의 식이 높다는 An (1994)과 Ha 등(2009)의 연구와 경력 이 간호사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Lee (199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신규간호 사들의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강화와 신규 의료인으로 서의 윤리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연령, 근무경력,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Hong (2000), Kim (2002)과 Kim 등(2012)의 연구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0~34세의 연령군, 5-10년의 근무 경력군, 수간호사이 상 직위군이 안락사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아 연 령이 증가할수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직위가 올라갈 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본 Heo (2006)와 Kim 등(20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정수준의 직무경력을 가지고 임상에서 환자의 직접간호에 가장 밀접하게 간호수행을 하는 5-10년차 간호사들이 환자의 삶의 질과 권리를 가장 잘 고려하 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 경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안락사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생명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 존중,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형성과 함께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생명의 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간호사들의 안락사에 대한 의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신생아의 생명권, 윤 리의식 영역에서의 안락사 영역에서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인간생명공학 영역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안락사에 대 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Ha 등(2009)과 Jeon (2011)의 연 구에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하위 영역인 인간생명공 학 부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의료윤리 의 식이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만, 하위영역인 인간생명공학 의식이 높을 때에는 안락사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사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대한 점수는 평균이상 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에게 현재 의료윤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윤리관
을 확립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K지역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로 일반화 하 는데 제한이 따른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임상간호사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안락사에 대한 태도 역 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 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 는 것으로 현재 의료윤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생명 의료윤리 교육과 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 고 타당성 높은 측정도구의 개발과 올바른 윤리관 확 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속적 교육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안락 사에 대한 반복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