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화사례의 분석
Analysis of an Arson fire of Motor Vehicle
이의평 Eui-Pyeong Lee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2011. 9. 14. 접수/2011. 10. 24. 수정/2011. 12. 9. 채택)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방화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재원인분석 을 하였다. 이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을 통해 (1) 화재현장의 바닥에 낙하된 부품이나 잔재물(residues) 등 의 수거 시스템 구축, (2)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 의뢰 시에 구체적인 화재현장정보의 제공 시스템의 구축, (3) 불탄 자동차에 방화혐의가 있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의 상호협조 체제의 유지,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동차방화 화재의 원인규명 절차의 개선, (5) 화재원인 규명과 분 석장비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현행 관행의 개선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fire cause of setting fire to one’s own car to collect the insurance is analyzed.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causes of this car fire, it is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practices and institutions: (1) A collection system of fallen vehicle parts or fire debris in the fire site should be established; (2) A system of providing fire site information in detail should be established when a police station requests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NISI) to examine causes of vehi- cle fires; (3) When a burned car is suspected of arson, a fire station and a police station should main- tain a mutual cooperation system; (4) Procedures of examining the causes of vehicle arson in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NISI) should be improved; and (5) Recognition of the examina- tion of fire causes and correlation with analysis equipment should be changed.
Key words : Motor vehicle fire, Arson, Fire investigation, Fire cause, Fire
1.
서 론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를 보면 2007~2009년 3년간 의 전체화재 중 방화(방화의심포함)가 차지하는 비율 이 7.39 %임에 비해 자동차화재는 방화의 비율이 13.79 %로 전체화재에 비해 6.40 % 가량 높다.1) 자동 차는 노상주차하거나 개방된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방화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방화는 노상 주차된 자동 차 등에 제3자가 방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에 방 화하는 경우도 있다. 화재통계로상으로는 자동차 방화 가 적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화사례에 대해 분석한 논
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을 사취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동차에 방화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 화재의 원인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자동차방화화재의 원인조사 제도개선 사항 등 에 대해 정리한다.
방화혐의자의 신상정보와 자동차모델 및 메이커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보 는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
자동차 방화사례의 분석
2.1 화재의 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방의 읍소재로 가는 도로(나 들목)의 3거리 옹벽 앞에서 2월 ○○일 05시 59분경에 119신고 된 승용차화재로 운전자 외에 목격자가 없었다.
E-mail: [email protected]
이 화재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이 승용차(국산최고급 중고 승용차)를 구 입하여 타고 다녔고, 이 화재 약 7개월 전인 7월 ○○
일 04:00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승용차사고로 인 해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등으로 인해 관할경 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견인하여 화재원인조사 를 의뢰하였으나 화재가 심하여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해당 보험회 사는 방화혐의가 있음에도 경찰의 사건 종결처분에 납 득할 수 없어 화재조사전문가에게 이 화재자동차 원인 조사를 의뢰하여 화재발생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 사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이 화재자동차의 원인에 대 해 조사한 결과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2 발화개소의 판정
뒤쪽과 뒤쪽 두 타이어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고 엔진룸에서 차실쪽으로 연소확대된 상황이므로 발화개 소는 엔진룸으로 한정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엔진 룸 앞쪽은 우측(조수석쪽으로 운전석에 정면을 보고 앉 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음)이 좌측보다 수열 변색(受熱變色)이 심하고, 앞쪽 우측 타이어는 일부가 남아 있으나 좌측타이어는 대부분 남아 있고, 우측헤 드라이트는 소실되었으나 좌측헤드라이트는 전구가 남 아 있다. 우측의 앞쪽 문 외부는 화열공격을 받았으나 좌측은 그러하지 않아 우측이 좌측보다 소손이 심하며, 화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 참조). 엔진룸과 보닛은 우측(조수석쪽)의 소
손(燒損)이 심하며, 우측타이어는 일부만 남아 있고 타 이어 주위의 수열변색이 심하며, 충격완화장치가 빠져 나와 있고 스프링의 수열변색이 심하다(Figure 2 참조).
냉각수 냉각용 라디에이터는 좌측부위는 남아 있으나 우측부위는 소실되고, 좌측에 위치한 배터리와 에어필 터 및 퓨즈박스 등은 모두 소실되었으며, 우측은 좌측 에 비해 가연물이 많지 않음에도 헤드라이트가 소실되 고 수열변색이 심하나 좌측은 전구가 남아 있으며, 우 측 타이어는 일부분만 남아 있으나 좌측 타이어는 대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Figure 1~4). 앞쪽 우측타 이어가 남아 있는 부분은 도로바닥과 닿은 부분일 것 이며, 휠의 일부가 용융된 부위는 헤드라이트쪽으로 추 정되므로 발화개소는 헤드라이트 아래 지면이나 타이 어 윗부분일 가능성이 크다(Figure 4 참조). 엔진오일 과 변속기오일의 누유 흔적이 없으며, 엔진룸 하부에 서 발화된 흔적이 없다(Figure 5 참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화개소는 우측 헤드라이 트 주위 또는 앞쪽 우측 타이어 주위로 판정할 수 있다.
Figure 1. View of a car that a fire broke out.
Figure 2. View of engine room.
2.3 화재원인의 검토
발화개소를 감안하면 발화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연 료호스를 통한 연료 누설, 엔진오일 등 오일 누설, 엔진 과열, 전기배선의 합선, 방화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
서 발화원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3.1 연료 누설에 의한 화재
연료(휘발유)는 배기관이나 촉매변환장치와 같은 고 온표면에 누설되더라도 발화하지 않으나 아크, 스파크 또는 개방화염(open flame)이 있으면 발화하므로 엔진 가동 중 연료가 누설되는 경우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2) 자동차하부 중앙(배기관)의 약간 좌측에서 엔진룸으 로 올라오는 연료호스가 위치한 곳과 엔진룸 내부의 연료호스가 위치한 곳은 발화개소와 거리가 있으므로 연료호스를 통한 연료의 누설로 인한 화재원인은 배제 할 수 있다.
2.3.2 오일 누설에 의한 화재
오일로는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브레이크오일이 있으며 이들 오일이 누설되는 경우에 발화될 수 있다.3)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지 않는 한 엔 진오일이 누설되는 곳은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의 개스킷, 엔진하부의 오일 팬과 실린더 블록 사 이의 개스킷이며,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2개소에서 엔진오일의 누설흔적이 없으므로 엔진오일 누설에 의한 발화는 배제할 수 있다. 변속기 케이스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일의 누설흔적이 없고 오일도 정상적으로 들어 있는 상태이 므로 변속기오일의 누설에 의한 발화는 배제할 수 있 다(Figure 5 참조). 브레이크 배력장치 앞 위쪽에 위치 한 브레이크오일 탱크는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배관에 손상이 없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발화개소 와 거리가 있으므로 브레이크오일 누설에 의한 발화가 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엔진 앞쪽의 파 워스티어링 오일의 냉각을 위한 금속배관은 손상이 없 고 체결밴드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고무호스 손상으 로 오일이 누설되어 배기다기관에 분출되는 경우 발화 될 수 있으나 누설되어도 배기다기관으로 분출되기 어 려운 구조이므로 파워스티어링 오일의 누설에 의한 화 재는 배제할 수 있다.
2.3.3 엔진과열에 의한 화재
엔진오일부족 또는 냉각수부족이나 냉각수순환불량 등으로 엔진이 과열될 수 있으나4)엔진 자체와 배기관 전체에 걸쳐 과열흔적이 없으므로 엔진과열에 의한 발 화는 배제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2.3.4 배터리단자의 이완에 의한 화재
배터리단자 체결이 불량한 경우에 발화될 수 있으나5) Figure 3. View of engine room of the same model. ①
Engine, ② Battery, ③ Fuse box, ④ ECU (Electrical control unit), ⑤ Air filter, ⑥ Fuel hose, ⑦ Power steering oil pump,
⑧ Power steering oil tank.
Figure 4. View of front left side tire and headlight.
Figure 5. View of bottom side of the car.
배터리단자가 있는 곳은 발화개소가 아니므로 배제할 수 있다(Figure 4 참조).
2.3.5 시동모터와 올터네이터 배선에 의한 화재 배터리에서 시동모터로 가는 전선은 배터리가 살아 있는 한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으므로 이 전선과 차체 가 닿으면 합선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6) 엔진이 돌아가면 올터네이터(alternator)를 통해 발전되고 발전 된 전기가 올터네이터 배선을 통해 배터리에 충전되고 있으며, 올터네이터 전선은 시동모터로 가는 전선과 병 렬로 연결되어 있다. 시동모터로 가는 전선과 올터네 이터에서 배터리로 가는 전선에 합선흔적이 없으므로 화재원인에서 배제할 수 있다.
2.3.6 전기배선의 합선과 접속부에 의한 화재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여러 가닥을 한 뭉치로 묶은 하니스로 배선되어 있고, 승용차의 전기배선은 +극, 차 체가 −극이며, 예외적으로 배터리에서 시동모터와 올 터네이터로 가는 전선은 단일연선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예외적으로 퓨즈를 경유하지 않고 배선되어 있다.
자동차는 운행 중 항상 진동이 수반되므로 예리한 모 서리 등과 접촉하여 하니스나 +배선 자체의 피복이 벗 겨져 차체와 접촉되면 단락(합선)되어 전기화재를 일 으킬 수 있다.7,8)
엔진룸과 차실 사이의 대시보드(격벽) 전선뭉치(하니 스)가 관통하는 구멍 부위에서 합선흔적이 없고 엔진 룸 내부는 물론 우측 헤드라이트 부위에서도 합선흔적 이 없다. 우측 헤드라이트 전선이 합선되어 발화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선과 차 체가 닿은 경우에 합선되며 합선되는 경우에는 차체의 철판 등에 합선흔적이 남을 것이나 합선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헤드라이트 전선의 합선은 없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퓨즈박스 내의 퓨즈가 끊어져 전원공급이 차단되나 퓨즈박스 자체가 소실되 어 퓨즈 끊어짐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차실의 전선에 서 합선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선관계의 화재는 각종 기기와의 접속부에 서 접촉불량이나 접속부 이완으로 인해 발생9)하고 있 는데, 접속부에서 발열흔적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화재는 전선의 합선이나 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화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3.7 방화
전면의 범퍼 프레임 중앙 부위 우측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움푹 들어간 부위의 위와 아래는 거의 변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움푹 들어간 부위에만 국부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옹벽에 정면충돌하여 발생할 수 없는 모습이다. 화재발생 장소의 신호등 기 둥은 옹벽 위에 위치하여서 신호등 기둥과 충돌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충돌로 인한 옹벽 시멘트구조물의 파손 도 없고 화재로 인해 일부분이 약간 표면만 박리된 정 도이고, 범퍼 프레임 중앙부분만이 움푹 들어가고 보 닛이 들뜨지 않은 등 다른 부위가 변형이 거의 없는 것은 움푹 들어간 부위 높이만이 튀어나온 다른 장소 의 장애물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옹벽에 이 자동 차와 충돌하여 파손된 흔적이 없고 범퍼 프레임의 움 푹 들어간 것도 옹벽과 충돌한 흔적이 아닌 것으로 추 정되므로 옹벽충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기 어렵다(Figure 6 참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빠져 내려오는 길이 150 m 도 안되므로 졸음운전을 하였을 여건이 안 되나 설령 졸 음운전을 하다가 충돌하였다면 옹벽이 아니라 충돌보 호구조물에 충돌하였을 것이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브 레이크를 밟았다면 도로 위에 생기는 스키드 자국이 남았을 것이나 이러한 자국이 없다(Figure 7 참조).
Figure 6. Image that center part of frame of front bumper caved locally.
화재 잔재물이 옹벽 위의 잡풀더미 위에 버려져 있 으며, 버려진 잔재물 속에 불타다만 수첩이 있고 수첩 은 불탔더라도 차실 내부에 있어야 정상이나 외부에서 발견(통장, 자동차설명서 등 다른 종이류는 차실 내에 서 화재조사과정에서 발굴됨)되며, 인위적으로 불을 붙 일 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Figure 8 참조).
또한 7월 ○○일 04:00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 생한 이 승용차사고 후 정비공장으로 이동한 후 정비 비용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흙으로 오염된 부위를 세 차하니 앞쪽 우측 팬더 부위에서 화염에 그을린 흔적 (엔진룸이나 전기배선 등에서 화재흔적이 전혀 없는 상 태에서 앞쪽 우측 팬더부위에만 화염에 노출된 흔적이 있음)이 발견되어 해당 보험회사에서 사진촬영을 해놓 은 사실이 있고, 그을린 흔적이 있는 부위가 이번 조 사한 화재(2월 ○○일 05시 59분경에 119신고 된 승용 차화재)의 발화개소로 판정한 곳과 거의 일치한다(Figure 9 참조).
승용차 외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이기 어려우며, 휴지 등 다른 가연물에 불을 붙인 후 Figure 7. View of the site that the car fire broke out.
Figure 9. Traces exposed to flame of front right side in previous accident.
Figure 8. Image of pocket notebook discovered in fire debris.
에 그 불로 타이어나 범퍼 등 외부 가연물에 불을 붙 일 수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화재조사전문가가 아 니면 알기 어렵다. 7월 ○○일 04:00 발생한 사고 당 시에도 자동차를 훼손할 의도로 불을 붙였으나 승용차 외부가연물의 연소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화재로 확대 되게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방화화재는 배제할 수 없다.
2.3.8 화재원인에 대한 종합검토
발화개소로 압축된 공간 내에 발화원 및 발화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연료호스를 통한 연료누설, 오일의 누 설, 엔진과열, 배터리단자의 이완, 시동모터로 가는 전 선 또는 올터네이터에서 배터리로 가는 전선, 전기배 선의 합선과 접속의 발열(과열), 방화에 대해 검토한바 우측 헤드라이트 전선의 합선과 방화를 제외하고 배제 할 수 있다.
우측 헤드라이트 전선이 합선되어 발화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선과 차체가 닿 은 경우에 합선되며 합선되는 경우에는 차체의 철판 등에 합선흔적이 남을 것이나 합선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헤드라이트 전선의 합선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서 진화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에 자동차 옆쪽에 타다 남은 종이류(Figure 10의 부위 참조)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오는 아주 짧은 구간이므로 졸음운전을 할 구간이 아니며(졸음운전을 했다면 주도 로에서 내려오기 어려웠을 것임), 충돌로 인한 옹벽의 파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하게 충돌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며, 옹벽에 강하게 충돌하지 않았다면 졸음운 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며 급브레이크
를 밟으면 스키드 자국이 남아 있을 것이나 스키드 자 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졸다가 급브레이크를 밟 았으나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밀려서 옹벽과 충돌 하였다면 좌회전하려고 했다고 하므로 우측부위가 옹 벽과 충돌하였을 것이나 소방대 도착당시 옹벽과 거의 90도에 가깝게 정면충돌한 모습이었으며 충돌하였다면 보닛도 들뜰 것이나 보닛에 외형상 아무런 변형이 없 으며, 화재당시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아니었으므로 눈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질 상황이 아니었다(Figure 11 참조. Figure 10과 11의 사진은 원인조사과정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게 제공받은 것임).
또한 7월 ○○일 04:00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 생한 이 승용차사고 시 앞쪽 우측 팬더 부위에 화염에 그을린 흔적(엔진룸이나 전기배선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쪽 우측 팬더부위에 만 화염에 노출된 흔적이 있음)이 있었고, 그을린 흔적 이 있는 부위가 이번 조사한 화재(2월 ○○일 05시 59 분경에 119신고 된 승용차화재)의 발화개소로 판정한 곳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 승용차화재는 옹벽과의 충돌사고를 위장 한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으며, 앞쪽 우측의 타이어 아래 지면이나 타이어 위쪽 또는 우측 헤드라 이트 주위에 수첩의 종이 등 가연물에 불을 붙여서 방 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시사점 및 제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화혐의가 있어 국립과학수 사연구원까지 견인하여 조사하였음에도 방화입증이 안 되었다. 방화입증이 안 되는 이유는 화재정도가 심한 Figure 10. Image that the car was bumped in breast wall
at the time of extinguishment.
Figure 11. Image of road of when put out the fire.
것도 있었겠지만, ① 화재현장 바닥에 낙하되어 있던 낙하물을 수거하지 않고 옹벽 위에 버렸으며, ② 구체 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화재발생 자동차만으 로 원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③ 소방대 진화당시의 상 황(자동차와 옹벽의 위치, 도로 노면의 상태, 자동차 바 로 옆의 타다 남은 종이류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없 었고, ④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 가 도로(나들목)에 없다는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⑤ 불탄 자동차만으로 원인규명이 어렵거 나 애매하면 화재발생 장소에 나가 현장상황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여 추가적인 단서를 파악해야 했으나 이러 한 조치가 없었던 점도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고 관행개선이나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3.1 현장 낙하물 등의 수거 시스템 구축
자동차화재가 도로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비업소나 폐차장으로 견인되 고 있다. 이 자동차화재의 사례처럼 화재원인조사를 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견인되는 경우도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소화활동을 한 소방관서에 화재조사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는데, 견인되는 곳이 가까우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할을 벗어나거나 원거리이면 현 실적으로 제대로 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10) 일반적으로 불탄 자동차의 견인은 견인업자에게 의 뢰하여 하는데, 견인업자는 불탄 자동차의 주위나 아 래에 낙하되어 있는 잔재물이나 부품들을 회수하지 않 고 단지 견인만 해주고 있으므로 견인을 의뢰할 때는 담당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 여 증거물이 될 만한 부품 등은 물론 잔재물(fire debris) 까지도 불탄 자동차 내부에 넣어 견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2 원인규명 의뢰 시 현장정보의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 차의 불탄 상황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보제공에 앞서 경찰서나 소방서 등은 현장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3.3 방화혐의 시 소방과 경찰의 공조체제 유지 대부분의 화재현장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출 동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은 119 신고를 받고 진압대와 함께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므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며 화재진화과정을 모두 지켜보 며 직접 현장조사는 물론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으므로 화재원인규명에 필요한 초기정보를 확보하기 쉬운 반면에, 경찰은 소방의 연락을 받고 출동하므로 소방보다 늦게 도착함은 물론 화재진화과정에 관여하 지 않으며 화재에 대해 거의 문외한인 관할지구대의 경찰공무원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관련 초 기정보나 현장상황에 어두울 수 있다. 관할경찰서 과 학수사반의 화재조사담당자는 화재가 진화된 한참 후 에 현장에 오거나 자동차화재의 경우, 견인되면 현장 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화 재조사담당자는 자동차화재의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화재 시 방화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 방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방기관은 적극적 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서의 화재조사담당자도 소방에서 조사한 현장상황 이나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현장에 출동하 여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 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동차 화재 원인조사를 의뢰할 때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보제공을 해주어 원인 규명을 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동차방화화재 원인규명 절차의 개선
2005년 10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장모집 화재로 장 모와 전처가 사망한 화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방화입증을 못하여 그 후 2009년 1월 24일 검거될 때 까지 7명 연쇄살인을 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에 방화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방화범을 검거하 지 않으면 또 다른 흉악범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화재가 발생하여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원인규명을 의뢰하면, 많은 경 우 불탄 자동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견인해오도 록 하고 있는데, 견인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증거물 을 모두 수거해 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원인규명이 가능함은 물론 불탄 자동차를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과 학수사연구원까지 견인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증거물을 모두 수거해 가져오더라도 화재 가 발생한 현장상황을 참고해야 할 경우도 적지 않으 며 방화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방화혐의가 있는 자동차화재에 대해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불탄 자동차를 견인해오도록 요구하 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함은 물론 현장상황까지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방화혐의를 입증
하도록 현행 관행 또는 절차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 고가 분석장비와 화재원인규명과의 상관성에 대 한 인식전환 필요
화재원인 규명을 하는데 특별한 장비나 고가의 장비 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소촉진제를 뿌리고 방화한 경우에 연소촉진제의 존 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GC나 MS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합선흔적이나 불탄 제품의 내부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체현미경이나 X선과 같은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 화재조사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가의 분석장비 등의 특별한 도움 없 이 조사요원의 전문지식만으로도 원인을 규명할 수 있 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가의 장비나 특수장비가 있으 면 화재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방관서나 경 찰관서에서 앞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일 수 있지만 이 러한 장비가 없다고 해서 화재원인규명, 특히 방화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석장비 등은 조 사요원에게 증거물을 명백히 해주고 대외적으로 객관 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많은 경우에 발화개소를 판정해주거나 발화개소에서 수거해 야 할 발화원 등을 특정해주지는 않는다. 발화개소를 판정하고 특정 발화원이나 발화원으로 의심되는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것은 분석장비와 관계없이 조사요원이 직접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몫이다.
4.
결 론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방화한 사 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재원인분석을 하였다. 화재현 장에 출동한 소방서의 조사요원이 현장상황과 차체의 소손부위 및 변형개소 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였다면 초기에 방화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화재현장에 낙하되어 있는 낙하물이나 잔재물을 모두 수거하고 화재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하면서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원인조사를 의뢰
하였다면 방화입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국립 과학수사연구원도 불탄 자동차 자체만으로 원인규명이 어렵다면 화재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현장에 출동하였다면 심하게 불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회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동차화재 조사를 통해 (1) 현장에 낙하된 부품 이나 잔재물 등의 수거 시스템 구축, (2) 원인규명 의 뢰 시 현장정보의 제공 시스템의 구축, (3) 소방과 경 찰의 공조체제 유지, (4) 방화화재 원인규명 시스템의 개선, (5) 화재원인 규명과 분석장비와의 상관성에 대 한 인식 전환 등 현행관행의 개선이나 제도개선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이의평, “자동차화재 실태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5, No.2, p,55(2011).
2.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921 -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 2008 Edition, p.213(2008).
3. 이의평, “자동차의 화재발생 원인 분석”, 제20회한국 화재조사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50-52(2010).
4. 東京消防 , “新火災調査敎本-車 火災編”, 東京防災 指導協 , pp.52-54(2000).
5. 東京消防 予防部調査課, “車 火災調査の 考書~
見分前の予備知識編~”, pp.55-57(2005).
6. 이의평, “엔진정지 중인 자동차의 화재발생 원인 분 석”, 제20회한국화재조사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p.132 (2010).
7. 이의평, “자동차의 화재발생 원인 분석”, 제20회한국 화재조사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37-43(2010).
8.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921 -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 2008 Edition, p.215(2008).
9. 東京消防 , “新火災調査敎本-車 火災編”, 東京防災 指導協 , p.18(2000).
10. 이의평, “자동차화재 실태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5, No.2, p.5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