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란?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소화력은 우수하나,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생산 및 사용을 중단토록 규제
이 대응방법으로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한 청정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사용
청정소화약제란?
NFPA 2001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고 휘발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할론 1301, 2402, 1211 제외)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W = V/S X [ C / (100 – C) ] X K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𝒎𝟐)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𝑲𝟏 + 𝑲𝟐 X t) (𝒎𝟐/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K : 안전계수-설계농도 구할 때
(A,C 급 : 1.2 / B 급 : 1.3)
소 화 약 제 𝑲𝟏 𝑲𝟐
<삭제>
FC-3-1-10 HCFC BLEND A
HCFC – 124 HFC – 125 HFC – 227ea
HFC – 23 HFC – 236fa
FIC – 1311 FK-5-1-12
<삭제>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0.0664
<삭제>
0.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0.0002741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X = 2.303( 𝑽 𝑺 /𝑺) × Log10 [100/(100-C)] × K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𝒎𝟑/𝒎𝟑)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𝑲𝟏 + 𝑲𝟐 X t) (𝒎𝟑/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𝑽𝑺 :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𝟑/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K : 안전계수 – 설계농도 구할 때 (A,C 급 : 1.2 / B 급 : 1.3)
소화약제 𝑲𝟏 𝑲𝟐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최대허용설계농도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 X 소 화 약 제 최대허용 설계농도 (%)
<삭제>
FC-3-1-10 HCFC BLEND A
HCFC – 124 HFC – 125 HFC – 227ea
HFC – 23 HFC – 236fa
FIC – 1311 FK-5-1-12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삭제>
40 10 1.0 11.5 10.5 50 12.5
0.3 10 43 43 43 43
기동장치
수동식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1. 방호구역마다 설치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보호장치 설치
4. 기동장치 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배관 / 선택밸브
배관 설치기준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함 4.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5.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선택밸브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에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
분사헤드
분사헤드 설치기준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 (단,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제외)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충족되도록 설치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분사헤드
분사헤드 설치기준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Sch 40의 배관 호칭구경이 25mm인 가스배관에 청정소화약제설비의
분사헤드가 접속되어 있다. 이 경우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최대구경을 구하여라 (단, Sch40 25mm의 외경은 34mm, 두께는 3.4mm이다.)
분구면적은 배관 단면적의 70% 이하이어야 구할 오리피스구경은 최대
① 호칭경 25mm의 내경은 외경 34mm-3.4mmX2=27.2mm
② 배관 단면적 𝜋4× 𝑑2=580.77𝑚𝑚2 => 580.77 X 0.7 =406.54𝑚𝑚2
③ 오리피스 구경을 d라 하면 𝜋4× 𝑑2=406.54𝑚𝑚2 ∴d= 406.54 ×4𝜋 = 22.76mm
따라서 제조사에서 프로그램을 성능시험 인정을 받을 경우 25mm 헤드의 경우는 오리피스 직경을 22.76mm 이하인 값에 해당하는 오리피스로 선정
과압배출구
청정소화설비 과압배출구 설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
소화약제 방출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압배출구를 설치
단,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력 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압배출구의 설치위치는 천장의 상부로부터 1m 이내에 벽 또는 천장에 설치
A : 피압구의 개구면적(𝑚2) Q : 소화약제 방출유량(kg/sec) P : 허용구역 내압력(Pa)
A = 0.0359 × Q/ 𝑃
건축물 강도(내압력)경량 구조 건물 1,200 Pa 일반 구조 건물 2,400 Pa 콘크리트구조 건물 4,800 Pa
소화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최소한 매년 모든 설비는 적임자에 의해 적절한 작동을 점검 받아야 함
최소한 반년마다 저장용기의 약제량과 압력을 체크
가스소화설비는 5%이상의 약제중량 감소
또는 10%이상의 압력감소 발생시 재충전 / 교환
방호구역의 약제유출이나 체적변화 등 화재진압에 악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점검
방호구역의 약제소화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검토
패키지(캐비넷형) 설비 점검방법
① 저장용기 밸브에 설치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에 2개 이상의 패키기가 설치되어 있고, 솔레노이드밸브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분리 함
② 기동용 감지기 2회로(교차회로) 작동한다.
③ 화재경보가 울리고, 지연타이머가 작동하여 지연시간이 끝난 후에 분리 해 놓은 솔레노이드밸브 커터핀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④ 복구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작동하고 있는
감지기회로를 복구하고 솔레노이드밸브 커터핀을 눌러 복구한 후에 저장용기 밸브에 솔레노이드밸브를 끼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