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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해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ㄴ.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의 의사표 시를 하였는데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 인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서명의 착오),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ㄹ.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의 사기에 의 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다음은 사기(詐欺)나 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에 관한 질문에 허위로 대답하는 것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110조는 피기망자와 피강박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③ 중고차매매계약에서 사고차인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답②>
2.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시 49회>
① ㄱ, ㄷ ②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⑥ ㄱ, ㄷ, ㄹ
⑦ ㄹ
<답⑥>
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②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③ 외포심에 의하여 의시표시를 할 것
④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강박이 위법할 것
<답④>
4.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 3회 유사>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또는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② 기망행위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때에 보증인은 채권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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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강박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성립 후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주식인수를 취 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답④>
5. 다음은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와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면?
<입법 18회 변형, 행시 47회 유사>
①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 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 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 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甲 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 에게 속아 매도한 후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甲 이 사망하더라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영향이 없다.
④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물건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음을 이 유로 보증보험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 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답⑤>
6.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주택을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입법 19회>
① A는 C의 사기에 관한 B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의이므로 유효하게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④ A와 B의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하므로 D는 그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A가 C의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답②>
7. 다음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사시 48회 유사>
① 일반 공매입찰에 응하는 자가 입찰의사가 없는 친구와 담합하여 친구가 더 싼값에 입찰하는 것 처럼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이상 낙찰에 의한 매매의 의사 표시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행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선의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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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로서 잘못된 표현이 나 잘못 쓰여진 글이 그 예이다.
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와 마찬가지로 내심의 의 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ㄷ. 동기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으나 내심의 의사를 형성하는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ㄹ. 본인의 의사를 사자(使者)가 제3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ㅁ. 비진의의사표시 및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이고, 착오는 그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이다.
ㅂ.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 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매도인이 A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A에게 이전되어야 할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명의를 A의 요청에 따라 그 처형인 B로 하기로 하였다면 A의 기망에 의형 매도인이 직접 B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더라도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⑤ 단지 각서에 서명 ․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답⑤>
8. 다음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사시 48회 유사>
① 외국무역상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신문에 보도케 하여 그의 사업을 못하도록 하곘다는 해악의 고 지는 강박행위이다.
② 사무실에서 농성함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의 온갖 공갈과 위협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③ 보직이 좌천된 공무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압력에 못이겨 그 직위를 보전하 기 위하여 불법문서배부 ․ 열람을 위한 주문서에 날인한 행위는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④ 채권자가 자기의 피해를 회복받고자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 채무자가 경찰관의 소환 에 응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보호실에서 일시 유치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말을 들었 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의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고 설혹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불안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⑤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 표시의 경우는 물론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도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는 아니다.
<답⑤>
9. 다음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만 고르면?
<일본사시 1996 변형>
용인행정고시(032-332-9990)·랜드스쿨창동본원(02-900-1060)·대전둔산고시(042-482-1335)
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 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답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