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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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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1-8월 청년체감실업률 22.4%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015년 현재 1-8월 평균 청년실업률은 9.7%로 집계되었 는데 이는 15세 이상 전체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공식실업률 이 아닌 체감실업률로 비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같은 기간 평균 청년층 체감실업 률은 22.4%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남성의 체감실업률은 청년층 체감 실업률보다 5.5%p 더 높은 27.9%로 나타났다.1) 대략 우리나라 청년 4명 중에 한 명 은 잠재실업자인 셈이다.

중구난방식 정책 운용 – 총 298개의 청년고용정책이 시행 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해 결될 기미는 여전히 요원하다. 2010년 4월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청년고용촉진특 별위원회에서 청년고용 동향 파악 및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의 숫자가 말해주는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물론 정부는 청년고용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5년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정책은 1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고용정책은 159개로, 2015년 현재 총 298개의 청년고용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2014 년에는 중앙행정기관 133개, 지방자체단체 50개였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작 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책 수의 폭발적 증가를 고려하면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적어도 신경은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색내 기용 정책 남발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는 정말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특히 지자체의 실효성 없는 중구 난방식 정책 시행이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 다.

1) 유진성 (2015)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한국경제연구원

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개혁이 답이다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T/F 부연구위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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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노동시장이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 원인

300개 가까운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실업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 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청년실업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특히 높은 해고비용이 다.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는 OECD 국가 중 5위로 매 우 높은 편이다.2)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을 비용으로 환산한 법적 해고비용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OECD와 BRICS 39개국 중 3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3) 높은 해고비용은 생산성이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기존 근로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신규 채용 을 저해한다. 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근로자 채용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 다. 청년구직자는 대개 근무 경험이 없으므로 일단 채용을 하고 근무를 해봐야 생산성 이 검증된다. 해고비용이 높으면,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생산성이 낮다고 판명되었을 때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구직자보다 생산성 검 증이 쉬운 경력자를 채용할 유인이 높아진다. 그 결과 신규구직자들은 기업에게 자신의 생산성이 다른 구직자에 비해 낫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구직자들은 자격증, 어학연수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스펙 쌓기’에 애쓴다면, 갖춰야 할 ‘스펙’의 수준이 점점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 채용되기 전 까진 끝나지 않을 청년구직자들 간의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책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개혁 시급

청년고용 제고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약 300개 청년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점 검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 위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 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적절한 해고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 활 용을 막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조속히 노동시 장 개혁을 추진하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키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2) 변양규 (2014)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3) 이진영 (2015)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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