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5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 학 원

(2)

목 차

대학원과정 표준이수과정 ……… 1

2021학년도 학사 일정 ……… 2

대학원 학사지도

(교육과정안내) ……… 3

박사학위 논문실적 배점표 ……… 4

(3)

Ⅰ. 대학원 이수과정

구분 시기 비고

입 학 3월, 8월 오리엔테이션(개강 전 주)

지도교수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3월, 9월 3학기생 : 지도교수승낙서, 연구계획서 4학기생 : 지도교수승낙서, 연구계획서

외 국 어 시 험 3월, 9월 2학기생부터 접수가능

일반영어 또는 전공영어 (제2외국어도 가능)

종 합 시 험 4월, 10월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4학기생 응시가능 석사 : 3과목, 박사 : 4과목

졸 업 연 주 음악학과(졸업 전)

청 구 논 문 4월, 10월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후,

학과내규상 문제가 없는 4학기생 신청 청구논문신청서 작성

논문제출(완성논문) 8월, 1월 완성논문제출

석사/박사 : 책본4부, CD 1장

학위수여 2월(전기)

8월(후기)

8월(후기)학위수여식 행사는 매년 2월에 학부졸업식과 같이 함

(4)

Ⅱ.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사일정

년월 일(요일) 학사업무내용

3월

02.22(월)~03.08(월) 재학생 수강신청 정정기간 /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03.02(화) 개강

03.01(월)~03.05(금) 1학기 외국어시험 접수

03.02(화)~04.02(금) 지도교수 배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비논문학위 신청서 제출

03.09(화)~03.15(월) 1학기 수강취소 신청

03.22(월)~03.26(금) 2차 수료생 등록 기간

03.19(금) 외국어시험일

4월

03.29(월)~04.02(금) 1학기 종합시험 접수

04.05(월) 수업일수 1/3

04.05(월) 외국어시험 결과발표

04.23(금) 종합시험일

04.27(화)~05.03(월) 보강주간

5월

05.03(월) 종합시험 결과발표

05.03(월)~5.10(월) 2020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졸업시험 접수

05.11(화)~05.14(금)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05.17(월)~06.18(금)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기간(5주)

05.17(월)~07.02(금)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기간(7주)

05.17(월) 수업일수 2/3

05.24(월)~05.27(목) 2021-1학기 특별전형 접수기간(내국인)

6월

06.08(화)~06.30(수) 1학기 강의평가

06.11(금) 내국인 특별전형 전형일

06.15(화)~06.21(월) 기말고사

06.16(수) 내국인 특별전형 결과발표

06.15(화)~07.05(월) 2학기 전과 신청

06.16(수)~06.30(수) 1학기 성적입력

06.21(월) 수업일수 3/3 (종강)

06.21(월)~06.25(금)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7월

07.01(목)~07.07(수) 1학기 성적 확인

07.05(월)~07.08(목) 021-2학기 일반전형 접수기간(내국인)

07.05(월)~07.09(금)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간

07.05(월)~07.23(월) 2학기 재입학 신청

07.23(금) 2021-2학기 일반전형 전형일

07.30(금) 2021-2학기 일반전형 결과발표

07.26(월)~08.05(목) 학위 논문 책본 제출

(5)

년월 일(요일) 학사업무내용

8월

08.09(월)~08.06(금) 2학기 수강신청 기간

08.18(수)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8.20(금)~08.27(금)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1차 수료생 등록 기간 08.27(금)~09.03(금) 재학생 수강신청 정정기간 및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08.23(월)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OT (내국인)

08.26(목)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OT (외국인)

08.30(월) 개강

9월

08.30(월)~09.03(금) 2학기 외국어시험 접수기간

09.01(수)~09.28(화) 지도교수 배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비논문학위 신청서 제출

09.06(월)~09.10(금) 2학기 수강취소 신청

09.17(금) 외국어시험일

09.27(월)~09.31(목) 2차 수료생 등록 기간

10월

10.01(금) 외국어시험 결과발표

10.04(월)~10.08(금) 종합시험 접수 기간

10.22(금) 종합시험일

10.02(토) 수업일수 1/3

10.25(월)~10.29(금) 보강주간

11월

11.01(월) 종합시험 결과발표일

11.01(월)~11.05(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졸업시험 접수 11.01(월)~11.04(목) 2022-1학기 특별전형 접수기간(내국인)

11.08(월)~11.12(금)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11.13(토) 수업일수 2/3

11.15(월)~12.17(금)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기간(5주)

11.15(월)~12.31(금)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기간(7주)

11.19(금) 2022-1학기 특별전형 전형일

11.24(수) 2022-1학기 특별전형 결과발표

11.22(월)~12.03(금) 2022-1학기 외국인전형 접수기간

12월

12.01(수)~12.08(월) 2021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접수기간

12.01(수)~12.08(월) 2022-1학기 일반전형 접수기간

12.06(월)~12.28(화) 2학기 강의평가

12.13(월)~12.18(토) 기말고사

12.13(월)~12.30(목) 2022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

12.15(수)~12.17(금) 2022-1학기 외국인전형 전형일

12.15(수)~12.28(화) 2학기 성적입력

12.17(금) 2022-1학기 일반전형 전형일

12.18(토) 수업일수 3/3

12.24(금) 2022-1학기 일반전형 결과발표

12.29(수)~22.01.04(화) 2학기 성적확인

‘22 1월

01.03(월)~01.07(금)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01.10(월)~02.08(화)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01.17(월)~01.28(금) 2021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01.17(월)~01.28(금) 학위 논문 책본 제출

(6)

※ 학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2 2월 02.16(수)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7)

Ⅲ. 교육과정 안내

1. 이수학점

1) 석사학위과정(24학점)

가. 공통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나. 논문지도 : 2학기 이상(Pass)

2) 박사학위과정 이수학점 (36학점) 가. 공통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나. 논문지도 : 2학기 이상(Pass)

※ 학과내규로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전공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2. 학위청구논문신청자격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 하거나 이수 예정인자 2) 논문연구계획서를 2학기(2회) 이상 제출하고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필한 자(수료자 등록 대상자에 한함)

6) 졸업연주회 및 작품전시회에서 합격한 자(예능계열에 한함) 7) TOPIK 4급 이상 취득자

8) 일반대학원 연구실적 세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충족한 자

3.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 시험응시자격

1) 외국어시험은 2학기를 정규등록 한 자.

-면제조건 : 토플 567점 이상 IBT 87점 이상 토익 750점 이상 TEPS 628 이상

TOPIK 4급(외국인유학생한함) 이상

2)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석사는 18학점 이상 / 박사는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총 평균 3.0 이상인 자.

-시험과목 : 석사(3과목 전공 또는 공통) / 박사(4과목 전공 또는 공통)

**예능계열학과 : 이론 2과목, 실기 1과목 -시험시간 : 1과목 당 50분씩 진행

-합격시한 : 종합시험에서 과목 낙제한 경우에는 한 학기가 경과한 후 낙제한 과목만 재 응시할 수 있

(8)

다.

4. 논문지도

1) 각 학위과정의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3학기와 4학기 2개 학기 동 안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입원, 퇴직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이 80%이상 변경 되었을 시 논문제목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 를 받아야 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5. 청구논문 제출

1) 제출자격

①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

② 2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서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한 자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석사는 수료학점 24학점(총 평균 3.0이상) / 박사는 36학점(총 평균 3.0이상) 취득한자.

2) 제출부수

-최종논문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은 규격에 맞게 인쇄하여 완성논문 3부와 CD 1장을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장학금

1) 학비감면(석사과정)

가. 본교 학부출신자가 평균성적이 3.0/4.5 이상 일 때 입학 시 첫 학기 수업료를 40% 감면한다.

나.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 일 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2) 학비감면(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학생: 수업료의 40%

나. 계열별 성적 우수 학생: 수업료의 30%

다. 교수연구 및 학과발전에 기여한 학생: 수업료의 30%

다. 수업료 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과반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7. 휴학 및 복학

1) 휴학

- 일반휴학과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 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일반 휴학

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학(4주 이상 진단서)

(9)

나) 장기해외 출장 유학인 경우(증빙서류)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나.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입대하기 위한 휴학(현역 입영명령서 사본) 다.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1년), 통산하여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라. 휴학원 제출시기

-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1/3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복학

가.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나.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 해당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정규학기 등록 이후)

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 4항에 따라 수료하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학생은 해당 학기 수료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접수를 하거나 논문지도를 수강하실 수 있 습니다.

1) 수료생 접수 대상

(1) 각종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 (2) 학위청구논문접수

(3) 논문지도 수강(논문지도 미수강자에 한함) (4) 기타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수행

2) 수료생 신청 및 등록 방법

(1) 등록기간 내 전주대학교 inSTAR(https://instar.jj.ac.kr/)에서 로그인 후 수료생등록 탭 클릭 (2) 수료생 등록 기준에 따라 비용이 발생 됩니다. 비용 발생 여부는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 바랍니다.

(3) 재학 연한을 초과 한 수료생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063-220-2205)

3) 수료생 등록기간

수료생 등록기간은 매학기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 수료생에게는 시험접수, 시험일, 논문접수일 등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학사안내-공지사항 또는 학사일정)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9. 수강신청 방법

1)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 2월 26(금) ~ 3월 8일(월) 2) 수강신청방법

: 인스타(INSTAR) → 로그인(ID:학번/ PW:주민번호앞자리) → 왼쪽 탭 대학원생 수강신청 → 원하는 강좌 선택 후 '선택강좌신청' 클릭

**수강신청방법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Ⅳ. 박사학위논문 실적 배점표

- 학술논문게재 분야 -

<일반대학원 연구실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2조의 박사학위 과정 학위논문 제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전주대학교 소속을 명시한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제3조(연구실적 점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연구실적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외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하여도 된다. <개정 2017.5.22.>

제4조(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박사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및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생의 휴학기간은 인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연구실적점수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제1호] 분야별 배점표로 한다.

제6조(제출시기 및 서류) ① 연구실적물은 학위논문 심사신청기간 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게재예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완료 후 박사학위논문 접수기 간까지 연구실적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연구실적 원본의 복사본, 별쇄본, 게재확정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한다.

제7조(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색 URL, ISSN, ISBN 번호

2. 발행기관은 학술지는 학회명, 논문집은 논문집 발행기관, 저서는 발행기관, 작품은 출원처 3. 발표일자는 연구실적물의 최종 출판(인쇄/발표)된 날짜

제8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

각 분야별 배점표

▢ 학술논문게재 분야

구 분 배점

점수표

1인 2인 3인 4인이상 비고 교신/

1저자 교신/

1저자 공동 저자

교신/

1저자 공동 저자

교신/

1저자 공동 저자

1 국제전문학술지(SCI, SSCI, A&HCI) 240 240 160 80 120 60 90 50

2 국제전문학술지(SCI-Expanded) 180 180 120 60 90 50 70 40

3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20 120 80 40 60 30 50 30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90 90 60 30 50 30 40 20

5 국외학술지 90 90 60 30 50 20 35 19

6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인정학술지, 의치약학계열(임상포함)

전국규모학술지(증례보고 포함)

80 80 50 25 40 20 35 16

7 지방 또는 지역학술지 60 60 40 20 30 15 25 12

8 본 대학 부설연구기관 학술지 60 60 40 20 30 15 24 12

9 기타 논문(심사제도가 정립된 논문집,

8항 이외의 대학논문집, 기념논문집포함) 30 30 20 10 15 10 12 5

▪ 저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준함

▪ 인문사회계열과 예능계열은 점수표에서 20%를 가산함 ▪ 공동저자 중 지도교수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함

참조

관련 문서

① 청구논문심사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지도 과목은 3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 대 학원행정지원실에

[r]

교육대학원은

[r]

2017 학년도 하계

I hereby authoriz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and personal information from each academic institution I have attended,

[r]

수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