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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Damages and Respon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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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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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기사. 국내외 건축 문화재 지진 피해 사례 및 대응 현황 Earthquake Damages and Respon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s. 이 가 윤* Lee, Ga-Yoon. 조 영 훈** Jo, Young Hoon. 이 찬 희** Lee, Chan Hee. 이 성 민*** Lee, Sung-Min. 이 기 학**** Lee, Kihak. 1)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지진 발생 횟수도 지속적으로. 1. 서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 문화재는 각 나라와 민족의 전통 가치에 따라 고유 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 되어 있는 전통 문화의 산물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세 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지진 과 같은 예기치 못한 하중에 의해 문화재가 파손될 경우 경제적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의 발생 횟수가. 후 계측된 지진의 총 횟수는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로 지난 20년간의 평균인 70을 넘어섰다. 국내외 건축 문화재의 지진 피해 사례 조사는 연구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교 적 많이 보고되어 왔다. 특히 일본, 중국, 네팔 등의 규모가 크고 문화재 피해가 두드러졌던 사례를 위주 로 다루었다. 그러나 일부 사례들이 중복 소개된 경우.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College of Architecture, Sejong University ** 정회원,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이학박사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정회원,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 공학박사 Korea Construction Quality Research Center (KCQR) **** 교신저자, 정회원, 세종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jong Univ. Tel: 02-3408-3286 Fax: 02-3408-4331 E-mail: [email protected]. 4 _ 제20권. 제1호 통권 79호, 2020. 03. 가 많으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지진 피해 사례들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 고된 국내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건축 문화재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경주 및 포항 지진과 같은 국내 지 진 피해 사례를 포함하여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최근 발생한 국내외 사례들을 보완하였다. 국내외 지 진 피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2) 국내외 건축 문화재 지진 피해 사례 및 대응 현황. 건축 문화재 지진 대응 연구 과제에 적극 활용할 수. 지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지진들은 대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4.8∼5.8 범위의 규모와 3∼13㎞의 진원 깊이를 가 진다. <Fig. 1>은 각 계기 지진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 2. 국내외 건축 문화재 지진 피해 사례. 고 있다. 쌍계사 지진은 13동 목조 건축물을 전파 또 는 반파시켰고, 홍성 지진은 100여동의 건물 파손과. 2.1 국내 사례. 홍주읍성의 부분적인 붕괴를 유발하였다. 단주기 성분. 국내 지진은 역사 지진과 계기 지진으로 나뉜다. 역. 이 지배적이었던 오대산 지진은 지속 시간이 짧아 일. 사 지진은 지진계를 최초로 설치한 1905년 이전까지. 부 노후된 조적조 벽체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비구조. 의 지진이다. 역사 지진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 적 요소에만 경미한 피해를 유발하였다. 이에 반해 경. 선왕조실록, 일성록, 동국문헌비고 등의 문헌에서 확. 주 지진은 6명의 인명 피해와 5,000여 건의 재산 피. 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한 유감 지진은 서기 2~1904. 해를 입혔다. 특히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경주 원원. 년까지 약 1,800회에 달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 기록. 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29호)과 경주향교 대성. 이 있는 지진은 약 40회 이상 발생했다.. 전(보물 제1727호) 등 지정 문화재 100건(국가 지정. 1905년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계기 지진은 <Table 1>. 52건, 시도 지정 및 문화재 자료 48건)의 피해가 보고. 과 같으며 1936년 쌍계사 지진, 1978년 홍성 지진,.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2007년 오대산 지진,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 <Table 1> Cultural heritage damage caused by domestic earthquake1) Name. Date. Epicentral distance (km). MMS. Note. Ssanggyesa earthquake. 1936. 07.04. -. M5.1. 13 buildings damaged. Hongseong earthquake. 1978. 10.07. 10. M5.0. 100 buildings damaged, Collapse of Hongju fortress. Mt. Odae eartgquake. 2007. 01.20. 13. M4.8. Dominant short-term periods and short duration of the earthquake only cause minor damage to non structural elements.. Gyeongju eartgquake. 2016. 09.12. 13. M5.8. Observation from recent strongest earthquake 6 casualties, 4,996 property damages and 59 cultural property damages. Pohang earthquake. 2017. 11.15. 3~7. M5.4. 31 damages to cultural property, mainly minor damages such as falling tiles and cracks. (a) Ssanggyesa earthquake. (b) Hongseong earthquake. (c) Mt. Odae earthquake. (d) Gyeongju earthquake. (e) Pohang earthquake. <Fig. 1> Damage of cultural heritage in domestic 한국공간구조학회지 _ 5.

(3) 이가윤․조영훈․이찬희․이성민․이기학. 막으로 포항 지진의 문화재 피해는 총 31건으로 대부. 게 되었다. 이렇듯 쓰촨성 내 39개 강진 피해 지역에. 분 기와 탈락과 벽체 균열의 경미한 사례만 확인되었. 서는 국가 보호 문물 45점, 성단위 보호 문물 59점 등. 다.. 이 크게 훼손되었다. <Fig. 2 (f)>의 미얀마 바간 불교 유적처럼 벽돌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 지진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정기 조사와 보강을 통한 사전. 2.2 국외 사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외 건축 문화재의 내진 보강 <Table 2>는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국외 지 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규모 M5.8∼ 9.8의 범위와 6∼84㎞의 진원 깊이를 가진다. 피해 규 모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지진은 중국 쓰촨성 지진,. 기법으로는 설계와 시공의 유연성이 있는 철골 구조 보강법과 같은 현대적 방법이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일부 복원 재료는 원재료와 유사한 질감과 색상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티 지진, 동일본 대지진이며, 문화재 피해는 동일 본 대지진, 네팔 카트만두 지진,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탈리아 중부 지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지진. 3. 지진 이후 국내 대응 현황. 들은 저층 비보강 조적조와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축.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진 관련 법령. 물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비구조적 요소들은 훼손. 을 정비하고 지진 방재 정책을 수립해왔다. 2008년. 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Fig. 2>는 국외 지진의 피해 현장을 보여준다. 중. ‘지진방재 개선 대책(5.27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 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인. 다. 정부는 9.12지진 발생 이후 기존 지진 방재 정책. 이왕묘 전각들이 모두 무너져 폐허가 되었으며, 지방.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기업과의 협. 문화재인 명(明)나라 시대 백탑(12층·32m)은 400년. 업을 통하여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지진. 의 세월을 버텨왔지만 <Fig. 2 (a)>와 같이 6층만 남. 방재 종합대책’에는 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를 완. <Table 2> Cultural heritage damage caused by International earthquake Name. Date. Epicentral distance (km). MMS. Note. China Sichuan earthquake. 2008.05.12. 10. M8.0. 452,512 casualties, 500,000 buildings damaged (loss of urban function), 270 cultural heritage damages. The Japan earthquake. 2011.03.11. 29. M9.0. 28,348 casualties, 1,099,881 buildings damaged, 300 heritage damages. Nepal Kathmandu earthquake. 2015.04.25. 1. M7.8. More than 9,200 lives, more than 7,000 facilities, 4 World cultural heritage destroyed. Japan Kumamoto earthquake. 2015.09.12. 12. M7.3. 1,200 deaths, property damages 18 trillion won, 327 cultural heritage damages. Italy Central earthquake. 2016.08.24. 10. M6.2. 27,785 casualties, 293 cultural heritage damages. Myanmar Chauk earthquake. 2016.08.24. 84. M6.8. 24 casualties, 230 cultural heritage damages. 6 _ 제20권. 제1호 통권 79호, 2020. 03.

(4) 국내외 건축 문화재 지진 피해 사례 및 대응 현황. (a) China Sichuan earthquake. (b) The Japan earthquake. (c) Nepal Kathmandu earthquake. (d) Japan Kumamoto earthquake. (e) Italy Central earthquake. (f) Myanmar Chauk earthquake. <Fig. 2> Damage of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비하고 2030년에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보. 목표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지진 조기 경보 및 국민. 고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채청 훈령 제304호), 특정관. 안전교육 강화, ② 내진 대상 확대 및 내진 보강 강화,. 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7) 등이. ③ 지진 연구 및 민관 협력 확대, ④ 지진 대응 역량. 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 강화라는 4대 목표 아래 10대 중점 개선 분야 및 109개. 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와 그 밖에 이에.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내진 대상 확대 및 내.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 진 보강 강화’에서 문화재 유형별 내진 성능 평가 기. 여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준 및 수리·복원 시 내진성 향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지정되. 하였다. 기관별 지진 대응 인력 보강을 위해 문화재청. 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 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방재연구실’이 신설. 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2).. 되었다. 문화재 관련 세부 과제는 문화재청을 소관부 처로 하여 ‘문화재 지진방재대책’, ‘건축문화재 안전방. 4.2 재난 관련 국외 지침. 재 연구체계 구축’,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제. 4.2.1 유럽 평의회 권고안3). 작’,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 총 4개이다.. 유럽 평의회 권고안 No.R(93)9는 1993년 12월 23일 채택되었다. 유럽은 건축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4. 지진 방재 관련 국제 규범 및 사례 조사. 특정 문화유산의 보호가 아닌 모든 문화유산이 보호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자연 재해로부터 문화. 4.1 재난 관련 국내 지침.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 국내 재난 관련 국내 법 및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 의 역할과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각. 한국공간구조학회지 _ 7.

(5) 이가윤․조영훈․이찬희․이성민․이기학. 회원국 정부는 제시한 헌장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 부재의 건전성, 비구조 요소의.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에서는 건축 유산,. 내구성, 수리 및 자재의 가용성, 보수를 위한 전문가. 재해, 취약점, 위험 요소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재해. 그룹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진, 화산, 쓰나미, 범람, 사태, 4). 폭풍,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재해에. 4.2.2 일본 지진 대응 및 교토 선언. 대한 공통 사항과 종류에 따른 일반 및 기술 사항을. 일본은 1923년 관동 대지진과 1995년 고베 지진. 제시하였다. 화재의 경우 예방에 의한 방재가 가능하. 이후 건축 문화재의 지진 안전성 확보 및 내진 진단. 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자연 재.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2006년 UNESCO 프로그램. 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발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on Disaster Risk. 에 손실이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기본 지침.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을 통해 역사 도. 으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시의 재해 예방과 응급 대책 및 재해 후 복구 방법에. 위해 확률론적 관점에서의 접근해야 하며 발생 확률,.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 유형, 위치, 강도 및 기간의 추정을 위해 장기적인 과. (Ritsumeikan University)의 연구센터 DMUCH에서. 학적 연구와 과거의 재해에 대한 분석 수행을 강조하. 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역사 도시의 피해를. 였다. 획득한 아날로그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안전한. 예방하기 위해 건축, 토목, 역사, 정책, 지리학 분야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질학, 수리수문학, 기상.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과 시공간 정보. 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재해 발생. 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해석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 이 건축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 제안하였다.. 히 진행하고 있다. <Fig. 4>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교에서 제안한 문화재 재해 저감을 위한 통합 연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Research center for disaster <Fig. 3> Council of Europe. mitigation of urban cultural heritage, Ritsumeikan University. 지진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하였으며, 지진과 지진 피해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지진에 대한 점검 사. 교토 선언은 2005년 1월 16일 교토 회관에서 개최. 항으로는 지체 구조 연구 및 지질도 작성, 역사 지진. 된 교토 국제 심포지엄(Kyoto International Symposium. 정보, 지진계를 통한 계측, 활성 및 비활성 여부(지진. 2005)에서 채택되었다. 재해로부터 문화재 및 역사적. 경향성 분석), 지진 발생 기간 차이, 지진 위험 지도.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특히 개별. 작성 등을 기재하였다. 건축 유산에 대한 지진 피해의. 문화유산이 아닌 역사 지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 8 _ 제20권. 제1호 통권 79호, 2020. 03.

(6) 국내외 건축 문화재 지진 피해 사례 및 대응 현황.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된 WCDR. 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뿐만. (재해경감세계회의)에서 채택된 Hyogo Framework. 아니라 화재, 분쟁 지역, 대규모 난민 운동 등 인위적. for Action 2005-2015(이하 HFA)와는 별개로 문화. 위험까지 함께 다루었으며, WCDR(재해경감세계회의). 유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 유네스코의 세계. 에서 채택된 HFA를 기본 틀로 하여 재난 관련 정책. 유산협약 제5조에 의해 수립된 전략 목표에 따라 재. 을 의결하였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① 세계 유산의. 난으로부터 세계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키기. 방재를 위한 글로벌, 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원 강화, ② 세계 유산의 재난 위험 식별, 평가 및. 인류는 다양한 자연 재해에 노출된 경험을 통해 전.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경보 강화, ③ 지식, 혁신 및 교. 통적 방식의 방재 대책을 형성해왔다. 문화유산 또한. 육을 활용한 방재 시스템 구축, ④ 세계 유산이 처한. 이러한 방재 대책이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 근본적 위험 요소 제거, ⑤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 방식의 방재 대책은 보존 및 회복하는 방향으로. 위한 대비책 강화 5가지이다. 제30차 세계유산위원회. 복원해야 하며, 현대 과학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연구. 에서 협의된 내용은 2007년 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 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재 대책은 세계유산. 서 승인되어 이행되었다. 2010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국가 정책 수립 필요성과 인.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협약 이행 경과보고서가. 식 개선, 재원 창출 등 방재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발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음을. 및 지방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공포하였다. HFA의 행동 강령은 2005년부터 2015년. 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중. 까지의 계획이었으며, 2015년 일본의 센다이에서. 요하며,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NGO, 문화유산 단.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체 등과 협력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본 선언에서는 지. 2015-2030(이하 DRR)”을 채택하였다. 이는 2030년. 진과 관련하여 지진의 발생이 빈번한 환태평양 지역의. 까지 국제 및 국가 차원의 재난 위험 감소 전략 수립.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TF 팀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을 위한 UN의 지침으로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전략 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4.3 이탈리아 ReLUIS 컨소시엄 5). 4.3.1 이탈리아 ReLUIS 소개. 렐루이스(ReLUIS)는 이탈리아 4개 대학의 지진 공 학 연구소들과 국립신기술연구소가 2003년 설립한 컨 소시움 형태의 연구 네트워크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구조물 지진 해석 및 지진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지진 발생 시 구조물 응급 조치 기준 작성 및 상황 관리 방 <Fig. 5> Kyoto Declaration. <Fig. 6> Hyogo Framework for Action. 안 개발이다. 모든 산하기관은 대형 구조 실험실을 구 비하여 실물 규모와 축소 모형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응답과 재료 실험 수행 역량을 갖추었다. 공식 웹사이. 4.2.3 제3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사항. 트(www.reluis.it)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된 실험 및. 2006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제 30차 세. 수치 해석 결과를 공개하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유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 있는 지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공간구조학회지 _ 9.

(7) 이가윤․조영훈․이찬희․이성민․이기학. 도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 관련 신기술 개발, 응급상 황 관리 및 신속 대응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졌다. 3단계는 1단계 및 2단계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시 구조물 관리 응급 행동 지침 및 지진 대비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구조 형식에 따른 기존 건축물 목록을 <Fig. 7> ReLUIS consortium. 4.3.2 단계별 목적 및 주요 성과. 작성하였다.. 5. 소결. 1단계는 기존 조적식 건물의 취약도 평가 및 저감,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면진 및 제진 기술 개발, 기존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신재료 개발, 건 축 토목 구조물의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 개발, 지진 위험 평가 및 재난 발생 후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달성하였다. <Fig. 8>은 1단계에서 수행된 실 험들을 보여준다6).. 본 연구는 지진으로 인한 국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외 건축 문화재 피해 사례와 대응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05년 발생한 쌍계사 지진, 홍성 지진, 오대산 지진은 발생 규모나 피해가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 지만 세부적인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지진 특성에 따 른 건축 문화재 피해 양상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근래 에 발생한 경주 및 포항 지진의 건축 문화재 피해 상 황을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2)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막 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 하기 위해서는 수리 중심의 사후 복구보다 내진 보강. <Fig. 8> First stage experiment. 과 같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 진 단과 정기 계측을 통해 건축 문화재의 내진 성능을. 2단계는 기존 건축물의 지진 취약도 평가 및 보강. 사전에 평가하고, 정량적으로 성능 등급을 구분하여. 기술 개발, 지역 규모의 지진 위험도 평가, 지진 취약. 중요도에 따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 문화재의 우. 도 평가를 위한 변위 기반 기법 개발, 지진 관련 구조. 선순위를 설정하여 보강해나가야 한다.. 기준 수립 및 지진 공학 혁신 기술 개발, 구조물 건전. 3) 국내에서도 이탈리아 렐루이스(ReLUIS) 컨소시 엄과 같이 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내진 보강 기준과 방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및 이공계 분야 국 내외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제도적 기준 및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진 성능 확보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우 리나라의 지진 특성과 건축 문화재 유형을 고려한 최 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 기술과 현 대 과학 기술을 융합하는 통합적 시도가 필요하다.. <Fig. 9> ASTERISK technology of seismic detection system. 10 _ 제20권. 제1호 통권 79호, 2020. 03. 4) 지진 재해에 대한 건축 문화재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

(8) 국내외 건축 문화재 지진 피해 사례 및 대응 현황. 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 문화권인 일본, 중국과의 정책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의 내진 기술을 도입하여 공동 연 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감사의 글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References 1.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orean Peninsula History Earthquake Record”, 2012. 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esignated management districts such as facilities for specific management in 2017”, 2017. 3.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R (93)9,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gainst. natural. disasters”, 1993. 4.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R (93)9,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gainst. natural. disasters”, 1993. 5. Zollo, A., “Technologies for risk monitoring and emergency management –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the monitoring and seismic risk management”, The state of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in Italy: the ReLUISDPC 2010-2013 Project, pp.353~366, 2015 6. Mazzon, N., Valluzzi, M. R., Garbin, E., Casarin, F., Munari, M., da Porto, F., & Modena, C., “Sperimentazione dinamica su modelli di edificio reali. ReLUIS 3rd year report”, Annex 4.2-UR07-9, 2009. 한국공간구조학회지 _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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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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