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업무계획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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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청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정책비전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2015년, 당당한 경찰로 바로 서는 한 해>
정책목표 체감하는「기초치안」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세부과제
① 112 고도화 등 근린생활 치안 확보
② 피해자보호 시스템 재정립
③ 국민접점 수사체제 쇄신
정책목표 공감받는「생활법치」확립으로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과제
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②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소통 확보
③ 3대 악성 사기꾼 등 사회부조리 척결
④ 사회 불안요인 제거로 굳건한 사회안정 확보
정책목표 실감나는「조직혁신」으로 치안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과제
① 인사․교육제도 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 운영
② 경찰 업무전문성 제고
③ 현장경찰관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PLUS 창경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
1. 체감하는 「기초치안」 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과제1 112 고도화 등 근린생활 치안 확보
□ 112신고 총력대응체계 정착, 현장 치안시스템 개선
○ 관할·기능 불문, 최인접 경찰관 출동 등 112 총력대응지속 추진 - ‘선지령․선응답’을 문화로 정착, 선제적․자발적 사건 대응 체질화
○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내실화, 야간 강력 집단 범죄 대응력 강화
※ △운영규칙 제정 △2~3개서 통합 관할 등
○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활용, 112신고 시스템 고도화
* (태블릿 관제시스템) 실시간 범죄 사고 파악, 지휘관 상시 지휘체계 확립
* (신고자 위치 파악) 휴대폰 GPS WiFi 원격제어, 신고자 위치 확인의 정확도 제고
□ 동네조폭 근절 등 생활주변 안전 취약요소 제거
○ 동네조폭·조직폭력 등 근린생활권 양대 폭력사범 집중 단속
* (동네조폭) 연중 단속체계 유지,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 등 사후관리 강화
* (조직폭력) 건설업 등 진출 조직의 자금 출처 수사, 불법수익 몰수·과세
○ ▵귀갓길 ▵통학로 ▵공원 등 근린생활 주변의 범죄취약요인 분석 , 지자체와 합동으로 취약환경 개선 및 방범시설 정비
* (귀갓길) 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설치기준 마련, 시인성 향상 및 신속출동 도모
* (공원) 전수조사로 ‘안전등급(취약․우려․관심)’ 재조정 후, 맞춤형 처방
* (학교․학원가) 등․학교시간대 반복 순찰 / 야간 학원가 주변 형사 등 합동관리
○ 염전·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매분기), 인권침해 확인 및 장기실종자 발견
□ 국민체감 중심으로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체계화
분야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하면서, 시기별 시의적절한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체감안전 제고
※ △여성주간(7월) → 성폭력 △학기초 → 학교폭력 △명절 전후 → 불량식품 등
○ (성폭력)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구축
(KICS), 특이동향 등 체계적 관리
※ 성범죄자 관리요원(485명) 활용, 고위험군(5,711명) 집중관리 / 1인당 관리대상 35→12명으로 축소
- ▵신상정보 확인주기 단축
*▵성범죄자 취업 적발 프로세스 개선
**등 병행
* 반기 1회 → 분기 1회(성폭력 특례법 개정) ** 취업의심 확인 시 여가부 통보
○ (가정폭력) ‘112신고 시스템’상 가정폭력 신고 이력 검색범위 확대
※ 재발우려가정 관리 전화번호 추가(1 →4개), 상습피해가정 대응 강화
-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 경찰이 직권으로 유치장 구치소 유치신청
(임시조치 5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 추진
※ ’14. 12. 9 가정폭력특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내용 포함), 12. 30 공포, ’15. 7. 1 시행 예정
○ (학교폭력) 학교폭력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도별 맞춤형 대응
※ △학교폭력 현황 △교사․학생보호인력 △전담경찰관 활동내용 등 축적․관리
- ▵117 채팅신고 앱 ▵청소년 경찰학교 등 활용, 홍보․교육 강화
○ (불량식품) ▵노인대상 떴다방 ▵인터넷 유통 ▵수산물 분야 등 3대 테마 집중단속 - 식약처 등 유관기관 합동 기획단속 확대
(年2회→年4회)등 협업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체계 구축
○ 범죄예방 진단 강화, CPTED 기반의 과학적 방범진단 기법 개발 - 주민요구․사건발생 지역 등에 진단팀 투입, 방범 컨설팅 서비스
※ △CPTED 예산 확보 추진 △자치단체 등과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 ▵안전장비 지원 ▵베스트자율방범대 선정 등 자율방범대 활성화
※ 자율방범대법 제정 추진,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 기반 마련
○ 전국 경찰행정학과 대상 학점연계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운영
과제2 피해자보호 시스템 재정립
□ 범죄피해자 전담체계 마련 및 기반 조성
○ ’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로 선포,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인 경찰 조치 단계에서의 특화된 보호 ․지원시책 발굴, 역점 추진
○ 본청·지방청에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 구축
※ 피해자 지원경찰관 배치, 중요범죄 발생시 현장출동 및 피해자 조력
- 민간단체와 MOU 체결 등 협업 구축, 원스톱 서비스 지원 추진
○ 법적 기반 마련 및 교육 강화, 인식개선을 통한 체질화․내재화 유도
※ △피해자 보호업무 법적근거 마련(경직법)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정보 제공 의무화 등
□ 신고자, 실종자·변사자 가족 등 피해자 보호의 범위 확대
○ 피해자·신고자 신변보호 시스템 정비, ‘2차 피해’ 방지에 주력
*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사업 지속 실시(’14년 2.02억→ ’15년 2.4억원)
*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연락처 등록, 신고시 최우선 출동
○ 경찰관서 사무환경 개선, 피해자 및 체포피의자의 동선 분리
○ 실종자·변사자 신속한 발견,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조기에 해소 - ‘안전드림앱’ 개발, 아동·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록
※ 수사시스템-실종시스템 연계, 업무 효율성 제고 / 변사자 정보검색사이트 운영
□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심리·법률·의료·경제지원 제공
* 의사·변호사·상담원 등 가정폭력 솔루션팀(250개서) 운영, 재범우려 가정 관리
* 피해자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쉼터·장애인보호시설 등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강․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
※ △기소전 몰수보전 활성화 △장물범 형사배상명령제도 도입 추진 ▵피해구제 안내 강화 등
과제3 국민접점 수사체제 쇄신
□ 일선 수사‧형사 인력‧조직‧업무 진단, 새로운 근무모델 정립
○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제팀 수사역량 강화
* 1인당 월 처리건수 18.7건 → 10.4건 감축 추진
*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변호사 특채자 등 실무교육 실시 후 경제팀 배치
○ △생활범죄수사 체계화 △형사근무체계 개편, 국민 만족도 제고
* 경미 절도·폭행범 등 생활범죄 전담 수사
* 형사 24시간 연속 근무제도 폐지, ‘주간-야간’ 당직체계 전환으로 근무몰입도 향상
○ △변사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 △공무집행방해 발생 즉시 형사 현장 출동 등 정착 , 주요 강력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제 구축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및 사후관리 일원화
○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체계 개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 폭력 △실종·가출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 수사체제 구축
○ 경찰청 성폭력 대책 마련 내실화, 성폭력 예방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총괄
□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
○ △교통사고 조사 예약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국민 편의 증대
* 사고조사관 근무일정을 인터넷에 사전 공표, 민원인 희망 시간대 조사 예약
* 교통사고 조사 후 SMS를 활용, 만족도 조사 후 성과평가에 반영
○ 경미 교통사고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중한 교통사고
(교특법 상 11개항 위반 등)에 수사력을 집중 , 엄정수사
※ 보험가입 등으로 공소권 없는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경찰 단계 내사종결 추진
2. 공감받는 「생활법치」 확립으로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제1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준법보호․불법예방’ 원칙 확고히 정착
○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수의 불법이 다수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비정상적 문화 개선
※ 기준초과 소음, 불법 도로점거 등 국민불편이 큰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
○ 경력폭행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 원칙으로 ‘불법 무관용’ 실천
○ 폴리스라인 침범시 적극 대응, 집회자유․시민통행권 동시 보장
※ △개별적 침범 → 현장검거 △집단적 침범 → 해산절차․사후 사법조치(필요시 현장검거)
□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등 국민불편 최소화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택가․야간 소음 관리절차 단축, 신속 대응
※ 일반 3단계(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 주택가․야간 2단계(중지명령․일시보관)
- 집시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1인 시위 소음도 단계별 엄격 관리
※ 사전경고 → 통고처분 후 소음감량 → 확성기 등 일시분리 → 업무방해 등 적용
○ 신호주기에 따른 행진관리로 주요구간의 원활한 차량 통행 유도
※ 도심행진 시 무분별한 진행이 아니라 적색신호 등을 준수토록 조치
□ 집회시위 현장에서 당당한 법집행 기반 조성
○ ‘현장 법률지원’ 강화, 경찰조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소송 지원
※ 변호사 자격 소지자,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등 법률전문가 활용
○ 경비경찰 종합훈련센터 건립 추진, 변수없는 현장관리를 위한 훈련 강화
○ 지역별 경비수요에 맞게 기동단 신설 및 지방청별 부대 재배치
과제2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 ․소통 확보
□ 「국민불편 해소」 중심의 교통질서 확립 활동 전개
○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표적 위반행위
*선정 , 지속적인 단속 실시
* 국민․경찰관․전문가 등 설문조사 결과 ①신호위반 ②꼬리물기 ③중앙선 침범 順 선정
- 매주 월․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 전국적 단속 추진
○ 돌발정체 해소를 위한 신속대응 강화, 소통 확보 및 우회 안내
※ △(대도시) 싸이카 우선 출동, 근접 순찰차 지원 △(여타지역) 순찰차 지정
○ 자원근무 활성화, 출퇴근 시간대 등 필요한 시점에 최대인력 투입
※ 일률적인 4조2교대 방식이 아니라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근무시스템 개발
□ 국민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조성
○ 교통법규 공익신고 활성화, 국민의 교통행정 주체로서 역할 강화
* 공익신고 비율이 높은 위반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가능토록 도교법 개정
※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등
* 시민단체․대중교통업계 등과 MOU 체결 / 공익신고 제보단(녹색․모범) 구성
* 업무 간소화를 위해 신고영상 캡처 프로그램 및 자동배정 시스템 개발
○ 언론사․민간단체 등과 민․경 협의체 구성, 다양한 홍보방안 추진
※ △공중파․케이블 공익광고 송출 △언론사 기획보도 △각급 학교 글짓기․포스터 대회 등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 ▵신호운영체계 ▵횡단보도 운영 개선 등 질서위반 유발요인 사전 해소
* (신호) △신호등 위치 전방으로 조정 △앞막힘 신호제어 시스템․신호 연동체계 등 확대
* (횡단보도) △설치기준 완화 △보행자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 등 무단횡단 심리 억제
○ 구간단속․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확대, 단속에 따른 저항감 최소화
※ △구간단속 38개 지역 확대설치 △캠코더 단속, 1급지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
○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노인보호구역 위반 처벌 강화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확대 등 교통약자 보호기반 확충
과제3 「3대 악성 사기꾼」 등 사회부조리 척결
□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경제침해사범」 근절
○ 경제약자를 괴롭히는 ‘3대 악성 사기꾼’에 대한 총력 단속활동 전개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사이버금융범죄(스미싱․파밍) 등
* (어르신 대상사기) △건강보조․의료 등 불법 떴다방 △상조사기 등
* (중소상공인 대상사기) 소규모 자영업자․건설하도급업자 등 대상 사기
※ △사기범죄 기소중지율 지표관리△악성사기범 전담수사팀 재정비 등 기소중지 감축활동 전개
○ 범죄의 숙주가 되는 3대 대포물건
(대포폰․통장․차량)추방
※ 연중단속과 함께 △고속도로 감시시스템(대포차) △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대포폰)등 제도적 개선책 병행
□ 부정부패 발본색원으로 깨끗한 사회 구현
○ 全 지방청 지능범죄수사체계 개선, 권력형 비리 등 거악척결에 주력 - 경찰서는 국민생활과 밀착한 곳에 자리잡은 ‘민생 부조리’
*에 집중
* △국고보조금 비리 △인허가 비리 △채용․승진비리 △납품․하도급 비리 등
○ 국민안전과 직결된 교통․건축․에너지․해양 분야 집중단속 병행
※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정보공유․제도개선 등 공조대응체제 강화
□ 생활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 추방
○ ▵인터넷사기․도박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상 비정상의 정상화
* △방심위 등 협업, 사기사이트 신속차단 △모바일 송금서비스 안전결제 도입 등
*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단속 병행, 책임성 강화 유도
○ 상습 주취자 치료․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체계 마련
○ 성매매․불법사행성게임장 등 유해환경 차단, 건전한 사회 조성
※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처벌 △국세청과 연계시스템 구축, 탈루세액 추징 등
과제4 사회 불안요인 제거로 굳건한 사회안정 확보
□ 테러 발생 대비 경찰 대응 역량 강화
○ 국가·공공기관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테러 여부 집중 모니터링 - 북한 IP 주소 관리 강화 및 사이버 공격 확인 시 전담수사반 편성
※ FBI·인터폴 등과 협력, 해킹 수법 연구 및 국제 해커 동향 공유 강화
○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비한 인프라 보강, 대테러 전문성 제고
※ △노후헬기 교체 △경찰견 첨단화 사업 △화학·방사능 보호장비 보급 등
○ ▵광주 U대회
(7월)▵세계 물포럼
(4월)등 주요 국제행사 안전 확보
※ (광주 U대회) △본청․광주청 기획단(계) 구성 및 별도 경비대책 수립
□ 글로벌 치안활동 활성화로 국제성 범죄 근절
○ 인터폴·외국경찰기관·코리안데스크* 등 활용, 국제 공조수사 내실화
* 現 1개국(필리핀) → ’15년 아시아권(베트남 등) → ’16년 중남미권(멕시코 등) 확대 추진
- 테러조직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위험인물 등 정보공유 강화
○ 법무부 협조, 단기체류
(90일 미만)외국인의 지문 ·체류정보 공유
※ 등록 외국인(90일 초과 체류자)의 지문·체류정보는 ’13년부터 공유 중
○ 외국인 밀집도·범죄율 등 고려, ‘치안안전구역’ 9개소 집중 관리
※ 야간·주말 취약시간대 경찰관기동대 등 순찰 강화 및 흉기소지 의심자 검문검색
□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
○ △간첩 △北 연계 위장탈북 △이적단체 등 안보위해사범 엄정수사
○ 친북사이트·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 사이버 상 안보위해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심의요청, 차단·삭제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및 남북 교류행사 개최 時 안정적 관리
3. 실감나는 조직혁신으로 치안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과제1 인사 ․ 교육제도 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 운영
□ ‘일 중심·업무중심’의 인사시스템 개선
○ 근무성적평정을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개선, 평가의 공정성 확보
【객관 평정요소】
* 객관평정요소의 하나인 ‘경찰 업무발전 기여도 ’ 개선방안 추진
* 사격․체력단련․교육훈련 등 평가 방법 개선, 경찰 개개인의 발전 유도
【주관 평정요소】
*「근무평정 마일리지시스템 」도입, 근평의 객관성 및 변별력 제고
※ △개인 업무성과 월별로 누적·관리 △1차 평정자 배점 확대(7.5점 →10점)
○ 특별승진 배정인원 상향을 통해 ‘일 중심, 성과중심’ 승진제도 정착
※ △특진 인원 20%로 확대 △국정과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약특진 확대
- 특별승진 시행시기 조정
*을 통한 연중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정기특진 연 2회(3월, 9월), 수시특진은 2개월 단위(연 6회)로 정례화
○ 全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표창수여 기준 마련,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포상과 업무성과 연계 강화, 표창의 영예성 제고
□ 체계적 교육 혁신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 찾아가는 현장순회교육 추진, 맞춤형 직무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외근(생안·112상황실·형사·교통)과 내근으로 구분, 정기적인 직무교육 실시
* 외근은 격월 2시간, 年 6회 / 내근은 경찰교육센터 전문교육(2일, 12시간) 수강
※ 비번․휴무자 희망 시간에 수강 가능 / 관서별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 탄력 운용
○ 실무 중심의 사이버콘텐츠 개발, 내․외부망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
※ △주요사건 분석 △교육기관 우수강좌 △현장 순회교육 등 사이버콘텐츠化
○ 신임순경 교육중 실습 및 현장교육 확대, 현장 대응역량 제고
※ 기존 교육기간은 8개월(34주)로 유지하되, 실습 및 현장교육 확대(2→4개월)
과제2 경찰 업무전문성 제고
□ 전문가 육성 및 치안연구 역량 강화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 대한 민간전문가 특별채용 확대
※ △변호사 채용(20명) △지능범죄․과학수사․무도 등 특채 확대(’15년 특채인원1,532명)
○ 전문직위제 활성화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기계발 유도
※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직위 운영(13종) △전문분야 근무자 장기근무 허용
○ 치안분야 연구개발
(R&D)*활성화 및
(가칭)국립치안과학원
**설립 추진
* 경찰청 최초 R&D 예산 확보(4개 과제, 총사업비 179.5억, ’15년 22억)
** 現 치안정책연구소에 과학기술연구부 신설, 종합연구기관으로 확대․개편
□ 청렴하고 친절한 프로경찰상 확립
○ 청렴업무 추진성과를 더욱 내실화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
* ’14년 권익위와 공동 발굴한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과제(16건) 적극 추진
* 청렴도 저조분야(수사, 교통) 전화 모니터링, 청렴 저해요인 개선·보완
- 현장 참여 및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 유도, 청렴문화 확산
※ △‘청렴골든벨’ 등 현장 참여형 콘텐츠 개발 △청렴나누미 확대(40→60명) 등
○ ‘예방우선 감찰활동’, ‘비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등 엄정한 기강확립
※
△취약분야 시기별 테마 점검 △문제성 인물 중심 선별적 예방감찰 - 문제인물 중심 선별적 감찰활동 및 업소유착․뇌물수수 등 고비난성
비위우려자에 대한 사정 활동에 집중 , 고질적 부패 근절
○ ▵현장컨설팅 ▵치안고객만족도 정기 조사 등 고객만족 치안행정 확산
※ △고객만족 강사․컨설턴트 양성 △경진대회․사례집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
□ 더 빠르고 똑똑한 스마트치안 구현
추진 방향
스마트 시대를 이끄는 주요 변화동력
(△지능화 △소셜화 △모바일화)을 중심으로 3대 추진전략을 마련, 경찰활동 및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지능화 ⇒ 빅데이터 ․ICT를 활용한, ‘첨단 과학치안’ 확대>
○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치안행정에 접목, 경찰활동 효율성 제고 - 지리적 프로파일링
(GeoPros)고도화 , 범죄 발생 예측률 제고
※ 범죄위험지수를 기초로 범죄발생과 예방정책간 상관관계 분석, 정책에 반영
- 교통정보 분석, 소통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도입
※ 미래부 주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10대 과제’로 연구 진행
○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장비 개발, 효과적인 현장 법집행 뒷받침
※ △웨어러블(Wearable) 카메라 △3D 얼굴인식 검색시스템 △치안상황조망시스템 등
<소셜화 ⇒ 국민 참여 ․협력을 촉진하는 ‘치안플랫폼’ 구축>
○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범죄․사고 제보 활성화
※ △원터치 제보 앱 개발 △익명제보 기능 구현 △민간 협업, 앱 자동 배포 등
○ 경찰민원포털 시스템 본격 가동,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대국민 민원시스템 통합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47종) △맞춤형 치안정보 제공 등
○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적극 보급 , 자위 방범역량 강화
* △도보자 안심귀가 서비스 지역 확대 △117 채팅신고 앱 △112 긴급신고 앱 등
<모바일화 ⇒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 워크’ 도입>
○ 지역경찰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원스톱 업무처리 지원
※ △112신고사건 처리 지원 △신고다발지역․성범죄 우범지역 등 치안요소 현출
○ 교통사고 현장 조사시스템 구축,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
※ △진술서 작성․서명, 현장약도 작성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 연계
○ 모바일 통합포털 앱
*개발 , 외근 현장 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 온나라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자의 전자문서(공람 등) 및 메모보고 열람
과제3 현장경찰관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인력증원・직급 조정 등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
○ 민생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2년간
(’16년~’17년)인력증원 차질없이 추진
※ ’13년 4,000명·’14년 3,520명 증원 완료, ’15년∼’17년 매년 3,760명 증원 추진
* 경찰관 채용・교육 횟수 확대(연 2회→연 3회), 차질없는 인력 증원 추진
※ △’15년 연 3회 교육, 연 9,699명 현장배치 △수시입교로 ’17년 10월限 배치 완료
* 신임경찰관 현장실습 前 경찰관 임용, 정・현원간 불일치 해소
○ 인력증원과 함께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 지속
※ △중간관리자 지휘・관리체계 정비 △경위・경사급 비율 확대 등
□ 경찰관서 시설환경 개선 및 장비 개발
○ 현장경찰관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 시설환경 개선
※ 노후 경찰관서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15년 사업예산 2,647억 확보)
- 기동본부
*(동대문 소재)및 30년이 경과한 독립부대 신축예산 확보 추진
* △기동본부 위탁개발 T/F(경찰청 기획재정부 서울시)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보유재산 및 비축토지 활용, 경찰관서 신축부지 등 확보
※ 미활용재산 기획재정부로 인계, 청사신축에 필요한 세입재원으로 재투자
○ 당당한 법집행과 현장경찰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개선
※ △야간PL․첨단경광등 △호신용조끼․경봉 개선 △경찰버스 친환경 전기에이컨 등
- 경찰무기창
(남태령 소재)현대화 , 실험․연구 중심 최신 시설로 신축
□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사기진작방안 마련 ․ 추진
○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경찰 직무특성이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
‣【경찰 공무원 직무특성】① 야간근무․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② 높은 순직․공상률로 대표되는 경찰직무 위험성 ③ 낮은 직업만족도 등
‣【해외 사례】독일․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일반직 대비 경찰의 연령정년․연금 개시 시기가 5세 이상 낮음(위험직무에 상응한 연금 우대)
○ 경찰의 기본급을 일반직 대비 공안직 수준의 우대율(5%)로 조정 추진
※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단계적으로 조정
- 야간근무수당 등 수당 현실화는 기본급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 현직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컨설팅 및 교육지원 강화(4,500명) △퇴직경찰관 재취업 확대(700명)
△경찰시설내 취업지원센터 지속 확충(2개소 개원, 1개소 공사추진)
□ 경찰관의 영예 및 자긍심 제고
○ 특수건강검진, 트라우마 치료 등 경찰관 건강관리체계 구축 추진
※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충격사건 긴급심리지원 및 트라우마센터(4개소) 운영
○ 순직․공상 경찰관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예우․지원 방안 마련
※ △국가현충시설 확대(41→50개소) △경미공상 퇴직자 보훈병원 무료진료 추진
○ 직무관련 민․형사 피소시 소송지원
*및 손실보상제도 활성화
*** △경찰소송지원단 지원금 상향 △대한변호사협회와 MOU체결 추진
** △서류양식 정형화 등 절차 간소화 △인터넷(민원포털) 접수 시스템 구축 등
□ 경·검의 합리적 역할 정립
○ 국정과제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경 ․검 관계 재정립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 논의기구
(위원회)설치 추진 - 논의기구 주도로 외국 수사시스템과 비교·분석, 경·검 현장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도입방안 결정
○ 경·검간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위한 호송․인치 MOU 체결 추진
※ ’15년 상반기 MOU 체결을 목표로 호송 인력이관 규모 및 호송장비 사용근거 마련
◇ 창경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
□ 70주년 역사 회고, 발전적 계승 방안 마련
○ 한국경찰사 및 화보집 편찬, 건국 이후 경찰의 변천과정을 체계적 정리
※ 전·현직 경찰관 대상 공모, 경찰의 업적·과오를 수록한 자료집 발간
○ ‘경찰제복’ 개선, 현장 법집행관으로서의 당당한 경찰 이미지 부각
□ 국제행사 개최, 글로벌 치안한류 (K-POLICE WAVE) 확산
○ 국제 학술 세미나 주최, 국제학회 법집행기관과 선진 지식 공유
※ 전문가·학자·연구원 등 초청, 치안환경 진단 및 역할·방향 모색
○ △한중일 치안 SUMMIT △경찰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치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
* (치안 SUMMIT) 인접 국가간 치안협력방안 논의, 국제공조 내실화
* (영화제) 창작영화 공모 및 기존 개봉작 중 경찰 업무 관련 영화 재상영
□ 경찰의 정체성·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 경찰청 출범
(’91년)당시 제정된 경찰 헌장 , 시대상을 반영하여 개정
※ 안전, 인권, 글로벌, 사이버 등 포함, 일류 미래경찰의 지향 방향 제시
○ 미래비전 수립, 치안환경에 대한 예측과 장기 추진전략 마련
※ 국민 법질서 의식·체감안전도·경찰에 대한 인식 등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