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Brief
2017 제
8
호현안대응 이슈브리프
스웨덴의 지방자치제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3 7 1. 중앙행정의 구조
2. 지방행정의 구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⑴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스웨덴 지방자치제의 연원은 1862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the Swedish Local Government Act)에서 찾을 수 있으며, 거기에서 교회구(Socken)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명확한 분리, 공선제의 의회 설치와 과세권이 인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음
※ 2000년 1월 전에는 스웨덴국교회의 교구와 관구가 주민등록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00년 1월 이후에는 국교회와 세속사무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⑵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업무·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뮌(Kommun, 시, 영어표기 : Municipality)과 란드스팅(Landsting, 도, 영어표기 : County)로 이루어짐
※ 지방자치법에서는 코뮌과 란드스팅의 개념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특별법에서 정해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제1장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코뮌은 우리나라의 시·군·구(1971년에 시로 통합)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소관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란드스팅은 지역적으로 복수의 코뮌을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사무의 종류는 코뮌에 비하여 적음
※ 코뮌과 란드스팅은 각각의 관할지역의 넓이와 인구규모에 따라 행정사무를 분담하고 있는 대등한 관계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란드스팅은 코뮌의 상급 단체가 아님
지방행정의 구조
2.
【Länsstyrelse의 업무분야】
구분 세부내용
교통안전 · 상업교통(택시, 버스, 화물운송 등)의 안전한 운행
농업 및 목축업 ·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의 준수
· 식품위생 및 동물보호에 대한 코뮌의 활동
동물보호
· 동물보호에 관한 법규의 준수
· 국산축류에 대한 법령에 따른 인공수정
· 동물병원 등의 수의과 서비스
· 식품위생법에 관한 각종 신청
자연환경의 보호
·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대규모 작업
· 화학약품의 취급
· 댐 및 그 밖의 수위조절에 관한 사항
· 자연보호구역
주택정책 · 계획·건축법에 관한 사항
수렵 및 어로 · 수렵 전반
· 야생동물의 보호 유적의 보전 · 유적에 관한 법규의 준수
각종 케어스비스 · 주택 케어, 고령자특별주거 및 기타 케어 시설에서의 알콜에 대한 법령관련 사항
순록사육 및 특정지역 관리
· 일정 지역 내 기업의 순록 수 확인
· 국경선의 유지관리 등
※ 그 밖에도 정부 각 부의 외청 및 특수법인의 지방기관을 들 수 있으며, 정부 각 부가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의 외청 및 각종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하고 있는 지방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세청의 지방기관인 지방세무국을 들 수 있음
⑴ 사무배분의 원칙
(사무배분의 원칙) 스웨덴의 경우, 국가는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의회와 내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법적·
경제적인 틀을 짜고, 각 분야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며, 코뮌 및 란드스팅은 이러한 목표와 지침에 따라 일반적 권한 및 특별법에 기초한 각각의 사무·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소관사무와 권한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권한은 법적인 관점에서 크게 2 가지, 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된 일반적 권한(제2장)에 기초한 것, 개별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특별법에 기초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반적 권한에 기초한 사무) 일반적 권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질서 및 경제에 관한 공공의 필요”에 대응하는 일반적 권리로서, 다른 자(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의 전권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일반적 권한에 기초한 사무로는 주택의 공급, 도로망의 정비, 교통,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레저, 문화생활 등이 있음
(특별법에 기초한 사무) 특별법에 기초한 사무로서, 코뮌의 경우에는 학교교육, 사회서비스, 고령자 케어, 심신장애자 케어, 계획과 건축, 구조서비스, 일정한 종류의 환경보호를 들 수 있으며, 란드스팅의 경우에는 의료와 치과치료를 들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3.
⑵ 코뮌의 소관사무
(교육) 코뮌의 사업 중에서 최대의 분야를 이루는 것이 교육으로서, 여기에는 6세 아동의 취학전 교육, 의무교육, 중등학교 교육, 성인교육 및 이민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결국, 대학 이외의 거의 모든 교육은 코뮌 소관으로서, 코뮌이 운영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있지만, 코뮌은 경제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보조할 의무를 지고 있음
(아동 케어) 아동 케어는 제도적으로 취학전 교육제도에 포함되며, 코뮌의 중요한 책무의 중의 하나로서, 거기에는 취학전 교육, 보육교육, 가정보육 등이 있음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법에 기초한 각종 사회서비스도 코뮌의 주된 책무로서, 거기에는 경제적 지원, 가정상담서비스, 아동 및 청년을 위한 약물·알콜 남용 등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조치 등이 포함됨
※ 기능장애가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건강한 사람과 동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코뮌의 중요한 책무에 해당함(예컨대 중등 기능장애를 가진 주민에 대한 개인지원자 제공 등)
(고령자 케어) 코뮌에서는 홈 헬퍼를 비롯하여 고령자특별주거 및 그룹 홈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이나 고령자특별주거에서 건강관리도 담당하고 있음
(지역계획 및 건축허가) 코뮌은 지역계획 및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지리적 조사나 자원분석 등을 통하여 스웨덴 전역의 지리정보를 집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기타) 코뮌은 공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생, 수도, 하수처리,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도로청소, 에너지 공급, 공원의 유지관리 등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있음
발 행 일 2017년 9월 15일 발 행 인 이 익 현
발 행 처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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