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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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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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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16강

(2)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제도. ← 본 제도가 추구하는 이념 자체가 중증장애 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이기 때문.

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여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 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갖는 것(국윤경·오세영, 2014: 366)

 장애인복지정책 중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보장의 핵심→장애 인활동지원제도(2011.10도입)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 정책과제 검토

1. 머리말

(3)

1) 적용대상 (1)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등급(중복합산 장애 등급 포함) 장애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①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외 판정받은 사람

② 65세 미만의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가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 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결정이력이 존재한 경우에는 신청불가

③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 는 퇴원을 앞두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4)

1) 적용대상 (2) 수급자 선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2년

<표1>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수급자현황(2016.6) (단위: 명)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구분 계 이용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76,122 63,859 26,045 24,620 16,900 8,557 1급 54,241 47,114 25,049 19,896 7,697 1,599 2급 18,520 14,448 955 4,536 8,439 4,590 3급 3,361 2,297 41 188 764 2,368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공데이터 개방(http://www.nps.or.kr).

(5)

1) 적용대상 (2) 수급자 선정

<표2> 장애인활동지원 연령별 수급자현황(2016.6) (단위: 명)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공데이터 개방(http://www.nps.or.kr).

장애

등급 전체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전체 76,122 6,160 19,350 14,535 8,055 9,475 11,493 4,979 2,075

소계 47,019 4,263 12,767 9,389 4,734 5,503 6,578 2,707 1,078

(6)

2) 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급여와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추가급여로 구성 (1)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표3> 기본급여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270,000원 2등급 320~379점 1,012,000원

3등급 260~319점 764,000원

4등급 220점~259점 506,000원

출처: 󰡔 20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p.72.

(7)

2) 급여

(2) 추가급여: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함.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은 중복산정 불가

<표4> 추가급여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출처: 󰡔 20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p.72.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 2,938,000원 학교생활 108,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 861,000원 직장생활 431,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 216,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216,000원

출산가구 861,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등 786,000원

자립준비 216,000원

(8)

2) 급여

(3)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 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

(4) 급여의 종류(표5)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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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5) 급여의 단가(표6)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급여종류 급여의 단가

활동보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원(가산수당: 680원)

심야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원(가산수당: 1,020원)

방문목욕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65,410원

방문간호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제공(주 3회까지 산정)

30분 미만: 34,33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43,060원

60분 이상: 51,810원

(10)

3) 전달체계

시행주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리운영: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규모, 수 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단, 2개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을 우선 지정)

활동지원기관: 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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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

<표7-1> 활동지원기관의 현황(2016.6) (단위: 개소, 명)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시도 활동지원

기관계

활동보조 기관수

방문목욕 기관수

방문간호

기관수 활동보조인등록인원 활동보조인활동인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전체 933 754 31 148 62,732 55,920 53

서울 148 129 4 15 14,437 12,110 9

부산 69 65 2 2 4,522 4,206 3

대구 35 32 0 3 3,479 2,973 3

인천 48 37 2 9 3,942 3,546 2

광주 30 28 0 2 3,074 2,732 2

대전 21 21 0 0 2,768 2,635 2

울산 9 7 1 1 1,034 762 2

세종 6 4 1 1 144 168 1

<뒷면으로 이어짐>

(12)

3) 전달체계

<표7-2> 활동지원기관의 현황(2016.6) (단위: 개소, 명)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시도 활동지원

기관계 활동보조

기관수 방문목욕

기관수 방문간호

기관수 활동보조인등록인원 활동보조인활동인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경기 149 118 8 23 12,368 11,346 8

강원 47 32 2 13 1,482 1,272 2

충북 38 29 3 6 1,806 1,737 2

충남 49 40 1 8 2,377 2,099 3

전북 52 35 1 16 1,884 1,725 3

전남 74 55 2 17 2,406 2,108 3

경북 61 48 1 12 2,426 2,195 5

경남 88 69 1 18 4,239 3,636 2

제주 9 5 2 2 759 670 1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공데이터 개방(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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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

<표8> 활동지원인력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주: 유사경력자란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를 말함.

급여종류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14)

4) 재정

재원조달방식: 조세방식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을 바우처(voucher)로 지급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해야 바우처 사용 가능)

본인부담금의 산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과

기본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만원, 가 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30,300원~108,800원까지 부담

추가급여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 단계로 구분하여 2,100원~146,900원까지 부담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15)

4) 재정

<표9>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506천원)

3등급 (764천원)

2등급 (1,012천원)

1등급 (1,27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인기준)

50%이하(2,656천원이하) 6%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5,312천원이하) 9% 45,500 68,700 91,000 108,800

150%이하(7,968천원이하) 12%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초과(7,968천원초과) 15% 75,900 108,800 108,800 108,800

출처: 󰡔 20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p.75.

(16)

4) 재정

<표1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구분 본인부담율 109천원 216천원 431천원 786천원 861천원 2,938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이하 3%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이하 4%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초과 5%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출처: 󰡔 20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p.75.

(17)

1) 적용대상: 장애등급에 따른 대상자 제한

장애등급이 서비스 이용억제요인으로 작용

수급권을 만 65세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차별 2) 급여: 급여의 제한과 다양화

활동보조시간의 절대적 부족문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의 다양화 문제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쟁점

(18)

3) 전달체계: 제공인력 부족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 (1) 제공기관의 측면

전담인력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관리에 소홀

제공기관의 기본적인 인프라 격차로 인한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 (2) 제공인력의 측면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발생

경증과 중증의 노동 강도와 난이도에서 차이→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힘들며, 활동보조인들은 중증을 기피하고 경증을 선호(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똑같은 시급을 받기 때문)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쟁점

(19)

4) 재정: 과중한 본인부담금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은 서 비스 시간을 나누어 이월시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월 한도액 안에서의 제한된 삶: 월 한도액에서 벗어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

어려울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록 더 많 은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쟁점

(20)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과제

1) 적용대상 관련 정책과제

(1)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서비스 신청의 자격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2) 급여 관련 정책과제

(1) 서비스 상한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2) 추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3) 서비스 기한을 제한하는 지침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21)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과제

3) 전달체계 관련 정책과제

 전담인력부족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특성별, 서비스 영역별, 노동의 강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한 방안 모색 필요

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양성도 고려해보아야

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기교육, 이용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동시에 필요

(22)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과제

4) 재정 관련 정책과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가구소득이 아닌 본인의 개인소득 및 재산에 기초해서 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장애인에게 있어 본인부담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다. 장애가 없다면 부 담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원론적으로 활동지원서 비스라는 공적 사회서비스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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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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