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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항공법

(항공사업법) 14주차

한서대학교

교수 최연철

(2)

❑ 본 강의는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기본내용 중심으로 진행됨

개 요

강의목표

- 항공법 체계와 역사 이해

- 항공법 종류와 분류(항공 분법) - 항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해

강좌개발 계획 및 전략

- 항공법의 체계와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항공법의 학습 방향을 제시

-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용어와 활용을 이해가 용이토록 설명

- 실제 항공업무와 종사자 시험에 응용되는 항공법을 학습

(3)

항공법의 발전

❑항공법 분법

(4)

❑ 항공안전법

o 법률 제14116호

o 시행: 2017. 3. 30., 제정: 2016.3.29.

o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주무관청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5)
(6)

항공사업법

법률 제16565호 일부개정 2019. 08. 27.

(7)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운송사업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1장 총칙

(9)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등)

제2장 항공운송사업

(10)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22조 (법인의 합병)

제2장 항공운송사업

(11)

제23조 (상속)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2장 항공운송사업

(12)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조의2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제35조 (법인의 합병)

제36조 (상속)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 (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13)

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14)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15)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의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16)

16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7장 보칙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2조 (수수료 등)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4조 (청문)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제84조 (과태료)

(17)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18)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항공교통이용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 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

.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19)

② 피해구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④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20)

⑤ 처리기한 내 피해구제 신청 처리곤란, 항공교통이용자 요청 시, 피해구제신청 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⑦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 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 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1)

⑧ 국토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ㆍ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ㆍ구매ㆍ취소ㆍ환불ㆍ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 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 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 호기준을 준수

(22)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 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교통 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항공기 탑승하기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

(23)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변경 경우에도 같다.

② 신고 (변경신고)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 충족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 이행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 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24)

❑ 제25조 (항공운임 등 총액)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광고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정보 제공

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는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 (총액이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④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공항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환율 등 변동항목의 여부 명시

3. 항공권 또는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시 항공운임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별되게 강조 4. 출발·도착 도시, 일자, 항공권 종류 등이 구체적 명시, 유류할증료(환율 따라 변동 경우) 환율 산정 금액 명시

시행령

(25)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

⑥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 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 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26)

① 장관은 공공복리 증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1. 항공교통서비스의 정시성 또는 신뢰성

2.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시설의 편의성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

④ 자료, 의견 제출 등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수.

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한 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 서비스 순위 등 대통령령에 따라 공표

⑥ 규정 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주기, 절차 등 세부사항(국토부령)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27)

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 스에 관한 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 제공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133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5. 국제기구, 다른 나라 항공교통이용자보호, 항공교통서비스정책 관한 사항 6. 항공권 구입 적립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에 따라 적립점수 등)에 대한 항공 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7.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부령에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28)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29)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항공사업 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

1.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 업자에게 재정지원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30)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 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 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

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

(31)

① 항공운송사업 발전, 항공운송사업자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협회")를 설립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32)

❑제30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

(33)

①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

②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③ 국가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34)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 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이와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 안전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

(35)

제7장 보칙

(36)

① 다음의 항공사업자는 항공보험에 미 가입 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기대여업자

② 항공기 소유자,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보험 가입 없이 운항할 수 없다.

③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한 경우에 피해 자(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⑤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부장관 에 제출(변경, 갱신한 때에도 동일)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37)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 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38)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권한 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면허등")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 등을 위해 현지출장 시, 출장여비는 신청인 부담. 여비 기준 (국토부령)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

제72조(수수료 등)

(39)

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

1. 항공사업자 2. 공항운영자 3. 항공종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자사무소, 사업장, 공항시설, 비행장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 관계서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 건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등)

(4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송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 업장에 출입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 가능

④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검사(질문) 공무원은 권한표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줌

⑥ 검사(질문)을 한 경우에는 결과를 피검사자(피질문자)에게 서면 통보

(4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2.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3.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4.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5.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6.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7.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8.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 폐쇄

10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11. 여행업 등록의 취소.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제74조(청문)

(42)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 가능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제132조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4)

제8장 벌칙

(45)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65조에 따른 보조금, 융자 금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5.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6.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

(46)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면허 등 대여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2.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한 자 4.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한 자 6.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7.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8.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9.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10.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12.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업서류송달업등을 경영한 자

(4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제휴협정)을 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5.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6.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9.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0.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11.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12.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13.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4.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5. 상업서류송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

(48)

① 미허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경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인가(변경인가) 없이 운수협정(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죄)

(49)

① 제71조 위반,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71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 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50)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양벌규정)

(51)

❑제78조(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79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할 때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 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52)

①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4의2.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사용사업)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항공기정비업), 7. (항공기취급업)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항공기대여업)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84조(과태료)

(53)

11. (상업서류송달업)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 등록)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4.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 등 요금표 등을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 요금표 운영 16. (운임 등)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8.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

19.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0.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1.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제84조(과태료)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제13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 ㆍ징수한다.

제84조(과태료)

(55)

❑제35조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

시행령

(56)

❑부칙 <제15325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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