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2020년 지역 디지털 뉴딜 세미나: 스마트국토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2
스마트시티 정책의 향후 방향
3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출처 : ISO 37107
[기반 인프라 –
정적 사물과 동적 사물의 지능화]
지능화된 시설 지능화된 동적 개체
[플랫폼 –
기능 및 조직 연계]
[스마트 시티즌 –
시민의 능동적 참여] [비전과 지표]
[표준화 및 확산]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2
1995
2000
2003
2018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물리공간 상의 사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가상공간 상의 데이터 검색 및 관리
U-City 구축 사업 추진
:실시간 이벤트들에 대한 가상공간 상 관리
국가시범도시 구축 사업 추진
:물리 공간 및 가상공간의 동시 구축(2010년 전후) 스마트 폰 상용화
2009
2013
2018
~
U-City 통합플랫폼 개발(R&D 추진)
:개별 시스템의 기능적 연계 및 확장성- KT, LG CNS, SK C&C, 대우정보시스템 등 참여
인천 청라 및 세종시 시범 적용
:플랫폼 기능 과잉으로 인한 실용성 문제 노출
국가시범도시 플랫폼 구축
:AI 데이터 허브 플랫폼 등 차세대 플랫폼 적용
2015
플랫폼의 경량화와 5대 연계서비스 적용
:지자체 수요 반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제도화를 통한 플랫폼 실용성 확보
- ’21년까지 108개 지자체 우선 보급 예정
2009
~ 2013
2019
~
U-시범도시 지원사업
:총 사업비 460억 원(국비 231, 지방비 229) 을 15개 지자체에 지원
고양 및 부산 대상 IoT 실증사업
:LG U+ 및 SKT 컨소시엄 등 기업주도형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민간 공공 협력 주체 간 경쟁 기반의 종합 실증
대구 및 시흥 대상 국가전략 R&D 추진
:지자체 실증 기반의 R&D 사업 추진
2015
~ 2017
2018
~ 2022
스마트시티 정책의 향후 방향
3
정보통신부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수산부해양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개선 절차 마련
•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 방편의 성격으로 규제 샌드박스 추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절차는 동시 추진 필요
•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센터 등의 조직 구성 및 운영 필요
- 일본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관계부처 간 효과적 조정권한을 발휘하는 정부 횡단적 일원적 체제 구축을 명시
일본 규제샌드박스 추진 절차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마련
• 분리된 형태로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도시 간 네트워크 및 확산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확대 필요
미국 GCTC의 구조
• (구글 사이드워크랩의 캐나다 토론토)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의 본격적 제기로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의 문제로
’20년 5월 사업 최종 중단
•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
’06년 시작된 탄소제로 도시로 PRT, 태양 에너지 활용 및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등 혁신적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신규시스템 경제성 부족 등으로 기존 탄소제로 목표는 50% 수준으로 변경되고 완공 목표 역시 기존 ’16년에서 ’30년으로 후퇴하였으며 거주 시민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