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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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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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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

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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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주 민 용

『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을 펴내며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웰-빙 붐에 따라 아름다운 자연경관, 쾌적한 생태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공급처로 산촌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의 기능, 청정 임산물 생산의 기능, 도시민의 휴양 공간 및 체험교육의 기능 등 산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경쟁과 개방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산촌지역의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산촌주민의 노령화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마을공동체가 붕괴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촌의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산촌진흥기본계획 (2008~2017)을 수립하고 사업실행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방향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물량위주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의 품질을 중시하며, 산촌마을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발전의 동력을 만듦으로써 원하던 결과를 얻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산촌생태마을 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촌마을의 공동화로 인한 유휴시설 및 주거공간을 재정비하고 소득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산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Return).

다음으로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발전전략 하에 추진됨으로써 ‘산촌마을의 저소득구조에 따른 인구유출과 마을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청은 산촌마을 지도자 육성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소득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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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novation).

이와 같은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마을주민의 역량배양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선의의 경쟁을 도입하는 등 예비 선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구조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마을발전의 기반을 다지려면, 무엇보다 산촌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서에는 사업추진 산촌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단계별 마을의 역할’,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관련 지침’과 ‘성공 전략’ 및 ‘참고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매뉴얼이 산촌마을 주민 여러분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본 사업을 계기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과 마을발전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본부장 남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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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사

Ⅰ.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이해

1. 사업개요 및 연혁 ··· 3

2. 사업의 추진배경 ··· 4

3. 사업의 지원근거 ··· 5

4.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현재와 미래 ··· 6

(1) 사업성과와 반성 ··· 6

(2) 산촌진흥의 기본원칙과 비전 ··· 7

(3)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 8

5.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타 부처 사업의 관계 ··· 11

Ⅱ. 산촌생태마을 만들기

1. 사업단계별로 우리가 할 일들 ··· 17

(1) 예비선정 단계 ··· 17

(2) 사전설계 단계 ··· 19

(3) 마을조성 단계 ··· 22

(4) 마을운영 단계 ··· 23

2. ‘성공계획서’ 만들기 ··· 26

(1) ‘성공계획서’와 ‘실패계획서’ ··· 26

(2) 숨어 있는 ‘우리 마을 보물’ 찾기 ··· 27

(3) 사업추진방향 고민하기 ··· 30

(4) 중점 투자계획 수립하기 ··· 31

(5) 사업조직 및 마을자치규약 만들기 ··· 33

(6)

(2)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용지침 ··· 39

(3) 산촌생태마을 산촌소득사업 운용지침 ··· 44

(4) 산촌생태마을 산촌체험사업 운용지침 ··· 47

(5) 우수 산촌생태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지침 ··· 51

4. 산촌생태마을 조성사례 ··· 54

Ⅲ. 산촌생태마을 성공전략

1. 일은 사람이 한다! ··· 63

2. 리더십과 갈등관리 ··· 69

(1) 마을 리더의 역할 ··· 69

(2) 갈등을 도약의 기회로 ··· 71

3. 함께하는 마을경영 : ‘우리 마을은 强小企業이다’ ··· 80

(1) 마을경영의 이해 ··· 80

(2) 마을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 81

(3) ‘강소기업’으로 가는 길 ··· 83

【참고자료】

▷ 산주 및 임업인 지원정책 안내 ··· 99

▷ ’07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발췌) ··· 114

▷ ’08 농림사업시행지침(산촌생태마을 조성) ··· 116

▷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안) ··· 139

▷ 산촌생태마을 C.I. 시스템 견본 ··· 150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전문가 및 전문기관 소개 ··· 153

◈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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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이해

1. 사업개요 및 연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기간: 95 ~ 계속

○ 사업시행주체:지자체(시․군)

○ 지원형태:지자체보조 - 사전설계:국고 100%

- 마을조성: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규모별 차등지원

마을규모 50호 이하 51~100호 101호~150호 151호 이상

사전설계(1년) 51백만원 54백만원 63백만원 72백만원

마을조성(2년) 10억 12억 14억 16억

※ 09년도부터는 사전설계 단비를 시장흐름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마을규모별 차등지원 기준을 단일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도록 예산편성 추진 예정

□ 추진경위

- 대통령 특별지시( 94.4.19 농발위보고시)에 의하여 농산어촌현대화 시범사 업의 일환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착수

- 95년 시범사업지 1개소(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시작으로 조성마 을을 연차별 확대 추진

- 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 산촌 진흥 신설로 산촌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03년 119개 시군, 508개 읍면, 4,972개리에 대한 산촌기초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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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8개도 105개시군 419개면(38,802 ㎢)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 - 05년부터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예산편성 소관이 변경됨

- 06년부터 예비선정제 신설, 사업내용에 산촌녹색체험시설, 마을기획 및 운영(s/w) 신규 도입, 사업비 배분기준 삭제

- 07년부터 사업명칭을 당초‘산촌종합개발’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변경 - 07년까지 153개 마을 조성완료, 08년 87개 마을(설계36, 조성51) 조성 추진

2. 사업의 추진배경

□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은 그 동안 정부지원에서 소 외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

○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 평야농촌지역을 중심 으로 하고 있어 산촌은 제외

○ 결국 산촌지역은 생산기반의 미비,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인구의 과소화를 초래, 주변 산림의 효율적 경영에 어려움

□ 반면 산촌지역은 국민들의 휴양 ․ 자연학습 등의 장소 또는 수자원 함양과 국토의 보전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산촌지역이 지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중시, 보조금 지원․세 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

- 유럽(EU)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일본에서는 과소지역 등 문제지역으로 인식하여 각종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산촌지역에 대한 지원(투자)이 확대되는 경향이나, 대부분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주민에 의한 개발에 한계

□ 따라서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 산림경영과 임업 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함으로써

- 산촌 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국민에게는 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

(11)

3. 사업의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2001.5.24 제정 공포)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 발 ․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1997.4.10 제정, 2001.12.31 본조신설)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

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은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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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현재와 미래

(1) 사업성과와 반성

□ 95년부터 시작된 산촌생태마을 조성(舊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산촌소득 수준 향상, 인구감소의 둔화, 생활의 편리 등 직 ․ 간접적인 성과가 있었 으나 생활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부재로 투자 효율성이 낮고 산촌의 정체성 수립이 미흡

□ 추진성과

○ 산촌생태마을 사업 전 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4년 말 소득이 126.5로 나타나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촌생태마을 사업 전 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4년 말 인구가 107.9로 나타나 정주환경의 개선과 소득의 증가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융자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이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남(융자사 업은 04년 이후 삭제)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 균 SD

생활환경개선사업 2.00 5.00 4.05 0.77

생산기반조성사업 2.00 5.00 3.79 0.75

주택개량사업 2.00 5.00 3.57 0.83

소득원개발사업 2.00 5.00 3.63 0.78

복지시설확충시설 2.00 5.00 3.79 0.82

* 자료 : 2005년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 반성할 점

○ 산촌진흥 활성화를 위한 부존자원 조사와 세부추진전략 수립 미흡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연계성 부족 및 컨설팅 지원 미흡

○ 마을특화작목 등 소득원 개발 및 브랜드화 미흡

○ 도시민 유치 및 도농교류 기반조성과 대외 홍보 미흡

○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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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촌진흥의 기본원칙과 비전

□ 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산촌진흥기본계획 기간 (2008 ~ 2017) 산촌진흥기본계획 기간 (2008 ~ 2017)

10년 계획

진흥

방향

산촌진흥기반구축 ᆞ진흥역량강화ᆞ진흥성과극대화 산촌진흥기반구축 ᆞ진흥역량강화ᆞ진흥성과극대화

중점 추진 사항

□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비전은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촌’

으로, 추진전략은 ‘산림자원증진, 생산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녹색관광육성’으로 설정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에 반영하여 연차별 추진

비 전

목 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4)

□ 산촌의 산림자원가치증진 등 부문별 6개 중점추진과제와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

추진과제 (6) 세부 추진과제 (21)

1. 산촌의 산림자원가치증진

1-1. 산촌생태자원조성 및 보전 1-2. 백두대간지역 산촌관리강화 1-3. 산촌경영관리기반 조성 1-4. 산촌자원순환시스템 개발

2. 산촌의 생산기반조성

2-1. 산촌특화품목 개발 2-2. 산촌생산기반 조성 2-3. 유통구조개선

2-4. 산림․산촌클러스터 구축

3. 산촌의 생활환경개선

3-1.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3-2. 산촌주거환경 개선

3-3.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조성

4. 산촌의 체험관광활성화

4-1. 녹색관광 인프라 구축 4-2. 산촌문화 계승발전 4-3. 도시와의 교류촉진

5. 산촌의 인력육성

5-1. 산촌지도자 육성 5-2. 산촌개발 역량강화 5-3. 산촌간 네트워크 구축

6. 산촌의 지원체계 정비

6-1. 법․제도․조직정비 6-2. 투융자 체계개선

6-3.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강화 6-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3)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 95년부터 06년까지 138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07년에는 66 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체험시설, S/W(마을기획 및 운영) 등 ※ 08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주민소득(생산, 체험),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재편

(15)

○ 조성완료(138):경기(12), 강원(29), 충북(13), 충남(18), 전북(21), 전남(14), 경북(18), 경남(13)

○ 07 조성(66) :설계 33개소, 마을조성 33개소(1년차 18, 2년차 15)

○ 08 조성(87) :설계 36개소, 마을조성 51개소(1년차 33, 2년차 18)

○ 성과지표:산촌생태마을 조성실적, 사업 후 주민만족도 및 소득증가율 ※ 소득증가율 지표는 07년부터 신규 삽입되었으며, 0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산촌생태

마을 소득경제구조의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연구)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성 과측정지표와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임

□ 도별 조성현황

도별

조성 완료(’95~’06) ’07년 추진마을 소계 ’95 ’96 ’97 ’00 ’01 ’02 ’03 ’04 ’05 ’06 소계 1차 2차 설계

계 138 1 3 5 16 22 12 34 15 10 20 66 18 15 33

경기 12 1 1 2 1 2 3 1 1 7 2 5

강원 29 1 3 3 2 7 4 2 7 13 3 3 7

충북 13 1 2 3 1 3 1 2 6 2 4

충남 18 1 2 1 2 6 2 1 3 6 2 4

전북 21 1 2 3 2 6 2 2 3 13 3 3 7

전남 14 2 1 3 1 4 1 1 1 6 2 2 2

경북 18 1 3 4 1 3 2 3 1 11 3 2 6

경남 13 1 2 3 2 3 2 4 1 3

(16)

□ 2008년도 예산현황(균특회계)

< 총 괄 >

(사업량: 마을, 사업비: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융 자

합 계 87 31,391,799 22,789,530 8,602,269 - □ 마을조성 51 27,594,219 19,315,950 8,278,269 - ․ 1년차 33 14,994,219 10,495,950 4,498,269 - ․ 2년차 18 12,600,000 8,820,000 3,780,000 - □ 사전설계

(사전재해 포함) 36 3,032,580 2,708,580 324,000 -

□ 인센티브 - 765,000 765,000 - -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일반회계) : 589백만원

- 인원 : 60명(경기 6, 강원 12, 충북 6, 충남 7, 전북 10, 전남 6, 경북 8, 경남 5)

< 시 ․ 도별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전설계

(사전재해)

마 을 조 성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31,391,799 22,789,530 8,602,269 3,032,580 27,594,219 19,315,950 8,278,269 경 기 1,666,540 1,219,540 447,000 266,540 1,400,000 980,000 420,000 강 원 6,076,381 4,384,380 1,692,001 676,380 5,400,001 3,780,000 1,620,001 충 북 3,757,862 2,695,015 1,062,847 335,040 3,422,822 2,395,975 1,026,847 충 남 3,444,712 2,491,140 953,572 416,140 3,028,572 2,120,000 908,572 전 북 5,335,041 3,799,040 1,536,001 335,040 5,000,001 3,500,000 1,500,001 전 남 2,858,256 2,063,695 794,561 329,720 2,528,536 1,769,975 758,561 경 북 5,267,958 3,770,100 1,497,858 425,100 4,842,858 3,390,000 1,452,858 경 남 2,220,049 1,601,620 618,429 248,620 1,971,429 1,380,000 591,429

인센티브 765,000 765,000 - - - - -

(17)

□ 연도별 조성실적 및 국고지원 추이

□ 연차별 중기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08 09 10 11 연평균

증가율 08~ 11계획 18,279 21,097 22,790 25,985 29,576 33,783

(증가율) (15.4) (8.0) (14.0) (13.8) (14.2) 13.1

신규 사업량 33 30 30 30 30

5.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타 부처 사업의 관계

1)

□ 각 지역의 특성과 생활권․영농권별(배후마을)로 사업영역을 분류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 낙후된 산촌마을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 ․ 산촌생태마을조성 : ( 06) 138개소→( 07) 153개소 (신규 33개)

(18)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구축을 통 해 농촌지역을 전원생활 ․ 여가휴양 ․ 자연환경보전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조성

․ 농촌마을종합개발 : ( 06) 56개 권역→( 07) 96개 권역(신규 40개)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마을의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 어촌종합개발사업 : ( 06) 152개 권역→( 07) 176개 권역(신규 24개)

<지역개발사업 비교표>

구 분 산림청 농림부 해수부

사업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대상 산촌진흥지역으로 고시된 마을

3~5개마을로 구성되는 농어촌의 면지역

시․군 지자체 어촌마을

지원조건

마을당 3년간

14~16억원(국고70%, 지방비30%)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 내외 (국고80%, 방비20%)

권역당 35~50억원 (국비80%, 지방비 15%, 자부담5%)

사업기간 95~계속 04~ 17 94~ 13

사업 추진근거

산림기본법 제8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

사업방향

산촌지역의 다양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산촌경 제를 활성화하고 산림관 리를 담당할 경영주체와 기능 인력 육성

07년 기본계획수립 대상 권역에 대해 균특예산 확보를 통한 신규 사업 착수

기존의 생산․소득위주 의 지원과 함께 지역 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사업 지원

※ 주의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낙후 산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타 부처 체험마을사업(녹색농촌체험 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과는 그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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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타 사업의 관계

읍/면 (도서)

농촌정주 기반확충(농림부)

오지종합 개발사업(농림부)

소도읍 육성사업(행자부)

도서종합 개발사업(행자부)

마 을 (권역)

전원마을 조성사업(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농림부)

정보화마을 (행자부)

어촌체험 마을(해수부)

어촌종합 개발사업(해수부)

자연생태 우수마을(환경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산림청)

농촌전통 테마마을(농진청)

대상지

사업내용

생활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도농교류확대 지역종합개발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은 08~ 09년 사업을 끝으로 농촌체험교육농장사업으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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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읽을 자료 》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격동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은 도시든 농산어촌이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충격을 받아왔다. 지역공동체가 분열되고 많은 주민들이 도저히 어 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열악하고도 획일적이며 개성 없는 주거와 환경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 이러한 삶의 질적 빈곤에 처한 우리 주민들의 대응은 오늘날 달라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해 곳곳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로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삶의 여건을 바꾸기 위해 담장 허물기 같은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고 있다.

○ 주민으로부터의 목소리와 작은 실천은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결합한 국토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이러한 수요는 밀물처럼 밀려올 것으로 예측된다. 웰-빙과 문화, 그리고 생태환경이 중요해지고, 고령화가 진전되 면서 지역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 다양해지고 확대될 것이다.

○ 이런 점에서 다극분산형 국토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 하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전국의 각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도농 상생형 복합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 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

○ 이 같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프로젝트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관주도 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적 ․ 재정적 후원 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개방형 파트너십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실천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살기좋은 지역만들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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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만들기

1. 사업단계별로 우리가 할 일들

(1) 예비선정 단계

○ 사업추진 희망 산촌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결의하고 시․군 지자체에 사업신청

- 산림청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

-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예비선정제 운용지침 서식을 첨부하 여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산촌마을에 대한 현지확인 및 관계서 류 검토 후 도에 추천

○ 예비활동마을 선발

- 각 도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을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마 을이 보유한 산림자원, 공동부지 및 공동기금 확보 여부, 관계법령 제 한사항 등 적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각 도에서는 시․군 추천 산촌마을에 대한 현지확인 및 적지여부 검토 후 예비활동마을 선발

○ 농한기 예비활동 추진

- 사업신청시 제출한 예비활동계획서에 따라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마을주민의 사업이해도 및 추진역량 제고 - 시․군에서는 예비활동마을로 선발된 마을의 농한기 활동을 주관하고 가

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예비활동기간동안 예비선정마을 활동계획과 마을조성계획, 중장기 마 을발전구상을 포함하는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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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 및 중앙심사

- 예비활동마을 중에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단의 현지확인 및 적지평가를 통해 예비선정마을을 결정하고 예산지원 순위를 부여 - 각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의 점수를 부여 (* 적지평가기준표 70점 미만인 마을은 도 추천대상에서 배제)

- 산림청에서는 예비활동마을 중앙심사단 구성, 도 적지평가 현지 확인 후, 중앙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순위를 부여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 후 사업대상지 확정

○ 예비선정제 추진절차

구 분 추 진 내 용 추진기한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 말 읍 ․ 면

시 ․ 군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 ․ 면 ⇒ 시 ․ 군)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 ․ 군 ⇒ 도)

사전설계 전전년도 9월 말 각 도 - 시.군 추천 예비활동마을 현지확인 및 선발

* 산림청 참관,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11월 중순 예비활동

마을 시 ․ 군

- 예비활동마을 농한기 활동 추진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 ․ 군 ⇒ 도)

사전설계 전 년 도 1월 말 각 도

- 적지평가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 - 예비선정마을 제출(도 ⇒ 산림청)

사전설계 전 년 도 2월 말

산림청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 중앙심사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검토의견 작성

사전설계 전 년 도 3월 말 -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 제출 및 국고 지원규모 협의

- 중앙심사 결과에 따라 협의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

사전설계 전 년 도 4월 이후 예비선정

마을 시 ․ 군 - 예비선정마을 활동(사전설계 전년도 3월말 부터)

사전설계 년 도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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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설계 단계 가.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대상지 산촌생태마을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중점투자방향

- 마을 보유자원 현황분석, 사업 전 인구통계 분석 및 소득구조 분석 - 사업 후 삶의 질 변화, 생산소득 및 체험소득사업 수지효과 분석 -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분석 및 관계법령 사전 검토 - 사업부문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생산소득사업의 마을공동 추가부담 사업내용(부담률 20%) - 사업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완료 후 마을운영 및 사후관리계획

- 기타 마을조성 및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사전 검토사항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시․군, 도에서는 기본계획 초기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의 자문 실시 - 기본계획은 주변마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수립하고,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등 타 부처 사업실행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 활용가능성이 적은 불필요한 시설물 도입, 투자가 과다한 대형사업

또는 단편 사업의 편중은 지양

- 지역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에 유의하고, 자연친화적 조성 추진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되 주 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조성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 의하여 마을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이용시설 등 시설물은 필요성 및 활용전망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후 기본계획에 포함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 부처 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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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비(마을공동시설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및 검토 철저

- 사업대상지의 산림 및 휴양, 문화, 역사, 경제활동 자원(특산물 등), 주민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을 철저 조사

-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 검토

- 타 부처 및 우리 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방안 검토

- 공동판매,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시에는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활용도를 충분히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 마을소개 홈페이지 구축 등 도농 교류 증진방안 검토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안) 확정 전 마을주민대표, 용역업체, 관계 전문 가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2회 이상 개최, 조성방향과 사업내용 및 조성시설의 종류 ․ 규모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타당 성 검토 결과를 면밀히 심사한 후 확정

- 도에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시 관계자 검토의견 및 회의록 첨부 나. 기본설계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공고 제2007-172호) 제14조 준용

시장 ․ 군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계 획 및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으며, 분리 발주할 때에는 기본설계 소요금액을 실시설계 사업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 1(사-2),「임업 및 산촌 진흥촉

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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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

- 시 ․ 군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내용 을 도에 제출하여‘협의 및 승인’을 요청하면, 각 도에서는 시 ․ 도 재 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 요청

협의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절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할 사항

-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중점 검토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등

라. 사업계획 승인

도지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기본계획에 변경 필요사 항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기본계획에 변경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 ․ 군에 그 취지와 사유를 문서

로 통보하고, 시 ․ 군으로부터 변경 완료를 보고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 기본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결과 보고

- 연관사업 지원계획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실시 마. 실시설계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장 ․ 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 ․ 산 ․ 어촌 지역개 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

산촌 경관에 어울리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공법 을 선택하고 마을경관의 사업 전 ․ 후를 비교 예측하여 설계

실시설계는 시장 ․ 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전문 공종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 설계내용에 대한 마을주민대표의 의견서를 첨부

설계관련 추가업무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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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조성 단계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지자체 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의무량:생산소득사업의 마을공동 추가 부담분(20%)

* 불특정 마을주민의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전액보조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조성:마을당 총사업비 10억~16억원(사업기간 2년)

- 사전설계:51백만원~72백만원(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 포함)

마을규모 50호 이하 51~100호 101~150호 151호 이상

마을조성(국고 70%) 10억 12억 14억 16억

사전설계

(국고 100%) 51백만원 54백만원 63백만원 72백만원 ※ 마을규모별 차등지원기준을 09년 예산편성부터 14억~16억 규모로 단일화

사업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 ․ 시 ․ 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 부처 개발 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산촌생태마을 통합 C.I.를 활용한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마을 진입로 유도표지, 사업안내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조성된 시설물의 종류별 관리번호 부여 및 부착

- 청정 임산물 판매, 홍보브로셔, 관광지도 등 대외 홍보에 활용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 1~2년차 사업추진 마을을 우선 지원하되, 조성 완료된 마을을 지원할

경우에는 각 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선정(산림청과 사전

예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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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 시 ․ 군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예산 지원

세부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비 고

주민역량강화

․ 지도자 양성

- 마을경영 및 운영관리 등

․ 전문가 육성

- 특화품목재배,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소득

생산 소득

․ 생산소득기반조성

․ 특화품목 개발 및 재배

․ 특화품목 B.I.(Brand Identity) 개발

․ 생산품 홍보, 전자상거래 기반 등

체험 소득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촌체험시설조성

생활환경개선 ․ 생활기반조성

․ 마을경관개선

※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는 사업기간 3년간 시․군 예산편성 기본항목임

(4) 마을운영 단계 가. 마을운영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 시 ․ 군은 산촌생태마을 추진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상 ․ 하반기 추진실적을 산림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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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군 및 마을에서는 조성된 시설 ․ 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 증감액 및 현재액을 명확히 기재

- 시 ․ 군은 소관 산촌생태마을 소득․인구변화에 대한 자체 통계조사를 매 연말 1회 실시

- 산림청 및 각 도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현지 점검을 연 2회 실시

제재조치

-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용 나. 사업평가

산촌생태마을 조성

- 마을조성 완료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되는 지자체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측정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 재정사업 모니터링 용역 등 외부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주민만족도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매년 12월 말까지 측정

산촌생태마을 소득증가율

- 재정사업 모니터링 용역 등 외부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소득증가율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마을조성 완료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측정

사업평가 실시

- 상반기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 및 하반기 산촌생태마을 성과평가 실시 -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는 상반기 중 「우수 산촌생태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지침(안)」에 따라 실시

- 성과평가는 조성완료 후 2~3년이 경과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반기 10월중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08년도 사업평가 세부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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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환류

-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조성, 설계 등 3개 부문별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지원 조치 및 상훈 수여, 대외 홍보지원 - 성과평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에 환류 - 각 도에서는 관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마을 추천

- 산림청에서는 관계 전문가로 중앙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마을 최종 확정, 인센티브 예산지원 및 대외 홍보지원

사업추진 절차

예비활동마을 선발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 예비활동마을 선발(각 도)

농한기 예비활동 ○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 ○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선정마을 심사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군 → 도)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도)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및 국고지원 검토의견 작성(산림청) 예산협의 및 편성 ○ 기획예산처 예산협의(산림청)

- 지자체 국고지원 검토의견 제출 및 지원규모 협의 ○ 균특회계 예산편성(시․군, 도 및 산림청)

○ 예비선정마을 주민역량강화 활동 등 추진(시․군) 사 전 설 계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각 사업별 수지분석 및 조성시설물 사전 타당성 분석 - 외부전문가 자문 및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시․군 → 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 시․군 → 도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업계획 승인 ○ 승인:도지사

-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도 → 산림청) 마 을 조 성 ○ 주관:시장․군수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및 지원 -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 병행 추진 사업실적 보고 ○ 마을조성(2년차) 익년 1월말(시․군 → 도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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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공계획서’만들기

2)

(1) ‘성공계획서’와 ‘실패계획서’

□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외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유능한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마을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 으며 경험이 풍부한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

-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구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을의 발전과 후세대를 위해 오늘 함께 노력 하는 마음가짐이 사업계획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임

□ 사업계획서 작성의 경험은 마을주민의 훌륭한 무형자산

○ 사업계획서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은 훌륭한 무형자산이 됨 - 다른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동일 사업유치에 재도

전할 경우, 과거의 실패 경험은 마을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음

□ ‘희소성과 차별화’가 열쇠

○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수 많은 축제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도시 소비자의 뇌리에 떠오를 만큼 성공한 축제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지방정부 단위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며, 다른 마을들과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산촌체험사업의 경우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도시소비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하며, 생산소득사업은 마을고유의 특화된 작물 발굴과 대외 마케팅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성공계획서와 실패계획서’는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희소성과 차별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임해야 할 것임

(33)

(2) 숨어 있는 ‘우리 마을 보물’ 찾기

□ 우리 마을에 ‘숨어 있는 보물’은 어디 있을까?

○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외부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 마을을 ‘관찰’해야 함 - 생산소득사업의 경우도 ‘양이 아니라 질’을 우선 생각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작지만 소중한 것들, 산업화 도시화로 잊혀져가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모두가 우리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음

※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풀벌레 소리, 산기슭 대나무 밭, 쫄깃한 찰옥 수수,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밤하늘의 깨알 같은 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조망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

대분류 중분류 농산촌자원

자연 자원

환경

자원 대기질(깨끗한 공기), 수질(맑은 물), 소음 없는 환경 자연

자원

비옥한 토양, 미기후(눈, 안개 등), 지형(특이지형, 등산로 등), 동물(천연기념물, 보호 및 희귀동물 등), 수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식생(보호수, 노거수, 마 을 숲, 보호수 등), 습지 혹은 생물서식지(biotope)

문화 자원

역사 문화 자원

문화재, 사적 등 지정 전통건조물, 비지정 전통건조물(정자, 사당, 제각, 향교등), 신앙 공간(성황당, 돌무덤, 당나무 등), 전통주택(기와, 너와, 돌기와, 초가 등), 전통적인 마 을안길(돌담, 흙담 등), 마을상징물(마을 안내석, 솟대, 장승 등), 유명인물(역사적 인 물, 시조 등), 풍수지리나 전설(마을유래, 전설 등)

경관 자원

농업경관(다락논, 마을평야, 발, 과수원 등), 하천경관(갈대, 하천의 흐름, 하천변 수림 등), 산림경관(산세, 배후 구릉지 등), 주거지경관(건축미, 주 거지 스카이라인 등)

사회 자원

시설 자원

공동생활시설(마을회관, 노인정,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등), 기반시설(방범 등, 상수도, 하수도, 공동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구판장, 슈퍼, 보건소, 학 교 등), 환경관리시설(오폐수정화시설, 소각장, 공동퇴비장 등), 정보기반시설 (인터넷, 컴퓨터네트워크, 마을홈페이지 등), 농업시설(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 농로, 농배수로 등)

경제 자원

도농교류활동(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 등), 특산물생산(유기작물, 수공예품, 도 자기 등), 특용작물생산(특용작물, 임업작물 등)

공동체 활동 자원

생활공동체활동(관혼상제부조, 경로잔치, 친목계 등), 농업공동체활동(품앗이, 작목 반, 판매유통조직 등), 씨족행사(성묘, 제사 등), 마을문화 활동(공연, 축제, 전시회 등), 마을놀이(명절놀이, 생산놀이, 주민단체관광 등),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마을정 비, 마을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마을홍보안내활동

【마을 자원의 분류와 종류】

(34)
(35)

□ 전지 크기의 종이에 마을자원 지도를 주민들이 함께 그려가며 우리 마을 자원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 보고, 외부인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기

【우리 마을 자원 찾기】

【우리 마을 자원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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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방향 고민하기

□ 우리 마을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 나누기

○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두 추진하려는 생각을 버려야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의 입지여건, 경관자원, 인적 자원 등 유․무형 자원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며, 예산이 제한된 관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다른 마을에서 잘 되는 사업을 유행처럼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 마을만의 사업주제(테마) 또는 소득원을 찾아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어떤 마을에서 잘되는 체험프로그램을 우리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반드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산촌마을이 보유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소득기반 조성과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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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투자계획 수립하기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전설계 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주민역량강화, 생산소득, 체험소득, 생활환경개선 등 각 사업 부문별 투자 우선 순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설계

용역업체에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어떤 것을 얼마만큼 반영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가격의 변동과 예상견적의 오류 등에 따라 후순위 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투자계획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함

□ 어렵게 투자 유치한 정부지원 예산을 ‘숙원사업 해결’ 명목으로 땅 속에 파묻거나(하수시설 등) 실용성이 검증도 안 된 시설물 조성에 투자하거나 땅 바닥에 시멘트 칠하는 투자계획 수립은 피해야 함

○ 땅 속 및 땅 위의 생활환경개선 관련 인프라 조성은 최대한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추진해야 하며, 시설물 조성에 뒤따르는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함

□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계획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해야 함

(38)
(39)

(5) 사업조직 및 마을자치규약 만들기

□ 사업추진위원회 등 사업조직구성(안) 마련

○ 타 마을의 사업조직을 무작정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 마을의 사업추진방향에 걸맞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촌마을 영농법인화 등 중장기 사업조직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40)

□ 우리 마을 주민자치규약 만들기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운영 시 예상되는 각종 갈등과 반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자치규약 제정이 꼭 필요함

○ 주민자치규약에 포함되는 사항들

- 자치규약 총칙, 사업 참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 - 마을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과 구성 및 직무 - 마을단위 추진사업의 세부내용 및 중장기 추진계획 - 수익금의 분배와 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 및 마을경관 보전(마을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자세한 내용은 본 서에 수록한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안)’을 참조 하되 주민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모두가 수긍하고 합의할 수 있는 주민 자치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41)

□ ‘우리 마을 사업계획서’의 주요 목차(예시)

○○ 마을 사업계획서(안)

1. 우리 마을 자원 가. 우리 마을 일반현황

예) 마을위치, 주요 소득원, 인구현황(연령대, 성별구성 등) 등 나. 자연환경자원

1) 자연자원 2) 환경자원 다. 문화경관자원 1) 역사문화자원 2) 경관자원 라. 사회자원 1) 시설자원 2) 경제자원

3) 공동체 활동자원 4) 마을공동사업 추진경험 마. 우리 마을 자원평가

2. 사업추진방향 및 중점 투자계획 가. 사업추진방향(우리 마을 사업테마)

예) 마을테마 및 대표이미지, 마을발전방향, 마을이름과 테마선정, 마을의 꿈(비전) 등 나. 하드웨어 투자계획

1) 환경조성계획 2) 시설조성계획 다. 소프트웨어 투자계획 1) 특화상품계획 2) 주민역량강화계획 3. 사업조직 및 주민자치규약 가. 사업추진위원회

예) 조직도작성, 인적자원 활용(노인 및 여성) 등 나. 우리 마을 자치규약

예)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공동기금조성 및 소득분배(수익금운영) 등

(42)

3.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사업지침

(1)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운용지침

목 적

- 사업추진 주체의 능력배양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을 도입 하여 사전설계(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용어 정의

- ‘예비활동마을’:시.군에서 추천받고 도 및 산림청의 현지확인 후 선정된 마을로서 사전설계 전년도 1월말까지 농한기 활동 추진 마을

- ‘예비선정마을’:도 적지평가 결과 사전설계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림청에 제출된 마을로서 예산지원 순위를 부여받은 마을

예비선정제 추진절차

구 분 추 진 내 용 추진기한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 말 읍․면

시 ․ 군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사전설계 전전년도 9월 말 각 도 - 시.군 추천 예비활동마을 현지확인 및 선발

* 산림청 참관,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11월 중순 예비활동

마을 시 ․ 군

- 예비활동마을 농한기 활동 추진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군 ⇒ 도)

사전설계 전 년 도 1월 말 각 도

- 적지평가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 - 예비선정마을 제출(도 ⇒ 산림청)

사전설계 전 년 도 2월 말

산림청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 예산지원 순위 부여

사전설계 전 년 도 3월 말 -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

- 협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심사 순위에 따라 지원

사전설계 전 년 도 4월 이후 예비선정

마을 시 ․ 군 - 예비선정마을 활동 추진

사전설계 년 도 2월 말

(43)

예비선정제 세부내용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달

- 산림청은 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지자체 시달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관할 읍․면의 협조를 받아 시․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결의서, 예비활동계획서, 현황조사서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 시 ․ 군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 보완하여 사전설계 전전년도 9월말 까지 도에 추천

시 ․ 군 추천 ‘예비활동마을’ 현지확인 및 선발

- 도와 산림청은 사전설계 전전년도 11월 중순까지 시․군이 추천한 마 을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현지확인시 중앙자문위원 또는 산림청 관계관 1인 이상 참여

- 도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현지확인 일정을 수립(도 주관, 산림청 협조) - 「예비활동마을 선정기준표」상 추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마을은

선정에서 배제

‘예비활동마을’ 농한기 활동 추진

- 시 ․ 군은‘예비활동마을’로 선정된 마을의 농한기 활동을 주관하고 가 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예비활동계획서에 따라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을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의 사업이해도 및 추진능력 제고

- ‘예비선정마을’ 활동계획과 사전설계 및 조성단계의 전반적인 사업구 상을 포함하는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작성

․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안) 및 주민교육계획은 반드시 포함 ․ 영농조합법인 설립계획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작성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 ․ 군 ⇒ 도)

(44)

- 시․군은 사전설계 전년도 1월말까지 도에 ‘예비선정마을’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 적지평가기준표, 농한기 활동실적 등 적지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

- 시 ․ 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후 점수 부여 - 적지평가기준표 70점 미만 마을은 도 추천대상에서 배제

‘예비선정마을’ 제출(도 ⇒ 산림청)

- 도는 사전설계 전년도 2월말까지 산림청에 ‘예비선정마을’ 제출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및 순위 부여

-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주관하여 사전설계 전년도 3월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추진

- 산림청은 중앙심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심사 결 과에 따라 선정마을 전체를 통합하여 예산지원 순위 부여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

- 산림청은 사전설계 전년도 4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추진 - 협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심사 순위에 따라 지원 결정

‘예비선정마을’ 활동 추진

- 기 제출한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되,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안) 수립 및 주민교육계획은 반드시 추진

- 사전설계년도 2월말까지 ‘예비선정마을’ 활동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군 ⇒ 도)

예비선정제 관련 제출서류 양식

- 산촌생태마을 사업신청서

- 산촌생태마을 사업신청결의서

- 산촌생태마을 예비활동계획서

- 산촌생태마을 현황조사서

(45)

(2)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용지침

목적

- 산촌생태마을의 각종 운영․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내용

- 사업기간:2008년 ~ 2027년 - 총사업비:11,780백만원

- 사업규모:총 1,200명(’08년:60명) - 지원형태: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기준:1인당 45,000원/1일, 10개월 고용지원(250일 기준)

시행주체:지자체(시장, 군수)

연차별 운용계획

(단위:명, 백만원) 구 분 계 ’07까지 ’08 ’09 ’10 ’11 … ’27

조성마을 수 801 153 18 33 36 33 … 33

사 업 비 11,780 - 589 589 589 589 … 589

고용인원 1,200 - 60 60 60 60 … 60

지원범위

- 운영매니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년차 조성 마을에 우선 지원 - 조성 완료된 마을을 지원할 경우에는 道에서 지원 필요성 검토 후

선정하되, 산림청과 사전에 예산 협의 - 조성 완료된 마을 중 우선지원 대상

․ 산촌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산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도농 교류

(46)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운영매니저 지원이 필요한 운영․관리 업무량이 많은 마을로서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소득증대가 뚜렷하게 기대되는 마을

운영매니저 담당업무 및 채용

<주요 담당업무>

-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청정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정보수집 과, 대외 홍보(마케팅) 및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 등 주민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 조성중인 마을의 주민역량이 사업초기에 단기간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마을운영 ․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업무지원

-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운영업무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관련 업무

<지원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써(남성인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며, 마을 주민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한 자로써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채용절차>

- 시장 ․ 군수는 운영매니저의 주요 담당업무 및 업무수행내용 등에 대해 지원대상 마을과 사전 협의

- 시장 ․ 군수는 직무내용,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일반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채용신청자는 ‘운영매니저 채용신청서’ 및 ‘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 - 마을대표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면접위원을 구성, 채용신청자의 업

무수행계획 설명 및 심사평가(면접)의 절차를 거쳐 선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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