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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법 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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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법 발췌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 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 구ᆞ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ᆞ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ᆞ장비ᆞ연구재료 등을 갖추 어 설치한 실험실ᆞ실습실ᆞ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ᆞ관리ᆞ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ᆞ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ᆞ대학생ᆞ대 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ᆞ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 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ᆞ훈련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5.6.30.>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히사는 경우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 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2)

[별표 2] <개정 2015.7.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법 제25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4.12.30.>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ᆞ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정기 교

육 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학부생, 대학원 생 , 연구원 등)

*수업 목적 실험·실습을 하는 학생 포함

반기별 6시간 이상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 육 ㆍ 훈 련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 (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

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 ㆍ연구기관등에 채 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 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 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3. 특 별 안 전 교 육 ㆍ 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 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연 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ㆍ 연구실내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정기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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