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연구과제 추진실태
연구과제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특정감사 결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
2015. 6.
특 허 청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실
감 사 담 당 관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15년 특허청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정기감사 주기(2년)가 도래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의 문제점 파악, 특허청 정책연구용역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시의 개선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 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감사의 범위는 2013. 1. 1.부터 2015. 4. 30.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 및 연구과제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 및 분석, 지재권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과거 감사지적사항 및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책․사업 추진 시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및 계약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5. 5. 1.부터 5. 8.까지(5일간) 서면자료 수집·분석, 착안 사항 발굴, 감사자료 검토 등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2015. 5. 11.부터 같은 해 5. 22.까지(10일간)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감사 인원 총 5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피감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 의견수렴 과정, 사실관계 확인과정, 감사담당관실의 내부 검토회의(3차) 등을 거쳐 2015. 6. 2. 감사처분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 현황
1. 기관 개요
□ 설립목적 및 근거 : 발명진흥법 제51조 ㅇ 국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분석
ㅇ 국내외 지재권 관련 정책, 법·제도의 연구
ㅇ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기관 연혁
ㅇ 2005. 12. 9 :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 ㅇ 2010. 1. 29 : ‘기타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ㅇ 2013. 3. 22 : 법정 연구기관 승격(발명진흥법 개정)
□ 임·직원 현황 (’15. 4. 1 기준)
ㅇ 임원 : 12명(이사 11, 감사 1), * 상근이사(원장 1인) 포함
ㅇ 직원 : 60명 (정원 65명)
계 별정·연구직 (26) 일반·기능직 (14) 계약직 (20)
박사급 석사 일반직 기능직 무기 기간제
60명 18 8 13 1 9 11
□ 조직 : 1본부, 5팀, 1실
원장
연구본부장
기획팀연구 법제
연구팀 경제
연구팀 정책
연구팀 연구
기반팀 행정실
2. 예산 규모
□ 수입
(단위 : 백만원)
항목 ‘14
결산 ‘15
예산안
증감 비고
금액 %
o 용역사업 수입 1,245 1,556 311 25.0
- 특허청 용역 702 737 35 5.0
- 타 기관 용역 543 819 276 50.8
o 국비보조금사업 4,844 5,444 600 12.4
o 사업외 수입 37 14 ▵23 ▵62.2
합계 6,126 7,014 888 14.5
□ 지출
(단위 : 백만원)
항목 ‘14
결산 ‘15
예산안
증감 비고
금액 %
o 직접경비 1,648 1,891 243 14.7
- 용역사업 459 569 110 24.0
- 정부보조금사업 1,189 1,322 133 11.2
o 기관운영비 4,227 5,123 896 21.2
- 인건비 3,153 3,464 311 9.9
- 경상경비 1,025 1,277 252 24.7
- 자산취득비 49* 67 18 36.7
- 예비비 0 315 315 100
o 사업외 비용 14 - ▵14 ▵100
합계 5,889 7,014 1,126 19.1
수지차(수입-지출) 237 -
* 유·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
※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특정감사
- 연구과제사업 추진실태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5. 6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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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시 정 요 구제 목 출장비 부당 수급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의 출장비 등을 정산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재연 「여비지급지침」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여비는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로 정산할 수 있으며, 여비를 개산 지급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3일 이내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여비지급지침」의 「별표1」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비의 경우에는 직원은 고속철도 일반실의 요금을 실비로 정산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연료비 및 통행료 등 산정 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 등 13명은 사업비 소진, 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예약한 KTX를 취소하고 해당 날짜에 출장을 가지 않거나, 실제 출장을 가더라도 버스, 동행차량 등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교통비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취소한 KTX 영수증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 으로 실제 소요된 경비와 다르게 출장비를 정산 신청하여 [표1]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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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부적정(총괄) 현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출장비 1,856,6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붙임1] 출장비 정산 부적정 세부내역 참조)
[표 1] 출장비 정산 부적정(총괄) 현황
연번 이름 직급 ①허위 출장 ②동행차량이용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고 합계 13 1,256,100 16 600,500 29 1,856,600 1
개인정보비공개
위촉연구원 0 0 2 122,400 2 122,400
2 전임연구원 0 0 1 22,000 1 22,000
3 부연구위원 3 341,700 5 176,000 8 517,700
4 위촉연구원 0 0 2 44,000 2 44,000
5 전문연구원 1 84,000 0 0 1 84,000
6 전문위원 1 84,000 0 0 1 84,000
7 선임연구원 1 88,000 0 0 1 88,000
8 연구원 1 88,000 1 47,500 2 135,500
9 전임연구원 1 88,100 0 0 1 88,100
10 부연구위원 1 93,000 0 0 1 93,000
11 부연구위원 2 203,200 2 124,600 4 327,800 12 선임연구위원 2 186,100 0 0 2 186,100
13 부연구위원 0 0 3 64,000 3 64,000
그런데도 지재연은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정산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 증빙 서류 및 실제 출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위 ☆☆☆ 등 13명이 장기간에 걸쳐 출장여비 계 1,856,600원을 부당 하게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복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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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① ☆☆☆ 등 13명이 부당 수급한 출장여비 계 1,856,600원을 회수하시고,
② 앞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정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수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③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위촉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전임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부연구위원 ÅÅ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위촉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전문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전문위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선임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반팀 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전임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부연구위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부연구위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팀 부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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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출장비 정산 부적정 세부내역
해당일 성명 출발 도착 수령액 증빙액 금액 비 고
2013.11.06
개인정보 비공개
대전 서울 22,000 0 22,000
2013.05.24 대전 서울 23,700 0 23,700
2013.10.24 서울 대전 22,000 0 22,000
2013.10.25 대전 서울 23,700 0 23,700
2013.11.21 서울 부산 155,600 0 155,600
2014.07.16 서울 부산 53,300 0 53,300
2014.07.16 부산 서울 53,300 0 53,300
2014.12.03 서울 대전 93,000 0 93,000
2014.12.11 서울 대전 93,100 0 93,100
2014.12.22 서울 대전 22,000 0 22,000
2014.12.22 대전 서울 22,000 0 22,000
2014.12.15 서울 대전 84,000 0 84,000
2014.12.15 서울 대전 84,000 0 84,000
2014.12.17 서울 대전 88,000 0 88,000
2013.07.02 서울 대전 88,000 0 88,000
2014.12.17 서울 대전 93,000 0 93,000
2013.07.02 대전 서울 93,000 0 93,000
2014.01.07 대전 서울 21,000 0 21,000
2014.03.20 대전 서울 22,100 0 22,100
2014.12.10 서울 대전 20,900 0 20,900
2014.12.11 서울 광주 37,400 0 37,400
2014.12.11 광주 서울 37,400 0 37,400
2014.12.02 서울 울산 47,500 23,700 23,800 2014.12.02 울산 서울 47,500 23,700 23,800
2013.11.29 서울 대전 23,800 0 23,800
2013.11.29 대전 서울 23,700 0 23,700
2014.08.25 서울 대전 88,100 0 88,100
2013.11.20 서울 대전 92,000 15,000 77,000
2014.10.23 서울 천안 75,200 0 75,200
2014.11.24 동대구 서울 128,000 0 128,000
2014.12.02 서울 울산 47,500 23,700 23,800 2014.12.02 울산 서울 47,500 23,700 23,800
2014.08.25 서울 대전 93,100 0 93,100
합 계 29건 1,85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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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지식재산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계약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대·내외 홍보강화 및 지식재산 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간 등을 위하여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예정가격 초과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2조(가격의 협상)에 의하면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에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재연은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간 계약을 위하여 2014. 11. 28. 예정가격 48,100,000원을 작성한 후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인 52,000,000원으로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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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조(입찰공고)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까지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표]와 같이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간 등 2개 사 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약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금액
(추정가격) 공고기간 공고일 협상에 의한 계약 예규상 공고기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간 60,000 2014.11.28.~2014.12.04. 7일 10일 2014년
경제계열실태조사 60,000 2014.06.30.~2014.07.07. 8일 10일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앞으로 계약시 예정가격 초과 금액으로 계약 하거나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 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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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 미확보 관 계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은 지식재산분야의 자료 확보,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 및 도서관 공간 확장·운영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 계약상대자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연은 [표]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 미확보 현황’과 같이 지식재산 2014년 연구기반 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ÅÅÅÅÅÅ(Å)와 해외 정기간행물을 구매하는 계약 체결 후 선금으로 36,300,000원을 지급하고는 선금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지 않는 등 총 6건, 89,945,410원의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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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 미확보 현황
(단위 : 원)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에 대한 채권을 미확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계약내용 계약상대자 계약금 선금
1 해외 정기간행물 구매 ÅÅÅÅÅÅ(Å) 36,300,000 36,300,000 2 해외 정기간행물 구매(추가) ÅÅÅÅÅÅ(Å) 13,375,360 13,375,360 3 온라인DB Wintelips 구독 (◉)◉◉ 7,150,000 7,150,000 4 온라인DB OECD 구독 ☆☆☆☆☆(☆) 13,375,445 13,375,445 5 온라인DB OUP 구독 ☆☆☆☆☆(☆) 14,794,605 14,794,605 6 도서관 웹진 제작비 (▣)▣▣▣▣ 9,900,000 4,950,000
합 계 89,9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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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정책연구용역사업 정산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2014. 8. 14. 특허청과
‘2014년도 지재권 보호 실태조사(계약금액 372,000천 원, 계약기간 : 2014. 8. 14.∼12. 31)’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허청의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위 사업은 국제지식재산 분쟁실태 조사, 지식재산 법·제도 활용 현황 조사 및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발굴 실태 조사로 구분되고 표와 같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 분 과업 내용
국제 지식재산분쟁 실태조사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지재권 분쟁형태별 실태조사 지식재산 법·제도 활용 현황 조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기업의견 조사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발굴 실태조사 ‣지재권 보호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
한편 지재연은 지식재산보호 서비스 발굴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특허․상표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민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하기 위해 2014. 9.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4.
9. 22. “지재권 보호 서비스 R&D 공모전”이라는 사업을 입찰공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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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체로부터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5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후 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는 과업에 대해 각 2,000만 원씩을 지원하였다.
[지재권 보호서비스 R&D 아이디어 공모전 계약 현황]
아이디어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 비고
온라인 IP 유통 서비스사업
개인정보비공개
‘14.11.12∼
’14.12.15 20,000천 원
IP 제품 보호표시 인증사업 “ 20,000천 원
빅데이터 관련 “ 20,000천 원
지재권 분쟁정보에 관한 테마별 프
로파일 자동생성 시스템 “ 20,000천 원
빅데이터에 대한 상표 검색 자동화를 통한 상표권 침해 및 도용 제품의
자동검색 및 분석시스템 개발 “ 20,000천 원
계 100,000천 원
지재연이 위 5개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특허청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용역비를 지원금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정책연 구비에 관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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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재권 보호서비스 R&D 사업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정책연구용역비 정산시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없이 정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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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통 보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 누락 관 계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집행지침’ 및 기타공공기관이 준용하는 ‘공 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비 지출은 법인카드(클린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적 제한업종1)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인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자체 지침을 마련하면서 유흥업소(단란주점, 유흥 주점(룸살롱, 요정 등),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미용/대인 서비스(이용원, 이발소, 미장원, 안마시술소, 사우나, 목욕탕, 기타 대인
1)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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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행성 업소(카지노, 도박장, 복권방, 놀이공원, 오락실, 당구장, 골프연습장), 기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비씨카드사에는 칵테일바 등 일부 의무제한업종을 누락하였다.
[표] 카드사 클린카드 의무제한업종 누락 현황
구분 누락업종 비고
유흥업종 룸살롱,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스크린골프장,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PC방 사행업종 복권방, 오락실
그 결과 ‘13년도∼‘14년도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무 제한 업종인 칵테일바에서 2건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연번 사용일시 금액 업소명 업종 예산
1 ‘13.08.27 12:34 54,000 개인정보 비공개
칵테일바 회의비
2 ‘13.06.26 12:13 100,000 칵테일바 정부협력팀
합계 154,000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누락된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을 자체 규정에 추가하고, 카드사에 적용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