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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물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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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장

녹색물류·물류보안

물류보안·물류기술·안전

국제운송론

(2)

목 차

 녹색물류

·녹색물류의 의의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녹색물류 인증시스템

 물류보안

· 물류보안 개관

· CSI · C-TPAT · ISO 28000

· AEO · CIP · ISPS code

· SAFE Port Act

 물류기술

·물류기술 R&D필요성 ·물류기술 개발 동향

·물류기술 개발 정책 방향과 추진 분야

 안전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3)

녹색물류

 녹색물류의 의의

· 광의의 녹색물류 : 물류활동에 따른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순물류와 역물류를 포괄하는 물류활동 전반을 포함하여 환경을 고려한 물류

· 협의의 녹색물류 : 물류분야에서 화물운송 시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 오염물질을 저감․관리하는 활동

대기환경 발생물질의 관리 배출가스규제 운행제한제도 화물자동차

순물류 발생원의 관리 자영전환, 공동집배송, 친환경물류(시설)환경, 신물류시스템

지속가능성 물류효율화

역물류 자원순환형,

역물류 회수물류, 폐기물류 정맥물류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물류 도입방안」, 2007.

(4)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국내 녹색물류 추진정책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국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종합법

· 녹색기술․녹색산업 및 녹색경제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 포함

(5)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국내 녹색물류 추진정책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예상배출량 기준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관리 유도

·정부는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의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목표설정 방식, 감축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검증기관 관리방안 등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통합지침서를 고시

·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위해 총괄기관(환경부)과 각 부문별 주관기관별 업무 영역 구분

(6)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국내 녹색물류 추진정책

(3)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ETS)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들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오염원들간의 배출권리에 대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 2015년 1월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 실시

·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참여자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여 단위 감축분을 조기행동으로 인정

(7)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해외 녹색물류 추진정책

(1) 일본의 그린경영 인증제도

· 국토교통성 소관 교통에코모재단이 그린경영 추진 매뉴얼을 작성하여 충실히 이행 하는 기업체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및 체제 정비, 에코 드라이브의 실시, 저공해차량의 도입,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폐차․폐기물의 배출 억제, 적정 관리 및 재활용 추진, 공차 주행거리의 단축 및 효율적 주행추진(택시) 등을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판정하고 2년마다 인증 갱신

· 당해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보고서의 작성,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

(8)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해외 녹색물류 추진정책

(2) 일본의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

·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연대를 통해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사례 등의 보급 추진

· 전문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지원

· 주요 활동 실적

- 2005~2006년 : 스미킨물산은 고객기업 및 물류사업자와 화물정보 공유, 물류 효 율화 및 국제물류센터에서 CO2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그린물류계획시스템을 사용 해 물류비 저감 및 에코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

- 2007~2008년 : 다하라 물류센터는 CO2 배출량 25% 저감 성공 JR화물과 이용운송업계는 31피트 컨테이너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

(9)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해외 녹색물류 추진정책

(3) 미국의 스마트웨이 운송 파트너십

· 미국 환경청과 화물업계가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에너지분야 안전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한 공동 협력체계로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경영수지 향상 및 환경 개선 효과 확산, 비용 절감 및 연료소비량 감소와 함께 환경 개선

· 파트너가 되면 환경당국으로부터 향상 목표의 책정, 비용 절감의 계산 등의 작업 지원받게 되 며 이를 통해 연료비용 절감,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정부 인정 등의 성과 획득

· 트럭과 열차 운송화물의 연료 소비, 화물운송과 결부된 운영비, CO2, NOx, 입자상 물질 및 독 성 대기 오염물질의 감축 도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회전 감소 방안과 정책, 트럭과 트레 일러의 유선형 설계 향상, 화물의 수배일정의 향상과 같은 물류기술과 전략 활용

(10)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녹색물류 인증시스템

1) 녹색물류 기업인증의 목적과 범위

· 물류분야 주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및 독성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폐기물 배출원인인 운 송, 시설, 서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경영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 수립 및 실천하는 물류기업 선정

· 화물운송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물류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과 관련 물류활동을 지원 또는 주선하는 물류서비스 기업, 화주기업의 자가물류부문과 위탁물류에 대한 관리부분 을 포함하여 기업단위로 인증

- 물류기업은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활동부문과 협력업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물류활동에 대한 친환경적 관점에서의 관리사항을 평가하고 화주기업은 자사 차량과 물류시설부분 문에 대한 인증, 협력 물류기업의 친환경적 물류활동 관리에 대한 평가

(11)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녹색물류 인증시스템

2) 녹색물류 기업인증 신청단계

· 3단계의 다단계 인증방식으로 평가, 자체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단계적 지원기준 마련,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녹색물류 경영 수준을 제시토록 함

- 도입 수준 : 녹색물류를 도입하여 각 물류활동별 환경부하 저감 계획 및 목표 수립 - 발전 수준 : 녹색물류 활동에 대한 각 물류활동별 환경부하 저감 계획 및 목표를 달 성하고 관리되며, 정량적 측정과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진행되는 단계

- 성숙 수준 : 녹색물류 활동에 대하여 확립된 프로세스를 통해 각 물류활동별 정량적 으로 계획․목표․관리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일정 수준 유지 단계

(12)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녹색물류 인증시스템

3) 녹색물류 기업인증의 대상

·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운영업 및 두 가지 업종 모두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화물운송업(화물차량 100대 이상 이용업체 또는 직접 운영 차량이 적을 경우 장 기 계약(1년 이상)에 의한 협력업체 포함), 물류시설운영업(직접 시설운영 사업장 과 장기계약(1년 이상)에 의한 협력업체 사업장 포함)

· 화주기업 :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유통산업에 해당되며, 자가물류부문과 위 탁물류부문으로 구분. 자가물류(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운송, 시설운영부문 평가, 운 송, 보관, 하역 등의 활동영역을 스스로 정해 평가), 위탁물류(장기계약에 의하여 선 정된 물류분야 협력업체의 각 평가항목별 세부내용으로 평가)

(13)

국내외 녹색물류의 추진 현황 및 정책

 녹색물류 인증시스템

4) 녹색물류 기업인증 평가체계

· 해당 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심사위원회에 의한 문서평가, 현장평가와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심사결과의 심의로 구분

5) 녹색물류 기업인증 평가항목

· 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과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한 향후 실천 및 점검계획에 대한 평가로 인증 부여

·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경영층의 실천의지, 전 직원의 참여 유도, 장단기 추진계획의 수립을 인증평가항목으로 하고 있음

(14)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경영책임 및 전략기획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실천전략 계획 수립

직원 환경교육 계획 수립

환경부하 저감 사업 추진 실행 및 운영

운송 에코 드라이브 실시, 저공해 화물차량 도입, 자동차 검사 서비스 운송관련 폐차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추진

보관/하역

에너지 절약형 보관/하역설계 및 물품배치 계획, 저공해 하역장비 도입

보관/하역시설 에너지 저감 장비 도입, 보관/하역관련 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 추진 보관/하역관련 자재의 친환경 소재 사용

포장 포장의 간소화/경량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친환경 포장소재 사용 저공해 포장장비 도입

물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실행 및

운영

운송 수배송 공동화, 물류거점의 합리화, 모달 시프트(Modal shift) 추진 운송수단의 적재효율 향상, 운송관련 표준화 및 정보화

보관/하역 보관 및 하역의 공동화, 재고관리 시스템 및 정보화 포장 포장 규격의 표준화

점검 및 평가 환경규제 준수평가 및 점검,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수립, 성과관리,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내부 심사

녹색물류 기업인증 평가항목

(15)

물류보안

 물류보안 개관

·9 11테러 이후 물류보안이 국제물류체계상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SCM)상 물류보안체계를 여하히 효과적으로 구축하는가가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

·물류보안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TPAT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4시간 규칙, Safe Port Act, 9 11 테러대책 위원회의 권고 등의 제도를 도입,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국가 및 물류업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토록 요구

·IMO는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WCO는 SAFE Framework, 유럽연합은 AEO, ISO는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등의 제도 도입, 국제적 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글로벌 물류보안체제를 강화

(16)

물류보안

 컨테이너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CSI)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02년 2월부터 주요 외국 항만에 미국 세관원을 파견, 미국 향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 평가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시행

·미국 세관은 CSI를 미국향 화물 및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수출화물에 대하여 선 적지에서 선적 24시간 전까지 미국세관에 적하목록 제출 의무화

·CSI는 현재 전 세계 58개 항만에서 시행, 부산항에서도 2003년 8월부터 5명의 미 세관원이 상주하여 미국향 수출컨테이너를 X-Ray 투시기로 검색

·미국은 컨테이너안전협정(CSI), 강제사찰, 확산방지구상(PSI) 등 이중, 삼중으로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컨테이너안전협정(CSI), 강화

(17)

물류보안

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C-TPAT)

·미국 CBP(세관․국경안전청)가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

·적용대상은 미국 수입업자와 선사, 항공사, 터미널운영사, 포워더, 통관중개인 등이 며 CBP가 정한 시설과 인력보안, 운송보안, 화물추적 등 최소한의 물류보안기준을 이행하고 있어야 함

- 화물관련 정보의 제출, 위험분석 및 자기 평가

- 제조업체, 공급자, 납품업체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보안활동 수행 사항 확인

- 컨테이너, 트레일러, 화물적재용기 등에 대한 보안 검사/운송중인 화물의 추적관리 등 화물운송 보안/이적 및 출입 통제, 인사 및 절차 보안/정보기술 보안 , 비상조치

(18)

물류보안

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C-TPAT)

·우리나라 기업이 C-TPAT에 가입한 업체와 수출 및 운송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C-TPAT가 정한 보안기준을 따라야 함

·WCO가 2005년 말 기본협정을 체결해 전 세계 국가로 확대

·C-TPAT 가입 시 가장 큰 혜택은 C-TPAT에 가입된 회사가 취급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미세관이 검사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통관회사 및 운송회사가 이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에 준하는 많은 혜택 받음

·특히 X-RAY EXAM, MET EXAM, CET EXAM, USDA EXAM 등 기타 세관검사 감축 가능

(19)

물류보안

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ISO 28000)

·다양한 국가의 물류보안제도를 수용ㆍ준수하는 보안경영시스템을 구축, 국제적으로 보안상태 가 유지되는 기업임을 인증 받는 제도로 생산자로부터 운송업체, 보관업체 등을 포함하는 공급 사슬내의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

·공급사슬 과정에서 테러위험의 대상이 되거나, 위협용도의 물품, 기술이 불법적으로 조달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체계적인 관리행위

·공급사슬을 따라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포함하여 언제, 어디서 보안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되어야 하며, 재무회계, 제조, 정보관리, 상품 포장, 보관 및 수송시설 포함

·화물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포함하여 밀수 방지, 해적 및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국제공급사슬시스템을 구축토록 설계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KS V ISO 28000으로 채택하여 시행 중

(20)

물류보안

 공인경제운영인 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 주체들 중 WCO의 수출입 공급사슬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 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

·WCO는 2005년 6월 세관 간 네트워크 및 세관과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 제공급사슬상 물류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무역원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SAFE Framework(물류보안과 무역 간소화에 관한 국제기준)도입

·물류기업 등이 AEO로 인증 받는 경우 신속한 통관절차 적용, 화물검사비율 축소 등 의 혜택을 부여

·자국 내 및 상호인정협약(MRA)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통관상의 혜택 형주

(21)

물류보안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ontainer Inspection Program:CIP)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준수여부 점검 제도

·선적서류와 컨테이너 적재 위험물의 일치 여부, 컨테이너의 안전 승인판 및 외관상태 확인,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과 적정여부, 위험물의 컨테이너 수납상태 점검, 적정용기의 사용여부와 표시/표찰의 적정성 등 체크

·CIP 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폭발 등 위험물관련 사고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방지 가능,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해상안 전 확보와 함께 해상안전과 관련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

·국내에서는 2002년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시행, 현재는 인천항과 울산항으로 확대

(22)

물류보안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약(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ISPS code)

·각국 정부와 항만관리당국, 선사들이 갖춰야 할 보안관련 조건들을 명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는 방법과 보안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2004년 7월 1일 발효되어 165개 가맹국에서 적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과 국제여객선, 국제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 용, 각국 정부는 항만시설의 보안경계 수준을 보통, 경계, 비상의 세 단계로 설정

·선사는 선박보안계획서에 선장의 권한을 강조하고 정부 및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최우선의 책 임 및 권한을 가짐을 명시, 모든 항만시설과 선박에 대한 보안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우리나라는 ISPS Code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2008. 02)하고 있고, 2008년“2008~2017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항만에서 시행 중

(23)

물류보안

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견지해 온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차단, 테러예방 등 항만물류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조치 를 망라한 항만보안법 공포(2006년 10월 13일)

- 예를 들어 미국 CBP가 자발적으로 도입해 시행해 오던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제도 (C-TPAT)와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등이 입법화

- 외국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100% 검색하는데 필요한 시범 사업은 물론 운수 근로자의 신원조회 및 신분증 발급제도도 포함

- 특히 국토안보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컨테이너 보안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 토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물류보안 표준을 둘러싸고 글로벌 기업간 치열한 경쟁예상

(24)

물류보안

 Greenlane 해상화물보안법(The Greenlane Maritime Cargo Security Act)

·CBP가 C-TPAT에 가입한 송화인들의 서류만을 검토하여 검사단계를 완화하는 것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화물의 보안유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공 급사슬 보안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존 화물보안프로그램을 강화 하기 위해 2005년 11월 미상원에서 제안

·어떤 컨테이너가 테러위험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고 송화인 스스로 공 급사슬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추진 중

- 합당한 신분증 소지자 외 화물과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 제한, 선적 전 선적화물에 관한 사전정보 제출,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 수출입계약 시 담보면 제를 포함한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Trusted Account 도입 검토, 컨테이너의 운송 도중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장치개발

(25)

물류기술

 물류기술 R&D 필요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종합 물류정보망 구축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일관수송체계의 구축, 첨단 물류기술의 R&D 추진필요

우리나라 물류선진화의 비전 및 목표

(26)

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운송 하드웨어 부문 물류기술개발 동향

도로 운송

∙ 해외에서는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량운송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 중

∙ 진동, 온도 등에 민감한 화물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송하기 위한 특수 운송기술 개발

∙ 도로운송기술, Double Deck Trailer, Double Stack Trailer, Multi Trailer System, Road Train, 무진동차량 등

철도 운송

∙ 환경문제를 고려해 무공해 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운송기술 개발

∙ 한 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대량 운송시스템 개발

∙ 도로운송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열차의 속도를 증가시킨 고속화차 개발

∙ 철도운송기술로는 Double Stack Train, ECCO (Electric Cargo Conveyor) System, Cargo Rail Tram, SAFE Freight Shuttle, SkyTech Transportation

(27)

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운송 하드웨어 부문 물류기술개발 동향

해상 운송

∙ 하역능력과 내륙 연계운송 시스템 중요시, 신개념 연안해운선박 개발 중

∙ 초고속선(일본, 미국)과 자가하역 바지선(유럽)을 개발 중

∙ 해외에서는 초대형선과 U-Port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항공 운송

∙ 비용측면에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음

∙ 세계적으로 공항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운영(싱가포르 창이공항 ALPS, UAE 두바이 공항 DAFZA,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비즈니스 단지 등)

연계 운송

∙ 운송분야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운송수단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수송비 절감, 정시운송, 문전운송, 운송시간 절약 가능

∙ 열차페리, Piggyback, Bi-modal, Flexi-wagon, Cargo Speed, Modalorh

자료: 노홍승, 「물류기술과 국가물류기술혁신 중장기 기본계획」, 국가물류기술혁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2008.10.30.

(28)

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보관 하드웨어 부문 물류기술 개발동향

국내

∙ 각 물류센터의 기능에 맞는 최적 시스템 설계에 대한 투자 증가

∙ 각 업체의 성격, 취급품목 특성,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센터 건설과 함께 작업자가 이용하기 용이한 물류센터 건설

∙ 무인반송차(AGV), 자동창고 Sorting, Picking 시스템, 입출고 무인화 기술, 로봇시스템, DAS, 자동 도크레벨러, 자동 컨베이어 기술 등 무인화/자동화 기술 수요 증가

∙ 보관시설(창고) 설계 등에 있어서 해외 기술 표준 차용요구 증가

∙ 초고층 자동화 창고의 개발 수요 증가

∙ 고단적재시스템 (High-stack intellectual Storage System, HSS) 개발

(29)

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보관 하드웨어 부문 물류기술 개발동향

해외

∙ 일본은 세계 제1의 로봇자동화 국가로 개인 로봇 중심의 연구개발 활발, 자동 이송장치, 자동 창고에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Sorting Transfer Vehicle 등 보관부문의 자동화 기술에 대해 기술적 선진화를 주도

∙ 미국은 일본과 함께 무인반송기술 등의 선진기술 보유, 세계 제2의 로봇 생산국(국가안보를 위 한 중요기술로 지정), 3D Simulation을 통해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입체적인 타당성을 검 증한 후 보관 및 하역 시스템 구축

∙ 유럽은 AGV 기술(네덜란드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 독일 함부르크 컨테이너 터미널, 벨기 에 안트워프, 영국 Thamesport 등에 적용), 상하역 자동화 시스템(신개념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시스템, 인공지능형 이송장비 등에 대한 연구 수행(네덜란드)), LMTT(Linear Motor- based Transfer Technology) 시스템(독일), Cargo Domino Transport System(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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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보관 하드웨어 부문 물류기술 개발동향

국내

∙ 국내 상하역기기의 자동화 수준 미흡으로 인해 기계화/자동화 기술 개발 시급

∙ 포장 재료의 경우 환경친화형 재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는 물론 기존 재료의 경우에도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감량화(Reduce)의 3R에 맞추어 개발

∙ 표준 회수용기 개발 및 시스템 구축, RFID기반 스마트 포장기술 개발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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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보관 하드웨어 부문 물류기술 개발동향

해외

∙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에 따라 항만설비의 대형화 추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컨테이너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

∙ 첨단소재의 개발이 활발하며 나노, 각종 Active소재를 활용한 고차단재 및 식품의 보관수명 을 연장하기 위한 항균포장재 등의 개발이 두드러짐

∙ 일본의 경우 포장기반기술 연구는 공업기술원 산하기관인 제품과학연구소와 각 지방공업시 험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은 기업포장연구소와 관련 대학 등 에서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추진

∙ 하역 자동화 시스템, 표준 회수용기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회수물류비 절감을 위한 접이식 컨 테이너 제작기술 개발 등 진행

자료: 노홍승(200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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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 야 정보화 소프트웨어 부문 물류기술개발 동향

국내

∙ SCM 정보화 기술은 성숙기에 있으며 통합 솔루션 형태의 패키지가 강세

∙ 벤더들은 WMS의 개념을 포함한 확장 ERP의 개념으로 시장 진출

∙ 최근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

∙ SCM 솔루션 중 WMS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분야

해외

∙ SCM 정보화 기술은 벤더들 간의 M&A를 통하여 모듈을 보완

∙ SCM 정보화 기술은 ERP의 기본 기술을 이용하여 공급사슬을 통합하는데 주력

∙ WMS 기술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시장과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TMS 기술은 지역적으로 TMS의 크기와 시장이 분리

자료: 노홍승(2008), 전게서.

(33)

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동향

분야 보안안전 부문 물류기술 개발동향

국내 해외

∙ 하드웨어 부문 : 컨테이너 보안장치 - 전자봉인, 스마트 컨테이너 등

∙ 하드웨어 부문 : 컨테이너 탐색장치 - 컨테이너 내부를 X-ray와 같은 주사선을 이용하여 이미지화 시키거나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화 하지 않고 내부를 탐색

∙ 보안기술 부문 : 훼손 방지 및 훼손 불가능 Seals, Cargo Screening Technology, X-ray Screening, Explosive Detection Systems, Chemical Trace Detection Systems, 중성자 빔 기술, 강화 화물 컨테이너, 생체인식 기술 등

자료: 노홍승(200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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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 정책 방향과 추진 분야

1) 물류기술 개발 정책 방향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류기기․장비 간의 연계성 확보기술 개발

·물류정보관련 공용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물류서비스 최적화 제고

·교통수단간 정보연계 및 연계물류시설․장비의 개발을 통한 효율적 운영

·해외 물류망과 연동시스템을 구축, 확대하여 수출입 물류의 효율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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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 정책 방향과 추진 분야

2) 물류기술 개발 추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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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

 물류기술 개발 정책 방향과 추진 분야

2) 물류기술 개발 추진 분야

·물류시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 항만자동화 기술 개발, 회수반송 기술 및 관리시스템, 지하 물류시스템, 복합운송을 위한 통관 표준화 시스템

·첨단물류장비 및 물류 자동화 관련 기술 개발 : 물류시설 운영 자동화 기술 개발, AGV 무인반송시스템, 검품 및 상하역 자동화 기술, 무인 집배시스템

·물류시스템의 정보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 인터넷기반의 화물 및 화물 차량 추적시스템 개발, 창고 운영․관리 시스템, POS 시스템, 물류정보관련 공용유

·철도 화물연계 물류시스템 개발 : 복합일관화물운송체계 구축, 종합물류거점 화물 기지 개발, 물류 표준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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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국제안전관리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ISM Code)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 및 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 으로 선사 및 선박이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절차를 마련, 조직구성원들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

·선박경영자 및 육상과 해상 종사자의 안전과 책임의식 제고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 제를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1993년 10월 IMO 총회결의 741호로 채택, 각국 정부 가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

·1994년 5월에 개최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ISM Code를 강제화 하고,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PSC)시 확인토록 함

(38)

안전

 국제안전관리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ISM Code)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위험물 운반 선과 살화물선(1998년 7월 1일부터 국제안전관리 규약 적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일반화물선 및 어획물운반선(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

·선박회사는 ISM Code A편(시행)의 12개 요소(Elements)를 반영하는 선박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 회사의 육상조직과 선박에서 해당 시스템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주관청(심사기관)은 Code B편(증서발급 및 검증)의 4개 요소에 따라 회사와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적합성과 이행실태를 심사하고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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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1) 연혁

·포장형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으로서 1965년에 제정

·이후 내용면에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특히, 2004년부터 IMDG Code의 이행 강제화

2) 주요 내용

·당해 물질의 위험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유해성물질)까지 분류한 후,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 및 용기, 선적관련 서류,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 운송, 적재방법 및 상호 간의 격리, 위험물의 화재 또는 유출 시 비상조치, 인명손상 시 응급 의료 처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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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3) 표시 및 표찰

·표시/표찰은 쉽게 볼 수 있고, 읽기 쉬어야 하며, 포장화물을 해수에 적어도 3개월 동안 담가두었을 경우에도 포장화물상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포장화물의 외부 표면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하고, 용량이 450리터 이상인 중형 산적용기(IBCs)에는 서로 반대되는 2곳에 표시

·용기 및 컨테이너에는 각각 한 변의 길이가 100mm와 250mm인 마름모꼴 형태의 표찰을 부착, 모든 포장위험물에 해당 위험물의 명칭(적정선적명)과 이에 상응하는 유엔번호 표시. 고온주의 (100℃ 이상에서 액체 상태 또는 240℃ 이상에서 고체 상 태운송)는 양 측면과 전ㆍ후단에 부착, 훈증소독을 거친 기구에는 훈증소독주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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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4) 적재 및 격리

·적재 : 위험물별로 지정된 선박의 종류(화물선 또는 여객선), 위험물 적재 위치(갑판 상부 또는 갑판하부) 및 적재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여 선적 시 안전 확보

- 화약류를 적재할 경우, 품목별로 선박의 종류 및 위치 등 정해진 적재구분에 따름 - 포장용기가 강재갑판에 직접 놓이지 않도록 화물깔개 사용

- 이동, 전도, 압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결박(고박) 필요

·격리 : 상호 반응하기 쉬운 위험물들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위험 방지

- 분리적재(away from)는 수직투영면의 최소수평거리가 3미터 이상, 격리적재(separated from)는 수직투영면의 최소수평거리가 6미터 이상 거리 유지, 1구획실 또는 1화물창 분리적 재(최소수평거리 12미터 이상), 격리적재(최소수평거리 24미터 이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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