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2. 경찰조직법 3. 경찰작용법
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O) + 내용(X)
* 법 만능주의
ex)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법
법의 형식(O) + 내용(O)
조직규범 근거규범 제약규범
• 경찰조직이 처리해야 하는 사무범위
* 사물관할+형식적 의미의 경찰 – 법제도
• 법률 유보
• 법률의 수권(법적근거)
• 법률우위
• 법이 정한 범위(한계) (법의 위반)
판례법 판례가 하급심을 귀속X 헌법 기본법
전문기관(국가조건)
관습법 행정선례법 민중관습법
조 리 최후의 보충 법원
상식 경찰 소극목적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공무원의 원칙
……
* 조리상의 한계이론에서 출발
→성문법원이 된 것 : 비례의 원칙
법률 국제조약 ex) SOFA
명령 대통령령 – 시행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조례 지바의회
과태료
규칙 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조례로 형벌제정 불가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 / 대내적 구속력대통령령-시행령 위임명령
(도교법시행령)
총리령 행정명령 행정처분
행정입법
행정규칙(훈령)
대내적 구소력부령 시행규칙
(도교법시행규칙) 집행명령
경찰명령 경찰처분 일반적
추상적 일반인 행정소송X
개별적 구체적 특정인 행정소송O
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관청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법집행기관
순경~치안총감법집행기관
순경~치안총감자문기관
치안.행정 협의회자문기관
치안.행정 협의회심의.의결기관
경찰위원회심의.의결기관
경찰위원회상급관청 하급관청
(지시.통제) 훈령
(권한) 위임
상급자
(관청)
하급자
(보조기관) (지시.통제) 직무명령
(권한) 대리
훈령 상급관청 → 하급관청
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훈령은 유효
직무 상급자 → 하급자
명령 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 직무명령은 소멸
훈령
대내적 구속력법적근거 필요X 구두, 문서 가능
협의의 훈령 : 장기간
지시 : 개인별 구체적 – 직무명령과 유사 예규 : 당직, 출장 등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는다 * 훈령 > 직무명령 훈령에 위배한 경찰 처벌의 효력 – 적법+유효
(징계사유)
훈령 :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원칙)
훈령의 외부화 현상 :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직무
부당한 직무명령 : 명령복종명령
위법한 직무명령 : 거부가능상급관청 하급관청
(지시.통제) 훈령
(권한) 위임
상급관청 → 하급관청 상급관청 → 하급관청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 중요사항+전부위임 불가 권한의 이전 有
상급자 하급자
(보조기관)
(지시.통제) 직무명령
(권한) 대리
상급자 → 보조기관 * 임의대리(수권)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다
상급자 → 보조기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사항+전부위임임의대리 : 불가능 법정대리 : 가능
권한의 이전 無
* 임의대리(수권)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다 (원칙) 중요사항+전부대리 불가
법정대리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예외) 중요사항+전부대리 가능
* 지정대리: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의원이 그 직을 승계
* 협의의 대리: 경찰청장이 유고시 경찰청차장이 그 직을 승계
시민 소송제기
시민
소송제기
수임관청
(피위임관청) 위임관청
권한의 이전O 관점
대리자
(관청) 피대리관청 권한의 이전X
(상급자) (하급자)
관점
*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한다.
위 임 대 리 전 결 대 결
경찰청장- 지방청장
• 권한의 이전O
경찰청장- 경무과장
• 권한의 이전X
• 자기이름 O
경찰서장- 경무과장
• 권한의 이전X
• 자기이름 X
경찰과장- 차장
• 권한의 이전X
• 자기이름 X 권한의 이전 유무 자기이름 유무 일시부재 유무
• 자기이름 O • 자기이름 X
• 일시부재 X
• 자기이름 X
• 일시부재 O
일시부재
* 전결권자 대결권자
X
* 임의대리 : 지휘감독(O)+복대리(이중대리)(X) 법정대리 : 지휘감독(X)+복대리(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