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공고문
한식진흥원은「2021년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목적
❍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 이미지·물품 보급을 통한 해외 한식당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해외 소재 기존 운영 중인 한식당
<필수기준>
- 외식업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 메인메뉴 중 한식 60%이상 판매 중인 한식당
-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한식당(‘20년도 지원 한식당 제외)
❍ [A형] 좌석 수 65석 이상 규모의 해외 한식당 30개소(예정) ❍ [B형] 좌석 수 65석 미만 규모의 해외 한식당 50개소(예정)
지원 내용
❍ 지원방식 : 한국적 이미지 간판·물품 제작비용 지원 - [A형] 좌석 수 65석 이상 : 최대 1,000만원
- [B형] 좌석 수 65석 미만 : 최대 500만원
※ 단, 한식진흥원에서 제공한 이미지 및 도면을 활용(미활용 시 지원불가)
❍ 지원 내역
- 제작지원 물품 : 간판, 내·외부 조명, 윈도우시트, 장식용 오브제, 영업알림판, 예약석표기판, 방번호 표기판, 메뉴판, 테이블매트, 배달·
테이크아웃 포장재, 코로나 방역물품 등
- 무상제공 콘텐츠 : 영상, 서체, 메뉴판 템플릿, 각종 아이콘 등 ❍ 제작방식 : 100% 현지제작(각 한식당에서 현지 제작업체 선정) ❍ 제작 유의사항
- 물품·이미지는 한식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디자인·도면을 활용하며, 간판은 필수 제작
- 소모품은 최대 30% 미만으로 제작 제한 - 간판의 경우, 기준단가 이상의 금액은 자부담
- 현지 제작단가를 적용하여 제작하되, 기준단가보다 비용이 높아질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지원 방식
❍ 현지제작 후, 결과보고서․영수증 검토를 통한 제작비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식당) 공모를 통해
지원한식당
접수 ⇒
(한식진흥원) 지원 적합여부
판단 및 선정 ⇒
(한식당) 물품 제작
⇒
(한식당) 사용결과, 만족도조사서,
영수증 제출 ⇒
(한식진흥원) 결과보고 및 정산 검토 후
제작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식포털 홈페이지(https://www.hansik.or.kr)를 통해 접수
① 한식포털 접속 → ② 한식포털 회원가입 → ③ 한식산업 지원
→ ④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접속 → ⑤ 사업 신청서 작성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7. 26.(월) ~ 8. 20.(금)
※ 한국시간 기준이며, 신청기간 외 제출은 접수 불가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 물품신청서, 한식당 일반현황 및 물품 활용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메뉴판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전체 좌석이 나온 사진 1부.
◽ 한식당 내·외부사진 6부.
물품 제작/수령 후 ◽ 결과보고서 1부. (현지 소비자 반응조사 및 홍보실적 등 포함)
◽ 만족도 조사서 1부.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및 내용 누락·허위기재 등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가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차로 인하여, 신청금액과 실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북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는 물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책정한 단가 이며, 제작 물품의 수량·재질·가공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물품 현지제작 시, 한식진흥원에서 제공한 도면 및 이미지를 활 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익창출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허위·
비공식 영수증 제출 시 지원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은 의무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용에 대한 만족도조사서(건의사항 포함) 및 활용사진 등 결과 보고서, 현지 소비자 반응조사, 홍보실적 등
문의처 : 한식진흥원 사업1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