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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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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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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료 2011학년도 자체연수 연수일시 2011년 7월6일 연수자 교사 이일상 연수주제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시행 계획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

1. 시행 근거

○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 교수․학습 개선으로 학력 신장

○ 교육과정 개선 및 행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시행 목적

○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평가시행 채점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 도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근거 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9조

① 교과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 특별한 사유 : 지진․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함

지방자치법 제102조

◦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행정사무 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함

○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

-646, 2011.2.17.)

(2)

3. 평가 개요

평가 대상: 초등학교 6학년

평가 교과 범위 시간 시행일

학년 교과 평가 범위 시간 시행일

초등학교6학년 국어, 수학, 영어 초 4~5학년 전 과정,

6학년 1학기 과정* 50분 7월 12일 (화)

교과별 문항 수

학교급 교과 문항 수 총 문항 수 문제지

규격 비 고

선다형 서답형

1) 초등학 교 2) 6학년

3) 국어 4) 27 5) 5 6) 32

7) A4 8) (10절)

9) 듣기평가 포함

10) 수학 11) 25 12) 4 13) 29 14) 15) 영어 16) 30 17) 4 18) 34 19) 듣기평가포함

※ 듣기평가는 학교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시행(단, 표집학급은 CD 플레이어 활용)

시험 시간표

【초등학교 6학년】

시험일 시 간 평 가 내 용 소요시간

<제1일>

7월 12일 (화)

시험 준비 09:00∼09:10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설명, 문제지와 답안지 배포 및 준비 10분

제1교시 09:10∼10:00 국어 50분

10:00∼10:15 휴식 15분

제2교시 10:15∼10:20 문제지와 답안지 배포 및 준비 5분

10:20∼11:10 수학 50분

11:10∼11:25 휴식 15분

제3교시 11:25∼11:30 문제지와 답안지 배포 및 준비 5분

11:30∼12:20 영어 50분

12:20∼13:10 점심시간 50분

제4교시 13:10∼13:15 설문지 배포 및 준비 5분

13:15∼13:35 설문 조사* 20분

* 설문조사 시간 : 일반학급 20분, ※ 시간표는 국어․수학․영어 순으로 운영함 국어, 영어 듣기평가 실시 최대 소요시간

❖ 국어 : 초등학교(10분), 중 고등학교(15분) ❖ 영어 : 초 중 고등학교(20분)

(3)

평가 결과 통지 및 발표

○ 평가 결과 산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척도점수로 변환하여 4단계 성취수준(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으로 산출함

< 성취수준의 일반적인 특성 >

성취수준 특 성

우수학력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 수준 보통학력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상당부분 이해한 수준 기초학력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수준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

- 학생 : 교과별 4단계 성취수준과 성취수준별 상세 정보를 시‧도교육청(고2는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통지

- 학교 : 응시현황, 교과별 성취수준 3단계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년 대비 향상도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시

- 국가 :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과별 성취수준 3단계 비율 및 전년 대비 향상도 발표

< 평가 결과 처리 과정 >

학생 결과 통지 (9월, 교육청)

평가 결과 집계 (9월, KICE)

NEIS 탑재 (10월, KERIS)

학교정보공시 (11월, KERIS)

▪ 교과별 4단계 성취수준 및 영역별 결과 통지

▪ 시‧도교육청별 평가결과 집계 및 Data Cleaning

▪ 학생별 결과 NEIS 탑재‧확인

▪학교별 응시현황

▪3단계 성취수준 비율

▪전년 대비 향상도

설문조사

○ 목적 : 학업성취도와 배경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대상 : 학교장(전체), 학생(전체), 교사(표집학급 관련 교사) - 학교 설문지 : 전체 참여 학교의 학교장 실시(온라인) - 학생 설문지 : 전체 참여 학생은 20분간 실시

- 교사 설문지 : 표집학급 관련 교사만 실시(온라인)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체 교사 대상 설문조사는 미실시

※ 학교 및 교사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 입력정보(웹사이트 주소, 입력방법)는 추후 안내

(4)

4. 추진 일정

구분 추진 내용 일정 비고

평가 시행 전

표집학교 선정 통보 4월 교과부, KICE ⇒ 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 담당과장 워크숍 6. 2.∼3. 교과부, KICE ⇒ 시‧도

학교번호 및 평가도구 상자 산출 결과 확인 6월초 교과부, KICE ⇒ 시‧도

교육지원청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전달 연수 6. 13. 교과부, KICE ⇒ 시‧도

수령지역별 평가도구 상자 수 보고 6. 14. 시‧도 ⇒ 교과부, KICE

시‧도교육청 평가 시행 지원 계획 제출 6. 17 시‧도 ⇒ 교과부

평가도구 인쇄 6. 21.∼7. 5. 교과부, KICE 평가도구 교육청 배부 7. 6.∼7. 9. 교과부, KICE ⇒ 시‧도

평가도구 학교 배부 7. 11. 시‧도 ⇒ 학교

평가 시행

평가 시행 지원 및 관리 7. 12.∼13. 교과부, 시‧도, 학교

학교별 응시현황 NEIS 입력 7. 12.~13. 학교 ⇒ 교과부, KERIS

평가 시행 후

표집학교 평가도구 수거 및 송부 7. 13.∼14. 시‧도 ⇒ 교과부, KICE

고2 답안지 수거 및 송부 7. 12.∼14. 시‧도 ⇒ 교과부, KICE

학교장 및 표집학급 관련 교사 온라인 설문 7. 12.∼14. 학교 ⇒ KICE

평가원 주관 표집학교 채점 7. 18.∼25. 교과부, KICE 채점 매뉴얼 배부 7. 27. 교과부, KICE ⇒ 시‧도

시‧도교육청 주관 답안지 판독 및 채점(초6, 중3) 7.27.∼8.20. 시‧도

채점 및 결과 자동 집계 전산프로그램 제공 8월말 교과부, KICE ⇒ 시‧도

서답형 문항 온라인 채점(고2) 8월중 교과부, 시‧도, KICE

시‧도교육청별 채점 및 평가 결과 보고 8월∼9월 시‧도 ⇒ 교과부, KICE

평가 결과 개별 학생에게 통지 9월 중순 시‧도

평가 결과 발표 및 학교 정보 공시 11월 교과부, KICE, 학교

(5)

역할과 책임

1. 기본 원칙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 학교 시행 책임자(학교장)는 학교 시행 담당자(보직교사)를 지정하여 평 가 시행 전반을 점검 및 관리

2. 평가관리 본부 운영

□ 평가 관리 본부 조직

시행 책임자

학교장 정순봉

부책임자

교감 한양수

학교 시행담당자 방송담당

교사 임위규, 이로민

평가담당 이일상

감독 및 학급 책임

학급감독 및 복도감독(당일발표)

□ 평가 관리 본부 개인별 분장 업무

구 분 책임자 분 장 업 무 시 행 책 임 자 교장 정순봉 학업성취도 평가 진행 총 지휘 시행부책임자 교감 한양수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진행업무 총괄

시행 담당자 교사 이일상 평가계획수립 및 업무 추진

방송 담당자 교사 임위규, 이로민 방송 관리, 상황실 관리, 지역교육청 연락 시험감독관 6학년 부장, 감독 교사

6-1(김종수/김규만), 6-2(최원라/정혜영) 6-3(윤영효/유승연), 6-4(이은성/정운섭),

6-5(기남호/방윤주), 6-6(이소윤/황국환) 평가도구보관 교사 윤영효, 교사 이일상 평가 도구 보관 및 경비대책 (11일 숙직)

복도감독관 총괄(교감)

송준수(좌측), 음동수(우측) 평가 상황 파악 및 연락책

(6)

평가 시행 관리 지침 및 방법

1. 평가 시행 관리 지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 방법에 따라 안정적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엄수

체험학습 및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처리지침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불허

❖ 평가 시행일에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실시 금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일(’11.01.13.) 및 기본계획('11.01.16.) 관련 공문 기 통보 개별 학생 체험학습 '승인 불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일은 학생(학부모)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에서 체험학습 승인 불허

※ 개별 학생 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으로 학교장이 승인하는 사항임

학교 단위 또는 개별 교사 평가 시행 거부 및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 학교 단위 평가 거부 ⇒ 초 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 미시행 사유 징구,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징계 등 조치

❖ 개별 교사 평가 거부 ⇒ 사안 조사 후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조치 학교 단위의 평가 거부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사전 준비 금지

❖ 학교 단위에서 사전에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조장하는 행위 ⇒ 초 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 위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한 처리 지침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교원은 관련 규정 엄격 적용

성적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2005.10.06.)

❖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 불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항목을 비위 유형에 포함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2005.10.0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2010.04.09. 개정>)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교원 영구 배제(2008.03.14.)

❖ 평가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 으로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신규 및 특별채용 불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7)

평가 시행 관련 학생 관리에 대한 처리 지침

○ 평가 거부 학부모‧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강화

❖ 학부모 학생에 대한 평가 응시 여부 관련 사전 조사 금지

❖ 평가 거부 학부모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평가 시행 안내 및 상담 의무화 -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학부모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평가

불참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 및 설명하는 등 반드시 상담 실시

* 학생 개인 성적 통지표 등 평가 결과 정보 미수령, 학교의 응시율 및 학교 정보공시 등에서 미응시자로 분류, 출결처리 사항 등 안내

⇒ 학교장은 학부모 상담 관련 기록물 보관 등 관리

평가 당일 학생 출결관리에 대한 지침

○ 평가 당일 시험 미응시 학생 관련 출결처리 등 관리 강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 ⇒ "무단 결석"

학교에 등교는 하였으나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과한 경우"에 해당* ⇒ "무단 결과"

- 평가 당일 등교한 학생이 평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담임교사)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평가 불참 시 "무단 결과"로 처리됨을 안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과부 훈령 제205호-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참조

※ 평가 당일 학생 응시현황은 담임교사가 NEIS(<붙임 2> 참조)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학교장은 학생 출결상황 처리에 대한 지침 엄수 및 관리 철저

(8)

학교 시행 관련 역할 담당자별 점검사항

※ 학교 시행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시행 관계자 들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역할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점검 내용 점검자 확인자

담임교사 감독 교사 시행

담당자 교감 교장

시행전 (~7.11)

☑ 학교 시행 담당자 연수 참석 ○ ○

☑ 평가 시행 계획 수립 ○ ○

☑ 자체 연수 실시(전교사, 학교 시행 관계자 대상 2회) ○ ○ ○

☑ 평가본부 설치 ○ ○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평가 시행 안내 문자서비스 등 ○ ○ ○

☑ 방송시설 사전 점검 및 보완 ○ ○

☑ 평가도구 보관장소 및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

☑ 답안지 작성 사전 지도(부정행위 예방 교육) ○ ○

☑ 의무 참여 학생(특수교육 학생, 다문화 학생) 확인 ○ ○ ○

☑ 제외학생(특수교육 학생, 외국국적 학생) 확인 ○ ○ ○

☑ 평가도구 상자 수령 및 확인 ○ ○ ○

☑ 시험 장소 사전 점검 ○ ○ ○

☑ 시험 감독교사 연수 ○ ○

시행일 (7.12)

☑ 본부용 및 평가도구 상자 개봉 확인(07:00) ○ ○ ○

☑ 듣기평가 CD 확인·점검(방송사고 대비 여분 복사) ○ ○ ○

☑ 차시별 감독교사(복수감독) 발표 ○ ○

☑ 차시별 평가도구 배부 ○ ○

☑ 학교번호 및 응시 현황 칠판 기재 ○

☑ 학생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지도 ○ ○

☑ 학교별 특이사항 보고 ○ ○ ○ ○ ○

☑ 답안지 감독교사 날인 ○ ○ ○

☑ 답안지 매수 확인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점검 ○ ○ ○

☑ 답안지 회송 봉투 응시현황 기재·날인 및 확인 ○ ○ ○ ○

☑ 교실 순회지도 ○ ○

☑ 평가본부에 답안지(설문 응답지) 제출 ○

☑ 학급별 NEIS(출결관리) 입력 및 마감 ○ ○

☑ NEIS(출결관리)에 단위학교 응시현황 마감(18:00) ○ ○ ○

☑ 학급별 NEIS 응시현황표 출력(표집학급 제외) ○ ○ ○

☑ 응시현황표를 1교시(국어) 회송용 상자에 일괄 투입 ○ ○

☑ 교과별 회송용 상자 포장 ○ ○ ○

☑ 교육청·교육지원청별 지정장소로 회송용 상자 인계 ○ ○

☑ 학교장 온라인 설문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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