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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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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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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별금지법 시안을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이 제 시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을 추진하고 있어 독립적인 차별금지법의 유용성과 실질적으로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문제가 더욱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장애인계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구성안) . 고용장려금 축소는 보완장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인해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취약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부터 장애 인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가 급격하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주민반발이 있을 경우 민선자 체단체장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계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 제 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저상버스 의무화가 포함이 되지 않은‘교통약자편 의증진법’을 추진 중에 있다.

2. 정책과제

먼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교육 및 사회전반의 차별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생산적 주체로서 경 제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적합직종 위주의 생산적 일거리 마련대책의 수립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 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정보 접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부처간 협의 및 예산 수립이 요구되며, 차상위 중증장 애인에 대해‘장애인연금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유료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고 지역별 I L센터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 미신고시설의 인권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의 책임 강화. 인권 매뉴얼 개발, 인권교육 의무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통해 장애 인 정책 관련 긴급한 현안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달의 초점 8 3

1. 평 가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분야에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장애범 주 확대, 중증장애인 전기료 감면, 장애아동 보육지원 확대, 특수교육 예산확대, 의 무고용대상업체 확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확대 등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계획으로 장애인복지의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장애인들의 집회는 장애인 복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과 장애인들의 실제 체감 복지가 참여정부 들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장애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분야는 크게 기초생활 보장, 이동권 확보 및 차별 해소 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그리고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한 특 단의 조치 등의 약속들도 미흡한 상황이며, 장애인계에서는 복지후퇴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 정부 2년여인 현재 등록장애인의 약 1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그 리고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와 장애인용 차량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 축소,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 15일‘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통해 장애수당을 연금으로 대체하고 급여액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 계획이 수 립되었으나 장애수당 수급대상자의 확대계획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 았다. 특히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도의 도입과 시 행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장애 8 2 보건복지포럼(2005. 1.)

장애인 차별해소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보건복지정책 핵심과제(사회정책부문)

(2)

인차별금지법 시안을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이 제 시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을 추진하고 있어 독립적인 차별금지법의 유용성과 실질적으로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문제가 더욱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장애인계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구성안) . 고용장려금 축소는 보완장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인해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취약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부터 장애 인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가 급격하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주민반발이 있을 경우 민선자 체단체장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계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 제 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저상버스 의무화가 포함이 되지 않은‘교통약자편 의증진법’을 추진 중에 있다.

2. 정책과제

먼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교육 및 사회전반의 차별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생산적 주체로서 경 제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적합직종 위주의 생산적 일거리 마련대책의 수립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 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정보 접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부처간 협의 및 예산 수립이 요구되며, 차상위 중증장 애인에 대해‘장애인연금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유료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고 지역별 I L센터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 미신고시설의 인권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의 책임 강화. 인권 매뉴얼 개발, 인권교육 의무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통해 장애 인 정책 관련 긴급한 현안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달의 초점 8 3

1. 평 가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분야에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장애범 주 확대, 중증장애인 전기료 감면, 장애아동 보육지원 확대, 특수교육 예산확대, 의 무고용대상업체 확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확대 등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계획으로 장애인복지의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장애인들의 집회는 장애인 복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과 장애인들의 실제 체감 복지가 참여정부 들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장애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분야는 크게 기초생활 보장, 이동권 확보 및 차별 해소 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그리고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한 특 단의 조치 등의 약속들도 미흡한 상황이며, 장애인계에서는 복지후퇴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 정부 2년여인 현재 등록장애인의 약 1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그 리고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와 장애인용 차량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 축소,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 15일‘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통해 장애수당을 연금으로 대체하고 급여액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 계획이 수 립되었으나 장애수당 수급대상자의 확대계획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 았다. 특히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도의 도입과 시 행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장애 8 2 보건복지포럼(2005. 1.)

장애인 차별해소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보건복지정책 핵심과제(사회정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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