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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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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Development of Statistical Database and Information

System on Aged Society and Low-fertility

송태민·김태헌·이중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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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 DB 구축방안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0년 12월 송 태 민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14-9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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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과 함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는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 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수립된 내용 및 추진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과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도 차원의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나 시행 계획의 추진성과는 1년 단위로 평가되어 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추진의 체계화 및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조직 및 서비스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관련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송태민 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원내의 진달래 전문원과 한국교원대 학교 김태헌 교수, 동경공업대학 이중순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 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대학원대학교 류시원 교수, 그리고 원내의 장영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삼식 연구위원께 감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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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5)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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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Ⅰ. 서론 ···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2. 연구의 목적 ··· 21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과제 ··· 27

1. 이론적 배경 ··· 27 2. 선행연구과제 ··· 50

Ⅲ. 저출산·고령사회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 81

1.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통계현황 ··· 82 2.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통계 작성현황 ··· 87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주요통계 활용 ··· 96

Ⅳ.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현황 ··· 113

1. 국내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현황 ··· 113 2. 국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현황 ··· 121

Ⅴ.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수요 조사 ··· 127

1. 조사개요 ··· 127 2. 조사결과 분석 ··· 129

(6)

Ⅵ.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분석 ··· 139

1. 관련업무 분석 ··· 139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분석 ··· 141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도출 ··· 146

Ⅶ.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관리 모형개발 ··· 153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 153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관리체계 구축 ··· 162

Ⅷ. 결론 및 정책제언 ··· 177

1.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179 2. 저출산‧고령사회 통계생산 체계 구축 ··· 182 3. 저출산‧고령사회 통계DB 표준화 방안 마련 ··· 185 4.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수립 ··· 187

참고문헌

··· 189

부 록

··· 193

부록 1. 국내‧외 웹 사이트 주소 및 홈페이지 현황 ··· 193 부록 2.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조사통계 ··· 207 부록 3.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가승인통계현황 ··· 210 부록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수요조사 조사표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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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목차

<표 2- 1>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의 구조 ···29 <표 2-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행 소관부처 업무 ···30 <표 2-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소관부처 업무 ···30 <표 2- 4>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소관부처 업무 ···31 <표 2- 5>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소관부처 업무 ···31 <표 2- 6> 2010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32 <표 2- 7>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분석 ··33 <표 2- 8>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분석 ···36 <표 2- 9>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적분위기 조성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분석 ···38

<표 2-10> OECD Family database의 체계 (2010년 5월말 기준) ···41 <표 2-11> 웹 1.0과 웹 2.0의 특성 ···47 <표 2-12> 일본의 저출산 관련 대책 ···61 <표 2-13> 저출산과 관련한 5년간 비전의 수치목표 ···63 <표 2-14> 연도별 고령사회대책 관련 예산 ···64 <표 2-15>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대책 ···64 <표 2-16> 2009년 이후에 추진된 주요 법률과 시책 ···66 <표 2-17> 일본의 저출산 관련 제공 주요 통계지표 ···72 <표 2-18>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제공 주요 통계지표 ···74 <표 2-19>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통계 정비내용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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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부문별 지표현황 ···88 <표 3- 2> 보건 및 복지지표체계(안) ···90 <표 3- 3>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가승인통계 현황 ···91 <표 3- 4> 저출산‧고령사회 성과지표별 통계자료현황(출산) ···100 <표 4- 1> 운영기관별 저출산‧고령사회 웹 사이트 현황 ···114 <표 4- 2> 저출산 관련 웹 사이트 ···114 <표 4- 3> 고령사회 관련 웹 사이트 ···116 <표 4- 4>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웹 사이트 ···116 <표 4- 5> 저출산‧고령사회 관련기관 웹 사이트 메인메뉴수 ···117 <표 4- 6> 저출산‧고령사회 관련기관 웹 사이트 서브메뉴수 ···117 <표 4- 7> 국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기관 웹사이트 서브메뉴 제공형식 ···118 <표 4- 8> 제공형식별 빈도 ···120 <표 4- 9> 국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웹 사이트 ···121 <표 4-10> 국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웹 사이트 메인메뉴수 ···122 <표 4-11> 국외 관련기관 웹 사이트 서브메뉴 제공형식 ···123 <표 4-12> 국외 관련기관 웹사이트 제공형식별 빈도 ···124 <표 5- 1> 조사자료별 측정방법 ···128 <표 5-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 중 주요 추진업무 ···129 <표 5-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 중 주요 추진업무(도시별) ···130 <표 5- 4> 저출산‧고령사회 포털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한 DB정보 ···131

(9)

Contents

<표 5- 5> 저출산‧고령사회 포털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한 DB정보(도시별) ···131 <표 5- 6> 저출산 기본계획 업무수행 중 필요한 통계 ···132 <표 5- 7> 저출산 기본계획 업무수행 중 필요한 통계 ···133 <표 5- 8> 고령화 기본계획 업무수행 관련 필요 통계 ···134 <표 5- 9> 고령화 기본계획 업무수행 관련 필요 통계 ···135 <표 6-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기능) 정의 ···140 <표 6-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리업무의 SWOT분석 매트릭스 ···143 <표 6-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 데이터 정의 ···145 <표 6- 4> 저출산‧고령사회 업무관련 조직/기능 매트릭스 ···147 <표 6-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조직/데이터 매트릭스 ···148 <표 6- 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능/데이터 매트릭스 ···149 <표 7- 1> 수요자별 필요정보 ···154 <표 7-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행업무 DB 정의 ···155 <표 7- 3> 정책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157 <표 7- 4> 통계 및 자원 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159 <표 7- 5> 통계 및 자원 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161 <표 7- 6>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162 <표 7- 7>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구조 표준(안) ···163 <표 7- 8>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제공형식 및 web2.0 적용기술 ···167 <표 8- 1> 지차체 필요 데이터 정의 ···180 <표 8- 2>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200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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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 웹 접근성 기술가이드 라인 4개 영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181 <부표- 1> 국내 웹 사이트 주소 ···193 <부표- 2> 국내 서브메뉴 현황 ···194 <부표- 3> 국외 웹 사이트 주소 ···201 <부표- 4> 국외 서브메뉴 현황 ···202 <부표-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6개 시‧도 지자체 운영 웹 사이트(총 19개) ···205 <부표- 6> 사이버 가정학습 중앙센터 16개 시‧도 지자체 운영 웹 사이트(총 16개) ···206 <부표- 7> 여성부위탁 전국 지자체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웹 사이트(총 10개) ···206 <부표- 8>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조사통계 ···207 <부표- 9> 고용 8종 ···210 <부표-10> 교육 6종 ···211 <부표-11> 보건 10종 ···212 <부표-12> 복지 15종 ···213 <부표-13> 사회 17종 ···215 <부표-14> 시‧도기본통계 16종 ···216 <부표-15> 인구 13종 ···217 <부표-16> 임금 1종 ···218 <부표-17> 환경 1종 ···218 <부표-18> 주택 6종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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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2- 1] Public Healthcare: u-Home

Nursing(방문보건시스템) ···44 [그림 2- 2]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사업 구성도 ···45 [그림 2- 3] 일본의 미래 고령화 지원 u-Health 모델 ···46 [그림 2- 4] 일본의 연도별 출생수 및 합계출산율 ···52 [그림 2- 5] 일본의 인구비율의 변화와 고령화율의 전망 ···53 [그림 2- 6]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54 [그림 2- 7] 성별 연령단계별 미혼율 추이 ···55 [그림 2- 8]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55 [그림 2- 9] 아이를 갖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 요인 ···57 [그림 2-10] 일본의 혼인율 및 이혼율의 추이 ···58 [그림 2-11] 일본 성별 평균수명 추이 ···59 [그림 2-12]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의 추정 ···60 [그림 2-13] 일본의 국가 통계 조직 ···69 [그림 2-14] 정부통계의 종합창구 e-Stat ···70 [그림 6-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기능)도 ···144 [그림 7- 1] 정책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157 [그림 7- 2] 통계 및 자원 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158 [그림 7- 3] 대민서비스 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160 [그림 7- 4] 성과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162 [그림 7- 5]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 구조도 ···164 [그림 7- 6] 저출산‧고령사회 포털 메인메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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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7] 저출산‧고령사회 포털 서버(대민서비스) 메뉴 ···166 [그림 7- 8]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169 [그림 7- 9] 저출산‧고령사회 통계정보 서비스 모형 ···171 [그림 7-10] 저출산‧고령사회 통계DB 시스템 구성도 ···172 [그림 7-11] 저출산‧고령사회 통계정보 통합관리 체계 ···173 [그림 8- 1] 저출산‧고령사회 통계데이터 표준화 추진절차 ···185 [그림 8- 2] 저출산‧고령사회 통계 데이터 관리방안 ···186 [그림 8- 3]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 추진체계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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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Abstract

Development of Statistical Database and Information

System on Aged Society and Low-fertility

The government of Korea in 2005 established the Basic Law on Low-fertility and Aged Society and implemented the First Basic Plan on Low-fertility and Aged Society, to help keep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sustainable and improve people’s living standards. In accord with the Basic Plan, each local government of all the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is mandated to establish an action plan every year and submit it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review. Also, under the Basic Plan the central government is responsible to evaluate, with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action plan. However, the evaluation, conducted only once a year, does not make up a basis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the action plans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reviews the tasks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takes stock of data, statistics, and efforts made to digitize them, and identifies areas for improvement. Based on a survey conducted as part of this research, ways are sought for better provision of information on demand on population aging and low-fertility. Also, this study offers an information model intended

(14)

2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ervices, and quality evaluation. The rest of this study is devoted to discussing ways to establish a statistical database for informed decision-making.

(15)

3 요 약

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과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도 차원의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나 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로는 부족한 실정임. ○ 여러 정부조직 및 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고 평가·환류를 위해서는 관련정보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 및 주요지표의 통계DB 구축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추진의 체계 화 및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조직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연계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자원의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 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Ⅱ.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과제 ○ 이론적배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12개 업무(기능)으로 구분하여 부처별 중 복 업무를 포함하여 총 314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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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 OECD Family database 분석

∙ 2009년 6월 현재 34개국 OECD 회원국에 대한 4개 부문 52 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고령친화 u-Health 현황 및 웹 2.0 ○ 선행 연구과제 -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현황 및 대책 -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통계 서비스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현황 ○ 국내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는 총 48개 로 주로 부처, 관련기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사회 업무데이터 분석에서 정의한 20개의 업무로 레이블 을 구분한 결과, 제도/정책, 관련정보, 서비스, 일자리, 사업계획, 건 강레이블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버메뉴 종류별 제공형식은 웹 페이지 형식이 65.3%, 게시판 형식 이 29%, 카페형식이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외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웹 사이트는 총 17개을 분석함. ⧠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수요 조사 ○ 수요조사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181명을 분석대상으로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업무중 지자체에서 중요하게 추진할 업무 는 비용지원, 서비스제공, 제도수립, 일자리창출, 건강관리,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이용, 인프라확충, 교육강화, 정보제공, 네트워크구축, 성과평가 순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사회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한 DB로는 급여, 법 령, 통계, 서비스, 정책, 시설, 교육, 인력, 건강정보, 홍보, 프로그램, 성과지표 DB의 순으로 나타남. ○ 지자체에서 저출산 기본계획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로는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유형과 순부모비용, 어린이를 위한 제도화된 교육서비스, 출산지표,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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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간, 아동건강,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아동관 련 휴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자체에서 고령화 기본계획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는 인 구, 건강, 사회보장, 취업/고용, 지자체별인구, 경제일반, 직업능력개 발, 재취직, 퇴직금/연금, 자유시간/자원봉사, 자산생활비, 안전위생, 정년/고용연장/퇴직, 노동이동, 임금노동비율(표준급여등), 고용관리 (퇴직관리), 국제비교 순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8개 부문의 부 문별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및 개별지표의 현황 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의 국가 승인통계 총 844종중 저출산·고령사회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판단되는 93개 통계를 선정하여 제시함. - 고용(8종), 교육(6종), 보건(10종), 복지(15종), 사회(17종), 사회 (17종), 시‧도기본통계(16종), 인구(13종), 임금(1종), 주택(6종), 환경(1종)임.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주요통계 활용 - 기본계획을 위한 성과지표체계 - 기본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통계자료현황 -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를 위한 통계활용 방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위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기초연구가 가능한 통계의 축적과 함께 개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성과지표에 필요한 자 료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함. ∙ 자치단체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전국단위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중앙의 통계자료만이 아니라 시‧도 또는 시‧군‧구 통계자 료의 정비가 우선 필요함. ∙ 관련 패널조사 자료의 활용의 극대화는 물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위한 별도의 패널조사를 준비하여 시계열을 확보하

(18)

6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 이 필요함.

Ⅲ.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리업무의 SWOT분석 매트릭스 내 내내 부 부부 요 요요 인 인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으로 정보화 여건 향상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응가능 - 저출산·고령사회 성과지표 개발과 연도별 성과평가실시로 인한 사업수행의 투명성확보 - 부처별 사업수행으로 인한 관련기관간 협조관계의 모호성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미비 - 부처간 기관간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정보단절 -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 부재 외 부 요 인 외 부 요 인 외 부 요 인 기회(Opportunity) 강점‧기회전략 약점‧기회전략 -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 증대 - IT기술 및 메스미디어의 급속한 발전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감독체계 강화 - IT기술과 메스미디어를 이용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홍보강화 - 성과평가 관리를 위한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사업 수행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 세부영역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의 일원화관리 -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처별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위협(Threat) 강점‧위협전략 약점‧위협전략 - 관련부처별 정보공유 체계 미흡 - 부처별 시행계획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정책의 중복투자 -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전담부서 설치의 미흡으로 성과관리의 비효율성 -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관련 부처별 정보공유체계 구축 - 시행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전담부서 설치 지원을 통한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 결과 공시체계 구축 - 부처별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 -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부처별 생산된 기초통계자료의 통합관리 및 제공체계 구축 - 중앙과 지자체의 정보공유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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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기능) 제도수립 정책관리 비용지원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기 본 계 획 관 련 업 무 일자리 창출 정보제공 통계 및 자원 관리 네트워크구축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화 대면 서비스 정보제공 건강관리 대국민총보 성과관리 성과평가 ⧠ 데이터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관리를 위해 이용되고 새롭게 정의되 는 데이터로는 사업목표, 사업계획, 제도/정책, 비용, 일자리, 관련정 보, 관련통계, 관련DB, 관련포털, 관련기관, 네트워크, 시설, 조직, 인력,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건강, 홍보, 평가의 20종류임.

(20)

8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DB 정부기관 시‧도 시‧군‧구 대상자 일반국민 관련기관 정책 DB ◎ ◎ ◎ △ ○ ◎ 법령 DB ◎ ◎ ◎ △ △ ◎ 급여 DB ◎ ○ ○ ◎ △ ○ 시설 DB ◎ ○ ○ ◎ △ ◎ 인력 DB ◎ ○ ○ △ △ ◎ 통계 DB ◎ ◎ ◎ △ △ ○ 프로그램 DB ◎ ○ ○ ◎ △ ◎ 건강정보 DB ◎ ○ △ ◎ △ ○ 서비스 DB ◎ ○ ◎ ◎ △ ◎ 교육 DB ◎ ○ △ ○ △ ◎ 홍보 DB ◎ ○ △ △ ○ ○ 성과지표 DB ◎ ◎ ◎ △ △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도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능/데이터 매트릭스 데이터 기능(C: 생성, R: 참조) 사 업 목 표 사 업 계 획 제 도 정 책 비 용 일 자 리 관 련 정 보 관 련 통 계 관 련 D B 관 련 포 털 관 련 기 관 네 트 워 크 시 설 조 직 인 력 프 로 그 램 교 육 서 비 스 건 강 홍 보 평 가 정책관리 제도수립 C C C R R 비용지원 R R R C R 일자리창출 R R R R C 통계 및 자원관리 정보제공 C C C C R R R R R 네트워크구축 R R R R C C R R R 인프라확충 R R R R R R C C C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운영 C C R R R 교육강화 R C C R R 서비스제공 R R C R R 건강관리 R R R C C 대국민홍보 R R R R C 성과관리 성과평가 C

Ⅳ.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관리 모형개발

⧠ 수요자별 필요정보 정보활용정보: ◎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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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 정책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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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 대민서비스 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 성과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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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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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DB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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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Ⅴ.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체계 발전방안

⧠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지자체별 정보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데이터베이스명 개요 주요 데이터 구성 급여DB 저출산·고령사회 대상자에 지급되는 비용 관련 데이터로 보험, 수당,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 기금/세제/급여 관련정책명, 지원예산, 수급대상, 수급실적 법령DB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법령에 관한 데이터로 제도,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관련 법령명(시행형, 시행규칙), 조항, 내용 서비스DB 저출산·고령사회 서비스 대상자에 제공되는 데이터로, 보육/산모/다문화가족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서비스방법, 서비스매체, 서비스시기, 서비스예산, 서비스실적, 서비스만족도 정책DB 저출산·고령사회 정부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데이터로 사업의 기본목표 및 전략과 사업의 목적, 현황, 추진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 기본목표, 세부분야별 목표, 사업기간, 전략, 목적, 현황, 사업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시설DB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시설, 센터 관한 데이터로 시설, 지원센터,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설/센터명, 종류, 설립목적, 주요업무, 활동사항, 네트워크명, 서비스내용, 연계대상, 연계내용 교육DB 저출산·고령사회 교육관련 데이터로 이러닝/사이버교육 정보, 학교/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일정, 교육강사, 소요예산, 교육실적, 교육만족도 인력DB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인력 관련 데이터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구분, 면허구분, 주요연구 건강정보DB 저출산·고령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예방접종정보 홍보DB 저출산·고령사회 홍보 관련 데이터로 대중 매체/켐페인,축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홍보명,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보방법, 홍보매체, 홍보일정, 홍보실적, 홍보효과(만족도) 성과지표DB 저출산·고령사회 성과관리에 관한 데이터로 성과지표와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명, 추진실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성과 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 웹 사이트 표준 지침과 기술을 준수해야 하며, 고령화 정보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고령자 대상층의 수요가 많을 것이므로 웹 접근성에 대한 표준지침도 준수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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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생산 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통계는 내부 행정자료를 체계적인 통계로 발전시키고, 지역별 통계를 개발하고, 품질 관리가 요구됨. ○ 기존의 사회지표나 표본조사의 결과들은 거시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본지표로써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통계자료를 단순히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작성에 맞는 통계의 정의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의는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 기 위해서는 통계작성과정에서 관리가 철저해야 함과 동시에 널리 이용하면서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함. - 생산되는 통계가 내부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 할지라도 DB화 하여 공개함으로써 행정목적이나 일반 연구목적으로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계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음. ○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기본계획의 개별사업의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의 심층연구를 위한 통 계의 작성이 필요함. - 기본계획의 개별사업을 효과적으로 선정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심층연구가 필요한 것과 같이 개별사업의 효 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필요한 기존의 통계자 료를 체계화 하고, 패널조사와 같은 고유목적의 심층 연구 자료를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위한 개별 사업의 선정과 수행에 도움이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원인, 효과, 변화 등을 연구하기 위한 통계 자료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별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통계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통계의 축적만이 아니라 DB화하여 정책목적은 물론 일반연구목적을 위해 공개함으로써 통계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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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 약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DB 표준화 방안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데이터 표준화 추진절차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 데이터 관리방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수립 ○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전략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감독체계 강화 - IT기술과 메스미디어를 이용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홍보강화 - 성과평가 관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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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 수행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 세부영역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의 일원화관리 -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처별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관련 부처별 정보공유체계 구축 - 시행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전담부서 설치 지원을 통한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체계 구축 - 부처별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 -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부처별 생산된 기초통계자료의 통합관리 및 제공체계 구축 - 중앙과 지자체의 정보공유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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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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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 여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는 등 저출 산·고령사회에 범정부차원의 본격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 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의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저출산·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 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법국 1) 1983년 이후 20년여년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 어 왔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합계출산율 1.3명)로 진입하였으 며, 65세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2005년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2050년38.2% 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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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드림 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혼부부 보금 자리 주택공급, 양육지원수당, 노인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 환 경과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2008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출산율 하락추세와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 표로 4대분야에서 23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는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성과지표를 마련(2006. 6∼2007.3)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 대상은 매년 시행계획상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부문에 총 19.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2009년말 현재 1.15명으로 2006년 (1.12명)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며, 2008년(1.19명)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하는 등 출산율 증가 증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2007), 장기요양보험 (2008) 등 고령화에 따른 소득 및 요양지원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였으나 삶의 질 향상,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2010, 김영배). 한편, 각 시·도에서 수립된 내용 및 추진계획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 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과 성과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시·도 차원의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는 1년 단위로 평가되어 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여러 정부조직 및 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고 평 가·환류를 위해서는 관련정보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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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 서 론 위한 정보관리체계 및 주요지표의 통계DB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추진의 체계 화 및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조직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자원의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조직, 업무, 데이터, 통계, 정보화 현황 등 전반적인 환경을 분석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보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정보를 분석하고 이의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보자원(인적/물적/서비스/평가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모형을 개발한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DB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여섯째,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서론’에서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배경과 기본계획 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의 필요 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배경 및 선행연구 과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보모형 을 도출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개 업무(기능)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저출산관련 통계 수요조사를 위해 OEC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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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database 52개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정보서비스 체계의 개발을 위해 고령 친화형 IT 산업인 u-Health와 웹 2.0의 관련기술 및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정보모형 도출과 시스템 구축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현황 및 대책과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통 계 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에서는 현행 저출산‧고령 사회 성과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지표체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한 통계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활용가치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성과지표작성을 위한 통계의 생산, 또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 ‘국내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보서비스 현황’에서는 2010년 3 월 2일 ~ 2010년 6월 14일 까지 Naver, Google,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노동부, Yahoo(Japan, America)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된 국내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웹 사이트를 분석하 였다. 제5장 ‘정보수요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관련 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 시되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3일 ~ 7 월 16일까지(33일간)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웹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제6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분석’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각 부처(기관)의 업 무(기능)를 정의하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업무와 데 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또한 조직과 업무, 조직과 데이터, 업무와 데이 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개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보 수요자별 요구정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DB의 기능 및 역할을 정 리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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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 서 론 현황분석 결과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저출산‧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표준안과 정보서비스 모형, 그리고 통 계DB 구축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정보서비스와 통계DB의 성공적인 구축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수요자중심의 정보서비스 체계구축, 저출 산‧고령사회 통계생산 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통계DB 표준화방안 마 련,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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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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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 이 론 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과 제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과제

1.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저출산 정보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을 분석하고, 저출산관련 통계 수요조사를 위해 OECD Family database를 분석하였으며 정보서비스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고령친화 IT 산업인 u-Health와 웹 2.0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석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이하인 2.1이하로 하락한 이래 20년간 저출산 현상을 지속하여 왔다2).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 부터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장기인구추계(2006)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하더라고, 주 출 산연령층(25∼34세) 여성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 어들 전망에 있다3). 한편, 기대수명은 영양·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향상 등으로 1971년 62.3세에서 2006년 79.1세로 상승하여, 2007년 전체인구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다4). 따라서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1990년 1.60명, 2000년 1.47명, 2007년 1.26명, 2008년 1.19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3) 출생아수는 2005년 438천명, 2010년 434천명, 2020년 377천명, 2030년 348천명, 2050 년 22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4) 고령화 추이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2007년 9.9%,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 38.2%로 늘어나 2050년에는 세계최고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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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총인구의 73.4%)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핵심 근로계층(25∼49세) 는 20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사 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어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범정 부차원의 본격적 대응을 시작하였다(이삼식 등, 2008).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제1차 기본계획」 을 수정·보완하였다(2008. 11). 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 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분야에서 237개 세부과제를 추 진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 1차 기본계획의 내용은 4개의 대범위 영역에 각 각 3∼4개의 중범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첫째,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혼·출 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 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후준비 기반 마련, 주거·교통·문화 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교육·홍보, 정책공동 체 구축 및 사회적 함의 유도, 중앙-지자체간 연계강화, 정책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고령자통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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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 이 론 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과 제 <표 2-1>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의 구조 대범위 영역 중범위 영역 세부사업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44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3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9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노후 소득 보장체계 강화 2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6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9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8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35 2.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6 3. 고령친화산업 육성 20 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분위기 조성 1. 전략적 교육‧홍보 1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14개 부처에서 수행예정 인 과제는 <표 2-2>와 같이 총 314개 과제5)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복지 부 소관업무는 44.3%(139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는 10.5%(33과 제), 지식경제부 소관업무는 4.8%(15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는 제도수립이 23.2%(73과제), 인프라구축이 18.2%(57과제), 교육 강화가 15%(32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분야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은 <표 2-3>과 같이 9개 부처에서 총 112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는 61.6%(69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는 18.6%(21과제), 노동부 소관업무는 107%(12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분야의 업무(기능)는 인프라구축이 16.1%(18과제), 제도수립이 15.2%(17과제), 비 용지급이 13.4%(12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2008년 11월 수정·보완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추진예정과제는 4대분야에 서 237개과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12개 업무(기능)으로 구분하여 부처별 중복업무 를 포함하여 총314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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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정보 프로그램 교육 제도 비용 서비스 건강 인프라 평가 홍보 네트워크 계 교과부 1 1 4 2 2 1 4 2 1 3 21 국방부 1 1 2 국토부 1 2 3 기재부 1 1 농림부 1 1 문화부 1 1 2 복지부 6 6 4 7 7 6 9 11 1 6 6 69 행안부 1 1 노동부 1 5 4 2 12 계 7 9 9 17 15 7 13 18 1 7 9 112 <표 2-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소관부처 업무 정보 프로그램 교육 제도 비용 서비스 건강 인프라 평가 홍보 네트워크 일자리 계 경찰청 1 1 2 교과부 3 3 5 6 2 1 4 4 0 2 3 33 국방부 1 2 3 국토부 1 1 1 5 8 금융위 5 2 1 8 기재부 1 3 1 5 농림부 1 1 1 3 문화부 2 1 1 2 2 8 법무부 3 1 3 7 복지부 11 11 11 23 9 12 15 23 3 13 7 1 139 여성부 1 2 1 1 1 1 1 8 지경부 2 1 5 1 3 3 15 행안부 1 4 5 노동부 6 8 9 20 10 4 11 1 1 70 계 23 26 32 73 23 16 24 57 5 23 10 2 314 <표 2-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행 소관부처 업무 성장 동력과 국민인식개선 분야인 저출산·고령사회 성장 동력확보 및 사 회적 분위기 조성은 <표 2-4>와 같이 10개 부처에서 총 119개 과제를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노동부 소관업무는 42.9%(51과제), 지식 경제부 소관업무는 12.6%(15과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는 11.8%(14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 동력과 국민인식개선 분야의 업무(기능)는 제 도수립이 26.9%(32과제), 인프라구축이 19.3%(23과제), 정보제공이 11.8%(14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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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 이 론 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과 제 정보 프로그램 교육 제도 비용 서비스 건강 인프라 평가 홍보 네트웍 일자리 계 경찰청 1 1 2 교과부 1 1 국방부 1 1 국토부 1 1 3 5 기재부 1 1 2 농림부 1 1 2 문화부 1 1 1 1 4 복지부 2 4 6 13 2 5 6 9 1 6 1 1 56 행안부 1 2 3 노동부 1 5 1 7 계 2 5 11 24 3 5 7 16 1 6 1 2 83 고령사회분야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은 <표 2-5>와 같이 10개 부처에서 총 8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복 지부 소관업무는 67.5%(56과제), 노동부 소관업무는 8.4%(7과제), 국토부 소관업무는 6.0%(5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분야의 업무(기능) 는 제도수립이 28.9%(24과제), 인프라구축이 19.3%(16과제), 교육강화가 13.3%(11과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소관부처 업무 정보 프로그램 교육 제도 비용 서비스 건강 인프라 평가 홍보 계 교과부 2 2 1 3 2 1 11 금융위 5 2 1 8 기재부 1 1 2 문화부 2 2 법무부 3 1 3 7 복지부 3 1 1 3 1 3 1 1 14 여성부 1 2 1 1 1 1 1 8 지경부 2 1 5 1 3 3 15 행안부 1 1 노동부 6 7 8 10 5 4 9 1 1 51 계 14 12 12 32 5 4 4 23 3 10 119 <표 2-4>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소관부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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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2010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과제는 저출산 553개, 고령화 265개, 성장동력확보 108개로 총 926개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0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지자체별 중복업무를 포함하여 12개 업 부로 구분하면 <표 2-6>과 같이 16개지자체에서 총 2,128개 과제를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는 비용지급(21.8%), 인프라구 축(14.7%), 건강관리(13.0%), 프로그램운영(11.3%), 서비스제공(9.3%), 제 도수립(8.4%), 교육강화(7.9%), 대국민홍보(6.8) 등의 순으로 수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 프로그램 교육 제도 비용 서비스 건강 인프라 평가 홍보 네트웍 일자리 계 서울 (.8)1 (4.8)6 (6.4)8 (17.6)22 (13.6)17 (11.2)14 (7.2)9 (23.2)29 (2.4)3 (4.8)6 (4.8)6 (3.2)4 125 인천 (.6)1 (11.7)20 (9.9)17 (8.2)14 (26.3)45 (9.4)16 (15.2)26 (8.8)15 (1.2)2 (4.7)8 (2.9)5 (1.2)2 171 대전 (.9)1 (6.3)7 (4.5)5 (4.5)5 (33.9)38 (6.3)7 (18.8)21 (6.3)7 (.9)1 (12.5)14 (3.6)4 (1.8)2 112 광주 (.0)0 (10.4)17 (11.0)18 (3.7)6 (26.4)43 (8.6)14 (17.8)29 (8.6)14 (.6)1 (8.0)13 (4.3)7 (.6)1 163 대구 (.0)0 (9.9)10 (9.9)10 (7.9)8 (18.8)19 (7.9)8 (22.8)23 (5.9)6 (1.0)1 (8.9)9 (5.0)5 (2.0)2 101 울산 (.0)0 (6.3)9 (5.6)8 (7.7)11 (28.0)40 (9.1)13 (12.6)18 (12.6)18 (.7)1 (12.6)18 (3.5)5 (1.4)2 143 부산 (1.1)3 (16.5)45 (9.9)27 (5.9)16 (24.2)66 (9.2)25 (7.3)20 (11.0)30 (.4)1 (10.3)28 (2.2)6 (2.2)6 273 강원 (1.1)1 (7.4)7 (10.5)10 (13.7)13 (18.9)18 (10.5)10 (8.4)8 (15.8)15 (1.1)1 (7.4)7 (3.2)3 (2.1)2 95 경기 (3.2)5 (6.4)10 (7.7)12 (5.1)8 (17.9)28 (8.3)13 (13.5)21 (27.6)43 (.0)0 (3.2)5 (.6)1 (6.4)10 156 경남 (.9)1 (10.6)12 (7.1)8 (13.3)15 (14.2)16 (9.7)11 (15.0)17 (18.6)21 (.9)1 (6.2)7 (2.7)3 (.9)1 113 경북 (3.1)5 (9.3)15 (9.3)15 (9.3)15 (20.4)33 (9.3)15 (13.0)21 (21.0)34 (.6)1 (3.1)5 (.0)0 (1.9)3 162 전남 (1.2)1 (12.9)11 (3.5)3 (8.2)7 (21.2)18 (5.9)5 (16.5)14 (16.5)14 (1.2)1 (5.9)5 (5.9)5 (1.2)1 85 전북 (1.8)2 (12.6)14 (5.4)6 (5.4)6 (21.6)24 (11.7)13 (11.7)13 (20.7)23 (1.8)2 (3.6)4 (.9)1 (2.7)3 111 충남 (5.1)5 (17.3)17 (6.1)6 (10.2)10 (23.5)23 (10.2)10 (7.1)7 (13.3)13 (1.0)1 (4.1)4 (.0)0 (2.0)2 98 충북 (4.2)5 (16.9)20 (6.8)8 (9.3)11 (13.6)16 (12.7)15 (11.9)14 (16.1)19 (.8)1 (6.8)8 (.0)0 (.8)1 118 제주 (1.0)1 (19.6)20 (6.9)7 (10.8)11 (19.6)20 (8.8)9 (14.7)15 (11.8)12 (1.0)1 (2.9)3 (2.0)2 (1.0)1 102 계 (1.5)32 (11.3)240 (7.9)168 (8.4)178 (21.8)464 (9.3)198 (13.0)276 (14.7)313 (.9)19 (6.8)144 (2.5)53 (2.0) 2,12843 <표 2-6> 2010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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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 이 론 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과 제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교과부 제도 - 방과후 학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유치원 종일제 확대 인프라 - 통합적 육아지원시설 설치 정보 - 보건교육자료 정보의 DB화 및 온-오프라인 기반구축 프로그램 - 방과후초등보육교실 운영확대 네트워크 - 학교폭력예방, 근절 지원 연계 체계 구축 - 금연/금주 클리닉 연계 교육 - 이러닝을 통한 우수한 교육콘텐츠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교육강화 -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서비스 - 학교폭력 피해 신고 상담서비스 제공 건강 - 학교보건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 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 흡연, 음주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건강상담 진료서비스 제공 - 피해학생 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홍보 - 학교폭력 사이버 윤리교육 자료 보급 국방부 제도 - 기혼병사근무지조정 - 자녀양육시 입영기일 연기 교육 - 현역 결혼, 출산, 육아관련 교육 실시 - 예비군 훈련시 동영상 교육 국토부 비용 - 주택자금대출 인프라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마련 - 다자녀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제공 기재부 제도 - 조세, 사회보험 혜택지원 문화부 인프라 - 가족단위 체험형 여가공간 확대 프로그램 - 가족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관련 기관별 주요 수행 업무로는 <표 2-7>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도수립, 인프라구축,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구축, 교육강화, 서비스제공, 건강관리, 대국민홍보에 대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는 제도수립, 비용지원, 인프라구축, 정보 제공, 프로그램운영, 네트워크구축, 교육강화, 서비스제공, 건강관리, 대국민 홍보, 성과평가에 대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부는 제도수립, 비용지원, 인프라구축,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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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복지부 제도 - 바우처제도도입 - 조세, 사회보험 혜택지원 - 인큐베이트이용시 건강보험 확대 - 제2차 어린이 종합대책 추진 - 입양부모 지원 요건 절차 등 제도적 개선 -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전문개정 비용 - 보육비·교육비·양육비 지원 - 보육 전자바우처 지원 - 산전검사료 지원 - 불임시술 지원확대 - 입양가정 양육비용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인프라 - 미혼모/부 지원 위한 거주지 및 거점기관 지정·운영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분만취약지역 공공투자 강화 - 범정부적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 아동보호 인프라확대 - 방과후 지원 인프라 확대 - 청소년지원센터 확충 정보 - 결혼관련(건강한가정) 종합정보제공 - 사이버 상담서비스 - 보육(결혼)정보 포털구축 - 건강정보 관리체계 구축 - 출산·육아정보 제공(www.agalove.org) - 산부인과 등 전문가의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 소아과전문의 엄마젖인터넷상담(www.mom-baby.org) - 실종아동전산DB 연계 - 아동안전 통계구축 프로그램 - 결혼준비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확대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유형 및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개발 - 가족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청소년스스로지킴이 프로그램 활성화 네트워크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지역공동체 연계강화) - 아동안전 관련기관 업무협조체계 강화 - 학대아동 예방과 조기발견 통합서비스 협조체계구축 -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표 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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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 이 론 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과 제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복지부 교육 - 어동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교육강화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 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을 위한 사이버 교육 서비스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 이동 산전친찰 서비스 제공 -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건강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모유수유증진 환경조성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 취학 전 아동 인지발달 지원 - 비만아동 건강관리 및 운동지도 - 문제아동에 대한 전인적 발달 지원 - 아동 체험발달경험서비스 제공 홍보 - 모유수유증진 홍보 - 생명존중 및 낙태페해에 대한 대국민공익광고(켐페인) - 저출산고령사회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 강화 - 아동학대 공공장소의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청소년 음주 흡연예방 홍보 평가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행안부 제도 - 조세, 사회보험 혜택지원 노동부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 육아휴직제도(근로시간, 근로형태) 활성화 -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비용 - 산전(유산, 사산)후 휴가비용지원- 출산여성 신규고용 및 계속고용 촉진장려금지원 인프라 - 취업지원인프라강화 프로그램 -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표 2-7> 계속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관련 기관별 주요 수행 업무로는 <표 2-8>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제도수립, 비용지원, 인프라구축, 정보제공, 프로 그램운영, 네트워크구축, 교육 강화, 서비스제공, 건강관리, 대국민홍보, 성 과평가에 대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부는 제도수립, 교육 강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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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정 보 관 리 체 계 및 통 계 D B 구 축 방 안 연 구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경찰청 교육 - 고령운전자에 대한 무료 안전교육 실시 홍보 -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 교과부 제도 - 특수직 연금제도 개선 국방부 제도 - 특수직 연금제도 개선 국토부 제도 -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인프라 - 저소득 고령자 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에 대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기재부 제도 - 개인연금 세제정비 인프라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농림부 인프라 -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전통테마을 육성 일자리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서비스 - 고령, 취약농가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문화부 인프라 - 노인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프로그램 -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건강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복지부 제도 - 국민연금 중장기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기준 소득월액 상한 조정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확대 - 고령사회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특수직 연금제도 개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수가체계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 재정구조 마련 비용 - 기초생활 수급자 연금보험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인프라 -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공사 설립 추진 -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인프라 확충 일자리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정보 - 국민연금과 툭수직영연금 연계- 노인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표 2-8>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분석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국토해양부는 제도수립, 인프라구축에 대한 주요업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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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 이 론 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과 제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복지부 프로그램 -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노인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차별화된 노인복지모델개발 네트워크 - 노인장기요양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교육 -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확대 - 인성교육 강화 - 노인자원봉사 전담인력 교육 - 노인생활 설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 장기요양 이용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생활괸리사 파견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제공 - 고령, 취약농가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 - 노령기 중증질환 건강검진 확대 -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관리 - 노인 삶의 질 저하시키는 질환 종합관리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 종합적 체계적 치매 치료 및 관리 홍보 - 국민연금 전략적 홍보 - 암검진 대국민 홍보 - 노인학대 예방 홍보 강화 - 경로우대 홍보 강화 -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배포를 통한 홍보 강화 평가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행안부 제도 - 특수직 연금제도 개선 교육 - 고령층 정보화 교육 실시 노동부 제도 - 퇴직연금 제도 확대 <표 2-8> 계속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확보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련 기관별 주요 수행 업무로는 <표 2-9>와 같이 노동부는 제도수립, 비용지원, 인프라구축, 정보제공, 프로그램운영, 교육 강화, 건강관리, 대국민홍보, 성과평가에 대 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지식경제부는 제도수립, 인프라구축, 정보제공, 프 로그램운영, 서비스제공, 대국민홍보에 대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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