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Copied!
25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병 률 연 구 위 원 홍 승 지 전문연구원 한 석 호 전문연구원 김 재 환 초청연구원 김 경 필 부연구위원 서 진 교 부연구위원 김 배 성 전문연구원 이 병 훈 연 구 원

(2)

김 병 률 연구총괄, 품목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계측, 대응방안 홍 승 지 품목현황, 품목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계측 한 석 호 품목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계측, 대응방안 김 재 환 파급영향 계측 김 경 필 과일류부문현황 및 대응방안 서 진 교 총량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계측 김 배 성 총량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계측 이 병 훈 총량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계측

(3)

머 리 말

DDA 농업협상이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인 모델리티 (Modality) 합의 과정에서 선진국, 수출개도국, 수입국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 립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관세감축(시장접근분야)이 어떤 원칙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세계의 농산물 교역과 생산뿐 아니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DDA 농업협상의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시장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측하여 모델리티 협상을 포함해 C/S 제 출과 향후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보완대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 는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원예특작 분야의 고율 관세품목을 포함해 20개 주요 품목을 대 상으로 국내 수급, 가격, 생산 및 소비 대체 관계, 수출입 등을 포함하는 품목 별 시뮬레이션 모형을 정밀하게 구축하여(KREI-COSMO), 관세 인하수준이 가 장 낮은 UR 감축방식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하고 하빈슨 의장안에서 제 시된 개도국 우대 시나리오부터 선진국 취급을 받을 경우 관세 인하폭이 가 장 큰 60% 평균관세감축까지 5개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국내 생산, 소비, 가격, 수출입, 생산액, 농가소득, 자급률 등 세부적인 파급 영향을 계측하였으 며, 계측 결과에 따른 국내보완대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준 농림부, 농 협, 농진청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파급 영향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연구 결과가 남은 DDA 농업협상 과 정에 활용되고 국내보완대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3.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4)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이 연구에서는 쌀, 축산물을 제외한 20개 주요 원예특작 품목별로 예상 되는 관세감축(TRQ 포함) 시나리오 및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른 파급 영향 계측 모형을 정립하여 분석하고, 개방영향에 따른 국내의 보 완대책을 검토하였음. ○ 특히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시장개방 파급 영 향 분석(Simulation)이 가능한 시뮬레이션모형인 (가칭) KREI-COSM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Commodity Simulation Model) 모형을 구축 하였음. ○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식물방역법에 의해 과일류와 과채류는 대부 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 대상 품목이었으나, DDA 농업협상에 의한 시 장개방과 함께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과일류와 과 채류 품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음. ○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WTO 농업협상 하빈슨 의장의 초안를 기초로 삼 아 농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 대우, 평균감축률 60% 적용 시나리오」부터 최소감축률 적용, 피해가 적은 개 도국 유지 시나리오, 그리고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UR 감 축 시나리오(베이스라인)까지 5개로 선정하였음. ○ 파급 영향분석 대상 기간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2015년까지 10년간 관세감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2004년을 기준으 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음.

(5)

○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계측 분야는 관세감축에 따라 품목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재배면적, 생산량), 소비(총소비량, 1인당 소비 량), 수출입량, 수입예상가격, 농가판매가격, 총생산액, 총소득 및 10a당 소득 등임.

2. DDA 농업협상의 파급 영향 분석

1) 파급 영향 계측 결과

○ 파급 영향을 과일, 과채류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지중해과실파리 등 수 입금지대상 병해충으로 인해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금지가 지 속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측하였음.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 급 영향분석은 뒤에 별도로 분석하였음. ○ 관세 인하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큰 품목은 양념채소류의 고추, 마늘, 과 일류의 포도, 감귤, 특용작물의 인삼이며, 다른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영 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 해제에 따라 과 일류․과채류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양념채소 4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대파)은 생산액 감축비율이 매우 커, 선진국 대우시(평균감축 60%) 2004년 1조 5,939억원에서 2010년 1조 1,02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액 누적감소액은 2010년에 1조 1,904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음. ○ 개도국 지위 유지시에는 2010년 생산액이 1조 3,762억원으로 2004년 대 비 1,900억원 정도 감소하고, 2015년에는 1조 1,647억원으로 4,000억원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누적감소액도 2010년에 4,829억원, 2015년 에 1조 9,440억원이 되어 선진국 대우시보다 절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6)

○ 특히 고추, 마늘은 고율 관세에서 대폭적인 관세감축으로 인해 국내시 장가격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양파는 관세감축이 이루어져도 국제경쟁력(수입대항력)이 있어 수 입은 총소비량의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다른 동계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게 되어 맥류, 마늘 등에서 재배면적이 유입됨에 따라 생산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과일류(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복숭아) 중에서 사과, 배, 포도의 관세 율은 2004년 45%로 낮은 수준이나(감귤 144%), 중국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과, 배, 포도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됨. ○ 과채류(수박, 참외,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는 2004년 관세율이 45%로 낮고(오이 27%) 가격경쟁력도 있어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과일 류와 마찬가지로 DDA 이후 중국에 대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해제 될 경우에는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용작물(땅콩, 참깨, 인삼, 녹차)은 2010년을 전후로 시나리오별로 DDA 파급 영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생산액의 경우 선진국 대우시 2004년에서 2010년에 약 1,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2015년에는 1,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2)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급영향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어 있 는 과실파리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과일류, 과채류의 수입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하여 이미 대부분 과일(감귤 144% 제외)에 대한 양허관세를

(7)

50%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만일 수입금지가 해제된다면 관세 인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부분의 중국산 과일과 과채류 가격은 국산보다 아주 낮기 때문 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롭게 수입이 허용된다면 국내시장에서 국 산품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 DDA 농업협상이 예정대로 타결되고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 제되었을 경우, 2004~15년간 생산액의 누적피해액은 개도국 유지 시 5조 4천억~5조 7천억원이며, 선진국 대우 시 6조~6조 3천억원으로 추정됨.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 상되는 품목은 복숭아로 나타났으나, 다른 품목에서의 면적 유입과 국 내 소비 증가로 복숭아농가의 농업소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수입이 허용될 경우 과일류 부문의 순생산액 피해액은 2004~15년까지 개도국 유지 시에는 6,670억~8,816 억원, 선진국 대우 시는 1조 968억~1조 3,085억원으로 추정됨. 재배면적 피해는 개도국 유지 시에는 4,258~4,691ha, 선진국 대우 시에는 5,113~ 5,536ha로 추정됨. ○ 우리나라 과채류 농업은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인 식물검역에 의한 보 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지 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과채류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생산액 은 개도국 유지 시에는 2004~15년 누적 피해액이 1조 302억~1조 3,039 억원이며 선진국 대우 시 1조 7,664억~2조 1,543억원으로 추정됨.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되는 경우 피해가 가장 큰 과채 품 목은 오이임. 이는 품질 면에서는 국산에 비해 떨어지나 품종이 같고

(8)

가격은 절반 이하인 중국산 오이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임. 수박은 국내 소비 감소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가격의 절 반 이하인 중국산 수박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음. ○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과일, 과채류에 대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까지 해제된다면, 원예․특용작물의 순생산액 피해액은 2004~15년까지 개도국지위 유지 시 2조 9,688억~3조 4,496억원, 선진국 대우 시 4조 1,177억~4조 7,106억원으로 추정됨. 재배면적 감소는 개도국 대우에는 7,025 ~7,733ha, 선진국대우는 8,463~9,217ha로 추정됨.

3) 농가규모별 DDA 파급 영향 비교분석

○ DDA 농업협상의 품목별 파급 영향은 농가의 경영규모별로도 상이할 것 으로 예상되고, 이는 품목별 대책수립 시에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품목별 농가규모의 생산비와 경영비 수준을 산출하여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가격 수준(추정치)과 비교함으로써 농가규모별 파급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였음. 주요 품목의 파급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고추는 농가판매가격과 직접 생산비 비교에서 전체 고추재배농가 중 농 가판매가격이 직접 생산비 이하인 농가비율이 개도국 최소의 경우 0.1ha 미만이 2004년 48.6%에서 2015년에 85.6%, 0.5~1.0ha는 9.8%에서 61.0% 로 증가한 반면, 선진국 평균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95% 이 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 최소보다 전반적인 농가의 피해 수준이 매우 크고,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가보다는 0.5ha 이상인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마늘은 고추와는 달리 농가판매가격이 경영비나 직접 생산비 이하인 농 가비율의 증가가 소규모일수록 크고, 특히 0.1ha 미만의 농가는 선진국

(9)

평균의 경우 직접 생산비가 농가판매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농가 비율이 2004년 23.1%에서 2015년에는 92.3%로 증가하여 DDA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남. ○ 양파는 고추, 마늘과는 달리 규모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직 접생산비의 경우 0.1~0.3ha의 농가가 2004년 15.2%에서 2015년에 21.7% 로 증가하고 다른 규모에 있어서는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마늘, 고추와 달리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보완대책 방향

○ DDA 파급 영향에 대응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DDA 협상 체결 이후 이행 기간 국내 생산이 급속히 축소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생산액) 피 해가 큰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생산 및 유통정책을 통해 소득 하락을 억제하거나 또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지불을 함 으로써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DDA 협상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시나리오일수록(선진국 대우의 대폭 적인 관세감축)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액․소득 감 소가 크므로 생산 및 유통정책 또는 구조조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야 함. ○ 또한 모델리티(Modality) 내용 중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예외가 설 정될 경우, 민감 품목 설정은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품목 을 설정하되, 관세감축이 재배면적과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율이 낮은 과일류(감귤 제외)와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중국산 을 비롯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 영향

(10)

은 적으나,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 약해 수입 급증이 예상되므로 최우선적으로 해제 시기를 늦추고 국내적 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대책과 품 질고급화에 의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완대책에는 물론 위와 같은 품목별 국내 생산 및 유통대책, 구조 정책 뿐만 아니라 수입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원산지표기, 검역 등 수입정책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품목의 수출 증대정책이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 ○ DDA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은 시장개방하에 수입품에 대응한 국산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품 목에 따라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비교하여 경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을 선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입확대에 대응해 수입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불법적 수입이나 원 산지 둔갑, 밀수, 수입 농산물 허위저가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 농산물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입정보를 분석하는 수입정보시 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수입정보 시스템을 구축하 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보구축 및 국내영향분석이 용이하여 통상협력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DDA 대책에는 기본적으로 가격경쟁력 제고대책(단수 등 생산성 제고대 책, 생산비절감대책), 품질경쟁력 제고대책(고품질 차별화, 브랜드화, 친 환경생산대책)을 중심으로 탈농 또는 작목전환 지원대책, 일정 수준 자 급 유지를 위한 소득보조정책, 규모화․경쟁가능계층 선별 육성 등 구 조조정대책, 수출 촉진대책, 수입대책 등이 있음.

(11)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3. 연구목적 ··· 8 4. 연구 내용과 방법 ··· 9 제2장 품목별 수급 및 수출입 현황 ··· 12 1. 양념채소류 ··· 12 2. 과일류 ··· 23 3. 과채류 ··· 39 4. 특작류 ··· 52 제3장 파급영향 분석 모형구조 ··· 60 1. 모형의 특징 ··· 60 2. KREI-COSMO 모형의 개요 ··· 62 3. 품목별 모형구조 ··· 68 4.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 설정과 관세감축 ··· 75 제4장 DDA 농업협상의 파급영향 분석 결과 ··· 82 1. DDA 파급영향 분석(종합) ··· 82 2. 파급영향 분석(품목별) ··· 105 3.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급영향 분석 ··· 133 4. 농가규모별 DDA 파급 영향 비교분석 ··· 143 제5장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대책방향 ··· 165 1. 품목군별 파급영향 비교분석 ··· 165 2. 품목군별 특징 비교 ··· 174 3. 보완대책 ··· 17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91

(12)

참고문헌 ··· 214 부 록 ··· 217

(13)

표 목 차

제1장 표 1- 1 UR 협상과 DDA협상의 비교 ··· 2 표 1- 2 연구 대상 품목과 관세율 ··· 10 제2장 표 2- 1 고추 생산 및 소득 현황 ··· 13 표 2- 2 고추 수급현황(연산기준1)) ··· 13 표 2- 3 고추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MMA ··· 14 표 2- 4 고추 수출입 현황 ··· 15 표 2- 5 마늘 생산 및 소득 현황 ··· 16 표 2- 6 마늘 수급현황(연산기준1)) ··· 16 표 2- 7 마늘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MMA ··· 18 표 2- 8 마늘 수출입 현황 ··· 18 표 2- 9 양파 생산 및 소득 현황 ··· 19 표 2-10 양파 수급현황(연산기준1)) ··· 19 표 2-11 양파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MMA ··· 20 표 2-12 양파 수출입 현황 ··· 20 표 2-13 대파 생산 및 소득 현황 ··· 21 표 2-14 대파 수급현황 ··· 22 표 2-15 대파의 수입 형태별 관세 ··· 22 표 2-16 대파 수출입 현황 ··· 23 표 2-17 사과 생산 및 소득 현황 ··· 24 표 2-18 사과 소비 및 수출 현황 ··· 24 표 2-19 사과 관세율 ··· 25 표 2-20 국별 사과 수출 현황 ··· 25 표 2-21 배 생산 및 소득 현황 ··· 26 표 2-22 배 소비 및 수출량 ··· 27

(14)

표 2-23 배의 관세율 ··· 27 표 2-24 국별 배 수출 현황 ··· 28 표 2-25 포도 생산 및 소득 현황 ··· 30 표 2-26 포도 수급 현황 ··· 30 표 2-27 포도 관세율 ··· 31 표 2-28 주요국별 월별 포도 수입량 ··· 31 표 2-29 감귤 생산 및 소득 현황 ··· 32 표 2-30 감귤 수급 현황 ··· 33 표 2-31 감귤의 연평균 가공량과 가공비율 ··· 33 표 2-32 감귤류 관세율과 MMA ··· 34 표 2-33 감귤류 수출입 현황 ··· 34 표 2-34 복숭아 생산 및 소득 현황 ··· 35 표 2-35 복숭아 수급현황 ··· 36 표 2-36 복숭아 관세율 ··· 36 표 2-37 단감 생산 및 소득 현황 ··· 38 표 2-38 단감 수급현황 ··· 38 표 2-39 단감 관세율 ··· 39 표 2-40 수박 생산 및 소득 현황 ··· 40 표 2-41 수박 수급현황 ··· 40 표 2-42 수박 관세율 ··· 41 표 2-43 수박 수출입 현황 ··· 41 표 2-44 참외 생산 및 소득 현황 ··· 42 표 2-45 참외 수급현황 ··· 42 표 2-46 딸기 생산 및 소득 현황 ··· 43 표 2-47 딸기 수급 현황 ··· 44 표 2-48 딸기 관세율 ··· 45 표 2-49 딸기 수출입 현황 ··· 45 표 2-50 토마토 생산 및 소득 현황 ··· 46 표 2-51 토마토 수급 현황 ··· 46

(15)

표 2-52 토마토 관세율 ··· 47 표 2-53 토마토 수출입 현황 ··· 47 표 2-54 오이 생산 및 소득 현황 ··· 48 표 2-55 오이 수급 현황 ··· 49 표 2-56 오이 관세율 ··· 49 표 2-57 오이 수출입 현황 ··· 49 표 2-58 호박 생산 및 소득 현황 ··· 50 표 2-59 호박 수급 현황 ··· 51 표 2-60 호박 관세율 ··· 51 표 2-61 호박 수출입 현황 ··· 51 표 2-62 참깨 생산 및 소득 현황 ··· 52 표 2-63 참깨 수급 현황 ··· 52 표 2-64 참깨의 관세율과 TRQ ··· 53 표 2-65 땅콩 생산 및 소득 현황 ··· 54 표 2-66 땅콩 수급현황 ··· 55 표 2-67 땅콩의 관세율과 TRQ ··· 55 표 2-68 인삼 생산 및 소득 현황 ··· 56 표 2-69 인삼 수급 현황 ··· 57 표 2-70 인삼의 관세율과 TRQ ··· 57 표 2-71 녹차 생산 및 소득 현황 ··· 58 표 2-72 녹차 수급현황 ··· 58 표 2-73 녹차의 관세율과 TRQ ··· 59 제3장 표 3- 1 파급 영향 계측모형 대상품목 ··· 61 표 3- 2 모델리티 초안의 주요 내용 ··· 76 표 3- 3 선진국의 2004년 양허세율 및 관세감축 내역(2010년까지 40~60% 감축) ··· 78 표 3- 4 선진국의 2004년 양허세율 및 관세감축 내역(2010년까지 25~45% 감축) ··· 78 표 3- 5 개도국의 2004년 양허세율 및 관세감축 내역(2015년까지 25~40% 감축) ··· 79

(16)

표 3- 6 개도국의 2004년 양허세율 및 관세감축 내역(2015년까지 15~30% 감축) ··· 79 표 3- 7 선진국의 관세할당(TRQ)물량 증량 내역 (2010년까지 99~01년 평균소비량의 10% 증량) ·· 80 표 3- 8 선진국의 관세할당(TRQ)물량 증량 내역 (2010년까지 99~01년 평균소비량의 8% 증량) ·· 80 표 3- 9 개도국의 관세할당(TRQ)물량 증량 내역(2015년까지 99~01년 평균소비량의 6.6% 증량) ·· 81 표 3-10 개도국의 관세할당(TRQ)물량 증량 내역(2015년까지 99~01년 평균소비량의 5% 증량) ·· 81 제4장 표 4- 1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원예․특용작물 생산액 추정 ··· 86 표 4- 2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양념채소류 생산액 추정 ··· 87 표 4- 3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일류 생산액 추정 ··· 88 표 4- 4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채류 생산액 추정 ··· 89 표 4- 5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특용작물 생산액 추정 ··· 90 표 4- 6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원예․특용작물 재배면적 추정 ··· 93 표 4- 7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양념채소류 재배면적 추정 ··· 94 표 4- 8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일류 재배면적 추정 ··· 95 표 4- 9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 추정 ··· 96 표 4-10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특용작물 재배면적 추정 ··· 97 표 4-11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원예․특용작물 자급률 추정 ··· 100 표 4-12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양념채소류 자급률 추정 ··· 101 표 4-13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일류 자급률 추정 ··· 102 표 4-14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채류 자급률 추정 ··· 103 표 4-15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특용작물 자급률 추정 ··· 104 표 4-16 고추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06 표 4-17 마늘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07 표 4-18 양파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09 표 4-19 대파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0 표 4-20 사과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1 표 4-21 배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3 표 4-22 포도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4 표 4-23 감귤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6

(17)

표 4-24 복숭아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7 표 4-25 단감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18 표 4-26 수박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0 표 4-27 참외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1 표 4-28 딸기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2 표 4-29 토마토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3 표 4-30 오이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5 표 4-31 호박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6 표 4-32 참깨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7 표 4-33 땅콩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29 표 4-34 인삼의 TRQ수입실적 ··· 130 표 4-35 인삼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30 표 4-36 녹차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 132 표 4-37 주요 과일․과채류의 수입금지품목, 지역, 병해충 ··· 134 표 4-38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과일류 생산액 추정 ··· 136 표 4-39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과일류 재배면적 추정 ··· 137 표 4-40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 여부에 따른 과일류 생산액, 재배면적 비교 ··· 138 표 4-41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과채류 생산액 비교 ··· 139 표 4-42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과채류 재배면적 비교 ··· 140 표 4-43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 여부에 따른 과채류 생산액․재배면적 비교 ··· 141 표 4-44 식물검역에 따른 원예․특용작물 생산액․재배면적 비교 ··· 142 표 4-45 DDA 관세 인하에 따른 고추 생산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45 표 4-46 DDA 관세 인하에 따른 마늘 생산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47 표 4-47 DDA 관세 인하에 따른 양파 생산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49 표 4-48 DDA 관세 인하에 따른 참깨 생산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51 표 4-49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관세 인하에 따른 사과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53 표 4-50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속시 관세 인하에 따른 사과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54

(18)

표 4-51 식물밥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관세 인하에 따른 배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56 표 4-52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속시 관세 인하에 따른 배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57 표 4-53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관세 인하에 따른 감귤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60 표 4-54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속시 관세 인하에 따른 감귤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61 표 4-55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관세 인하에 따른 포도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63 표 4-56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속시 관세 인하에 따른 포도 생산 규모별 파급 영향 비교 ··· 164 제5장 표 5- 1 품목별 DDA 관세 인하 파급 영향 비교 (1) ··· 166 표 5- 2 품목별 DDA 관세 인하 파급 영향 비교 (2) ··· 168 표 5- 3 품목별 DDA 관세 인하 파급 영향 비교 (3) ··· 170 표 5- 4 품목별 DDA 관세 인하 파급 영향 비교 (4) ··· 172 표 5- 5 관세 인하 및 파급 영향에 따른 품목 구분 ··· 174 표 5- 6 피해정도에 다른 품목군별 영향과 대책방향 ··· 179 표 5- 7 대상 품목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구분 ··· 181 표 5- 8 경쟁력 수준에 따른 대책 구분 ··· 182 표 5- 9 마늘 경영비 감축의 생산 및 농가소득 효과 ··· 185 표 5-10 양파 생산-수확후 일관작업체계에 의한 경영비 감축의 생산 및 농가소득 효과 ··· 186

(19)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 1 농산물 수급결정 연결구조 ··· 66 그림 3- 2 주도가격모형의 농산물 수급결정 연결구조 ··· 67 그림 3- 3 하계․동계채소 수급결정 연결구조 ··· 69 그림 3- 4 과일류 수급결정 연결구조 ··· 71 그림 3- 5 과채류 수급결정 연결구조 ··· 72 그림 3- 6 인삼 수급결정 연결구조 ··· 74 제4장 그림 4- 1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원예․특용작물 생산액 추세 비교 ··· 86 그림 4- 2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양념채소류 생산액 추세 비교 ··· 87 그림 4- 3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일류 생산액 추세 비교 ··· 88 그림 4- 4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채류 생산액 추세 비교 ··· 89 그림 4- 5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특용작물 생산액 추세 비교 ··· 90 그림 4- 6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원예․특용작물 재배면적 추세 비교 ··· 93 그림 4- 7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양념채소류 재배면적 추세 비교 ··· 94 그림 4- 8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일류 재배면적 추세 비교 ··· 95 그림 4- 9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 추세 비교 ··· 96 그림 4-10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특용작물 재배면적 추세 비교 ··· 97 그림 4-11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원예․특용작물 자급률 추세 비교 ··· 100 그림 4-12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양념채소류 자급률 추세 비교 ··· 101 그림 4-13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일류 자급률 추세 비교 ··· 102 그림 4-14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과채류 자급률 추정 ··· 103 그림 4-15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특용작물 자급률 추세 비교 ··· 104 그림 4-16 DDA의 경영규모별 파급영향 ··· 144 제5장 그림 5-1 DDA 파급 영향 대응대책 ··· 181

(2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현재 진행 중에 있는 WTO(세계농업기구) DDA(도하 개발 어젠다) 농업협 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농업 분야에 세계적인 규범을 처음으 로 만든 UR 협상에 비해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 수준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감축의 세부원칙을 정하는 모델리티(Modality) 에 대한 합의가 2003년 3월 말 시한을 넘겨 선진국-개도국, 수출국-수입국간 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단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세계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UR 협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고율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대폭 인하가 여러 차례 제출된 안 에서 요청되고 있어1)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참깨, 인삼, 녹차 등 고율 관세 1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 1차 초안(2003.2.12), 초안수정안(2003.3), 칸쿤각료회의제안을 위한 일반이사회 카스티요의장 1차초안(2003.7.18), 초안수정안 (2003.8.25)

(21)

를 통해 국내시장이 보호되고 있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이번 DDA협상에서는 UR 협상과 달리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중국, 최근 EU에 가입하기로 결정된 헝가리 등 동유럽 체제 전환국가들, 인도 등 개도국들의 영향력이 커져 DDA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가 필수 적이기 때문에 개도국 관심 사항이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표 1-1). 개도국들은 관세 인하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개도국의 민감 품목(전략 품목, SP)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감축이행기간도 상대적 으로 길게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개방피해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UR 협상과 DDA협상의 비교 UR 협상 DDA 협상 국내농업 파급 기존의 각종 비관세조치를 철폐하 고, 그 대신 관세로만 수입을 규제 하는“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fication)”와 GATT 체제 발족 이후 최초로 농업보조금을 국제규정 하에 규제하여 감축하자는 데 합의 새로운 시장개방원칙을 협상하는 것 이 아니라, UR 협상에서 기 합의된 원칙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을 확 대․가속화하고, 동시에 농업보조 감축도 대폭 확대 개도국 입지 협상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협상 력이 큰 강대국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간 합의사항이 전체회 의에서 그대로 수용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국가 등 전통적인 개도국과 헝가리를 대표로 하는 동구 체제 전환국가, 최근 WT O에 가입한 중국 등 다양한 개도국 들이 자국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협 상 흐름에 일정부분 영향력 행사 실제로 DDA 협상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델리티 안들을 보면 전반 적인 관세감축, 고율 관세품목의 대폭적인 관세감축,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 별적인 대우 등 주요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고 구체화되고 있다.2) 2 2003년 9월 10∼14일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 제출할 카스티요 WTO 일반

(22)

우리나라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수출국 그룹(케언즈그룹)이 주장 해 온 고율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에 반대하고 UR방식에 기초한 관세감축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개도국 유지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의 협상대표단은 물론 농민단체, 민간단체 등이 거국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DDA 농업협상의 예상되는 결과, 즉 관세 감축수준에 따라 국내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계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세감축이 대폭적일 경우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파급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예상만 제시되고 있다. 다 만 쌀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총량모형(ASMO)에 의해 소득 감소 수준을 계측하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델리티에 대한 WTO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 에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원예특작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파급 영향 계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 연구 결과 는 모델리티 합의 이후 세부적인 국별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하고 시장개방 에 대응한 국내보완대책 마련과 지원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과일과 과채류 등 열매과실의 경우 특히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병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로 인해 식물방역법상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1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으로부터 지속 적인 수입허용 요청을 받고 있다. 물론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위 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소 3년에서 10년 정도 이후에나 수입이 가능하 나, 중장기적으로 수입금지 해제에 따른 수입가능성과 이에 대한 방책을 모 이사회의장의 초안수정안(2003.8.25)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농산물 품목 을 저관세품목(무관세), 보통품목(스위스공식에 의한 관세상한 적용), 민감 품목(UR 방식 적용) 등 3부류로 나누어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관세감축폭을 늘리고, 개도 국에 대해서는 특별품목(SP) 등 별도의 우대 조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 초 하빈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장이 2월 12일에 최초로 제시한 의장초안과 그 맥 을 같이 하고 있음.

(23)

색할 필요가 있다.3)

2. 선행 연구 검토

시장개방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UR 협상과 관련된 연구와 DDA 협상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UR 협상 파급 영향 의 대표적인 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UR 타결에 따른 농축 산물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 분석」(정책연구보고 P9306, 1993.12)이 있으며, UR 협상 타결 이후 WTO 체제하에 관세감축이 이행 중에 사후적으로 영향분석 을 한 연구로 최세균 외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한국 농촌경제연구원, C2000-46, 2000.12)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12)은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 급 영향 분석」(P9306)에서 UR 농업협정에 따른 수입개방이 16개 주요 농축산 물의 생산, 소비, 수출입, 자급률 및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입제한이 지속될 경우를 기준 시나리오(base line)로 설정하고, UR 협상 결과 관세감축에 따른 효과를 개별 품목의 수요함 수, 공급함수를 추정하여 동태적인 부분균형분석으로 계측하였다. 추정 결과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시정접근물량의 증가와 관세 인하로 수 입이 늘어나 곡물, 두류, 육류,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7년간 15개 분석 대상 품목의 생산자잉여 감소분이 7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되었다. 원예특작 품목에 한정해 추정 결과와 실제 나타난 현상을 사후적으로 비교 해 보면,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추정 당시 고율의 상한양허관세로는 민간 3 수입금지식물에 대해 수입허용 요청이 들어올 경우 조건부 수입허용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허용 요청 이후 관련규정 제정 고시까지 3년에서 10년까지 쇼요된다(평균 5 년 정도). 수입허용절차 : 수입허용 요청 ⇨ 병충해위험평가(PRA) 실시 ⇨ 병충해 관리방안 협의 ⇨ 공동시험 실시로 병충해 관리방안 검증 ⇨ 관련규정 제정 및 고시.

(24)

수입이 어렵고, 그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수입으로 자급률이 2001 년 2∼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추, 마늘에서 냉동 제품, 혼합제품 등 1차 가공처리된 제품이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자급률이 10 여% 하락하였다. 참깨 자급률은 추정 당시 1992년 48%에서 2001년에 12%까 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01년 실제 자급률은 29%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세균 외(2000.12)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한국농 촌경제연구원, C2000-46)에서 UR 농업협정에 따른 수입개방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1995년을 전후한 주요 품목별 수급, 가격 및 교역 등의 변화에 따른 생산액, 소비지출액 및 후생 변 화를 탄성치를 이용한 부분균형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991/94년 평 균과 1995/98년 평균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 로 추정하였다. 첫째, UR 농업협정 이행 결과 수입량이 증가하여 잠재적으로 가격이 하락 한 품목은 수입에 대한 가격탄성치가 큰 천연꿀, 쇠고기, 참깨, 포도 등이며, 탄성치가 낮은 쌀, 고추, 마늘, 양파, 닭고기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작았다. 둘째, UR 협정 이행 결과 수입량 증대에 따른 생산 감소는 잠재적 가격 하 락 폭이 컸던 포도, 쇠고기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큰 쌀에서 크게 나타났다 (포도 14천 톤, 쌀 7천 톤, 쇠고기 5천 톤). 셋째,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액 감소는 쇠고기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가 큰 포도와 쌀의 생산액 감소도 큰 것으로 나 타났다(쇠고기 연평균 651억원, 포도 635억원, 쌀 278억원). 반면 관심품목인 고추는 13억원, 마늘은 8천만원, 양파는 24억원, 참깨는 31억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액 감소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UR 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전적인 영향분석과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분석방법 면에서 분석 대상기간이 짧아 계량분석을 하 지 못하고 탄성치를 이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수입개방

(25)

파급 영향을 추정하였다. WTO 차기 농업협상, 즉 DDA 농업협상의 파급 영향분석으로는 1999년 6월 에 한두봉 외의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를 비롯해 2000년 대 들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세감축방식별 최종관세 수준에 관한 연 구, 모델리티 관세감축방식별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한두봉 외(1999.6)의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는 거시경제 모형과 품목별 수급모형을 구축하여 쌀, 보리, 밀, 옥수수, 대두,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 포도, 참깨 등 16개 품목에 대 해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자급률을 추정하였다. 개방시나리오로 는 UR 감축, 2004년 이후 10년간 24% 감축(개도국 유지)과 6년간 36% 감축 (선진국 대우)으로 설정하였다. 임정빈 외(2000.12) 「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 연구: 농업 분야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0-48) 및 이재옥 외(2001.5) 「WTO 농산물 품목별 협상대책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8)에서는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 석과 시장접근물량(TRQ) 확대의 국내시장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는 동일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분석한 내용과 결과가 유사하게 도 출되었다. 그 중에서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관세감축 대안(UR방 식, 스위스 공식, 혼합방식, 일괄선형감축방식)에 따라 품목별로 초기관세 (2004년 양허관세 기준)에 비교한 최종관세(2010년)가 비교되어 스위스 공식 과 혼합방식이 UR방식에 비해 관세감축수준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 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감축방식에 따라 품목별로 최종관세수준이 얼마로 결 정되느냐의 계산방식을 통해 ‘UR방식’이 가장 적은 관세감축 방식이라는 결 론을 도출하였으나, 관세방식별로 수입이나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비교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재옥․서진교․이병훈(2002.12)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세부 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동향과 과제」에서는 DDA 농업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관세감축방식, 특히 UR감축방식과 스위스 공식 및 관세상

(26)

한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총 10개) KREI-ASMO를 이용한 시나리오별 국내 농업총소득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거나 300% 로 높게 설정될 경우 농업총소득이 2002년 16.1조원에서 2010년 15.3조∼15.6 조원으로 감소하여 피해가 가장 적게 나타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 오이며,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거나 관세상한이 낮게, 예컨대 25%, 100% 등으 로 설정될 적용할 경우에는 농업총소득이 2010년 12조∼13.9조원으로 낮아져 소득 감소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량모형을 이용해 국내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으나, 품목별로 구체적인 관세 감축에 따른 생산, 수출, 소득 영향을 계측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품목별 시장개방 파급 영향분석은 주로 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쌀의 관세화 개방, MMA 증량, 개도국 유지 여부에 따른 쌀 총소득 감소 정도가 추정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파급 영향분석에 이용된 모형이 부분균형분 석이거나 모형 자체가 면밀히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모형이기 때문에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모형과 파급 영향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문호․임송수(2002.9)는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 에서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녹차 수입량, 국내가격, 국내시 장규모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파급 영향 계측에서 기본이 되는 모형(재배면적 반응함수, 수요함수), 가정(미 래 수매가격 13,500원/kg 고정)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어 파급 영 향을 정확하게 계측하지는 못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UR 협상에 대응한 연구는 품목별로 파급 영향 분석이 다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부분균형분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 었다. 또한 DDA 농업협상의 파급 영향 분석은 한두봉 외의 연구(1999.6)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총량모형을 이용한 관세감축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 변 화 계측(2002.12)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분균형분석이나 불명확한 모형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져 품목별로 생산, 수출입, 소득 등의 구체적인 파급 영향 분석 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7)

3.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DDA 농업협상에서 쌀, 축산물을 제외한 주요 원예특작 품 목별로 예상되는 관세감축(TRQ 포함) 시나리오 및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른 파급 영향 계측 모형을 정립하여 분석하고, 개방영향에 따른 국내의 보 완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DDA 농업협상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품목 별 관세감축이 수입예상가격, 국내농가판매가격, 수출입량,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액, 소득 등 생산, 소비, 수출입,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 모색은 파급 영향과 직 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만 국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시장개방 파급 영향 분석이 탄성치를 이용한 단순한 부분균형분석이거나 농업총량모형에 의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품목별로 구체적인 생산, 소비, 수출입 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모형 자체 뿐만 아니라 계측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2년에 구축한 관측품목모형(KREI-COMO)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품목별로 시장개방 파급 영향 분석(Simulation)이 가능한 새로 운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그동안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 었으나 DDA 농업협상에 의한 시장개방과 함께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해제가 예상되는 과일류와 과채류 품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다.

(28)

4. 연구 내용과 방법

4.1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시장개방 파급 영향 모형 구축과 계측 결과의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품목별 국내 생산 및 수급 현황과 관세구조, 수출입현황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다. 이 부분은 원 예특작 품목별 생산과 수출입, 관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도 하다. 둘째는 관세감축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한 품목별 모형구조와 방 정식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파급 영향 분석모형은 기본적으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농업관측품목모형(KREI-COMO)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구축한 품목 시뮬레이션모형(가칭 KREI-COSM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Commodity Simulation Model)이다. 셋째는 연구 대상 품목 20개에 대한 품목별 관세감축 수준,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계측 결과이다.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WTO 농업협상 하빈슨 의장의 초안(2003.2.12)을 기초로 삼아 농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 대우, 평균감축률 60% 적용 시나리 오」부터 최소감축률 적용, 피해가 적은 개도국 유지 시나리오, 그리고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UR 감축 시나리오(베이스라인)까지 5개로 선정하 였다. 파급 영향 계측 결과로서 20개 품목별 계측 결과와 부류별(양념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특작류) 및 품목 전체를 합산한 종합적 계측 결과를 기술하였다. 계측 결과 중에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금지되어 있는 과일류와 과채류 에 대해 수입금지가 지속되어 중국 등 유력한 수입예상국가로부터 수입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를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파급 영향에 따른 국내대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가급적 파급 영향 결과와 연계한 대책방향으로 한정하였다.

(29)

4.2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대상 품목은 주요 원예특작 품목 20개이다(표 1-2). 이들 품목에 는 양허관세가 100% 이상인 고율 관세품목으로서 관세감축에 의해 막대한 파급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참깨, 땅콩, 녹차, 인삼이 포함된다. 과일류와 과채류 역시 저율관세이면서도 지금까지 식물방 역법에 의해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급 영향 분석 대상 기간은 2004년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2015까지 10년간 관세 감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우시에는 2010년까지 5년간 관세 감축을 이행하게 되어 있을 뿐 그 후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 률이 제시되지 않아 시나리오 설정에 다소의 한계가 있으나, 개도국 지위 유 지시와 비교를 위해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선진국 관세감축을 가정하였다.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계측 분야는 관세감축에 따라 품목별 국내시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재배면적, 생산량), 소비(총소비량, 1인당 소비량), 수 출입량, 수입예상가격, 농가판매가격, 총생산액, 총소득 및 10a당 소득 등이다. 표 1-2 연구 대상 품목과 관세율 대상품목 비고 양념채소류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파(27) 고추, 마늘, 양파 MMA 수입 과일류 사과(45), 배(45), 포도(45), 감귤(144), 복숭아(45), 단감(45)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 과채류 수박(45), 참외(45), 딸기(45), 토마토(45), 오이(27), 호박(45)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 특용작물 참깨(630), 땅콩(230.5), 인삼(222.8), 녹차(513.6) 참깨, 땅콩, 녹차 CMA 수입 계 20품목 주: ( )안은 2004년 양허관세율.

(30)

4.3 연구방법

DDA 농업협상 관세감축 시나리오별 품목별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해 2개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나의 모형으로 KREI-COMO 모형을 대폭 수정 보완하 고 품목을 추가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한 「KREI-COSMO」(가칭) 모형을 개발하였다. KREI-COMO 모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26개 농업관측품목에 대해 차년도 및 중장기 생산전망(재배면적, 단수, 생산 량 등)을 위해 2002년에 개발한 품목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품목 중에서 관측품목에 포함된 양념류 4개 품목, 과일류 6개 품목, 과채류 6개 품목 등 16개 품목은 기존의 KREI- COMO 모형 을 기초로,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보완하고 수출입함수 등을 추가 개발하여 연결하고, 품목의 생산대체와 소비대체를 감안하여 대체품목간 연 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한 모형은 시장개방, 정책 변화 등 외부적 인 충격에 대해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모형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이 모형 을 (가칭) KREI-COSMO(Commodity Simulation Model)로 명명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앞의 KREI-COSMO를 이용한 파급 영향분석을 다른 측 면에서 계측 결과를 비교 검토할 목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99년 에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농업총량모형(KREI-ASMO)을 품목별 특성을 감 안하여 일부 수정후 품목별 파급 영향을 계측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 제로 제시된 계측 결과는 품목별로 파급 영향 계측이 상세한 KREI-COSMO 모형에 의한 결과임을 밝힌다. 과일류와 과채류에 해당되는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급지 해제시 파급 영 향 분석은 실제 수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국, 칠레 등 주요 수출 가능국의 수출가격을 사용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31)

제 2 장

품목별 수급 및 수출입 현황

1. 양념채소류

1.1 고추

1.1.1 생산 및 수급 현황

고추 재배면적은 1985년 11만 7,877ha에서 1990년에 6만 2,759ha로 크게 감 소하였으나, 그 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996년에 9만 762ha로 증가하였 다(표 2-1). 1996년 이후에는 농촌 노동력 고령화와 여러 번 수확에 따른 노동 력 과다 투입, 그리고 중국산 고추 수입 증가로 인한 국산 고추 소비 감소,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추 단수(10a당 수확량)는 터널재배 확대와 대과종 파종면적 증가로 인해 1991~95년 213kg에서 1996~2002년에는 256kg으로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최 근 3년간 18~19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 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률은 7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32)

고추의 연간 총소비량은 1990년대 초반까지 16~17만 톤 정도였으나, 수입 개방 이후인 1995년부터는 19~2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소비량도 1990 년에 3.8kg에서 1995년 이후에는 4.4~4.9kg으로 증가하였다.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배면적 117,877 62,759 87,469 90,762 77,549 65,344 75,574 74,471 70,736 72,104 단수 140 212 221 241 259 224 285 260 255 267 생산량 165 133 193 218 201 147 215 194 180 193 농가판매가격 4,468 4,042 6,427 5,252 4,902 6,960 5,383 6,027 5,660 4,615 생산액 8,498 4,272 11,996 13,566 9,891 9,835 11,142 10,439 11,837 n.a. 10a당 경영비 210 303 347 365 356 377 418 428 473 n.a. 10a당 소득 497 552 1,266 1,103 930 1,377 1,451 1,410 1,687 n.a. 소득률 70.3 64.6 78.5 75.2 72.3 78.5 77.6 76.7 78.1 n.a. 표 2-1 고추 생산 및 소득 현황 단위: ha, kg/10a, 천톤, 원/kg, 억원, 천원, % 주: 농가판매가격은 중품가격 기준이며, 8월~익년 7월의 연산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각 연도;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 연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소비량 4.05 3.76 4.71 4.69 4.70 4.11 4.93 4.82 4.44 4.68 총소비량 165,277 161,248 212,510 213,650 215,905 190,207 229,653 226,690 210,136 223,062 생산량 165,277 132,748 193,331 218,462 200,705 146,640 215,382 193,786 180,120 192,753 수입량 n.a. 7,000 20,179 15,188 12,200 28,067 20,971 29,704 39,616 29,809 수출량 n.a. 1,123 2,481 2,153 2,482 2,276 3,623 5,353 3,655 3,246 자급률 100.0 82.3 91.0 102.3 93.0 77.1 93.8 85.5 85.7 86.4 표 2-2 고추 수급현황(연산기준1)) 단위: kg, 톤, % 주 1) 연산은 8월~익년 7월. 2) 수출입 실적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춧가루를 수율을 적용하여 건고추 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 수출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반입량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33)

1.1.2 관세 및 수출입

고추는 당초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이었으나, UR 협상에서 가공 정도 에 따라 관세 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되었다. 신선․냉장고추와 건고추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해서는 50%의 낮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되 최소 시장접근물량을 매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MMA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는 민간이 자유롭게 수입하되 고율의 양허관세를 부과하였다(표 2-3). 한편 고추관련품목(혼합조미료, 기타소스, 냉동고추)은 UR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율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혼합조미료와 기타소스의 관세는 1995년 59.4%에서 2004년 54.0%로, 냉 동고추의 경우 29.7%에서 27.0%로 인하된다. 고추 수입은 UR 협상 이전인 1994년까지 1만여톤 내외이었으나, 1995년 이 후에는 1만 2천 톤에서 많게는 4만 톤까지 증가하였다(표 2-4). 특히 최근에는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고추관련품목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 고추가격이 하락 하면서 자급률도 86% 내외로 하락하였다. 2003년에는 국내 고추가격의 하락 으로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8년보다는 여전히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고추 수출량은 수입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편이며 2,000~5,000톤 정도 가 수출되고 있다. 품 목 1995 2000 2002 2004 신선․냉장고추 건고추 종가세(%) 297.0 282.0 276.0 270.0 종량세(원/kg) 6,831 6,486 6,348 6,210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종가세(%) 59.4 56.4 55.2 54.0 냉동고추 종가세(%) 29.7 28.2 27.6 27.0 MMA 물량 기준물량(톤) 4,311 5,908 6,546 7,185 기본관세(%) 50.0 50.0 50.0 50.0 표 2-3 고추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MMA 자료: 관세청.

(34)

표 2-4 고추 수출입 현황 단위: 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5 수입 16,134 23,721 25,554 36,723 33,508 16,092 수출 2,200 2,831 4,234 5,016 3,346 1,899 주: 기타소스․혼합조미료, 고춧가루를 수율을 적용하여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반입량은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1.2 마늘

1.2.1 생산 및 수급현황

마늘의 재배면적은 가격 변동에 따라 2~3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 다. 단수는 1980년대에 들어 멀칭 재배기술의 도입, 관수시설의 보급, 난지형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1985년 657kg에서 1995년 이후에는 1,050~1,190kg으 로 증가하였다(표 2-5). 최근의 생산량은 재배면적에 따라 변화가 심한데 1999~2000년 48만 톤 내외에서 2001~2002년에는 40만 톤 내외로 감소하였 다. 마늘의 총소비량은 1985년에 25만 6,000톤에서 1995년에 45만 9,000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표 2-6). 그러나 최근 주대마늘보다는 깐마늘 구입 비율이 증가하면서 2001년에 42만 톤, 2002년에는 43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마늘의 자급률은 1996년까지 100%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수입이 증가하면 서 2002년에는 92%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DDA 협상 등 관세율의 인하에 따른 수입원가의 하락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5)

표 2-5 마늘 생산 및 소득 현황 단위: ha, kg/10a, 천톤, 원/kg, 억원, 천원,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배면적 39,015 43,643 39,636 41,973 36,292 37,337 42,416 44,941 37,118 33,153 단수 657 955 1,165 1,086 1,084 1,055 1,141 1,056 1,095 1,190 생산량 256 417 462 456 393 394 484 474 406 394 농가판매가격 1,840 1,662 2,153 1,386 1,764 2,264 1,224 1,128 1,309 1,184 생산액 4,522 8,363 12,190 7,467 7,860 10,709 7,352 5,324 5,832 n.a. 10a당 경영비 606 627 583 487 520 611 750 683 623 n.a. 10a당 소득 630 834 1,419 1,280 1,750 1,965 1,165 744 808 n.a. 소득률 50.9 57.1 70.9 72.4 77.1 76.3 60.8 52.1 56.5 n.a. 주: 농가판매가격은 중품가격 기준이며, 5월~익년 4월의 연산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각 연도;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 연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소비량 6.28 9.65 10.17 10.02 9.19 9.71 10.89 10.29 8.88 8.98 총소비량 256,201 413,774 458,641 456,043 422,399 449,594 507,694 483,724 420,536 427,612 생산량 256,201 416,774 461,735 455,955 393,384 393,903 483,778 474,388 406,385 394,482 수입량 0 0 6,906 14,930 21,315 55,191 25,116 26,936 26,551 34,701 수출량 n.a. 0 3,827 12,801 1,329 494 227 5,897 21,105 1,639 자급률 100.0 100.7 100.7 100.0 93.1 87.6 95.3 98.1 96.6 92.3 표 2-6 마늘 수급현황(연산기준1)) 단위: kg, 톤, % 주 1) 연산은 5월~익년 4월. 2) 수출입 실적은 건조, 냉동, 초산조제마늘을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냉장마늘로 환산 한 중량과 신선․냉장마늘의 수출입량을 합한 수치임. 자료: 관세청.

(36)

1.2.2 관세 및 수출입

마늘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당초 BOP 대상 품목으로서 수출입공고상 수입 제한품목이었으나, UR 협상에서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 수준이 상이하게 결 정되었다. 신선․냉장마늘과 건조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 해서는 50%의 낮은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매년 확대하기 로 하였으며, MMA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유롭게 수입하되 고율의 양허관세를 부과하였다.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은 UR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 로 판단하여 저율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다. 냉동마늘의 관세는 1995년에 34.7%에서 2004년에 27.0%, 초산조제마늘 관세는 39.6%에서 36.0%로 인하된 다(표 2-7). 한편 마늘 긴급피해구제제도(SG) 발동과 한․중 마늘분쟁으로 2000~02년간 관세율쿼터(TRQ)가 설정되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30%)로 수입되었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관세(2000 년 285%, 2002년 263%)가 부과되었다. 마늘 수입량은 1995년에 1만 2천여톤에서 마늘 SG가 발동되기 이전인 1999 년에 4만 5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SG 발동후 2000~01년에는 2만 5천 톤으 로 감소하였다(표 2-7). 그러나 SG 해제 이후 냉동․초산조제마늘은 중국의 최저가격인하와 수출허가제도의 폐지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1~5월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많은 9,100여톤이 수입되었다. 한편, 마늘 수출은 2001년과 2002년 중국산 TRQ 미수입분의 제3국 수출을 제외하면 1,000톤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37)

표 2-7 마늘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MMA 품목 1995 2000 2002 2004 신선․냉장마늘 건조마늘 종가세(%) 396.0 376.0 368.0 360.0 종량세(원/kg) 1,980 1,880 1,840 1,800 냉동마늘 종가세(%) 34.7 30.0(285) 30.0(263) 27.0 초산조제마늘 종가세(%) 39.6 30.0(285) 30.0(263) 36.0 MMA 물량 기준물량(톤) 8,680 11,895 13,181 14,467 기본관세(%) 50.0 50.0 50.0 50.0 자료: 관세청. 표 2-8 마늘 수출입 현황 단위: 톤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5 수 입 12,198 44,706 23,234 26,476 30,659 12,170 수 출 209 355 171 11,805 16,682 41 주: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은 신선․냉장마늘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1.3 양파

1.3.1 생산 및 수급현황

양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 1990년에 각각 7,600ha와 40만 7,000톤에서 2001년에는 1만 9,000ha와 107만 4,00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9). 그러나 2002년에는 전년도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 로 재배면적은 1만 5,300ha, 생산량은 93만 3,000톤으로 감소하였다.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액도 1990년 955억원에서 2001년에는 2,876 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10a당 경영비는 노임 등의 상승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상승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1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득률

(38)

은 1996년 87%에서 2001년에는 66%로 하락하였다. 양파 총소비량은 1990년 42만 톤에서 1999~2002년에는 9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 도 10kg에서 20kg 내외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표 2-10). 양파는 고추, 마늘과 달리 수입산에 대해 경쟁력이 높아 자급률은 시장개방 이후에도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2-9 양파 생산 및 소득 현황 단위: ha, kg/10a, 천톤, 원/kg, 억원, 천원,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배면적 10,749 7,602 15,817 9,661 12,539 14,805 16,131 16,773 18,995 15,314 단수 4,092 5,358 6,162 5,989 5,903 5,891 5,801 5,232 5,653 6,093 생산량 440 407 975 579 740 872 936 878 1,074 933 농가판매가격 216 260 167 296 255 289 302 386 248 324 생산액 774 955 1,616 1,611 1,763 2,305 2,625 3,231 2,876 n.a. 10a당 경영비 191 270 414 431 461 427 444 485 511 n.a. 10a당 소득 309 677 764 2,792 1,131 1,356 959 1,034 990 n.a. 소득률 61.9 71.5 64.8 86.6 71.1 76.1 68.3 68.1 65.9 n.a. 주: 농가판매가격은 중품가격 기준이며, 4월~익년 3월의 연산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각 연도;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 연도. 표 2-10 양파 수급현황(연산기준1)) 단위: kg, 천톤, 톤,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소비량 10.78 9.90 21.29 14.20 16.41 19.28 20.30 19.21 21.91 20.90 총소비량 440 424 960 646 754 893 946 903 1,037 996 생산량 440 407 975 579 740 872 936 878 1,074 933 수입량 0 17,000 4,460 68,052 15,842 28,087 6,626 25,980 22,689 34,416 수출량 0 45 28,238 601 1,695 7,619 1,144 245 3,387 5,797 자급률 100.0 96.0 101.5 89.5 98.1 97.7 98.9 97.2 103.5 93.7 주 1) 연산은 4월~익년 3월. 2) 수출입 실적은 건조, 냉동, 초산조제 양파를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냉장양파로 환 산한 중량과 신선․냉장양파의 수출입량을 합한 수치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수치

표  2-14    대파  수급현황 단위:  kg,  톤,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소비량 n.a
표  2-24    국별  배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톤 국가명 1997 1988 1999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일본 2,9389382,050 2,3223400 836 3749957411670 3,4531,038651-793894 1,360507485 -473499 7,9121,1427554480540 2,987 4724112233284 전체 8,995 3,307 7,713 3,942 11,762 4
표  2-25    포도  생산  및  소득  현황 단위:  ha,  kg/10a,  천톤,  원/kg,  억원,  천원,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배면적 16,206 14,962 26,030 27,196 28,290 29,871 30,537 29,200 26,803 26,007 성목단수 1,459 1,022 2,220 2,227 1,917 1,747 1,969 2,049 2,048
표  2-29    감귤  생산  및  소득  현황 단위:  ha,  kg/10a,  톤,  원/kg,  억원,  천원,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배면적 15,688 19,287 24,348 25,423 25,731 25,800 26,308 26,821 26,655 26,248 성목단수 2,324 2,560 2,848 1,807 2,670 2,068 2,450 2,136 2,523
+7

참조

관련 문서

- TCP는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를 구별한다. - 이 절에서는 오류 제어를 무시하고 흐름 제어에

한국에서도 수출목표 달성뿐 만 아니라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출 증 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업

기후변화에 따른 북아메리카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Nagative Impact)과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mpact)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또한 국가 간 축산물 교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생국가로부터의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

셋째,리더십 유형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적 특성인 성별,학력,직위,직종

- 대응 및 적응 방안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단기적 추진방안과 장기적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일

먼저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 국악연주자의 연주불안에 미치는 요인의 관계와 이론적 모형은 어떠한가?’ 에 대한 결과는 국악연주자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난관채의 활발한 움직임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 겐(estrogen)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억제하는 여성의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임신 을 방해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