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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실무 - 03. 견적의뢰, 발주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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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견적의뢰

1. 소방시설관리사

(3)

과정형자격의 추진방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의 도입으로 과정형 자격제도가 개발되고 있다. • 검정형과 과정형의 병행으로 관련 학 · 경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는 평생교육의 자세를 가지고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수련한다면 본인의 직무능력수준도 높게 평가되며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1. 소방시설관리사

Chapter 03. 견적의뢰

(4)

소방시설관리사

1. 개요 • 소방청(화재예방과) • 1993.5. 제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중앙소방학교) • 2008. 8.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할 필요 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 수행직무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 3.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소방시설법 제26조)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관리사는 자격증의 대여 및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Chapter 03.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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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사

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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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견적의뢰

1.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인력

1. 점점인력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소방시설관리업은 점검인력을 최소 1단위 이상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다. 2) 점검인력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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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견적의뢰

1. 점검인력 배치기준

배치신고

1) 목적 • 중복배치 방지를 통한 최소 점검인력의 확보 • 1일 점검 면적 제한으로 부실점검 방지 •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저가수주 차단 2) 배치신고 • 점검이 끝난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신고 • 협회는 배치신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관할 소방서에 통보 • 소방청 및 관할 소방서는 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자체점검 실적을 확인

(8)

점검한도

1) 점검한도 면적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2) 보조인력의 추가 •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아래의 점검한도 면적이 증가 •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3,000㎡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3,500㎡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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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점검면적과 점검면적 1) 실제 점검면적 •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실제 점검면적 ⑴ 지하구 • 지하구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 ⑵ 터널 •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여 계산된 값 •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하여 계산된 값 •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하여 계산된 값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10)

2) 점검면적 • 실제면적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 점검면적은 점검한도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용도에 따른 가감 • 실제 점검면적에 대상용도에 따라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11)

2) 점검면적 ⑵ 설치되지 않은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다음 항목에 따라 계산된 값만큼을 가감계수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감한다. ⑶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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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의 점검 세대수 ⑴ 아파트의 적용 • 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한다 •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⑵ 점검한도 세대수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 •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 • 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씩을 점검 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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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설비에 따른 점검 세대수 감소

• 다음 항목에 따라 계산된 값만큼을 가감계수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감한다.

⑷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

1. 점검인력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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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 • 위에 따라 계산된 점검 세대수에 아래를 곱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본다. 5)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 •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로 본다. 6)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15)

점검인력과 점검한도

1. 점검인력 배치기준

(16)

공동주택과 아파트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1. 점검인력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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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 단독주택은 소방시설법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체점검에서의 아파트는 주택부분이 5층 이상인 주택으로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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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1. 예시01 ( 노유자시설 19,200㎡ ) 1) 대상물 현황 2)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19,20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노유자 시설은 1류로서 가감계수는 1.2 • 19,200×1.2=23,04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없으므로 15% 감소 • 제연설비가 없으므로 10% 감소 • 23,040×(1-0.25)=17,280㎡ ⑷ 점검면적은 17,280㎡ 이다.

2. 점검인력 배치 예시

3)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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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2. 예시02( 아파트 380 세대 ) 1) 대상물 현황 2) 점검세대 계산 ⑴ 실제세대:380 세대 ⑵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없으므로 15% 감소 • 380×(1-0.15)=323㎡ ⑶ 점검세대수는 323 세대 이다 3)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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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3. 예시03( 업무시설 2,831㎡ ) 1) 대상물 현황 2)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2,831㎡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업무시설은 3류로서 가감계수는 1.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없으므로 15% 감소 • 제연설비가 없으므로 10% 감소 • 2,831×(1-0.25)=2,123㎡ ⑷ 점검면적은 2,123㎡ 이다 3) 점검인력 배치 1단위의 작동기능점검은 12,000㎡/일당 이므로 1일

Chapter 04.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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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4. 예시04( 공장 37,900㎡ ) 1) 대상물 현황 2)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37,90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공장은 4류로서 가감계수는 0.9 • 37,900×0.9=34,11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으므로 10% 감소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없으므로 15% 감소 • 제연설비가 없으므로 10% 감소 • 34,110×(1-0.35)=22,172㎡ ⑷ 점검면적은 22,172㎡ 이다. 3) 점검인력 배치 • 1단위의 작동기능점검은 12,000㎡/일당 이므로 22,172 12,000

= 1.84

∴ 2일 • 22,172 < 12,000 + (3,500 × 3) • 보조인력 3인을 추가하면 1일

Chapter 04. 견적의뢰

(22)

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5. 예시05( 아파트 689세대 ) 1) 대상물 현황 2) 점검세대 계산 ⑴ 실제세대:689 세대 ⑵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없으므로 25% 감소 • 689×(1-0.25)=516.75㎡ ⑶ 점검세대수는 516.75 세대 이다. 3)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23)

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6. 예시06( 주상복합 4,800㎡ ) 1) 대상물 현황 2)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4,80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아파트는 세대당 환산면적으로 계산 • 작동기능점검 환산면적 47×34.3=1,612.1㎡ • 복합건축물은 2류로서 가감계수는 1.1 • (1,612.1+1,223)×1.1=3,118.6㎡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없으므로 15% 감소 ∙ 3,118.6×(1-0.15)=22,172㎡ ⑷ 점검면적은 2,651㎡ 이다. 3) 점검인력 배치 • 1단위의 작동기능점검은 12,000㎡/일당 이므로

2,651 12,000

= 0.23 ∴

1일

Chapter 04. 견적의뢰

(24)

점검인력 배치-단일 대상

7. 예시07( 주상복합 385,950㎡ ) 1) 대상물 현황 2)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385,95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아파트는 세대당 환산면적으로 계산 • 종합정밀점검 환산면적 396×33.3=13,186.8㎡ • 복합건축물은 2류로서 가감계수는 1.1 • (13,186.8+246,912)×1.1= 286,108.68㎡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감소할 수 있는 소방시설 해당사항 없음 ⑷ 점검면적은 286,108.68㎡ 이다 3)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25)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8. 예시08(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업무시설 작동기능점검 ) 1) 대상물 현황 (1)대상에서 (2)대상까지의 최단 주행거리는 16 km이다. 2) 아파트 점검세대수 계산 ⑴ 실제세대수:700 세대 ⑵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700×(1-0.15)=595 ⑶ 점검세대수는 595 세대 이다. 3) 업무시설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1,745㎡ ⑵ 용도에 따른 가감 업무시설은 3류로서 가감계수는 1.0 (1) 아파트 (2) 업무시설

Chapter 04. 견적의뢰

(26)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1,745×(1-0.35)=1,134.25 ⑷ 최단 주행거리에 따른 증가 • 최단 주행거리가 16km, 매 5km마다 2% 씩 가산하므로 • 1,134.3×(1+0.02×4)=1,225.04㎡ ⑸ 점검면적은 1,225.04㎡ 이다. 4) 종합정밀점검 면적으로 합산 ⑴ 아파트 점검면적 환산 • 595×33.3=19,813.5㎡ ⑵ 업무시설의 작동기능점검 면적을 종합정 밀점검 면적으로 환산 • 1,225×0.8=980㎡ • 19,813.5+980=20,793.5㎡ ⑶ 합산한 점검면적은 20,793.5㎡ 이다. 5)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27)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9. 예시09( 근린생활시설 종합정밀점검+ OO정신병원 종합정밀점검 ) 1) 대상물 현황 ⑴ 근린생활시설 ⑵ 업무시설 (1)대상에서 (2)대상 까지의 최단 주행거리는 3 km 이다. (1) 근린생활시설 (2) 업무시설

Chapter 04. 견적의뢰

(28)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2) 근린생활시설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34,10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근린생활시설은 3류로서 가감계수는 1.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34,100×(1-0.25)=25,575㎡ ⑷ 점검면적은 25,575㎡ 이다. 3) 정신보건의료기관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38,938㎡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정신보건의료기관은 1류로서 가감계수는 1.2 • 38938×1.2=46,725.6㎡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46,725.6×(1-0.15)=39,716.76㎡ ⑷ 최단 주행거리에 따른 증가 • 최단 주행거리가 3km, 매 5km마다 2%씩 가산하므로 • 39,716.76×(1+0.02×1)=40,511.10㎡ ⑸ 점검면적은 40,511.1㎡ 이다.

Chapter 04. 견적의뢰

(29)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4) 종합정밀점검 면적으로 합산 ⑴ 점검면적 합산 25,575+40,511.1=66,086.1㎡ ⑵ 합산한 점검면적은 66,086.1㎡ 이다. 5)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30)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10. 예시10( 3개의 공공기관/업무시설 종합정밀점검 ) 1) 대상물 현황 ⑴ 업무시설1 ⑵ 업무시설2 ⑶ 업무시설3 • (1)대상에서 (2)대상까지의 최단 주행거리 는 8 km이다. • (2)대상에서 (3)대상까지의 최단 주행거리 는 7 km이다. (1) 업무시설1 (2) 업무시설2 (3) 업무시설3

Chapter 04. 견적의뢰

(31)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2) 업무시설1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4,70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업무시설은 3류로서 가감계수는 1.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4,700×(1-0.25)=3,525㎡ ⑷ 점검면적은 3,525㎡ 이다. 3) 업무시설2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3,15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업무시설은 3류로서 가감계수는 1.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3,150×(1-0.25)=2,362.5㎡ ⑷ 최단 주행거리에 따른 증가 ∙ 최단 주행거리가 8km, 매 5km마다 2%씩 가산하므로 / 2,362.5×(1+0.02×2)=2,457㎡ ⑸ 점검면적은 2,457㎡ 이다. 4) 업무시설3 점검면적 계산 ⑴ 실제면적:4,200㎡ ⑵ 용도에 따른 가감 / 업무시설은 3류로서 가감계수는 1.0 ⑶ 설치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따른 감소 / 4,200×(1-0.25)=3,150㎡ ⑷ 최단 주행거리에 따른 증가 ∙ 최단 주행거리가 7km, 매 5km마다 2%씩 가산하므로 / 3,150×(1+0.02×2)=3,276㎡ ⑸ 점검면적은 3,276㎡ 이다.

Chapter 04. 견적의뢰

(32)

점검인력 배치-복수 대상

5) 종합정밀점검 면적으로 합산 ⑴ 점검면적 합산 3,525+2,457+3,276=9,258㎡ ⑵ 합산한 점검면적은 9,258㎡ 이다. 6) 점검인력 배치

Chapter 04. 견적의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