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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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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정으로 대형사고에 대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바로 다음 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로 인해 분명한 취약 점을 보이게 되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 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현장 응급의료체계 구축 없 이 운영이 되었고, 중증도 분류, 현장 응급처치, 인근 병원과 의 소통 없이 마구잡이로 구조, 구급 및 이송이 되었다. 이러 한 대형사고와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은 반복되었고, 2014년 에는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 대응에 있어서 교두보적인 사 건들이 발생하였다.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 재난안전망에 경종을 울리는 일련의 사 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국가재난의 료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실시되었다.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개설하여 24시 간 재난의료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 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시설, 인력 을 구축하여 현장 및 병원 내에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016년 초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인력, 물 품, 통신, 재난심리, 재난 시 병원내 대응 등 재난응급의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초 판이 발간되어 이후 일어나는 재난의료대비 및 대응의 근거 가 되고 있다.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의료대응인력에 대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화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재난거점병원에서는 재난의료 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의 출동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현황

김 정 언1·정 현 수2,3 | 1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3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교육센터

Disaster medical response system in Korea

Jungeon Kim, MD1 · Hyun Soo Chung, MD2,3

1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2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3Center for Disaster Relief Training and Research,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Received: March 18, 2019 Accepted: April 9, 2019 Corresponding author: Hyun Soo Chung

E-mail: hsc104@yuhs.ac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Disasters have frequently been a problem in Korea. Many initiatives have been carried out to mitigate this problem and to respond to disasters properly. The National Medical Emergency Center organized the Disaster Medical Response Center, which operates 24 hours a day.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were designated as hospitals that receive disaster victims. Along with the designated disaster hospit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y and district governments, and community health centers were all assigned standard roles to carry out in case of disasters.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s were developed to respond to disaster events in their regions. This system has enabled a more rapid and systematic response to disaster events, and has standardized disaster-related medical equipment and vehicles to ensure the proper treatment of disaster victims. Although many valuabl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to respond to disasters, practical training within each institution and community-wide team training are still lacking;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further develop and support suc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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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장비 및 원내 재난대응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고 국 립중앙의료원에서도 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범위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병원을 구축하는 등 규모면 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재난의료체계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재난 시 지휘체계와 기관별 역할

1. 재난발생 시 지휘체계 2014년 이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국내 재난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4년 국무총리 산하로 국민안전처 가 설치되었고, 기존에 소방방재청의 역할은 이에 흡수되 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 등을 통해 함께 재난대응을 하게 된다(Figure 1). 그러 나 2017년부터는 국민안전처가 행정안 전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권은 긴급구조통 제단장이 가지게 되며, 긴급구조통제단 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의료자원관리 를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재난현 장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도 록 되어있다[1]. 현장으로 출동한 보건 소의 신속대응반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의 DMAT은 이 현장응급의료소에서 활 동하게 되며, 해당지역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2. 재난의료대응의 기관별 역할[2]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상시로 재난발생에 필 요한 응급의료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며, 재난의료대비를 위한 자원 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 2)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응급의 료상황실을 두어 국내 재난상황을 감시하고 전국적인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재난상황에 활용 가능한 자원 정보를 감시한다. 전문의와 상황요원(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이 상주 근무를 하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고를 모니터링 하고 의료대응이 필요한 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사고를 감별 하여 대응수준을 결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당 의료기관 또 는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대응을 지시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 응급의료자원정보를 활용하여 환자가 이송될 수 있는 병원 을 선별하여 현장에 전달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권 역 DMAT를 관리하고 지원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

Figure 1. National disaster control chart.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erged wit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n 2017); HQ, headquarter.

National committee for safety management

Chair: prime minister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 measures HQ

Chair: prime minister (integrated) Deputy chair: minister of MPSS Chair: minister of MPSS (large-scale)

Deputy chair: vice minister of MPSS

National committee for

safety policy management

Local emergency rescue control HQ Central emergency rescue

HQ

President

Line ministries and entitles

Central goverment and affiliated agencies Chair: minister of MPSS

Central accident recovery HQ

Chair: head of central goverment

Loc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center

Chair: mayor Chair: director

Local accident recovery HQ

Local administrative body

National security office

Risk management center

Office of the president

Disaster and safet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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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 앙 DMAT를 운영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 관리도 담당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재난 교육, 훈련, 정보관리 등 재난의료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상황발생 시 DMAT와 함께 직접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활용 가능한 재난의료물자 및 의약품 을 비축하여 상황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하며, 이동형병원을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3) 시·도 재난발생에 대비한 시도별 응급의료시원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발생 시 비상진료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경찰, 군부 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며, 지역내 재난대응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서울시의 S-DMAT와 같이 지역 DMAT를 구축하기도 한다. 4) 시·군·구 보건소 평시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유사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며, 상황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응급 의료소를 운영한다.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는 재난발생 시 부상자, 사망 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5)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 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재난의료책 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권역의 재난 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 시 현장으로 출동 가능한 세 팀 이 상의 DMAT를 구성하고 관리한다. 해당 권역 내의 의료기관,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재난교육훈 련을 시행하며, 권역 내의 재난의료 대응자원, 핫라인을 관리한다. 인근 에 재난발생 시 DMAT를 출동하여 현장대응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재 난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기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6)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재난의료핫라인을 운영하고, 병원 내에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훈련하여 평상시에 재난대비를 하게 된다. 지 역에 따라 지역 DMAT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 내 재 난의료대응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발생 시 여유병상 확보, 병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7) 민간이송업 재난의료핫라인의 일원으로 보건소,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상황발생 시 구급차를 출동하여 현장응급의료소로부터 지시받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절차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국민안전처 및 지역소방본부, 소방 서 등으로부터 받는 실시간 재난정보 및 언론, 지역응급의 료지원센터 등을 통해 받는 다양한 정보로부터 재난의료대 응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고 적절한 대응수위를 결정한다 (Figure 2). 관심, 주의, 경계, 해제 네 단계로 그 기준을 관 리하며, 경계 기준(code orange), 즉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MC disas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situation room

Situation of the scene, current status of patient

hospital information

Hospital information, current status of patients hospital visits

Diaster base hospitals and others

Disaster scene

Field emergency medical office

Public health center

DMAT DMAT

DMAT

Figure 2. Disaster and transfer control center work flow. NEMC,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Reproduced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mergency response manual of disas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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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추가적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상 황, 운항·운행 중인 여객선박, 여객기, 열차, 대형승합차의 화재, 침몰, 추락 등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교통사고, 화학, 방사선 물질의 노출, 관계기관의 의료대응 요청 등에 의료진 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게 된다(Table 1).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DMAT,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일 차로 재난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며, 이들은 현장응급의료소 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Figure 3). 현장응급의료소는 보건소장이 그 책임을 맡게 되며, 상황 에 따라 보건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보건소 직원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책임자 또는 DMAT 리더 등에게 지 휘권이 이양될 수 있다[2]. 현장응급 의료소에서는 재난 지점으로부터 구 조되어 현장응급의료소로 나온 환자 를 대상으로 분류-처치-이송을 담당 하게 되는데(Figure 4), 환자의 중증 도에 따라 긴급(red)-응급(yellow)- 비응급(green)-지연(black)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된 환자 중 이송하기 전 긴급하게 꼭 시행해야하는 처치 가 있는 경우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시 행한다. 처치가 끝난 경우나 그 외의 환자의 경우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부터 받은 인근의료기관 병상정보를 통해 필요한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 나 민간이송단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은 재난상황이 종료되어 추가 환자 발생이 없거나, 기타 이유 로 의료지원의 수요가 없는 경우까지 지속된다.

재난응급지원 인력 및 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조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13, 20조에 따라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과 응급의료종사자는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사상자가 발생 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병원의 경우 기존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Field emergency medical officer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Support team

Traige team Treatment team Transportation team

Figure 4. Roles of field medical posts.

Secondary phase line Primary phase line

Patient assembly place

Field emergency medical office

Figure 3. Disaster scene. Reproduced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mergency response manual of dis-as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

Table 1. Dispatch indications of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s Indication

Code orange status Medical dispatch request ≥10 casualties

Fire in ferry, ship, train, ferry sinking, building collapse, train derailment, major collision accidents

≥10 vehicle collision

Major exposure of chemical or radioactive material Request from disaster-relate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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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병원내 재난대비훈 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 간 수용가능환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수용하여 적절 한 처치를 하고 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 원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며[3] 병원 내로 유입될 대량 환자 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실제 진료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황발 생 시 재난현장으로 DMAT를 파견한다. DMAT는 1985년 미국[4], 1995년 일본[5]에서 시작되 었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 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을 겪으면서 2007년 보건복 지부 중소도시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원주에서 구축하여 그들의 교육 및 훈련을 시작하였다[6].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DMAT를 조직하고 운영해왔으나 이들은 그 조직이 8-18 명으로 규모가 크고 명확한 역할이 정의되지 않고, 그들의 현장활동 규정과 관련한 사항이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활동하였다[7]. 기존 국내 DMAT 활동을 분석한 문헌에 의 하면[8], 실제 반응시간은 35분에서 11시간 20분까지 다양 하다. 이는 출동 개시가 119소방상황실로부터 연락받은 중 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전파되어 DMAT가 활성화되기 때 문이다.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지침’이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그들의 업무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조직도 의사, 간호사 나 응급구조사, 행정 등 네 명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고, 이러한 DMAT는 병원별로 3팀 이상 준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의 출 동요청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출동해야 한다. 현재 40 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각각 3팀 이상 구축되어 총 120 팀 이상이 구축되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출동하는 권역 DMAT의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나 장기적인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 료원의 의사, 간호사, 행정 등 보다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 DMAT가 출동하게 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100여 명 의 중앙 DMAT 인력을 관리, 교육하고 있다. 보건소는 의료인 2-3인, 행정요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구축하게 되어 있으며 출동요청을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현장의 인명피해 규 모 파악 및 상황전파, 추가투입자원 결정 등 역할을 하게 된 다. 또한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될 경우 보건소장의 현장응 급의료소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DMAT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비정 기적으로 현장 불시 출동훈련도 하게 된다. 재난응급의료 비 상대응매뉴얼 교육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원내재난대응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습, 도상훈련, 현장훈 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재난거점병 원의 대응인력들은 이를 해당 권역의 응급의료기관, 시·도 재난의료담당자, 보건소, 또는 소방본부나 소방서를 대상으 로 전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시·도 지자체 재난응급의료 담당자들도 매년 보건복지부에 서 시행하는 국가 재난의료 지자체 교육을 통해 재난의료대 응 관련 이론 및 도상훈련을 받게 된다.

재난의료대응 시설 및 장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30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 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재 난 등의 상황발생 시 필요한 인력운영 및 출동을 위한 장비, 환자 수용을 위한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DMAT가 출동 시에 가지고 갈 수 있 는 DMAT bag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장의료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행정물품, 의료물품, 외상처치 물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MAT 2차팀 출동 시에는 에어텐트, 발전기, 간이침대, 환자감시장비 등 물품을 갖춘 재난의료지 원차량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대형재난을 대비한 비축물자(의료 장비 및 비품) 및 비축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재난대 응을 위한 일반촬영차량, 이동형 차량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 에는 초대형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이동형 병원을 구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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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시행하고 출동에 대비하고 있다. 2017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손상통제수술을 주축으로 한 외과수술이 가능한 1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을 구축하여 지진, 감염병 등 초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위한 대비체계 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수술실, 중환자실, 컴퓨터단층촬 영 및 일반촬영, 진단검사, 입원실, 외래, 응급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는 이동형 병원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72시간 내 에 독립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재난현장에서 필요 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사용하는 통신장비는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 소 등에 배포되어 있는 재난 LTE무선통신망 또는 휴대폰 모 바일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재난의료대응 유관기 관 간의 보다 긴밀한 통신을 위한 응급의료상황 공유 앱을 개발 중에 있다.

결론

재난의료의 대비·대응은 체계, 인력, 시설의 요소가 법 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완성될 수 있다. 2014년부터 지난 4-5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권 역응급의료센터 및 DMAT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 교육, 시 설, 장비의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 서는 의료인력 도착 시간의 지연 문제, 시설장비의 노후, 민 간의료인인 DMAT에 대한 법적 보장 근거 부족, 유관기관과 의 업무협조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연재난보다 교통사고, 화재 등 다수사상자사고가 주요 대응활동이 되는 현실도 이러한 인력들의 운영 개선에 참고할 부분이다. 향 후 이러한 부분의 보완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합동 대응훈련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의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찾아보기말: 재난; 응급의료체계; 재난의료지원팀 ORCID

Jungeon Kim, https://orcid.org/0000-0003-1755-9487 Hyun Soo Chung, https://orcid.org/0000-0001-6110-1495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Regulations on Emergency Response Activities and Incident Command, Article 20 (Nov 12, 2018).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mergency response manual of disas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rge-scale casualties occu-rred when emergency medical support guideline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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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se A, Yokota H. An analysis of Japan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J-DMAT) deploymen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J-DMATʼs counterpart in the United States (US-DMAT). J Nippon Med Sch 2010;77:3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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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e KH.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Hanyang Med Rev 2015;35:152-156.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응급의료 시스템의 지휘체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역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포 함한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주고 있다. 또한 중앙응급 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과 역할, 재난 대응 인력의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손상통제수술이 가능한 1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을 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는 최신 재난대응 시설 장 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 라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이해하 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수치

Figure 1.  National disaster control chart.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erged wit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n 2017); HQ, headquarter
Figure 2.  Disaster and transfer control center work flow. NEMC,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DMAT, dis-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Figure 4.  Roles of field medical pos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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