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1 어선 제 주영호 산적화물선 인스퍼레이션 레이크 충돌 1.1 209 -사건 동해해심 재결 제( 2017-018 ) 호 어선 제 주영호 어선 영비호 충돌사건 동해해심 재결 1.2 509 - ( 제2018-002 )호원인고찰
2.
항법 상 지위 2.1 [email protected], 010-2822-5790 [email protected], 010-2466-8968 물돛을 놓고 조업 중일 경우 1) 항법의 적용 2.2개선사항
3.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물돛을 놓고 있을 때에는 조업 중이 나 대기 중이나 물돛으로 인해 항법 상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것이 거의 동일하므로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채낚기 어선의 항법 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Jigging Vessel in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정대율
*서문 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등항해사
* , ** BAHRI-MSML 1
핵심용어 : 채낚기 어선 표박 정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선원의 상무 선박사이의 책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