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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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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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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2 . 1 1

연구수행기관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윤 희 윤 교수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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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기관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윤 희 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참여연구진 : 장 덕 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 홍 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과 부교수) 孫 誌 衒 (山形県立米沢女子短期大学 社會情報學科 교수) 김 신 영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

오 선 경 (Florid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김 지 홍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재 민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구 본 권 (경상북도립 금호공공도서관 사서) 장 기 섭 (대구 수성구립 용학공공도서관 사서) 김 일 영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 사서) 최 은 종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이 경 희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박 금 화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

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1

(4)
(5)

목 차

Ⅰ. 서 론

···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 3

1.3 연구의 조사방법 및 절차

··· 5

Ⅱ. 국내외 주요 국가(수준급)도서관의 납본수집 및 장서구성

··· 7

2.1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

··· 8 (1) 미국의 의회도서관(LC) ··· 8 (2) 영국의 국가도서관(BL) ··· 18 (3) 호주의 국가도서관(NLA) ··· 23 (4)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 27

2.2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NLK) 및 유관기관

··· 33 (1) 국립중앙도서관 ··· 33 (2) 국회도서관 ··· 40 (3) 법원도서관 ··· 43 (4) 국가기록원 ··· 45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48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52 (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54

Ⅲ. 국내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발행・제작현황

··· 60

3.1 인쇄자료

··· 61

(6)

(1) 도 서 ··· 61 (2) 연속간행물 ··· 62

3.2 회색문헌

··· 70 (1) 학위논문 ··· 70 (2) 연구보고서 ··· 73 (3) 회의자료 ··· 83

3.3 비도서자료

··· 88

3.4 전자출판물

··· 91

Ⅳ. 주요 국가도서관의 납본법령 및 납본제도 분석

··· 98

4.1 외국의 납본법령 및 납본제도

··· 98 (1) 북미(미국, 캐나다) ··· 98 (2)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 107 (3)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119 (4) 아시아(일본, 대만) ··· 129

4.2 한국의 납본법령 및 납본제도

··· 142 (1) 각종 납본법령 ··· 142 (2) 도서관 법규의 납본조항 ··· 145

Ⅴ.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 개선방안

··· 151

5.1 납본법제의 전향적 개편

··· 151 (1) 국가도서관법의 법제화 ··· 152 (2) 전용 「납본법」의 제정 ··· 155 (3) 「도서관법」의 대폭 보완 ··· 156

5.2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개발과 보완

··· 157

(7)

5.3 법령상 납본조항 및 내용의 개정

··· 161 (1) 납본주체(납본 의무자)의 확대 ··· 161 (2)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의 구체화 ··· 162 (3) 납본부수 및 시한의 예외규정 추가 ··· 165 (4) 보상금 및 과태료의 개정 ··· 167 (5) 기타 납본조항의 보완과 추가 ··· 169

5.4 자료유형별 납본수집의 최적화

··· 171 (1) 국가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 171 (2) 납본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 175 (3)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및 수집전략 ··· 178

5.5 납본수집 및 아카이빙의 분석과 개선

··· 184 (1) 납본수집 실무의 분석 ··· 184 (2) 디지털 아카이빙 실무의 분석 ··· 190 (3) 납본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빙 실무의 개선 ··· 192

5.6 납본수집 담당부서의 역량 강화

··· 196 (1) 주요 국가도서관의 납본부서 분석 ··· 196 (2) 납본수집 담당조직의 역량 강화 ··· 205

5.7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 210

Ⅵ. 요약 및 결론

··· 218

참고문헌

··· 232

(8)

표 목 차

<표 2-1> 미국 LC CPS(2008년 버전)의 영역별 구성내용 ··· 10 <표 2-2> LC의 장서개발을 위한 집서수준과 컨스펙스 기호 ··· 11 <표 2-3> 미국 LC의 최근 5년간 수집방법별 입수현황(단위 : 건) ··· 12 <표 2-4> 미국 LC의 저작권 등록건수(2011년말 기준) ··· 14 <표 2-5> LC의 연차증가량과 총자료수 ··· 15 <표 2-6> 영국 BL의 최근 2년간 자료구입 및 관리를 위한 지출예산(단위 : 1,000£) ··· 21 <표 2-7> 영국 BL의 연차증가량과 총자료수(2012. 3월말 기준) ··· 22 <표 2-8> 호주 NLA의 최근 4년간 연차증가량과 총자료수 ··· 26 <표 2-9> 호주 NLA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2011년 9월말 기준) ··· 27 <표 2-10> 일본 NDL의 자료수집지침 주요 내용 ··· 28 <표 2-11> 일본 NDL의 자료수집방침 ··· 30 <표 2-12> 일본 NDL의 자료생산 주체별 납본률 ··· 31 <표 2-13> 일본 NDL의 연차증가량 및 총자료수(2010년) ··· 32 <표 2-14> NLK의 법정 업무 ··· 33 <표 2-15> NLK의 최근 5년간 자료수집 방법별 입수현황(2007~2011년) ··· 36 <표 2-16> NLK의 납본수집 현황(2011년) ··· 37 <표 2-17> NLK의 자료구입 현황(2011년) ··· 38 <표 2-18> NLK의 디지털(온라인)자료 수집현황(2011년) ··· 38 <표 2-19> NLK의 관리구분별 장서현황(2011년말 기준) ··· 39 <표 2-20> NAL의 법정 업무(직무) ··· 40 <표 2-21> NAL의 수집방법별 자료입수 현황(2011년) ··· 41 <표 2-22> NAL의 주요 수집방법별 및 자료유형별 입수현황(2011년) ··· 41 <표 2-23> 국회도서관 자료유형별 장서현황(2011년말 기준) ··· 42 <표 2-24> SCL의 법정 업무(사무) ··· 43 <표 2-25> SCL의 장서현황(2012. 6월말 기준) ··· 44 <표 2-26> NAK의 법정 업무 ··· 46

(9)

<표 2-27> 최근 3년간 NAK 소장자료의 연도별 및 유형별 누적현황(2008~2011년) ··· 47 <표 2-28> KISTI의 법정 업무 ··· 49 <표 2-29> KISTI의 자료수집 방법별 입수현황(2011년) ··· 50 <표 2-30> 최근 4년간 KISTI의 자료수집 방법별 입수현황(2008~2011) ··· 51 <표 2-31> KISTI 자료유형별 총장서 현황(2011년 기준) ··· 51 <표 2-32> KERIS의 법정 업무(사업) ··· 52 <표 2-33> KERIS의 교육정보 수집·확보 현황(2011년 10월말 기준) ··· 53 <표 2-34> KERI의 연도별 RISS 콘텐츠 구축현황(단위 : 누적건수) ··· 54 <표 2-35> SNUL의 법정 업무(직무)와 자료구분 ··· 54 <표 2-36> SNUL의 연도별 수집자료 누적현황(2007~2011년) ··· 55 <표 2-37> 주요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방법별 비중 및 자료 비교 ··· 57 <표 2-38> 국내 국가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유관기관의 수집방법별 비중 및 장서구성 비교 ··· 58 <표 2-39> 국내 국가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도서관장서의 주제별 구성비율(2010년 기준) ··· 58 <표 3-1> KPA 및 BTPC의 출판도서 통계 비교 ··· 61 <표 3-2> KMA 등록잡지 통계(종) ··· 63 <표 3-3> 잡지의 분야별 발간종수 현황(2010년말 기준) ··· 64 <표 3-4> MCST 등록 연속간행물 현황(2011년, 단위 : 종) ··· 66 <표 3-5> 연속간행물의 시도별 등록종수와 구성비율(2011. 3 기준) ··· 67 <표 3-6> 잡지의 유통경로별 월평균 유통부수 ··· 68 <표 3-7> KRF 등록 학술지 현황(2011년) ··· 69 <표 3-8> 잡지의 분야별 ISSN 등록 여부 ··· 69 <표 3-9> 최근 5년간 국내 석박사학위 취득자 ··· 71 <표 3-10> 연도 구간별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신고 현황 ··· 71 <표 3-11> 최근 5년간 정부의 발주부처별 정책연구용역 발주건수 ··· 75 <표 3-12>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연구보고서 현황 ··· 80 <표 3-13>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연구보고서 발간건수 ··· 82 <표 3-14> 국내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기관의 각종 회의 개최 현황 ··· 84 <표 3-15>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의 최근 4년간 학술대회 개최건수 ··· 86 <표 3-16> 비디오 자료의 생산현황 추정 ··· 88 <표 3-17>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자료 제작매수 ··· 90

(10)

<표 3-18> 세계 전자책 시장의 규모와 증가추이 전망(단위 : 백만 달러) ··· 92 <표 3-19> 최근 6년간 전자출판물 발간 현황 ··· 93 <표 3-20> 최근 6년간 전자출판물 인증건수 ··· 94 <표 3-21> 국내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출판 동향 ··· 94 <표 3-22> 국내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별 콘텐츠 보유현황 ··· 96 <표 3-23> 국내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모집단 최소 추정치(2011년 기준) ··· 97 <표 4-1> 미국 「저작권법」의 납본조항 축조분석 ··· 99 <표 4-2> 미국 「저작권 등록규칙」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조항 축조분석 ··· 102 <표 4-3> 캐나다 「국가도서관·문서관법」의 납본조항 축조분석 ··· 103 <표 4-4> 캐나다 「출판물 법정납본 규정」의 축조분석 ··· 105 <표 4-5> 영국 「법정납본도서관법」의 축조분석 ··· 108 <표 4-6> 「독일국가도서관에 관한 법률」의 납본조항 축조분석 ··· 112 <표 4-7> 프랑스 「문화재법전」의 납본조항 축조분석 ··· 116 <표 4-8> 호주 「저작권법」의 납본조항 분석 ··· 120 <표 4-9> 호주의 주 및 특별지역의 도서관 납본규정 ··· 121 <표 4-10> 뉴질랜드 「국가도서관법」의 납본조항 분석 ··· 123 <표 4-11>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납본고시」의 주요 조항 분석 ··· 126 <표 4-12> 뉴질랜드 국가도서관의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 ··· 128 <표 4-13>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의 납본조항 분석 ··· 129 <표 4-1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규정 분석 ··· 132 <표 4-1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고시 분석 ··· 133 <표 4-16> 모든 국가기관의 국립국회도서관 납입부수 ··· 135 <표 4-17> 대만 「도서관법」 등의 납본조항 축조분석 ··· 139 <표 4-18> 대만의 자료종류별 납본제도 비교 ··· 140 <표 4-19> 「도서관법」을 제외한 납본(제출)관련 법규의 비교 ··· 142 <표 4-20> 국내 「도서관법」(시행령 포함)의 납본조항 변천내역 ··· 145 <표 4-21>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의 납본조항 분석 ··· 146 <표 4-22> NLK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의 분석 ··· 149 <표 5-1> 세계 각국의 납본제도 법적 근거 비교 ··· 154 <표 5-2> 각국의 납본관련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규 및 지침·기준 현황 ··· 157

(11)

<표 5-3>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정보완하거나 제정해야 할 납본관련 지침과 기준 ··· 159 <표 5-4>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 ··· 160 <표 5-5> 국가별 납본주체(의무자)의 비교 ··· 162 <표 5-6> 국가별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의 비교 ··· 163 <표 5-7> 국가별 납본부수 및 납본시한의 비교 ··· 165 <표 5-8> 국가별 납본보상과 과태료 비교 ··· 168 <표 5-9> 「도서관법」의 납본조항에 보완·추가해야 할 내용 ··· 170 <표 5-10> NLK의 국가장서개발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 171 <표 5-11> 국가장서의 유형화 비교 ··· 175 <표 5-12> NLK의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및 수집전략 모형 ··· 182 <표 5-13> NLK의 납본자료 유형별 수집방침 ··· 187 <표 5-14> NLK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지침 ··· 191 <표 5-15> 주요 국가의 납본업무 담당조직 비교 ··· 205 <표 5-16> NLK의 조직단위별 분장사무 ··· 207 <표 5-17> NLK 자료수집과의 업무분장 및 담당인력 개선모형 ··· 209 <표 5-18> 주요 국가수준급 도서관 등의 자료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 212

(12)

그 림 목 차

<그림 1-1> 본 연구의 주요 진행과정과 흐름도 ··· 6 <그림 2-1> 미국 LC CPS의 구성체계 ··· 9 <그림 2-2> 미국 LC의 최근 5년간 자료수집 방법별 평균 입수건수 ··· 13 <그림 2-3> 미국 LC의 주제별 장서구성 내역 ··· 17 <그림 2-4> 영국 BL 장서개발정책(CDP)의 구성체계 ··· 19 <그림 2-5> 영국 BL의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현황 ··· 20 <그림 2-6> 호주 NLA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 24 <그림 2-7> 호주 NLA의 최근 4년간 연차증가량 비교 ··· 26 <그림 2-8> 일본 NDL의 최근 5년간 자료유형별 납본자료수 ··· 30 <그림 2-9> 일본 NDL의 수집방법별 연간 자료수집 현황(2010년) ··· 32 <그림 2-10> NLK 장서개발정책(CDP)의 기본방향 ··· 34 <그림 2-11> NLK 장서개발정책(CDP)의 기본구조 ··· 35 <그림 2-12> NLK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 ··· 39 <그림 2-13> NAL 장서의 언어별 및 주제별 구성비율 ··· 43 <그림 2-14> SCL 일반도서의 주제별 및 법률자료의 세부내역별 구성 ··· 45 <그림 2-15> NAK 소장 기록물의 유형별 구성비율 ··· 48 <그림 2-16> KISTI 장서의 언어별 및 자료유형별 구성 비교 ··· 52 <그림 2-17> SNUL 일반도서의 주제별 구성비율 ··· 56 <그림 2-18> 주요 국가도서관의 지수화 비교(NLK = 100) ··· 57 <그림 2-19> 국내 국가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유관기관의 언어별 장서구성 비율 ··· 59 <그림 2-20> 국내 국가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도서관의 지수화 비교(NLK = 100) ··· 59 <그림 3-1> 최근 4년간 KPA 및 BTPC의 출판도서 통계 비교 ··· 62 <그림 3-2> 잡지의 분야별 발간종수 점유율 ··· 65 <그림 3-3> 연속간행물의 간기별 발간종수 증감추이(2007~2010) ··· 66 <그림 3-4>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연도별 발간종수 증가추이 ··· 67 <그림 3-5> 연속간행물의 시도별 등록률 순위(2011. 3 기준) ··· 68

(13)

<그림 3-6> 최근 5년간 석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 72 <그림 3-7> KERIS RISS의 학위논문 통합검색 화면 ··· 73 <그림 3-8> 정부의 발주처별 정책연구용역 발주건수 순위 ··· 77 <그림 3-9> 최근 4년간 정부의 발주처별 정책연구용역 총건수 및 기관당 평균 건수··· 78 <그림 3-10> 행정안전부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의 부처별 검색화면 ··· 78 <그림 3-11> KISTI NTIS의 연구보고서 검색화면 ··· 79 <그림 3-12>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연구보고서의 학문영역별 점유비율 ··· 81 <그림 3-13>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연구보고서 검색 사이트 ··· 81 <그림 3-14>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색사이트’ 화면 ··· 82 <그림 3-15>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의 세미나 및 행사개최 안내 ··· 84 <그림 3-16> 전자신문의 ‘IT Conference’ 사이트 전문입수 화면 ··· 85 <그림 3-17> 최근 4년간 월평균 학술대회 개최건수 ··· 87 <그림 3-18>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정보 및 자료집 사이트 ··· 87 <그림 3-19> 최근 5년간 비디오 자료의 생산현황(VHS 제외) ··· 89 <그림 3-20> 비디오 자료의 생산종수 순위(2011년) ··· 89 <그림 3-21> 국토지리정보원의 연도별 및 제작주체별 지도자료 제작수 ··· 91 <그림 3-22> 전자출판물의 주제별 생산누계 순위(2005~2010) ··· 93 <그림 5-1> NLK를 위한 납본법제 개편방안 ··· 152 <그림 5-2> 한국 도서관 법제의 개편방향(통합법 → 분법화) ··· 153 <그림 5-3> 납본조항을 내포한 국가도서관의 법제화 ··· 154 <그림 5-4> 가칭 「납본법」 제정 ··· 155 <그림 5-5> 「도서관법」의 대폭적 보완·개정 ··· 157 <그림 5-6> 국가별 법정납본 시한의 비교 ··· 166 <그림 5-7> NLK 국가장서의 수집방법별 점유율(%) ··· 175 <그림 5-8> NLK 국가장서 개발방법 및 수단의 전모 ··· 184 <그림 5-9> NLK의 납본실무 절차 ··· 185 <그림 5-10> NLK의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종수 및 보상금액(2011년) ··· 185 <그림 5-11> NLK의 대행납본사업을 통한 납본수집 실무의 흐름도 ··· 186 <그림 5-12> NLK 미납본자료의 납본요청 절차 ··· 189 <그림 5-13> 온라인 전자자료(장애인용 디지털 파일)의 납본수집 과정 ··· 190

(14)

<그림 5-14> OASIS를 이용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과정 ··· 191 <그림 5-15> 도서에 대한 현행 납본수집방침의 개선모형 ··· 194 <그림 5-16> NLK 온라인 자료의 납본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모 ··· 196 <그림 5-17> 미국 의회도서관(LC)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197 <그림 5-18> 캐나다 국가도서관(LAC)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198 <그림 5-19> 영국 국가도서관(BL)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199 <그림 5-20> 독일 국가도서관(DNB)의 하부조직 및 납본수집 부서 ··· 200 <그림 5-21> 프랑스 국가도서관(BnF)의 조직도 및 납본수집 부서 ··· 201 <그림 5-22> 호주 국가도서관(NLA)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202 <그림 5-23> 뉴질랜드 국가도서관(NLNZ)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203 <그림 5-2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204 <그림 5-25> 대만 국가도서관(NCL)의 하부조직과 납본수집 부서 ··· 204 <그림 5-26> NLK 조직도(2012년 8월말 기준) ··· 206 <그림 5-27> NLK 납본업무의 통합형 개선모형 ··· 208 <그림 5-28> NLK의 전략적 분담(협력)수집 파트너와 상대적 강점 비교 ··· 213 <그림 5-29> NLK 국가장서 수집·보존의 전략적 분담(협력)모형 ··· 214 <그림 5-30> NLK가 확대·강화해야 할 기능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 216

(15)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 나라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지적 역사와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그것을 정당 화하는 명제는 체계성과 누적성에 입각한 망라적 수집과 무결성 보존에서 발원하는 국가장서이다. 즉, ‘국가도서관 = 국가장서 = 지적 역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2005년에 수립·공포된 중장기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 서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일체의 정보자료와 지적 문화유산을 수 집․보존하는 지식보고로서의 위상, 자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리를 보 장하고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보서비스 센터로서의 책무, 국내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국민 문화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예비하는 타임캡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는 명제에서 분 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초에 발표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에서도 장서개발정책의 이념적 기조를 “대한민국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도서관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 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 로 명시하고 있다.1) 그 가운데 요체는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정보자원을 포괄하는 국가장서의 수 집·보존이다. 이를 유인하는 국제적 규범이 유네스코의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 제8조(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기타 공공보존서의 아카이브 관련법령 및 법 적 또는 자발적 납본은 국가보존정책의 핵심요소로서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야 한 다)이고, 국가단위의 제도적 장치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납본제도이며, 정책적 기제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0(서울 : 동도서관, 2005), p. 9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서울 : 동도서관, 201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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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무적 준거는 장서개발정책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제적 및 정책적 근거에 입각하여 실물자료를 최대한 납본수집하는 동시에 영인․복제, 스캐닝, 마이 크로화, 다운로드,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의 지식문화 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수집․보존하는 한편, 외국의 학술연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구입하여 선진국형 국가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해야 할 납본수집은 여러 법적 제약과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망라적 수집과 무결성 보존의 최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황은 첫째, e-CIP를 통한 출 판물 서지통정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결여 내지 부족,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실효적인 협력기제 부재, 납본법제 및 납본조항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연간 발행·제작되는 총량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납본대 상이 해당하는 모든 출판물은 유형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1년말을 기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수집한 자료가 60만건을 상회함에도 그것의 모집단을 확인할 수 없어 납본수 집에 대한 실적평가 및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디지털 자료의 경우, 디지털자료운영부가 수집관리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납본주체의 법적 납본에 대한 이해 부족, 납본 보상금 지급예산의 문제, 인터넷 접근․이용에 따른 저 작권 침해 우려, 납본자료의 변조 가능성과 소멸성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 정황 중에서 자료의 유형별 및 형태별 총량을 추정 하여 모집단을 설정하는 문제, 납본수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은 납본보 존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출판유통 및 지식문화 선진국을 앞당기는 기초작업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2)와 관련자료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주요 국가도 2)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36 권 제2호(2002, 6), pp.185-207 ;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규모의 최적화 연구,” 한국도 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6), pp.95-117 ; “디지털 장서관리의 패러독스 분석,”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1호(2003, 6), pp.5-24 ;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 12), pp.23-52 ; “국내 학위논문의 표준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21권, 제3호(2004, 9), pp.99-123 ; “도서관계와 출 판계의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5, 12), pp.139-161 ;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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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납본수집 및 장서구성 현황, 국내의 국가수준급 도서관 및 관련기관 납본․수 집 및 장서구성의 특징, 국내 납본대상자료의 유형별 발행·제작 현황, 주요 선진국 및 국내 납본법제 및 내용적 특징을 조사․분석한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 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NLK는 아날로그 공백(analog blank) 과 디지털 블랙홀(digital black hole)을 최소화할 때 당대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면 서 후대를 위한 지식문화유산의 자존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먼저 연구의 시간적, 대상적, 자료유형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간적 범위 :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납본수집 및 장서구성 현황은 2010년~ 2011년말을 기준으로, 국내 납본대상자료의 유형별 발행·제작 현황은 2011년말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납본관련 법령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 한다. ② 대상적 범위 : 주요 국가도서관의 납본수집 및 장서구성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륙별 대표적인 국가인 북미의 미국 의회도서관(LC : Library of Congress), 유 럽의 영국 국가도서관(BL : The British Library), 오세아니아의 호주 국립도서관 (NLA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아시아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 : Na tional Diet Library), 그리고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국내는 국가수준급 도서관 및 관련기관도 포함시킨다. 그러 나 주요 국가의 납본법제 및 납본조항은 미국의 「Copyright Law, 1976」, 캐나다의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 영국의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독일의 「Gesetz u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2006」, 프랑 스의 「Code du partimoine, 2004」, 호주의 「Copyright Act, 1968」, 뉴질랜드의

pp.5-31 ;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79-99 ; “한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09, 12), pp.5-27 ; “주요 국가의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정책 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29-49 ; 윤희윤, 장덕현,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2010, 12), pp.107-122 ; 윤희윤,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 개정안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42권 제2호(2011, 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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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일본의 「国立国会図書館法, 2012」, 대만의 「圖書館法, 2011」, 한국의 「도서관법, 2012」와 하위 법규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한다. ③ 자료유형별 범위 : 국내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발간·제작 현황은 인쇄자료(도 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등), 회색문헌(연구보고서, 학술회의자료, 학위논문 등), 비도서자료(지도, 사진, 악보, M/F 등), 전자자료(오프라인, 온라인)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수집해야 할 자료유형은 국내의 인쇄자료, 비인쇄자 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단명자료와 외국의 수입자료로 대별하여 적용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 분석 및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 국가도서관의 납본수집 및 장서구성을 분 석하여 국가장서의 유형별 및 규모별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도서관 및 유관기관인 국회도서관, 법 원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대학교 중 앙도서관 등이 납본 또는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별 및 규모별 특징을 분석·비교분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주소를 지수화하여 평가한다. ③ 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자료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방식으로 수집해야 할 자료는 국내의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단명자료 및 외국의 수입자료로 대별하여 각각의 발간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수집대상의 최소 모집단 크 기와 적정 수집범위 및 수준을 설정한다. ④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납본법제와 내용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도서관 법」의 납본조항과 연계하여 한계와 문제점, 개정안을 적시한다. ⑤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 및 국내의 국가수준급 도서관 및 관련기관이 납본 또는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별 및 규모별 데이터, 납본법제 및 내용적 특징, 국내에 서 납본수집해야 할 자료의 모집단 크기를 연계하여 법제개편, 하위규정, 납본조항, 장서개발, 실무수행, 담당조직, 전략적 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 집 기능의 개선 내지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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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 웹사이트 분석, 통계분석, 법령 축조분석,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병행한다. ① 문헌조사는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학술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웹정보자원, 통계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납본․수집 하는 자료의 유형별 및 규모별 특징, 수집 범위와 수준을 기술하는데 적용한다. ② 웹사이트 분석은 기존 문헌조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특히 주요 국 가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납본수집하는 자료를 비교하려면 기준연도의 일관성을 유 지해야 하는데, 문헌조사로 수집할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각의 웹사이트 분석하여 보완한다. ③ 통계분석은 주요 국가도서관의 납본수집자료 비교 및 국내 납본대상의 유형별 규모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에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대적 차이를 검증한다. ④ 법령 축조분석은 주요 국가의 납본법제 및 내용적 특징(납본주체,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 납본부수 및 시한, 보상금 및 과태료, 기타)을 비교·기술하고 국내 납본관 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적용한다. ⑤ 방문조사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유통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 및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면담하여 자료유형별 발간․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을 보완 하는데 활용한다. ⑥ 전문가 의견수렴은 중간보고회(정책포럼) 및 최종보고서 초안을 대상으로 국립 중앙도서관 납본수집기능의 법제적, 법리적, 실무적, 조직적,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 색할 때 활용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흐름도를 주요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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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착수 (연구회의, 역할분담) 최종보고서 제 출 ▪ 정책문서 ▪ 웹정보자원 ▪ 통계데이터 수정∙보완 문헌 및 웹사이트 조사를 통한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의 수집과 분석 법령 축조분석을 통한 국내외 주요 국가의 납본법제 및 내용적 특징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도출 • 중간보고회 (2012. 9월) • 전문가 의견수렴 (2012. 11월 중순) 사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한 주요 국가도서관 및 국내의 국가수준급 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납본·수집 분석과 비교 § 국내의 도서관법과 저작 권법, 국회도서관법, 기 타 납본관련 법령 통계분석 및 방문조사를 통한 국내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발행․제작현황 분석 § 전자자료(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제작․생산현 황 분석 § 인쇄자료, 회색문헌, 비도서자료의 발행․제 작현황 분석 납본수집 및 아카이빙의 분석과 개선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법원도서관, 국 가기록원, KISTI, KERIS, 서울대 도서관 ▪ 학술서 ▪ 학술논문 ▪ 연구보고서 § 미국의 LC, 영국의 BL, 호주의 NLA, 일 본의 NDL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 개선방안 납본법제의 전향적 개편 법령상 납본조항 및 내용의 개정 자료유형별 납본수집의 최적화 ▪ 미국 및 호주의 저작 권법, 영국의 납본법, 일본의 도서관법 등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개발과 보완 납본수집 담당부서의 역량강화 <그림 1-1> 본 연구의 주요 진행과정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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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주요 국가(수준급)도서관의

납본수집 및 장서구성

한 나라의 출판물은 국가적 문화유산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접근과 이용을 극대화하고 후대 를 위하여 안전하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3)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에 는 구입, 수증, 교환, 다운로드, 납본, 이관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국가도서관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면서 실효성이 높은 수집방법은 법 정 납본제(legal deposit system)이다. 이 제도를 규정한 「납본법」, 「도서관법」, 「저 작권법」 등의 법령은 대개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자국 내에서 자료를 발행 또는 제 작한 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을 불문하고 납본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납본해야 하는 의무를 강제하는 한편, 국가도서관에게는 납본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납본된 모든 자료에 대한 보존관리와 접근이용에 대한 책임을 부 과한다. 따라서 자료 생산자와 국가도서관이 각각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충 실한 국가장서가 구축되고 당대 및 후대의 자국민은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주소를 이해하려면 주요 국가도서관의 납본·수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륙별 선진국을 대표하는 북미의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유 럽의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오세아니아의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 ary of Australia), 아시아의 일본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국내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및 국가수준급 도서 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납본 또는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별, 언어 별, 주제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2, 6),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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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

(1) 미국의 의회도서관(LC)

가. 법정 업무와 장서개발정책

1800년 4월 24일 미합중국 의회도서실로 출범한 LC는 1814년 영미전쟁으로 소 실되었고, 1815년에 제3대 대통령이었던 Jefferson 문고(6,487점)를 매입하여 확충 하였으나 1851년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후에는 장서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1897년에는 수장공간의 부족문제로 의사당 근처 신건물로 이전하였다. 그 때부터 약 40년간(1899∼1939)의 Putnam 관장시대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기조 는 2차 대전 후에도 계속되었다. 1970년에는 연방의회 입법조사기관인 의회조사국 을 발족시켰고, 1987년 4월에 취임한 Billington 관장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전자도서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궤적을 거친 LC의 설립∙운영에 관한 실정법은 「US Code」의 ‘Title 2 : T he Congress’이다. 제5장(LC) 제132조를 보면 LC는 ‘일반도서관과 법률도서관으 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률도서관은 LC와 대등수준의 도서관이 아니 라 산하의 주제별 전문도서관이다. 그리고 LC를 구성하는 건물은 워싱턴 연방의회 에 인접한 3개동인데, 그 중심인 본관 건물은 1897년에 개관한 것으로서 1980년부 터 LC의 탄생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비친 Jefferson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토 마스 제퍼슨 빌딩」(약칭 제퍼슨 빌딩)으로 지칭하고 있다. 나머지 2개의 별관인 아 담스 빌딩(John Adams Building) 및 매디슨 빌딩(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1980년 개관)과 지하도로 연결되고 있어 단일의 도서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US Code」 ‘Title 2 : The Congress’에서는 LC의 법정 업무를 명시 하지 않고 있지만 LC의 주된 업무는 의회에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이 며, 그 외에 미국인을 위한 국가도서관과 보존도서관, 학자집단을 위한 연구도서관, 출판계를 위한 납본도서관과 저작권 관리기관, 법조계를 위한 법률도서관 등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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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서수준 개발지침 서 론 CPS 구성체계 주제 (56개) 매체 및 자료유형 (9개) 추가지침 (6개) 본문지침 (65개) 부 록 개발지침 기술내용 Ⅰ. 범위 Ⅱ. 연구를 위한 강도 Ⅲ. 수집정보원 Ⅳ. 수집정책(지침) Ⅴ. 집서수준 <그림 2-1> 미국 LC CPS의 구성체계 고 있다. 1993년 여름에 수립되었고 가장 최근인 2008년에 개정된 현행 장서개발 정책의 공식명칭은 ‘장서정책선언(Collections Policy Statements)이며, 그 구성체 계는 <그림 2-1>과 같다. 먼저 서론은 CPS의 용도, 목적,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부와 의회, 학 술단체,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국가장서를 개발하고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는 수단이며, 모든 직원에게 국가도서관의 거대하면서도 복잡다양한 자 료수집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범국가적 장서개발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 장서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수집정책의 3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4) ① 의회와 연방정부기구가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③ 미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인물과 사회집단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유용한 형 태의 원본이나 복사본의 전부 또는 대표작을 수집․축적해야 한다. 다음으로 CPS의 요체에 해당하는 장서개발지침은 <표 2-1>처럼 총 71개(본문의 주제 및 매체별 지침 65개 + 부록지침 6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생명공학, 영양과 식품은 LC가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및 국립농학 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과 공동으로 장서를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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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37. 수학 2. 인류학, 고고학 및 민족학 38. 의학 3. 생명공학(NAL․NLM과 공동 수립) 38. 군사학 4. 지도자료와 공간정보자료 40. 동영상 자료 5. 화학 41. 음악 6. 어린이 문학 42. 해양과학 7. 코믹북과 만화 43. 신문 : 외국 8. 컴퓨터과학, 텔레컴, 인공지능 44. 신문 : 미국 9. 요리, 영양, 식품공학 45. 화폐 및 우표 10. 무용 46. 일반 정기간행물 11. 개발도상국 47. 철학 12. 학위논문 48. 사진 13. 지구과학 49. 물리학 14. 경제학 및 비즈니스 50. 정치학 15. 교육학 51. 심리학 16. 환경공학 52. 종교 17. 단명자료(Ephemera) 53. 과학일반 18. 민족관련자료 54. 사회 및 단체 19. 판타지 및 과학소설 55. 사회학 20. 미술 및 응용미술(비도서자료) 56. 음반자료 및 라디오 21. 미술 및 장식미술(도서․연속간행물) 5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22. 민속학 58. 규격 23. 족보학 59. 기술보고서 24. 총류 60. 기술공학 <표 2-1> 미국 LC CPS(2008년 버전)의 영역별 구성내용 다. 그 이유는 양대 주제별 도서관도 LC와 함께 각각 농업 및 임상의학 분야의 장 서를 최대한 수집․보존하여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국가도서관이기 때문 이다. 그런가 하면 아날로그 자료(인쇄자료와 기타 자료) 중심의 개발지침을 제공하 던 CPS에 최근 전자자원과 웹아카이빙을 추가지침에 포함시킴으로써 통합형 장서 개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에 전자자원용 장서개발정책을 발표한 후 2004 년에 개정하였으며, 이어 디지털장서개발정책(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 cy)을 추가지침의 ‘전자자원’에 포함시켜 디지털자료의 정의 및 수집범주를 기술하 고 구체적인 수집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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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집서수준 내 용 0 제외수준 ∙ 도서관의 수집범위에서 벗어나 수집하지 않음 1 최소수준 ∙ 매우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거의 선택하지 않음 2 기초정보수준 ∙ 한 주제에 관하여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를 제공함 3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 한 주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완하는데 적합함 ∙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낮은 수준 ∙ 독립연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은 물론 공공․특수도서관 이용자의 학 문적 요구를 지원하는데 적합함 4 연구수준 ∙ 연구보고서, 새로운 연구결과, 과학적 검증결과, 기타 연구자에게 유용 한 정보는 물론 학위논문과 독립연구에 필요한 주요 정보원을 포함함 ∙ 박사과정 및 기타 순수연구를 지원함 <표 2-2> LC의 장서개발을 위한 집서수준과 컨스펙스 기호 25. 지리 및 지도제작 61. 전화번호부와 도시명감 26. 정부간행물 : 외국 62. 극장 27. 정부간행물 : 미국 63. 번역 28. 과학사, 기술사 64. 미국사 29. 영양과 식품(NAL․NLM과 공동 수립) 65. 재향군인(참전용사) 역사프로젝트 30. 국제조직 추가지침(Supplementary Guidelines) 31. 법학 1. 북자켓 32. 문헌정보학․서지학 2. 전자자원 33. 생명과학 3. 희귀언어자료 34. 문학과 언어 4. 마이크로자료 35. 지역사 5. 비도서관자료 36. 필사본 6. 웹아카이빙 마지막으로 CPS 개발지침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수집범위, 연구를 위한 강도, 수집정보원, 수집정책(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도서관분류법(Library of Co ngress Classification)의 주류 구성체계를 준거로 삼아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자료의 영역별(또는 주제나 매체) 수집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도서 관그룹(Research Library Group)이 제시한 컨스펙터스(Conspectus)를 준용하여 <표 2-2>와 같은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을 LCC에 근거한 각 주제별 분류기

호에 표기하여 수집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5)

(26)

5 망라적 수준 ∙ 도서관이 매우 제한된 주제분야에 대하여 모든 실용 언어로 쓰인 기 록지식 즉 모든 주요 자료를 소장하고자 노력함 ∙ 한 주제분야에 관한 전문장서를 유지하며 자료를 포괄적으로 소장하는 데 목적을 둠 회계연도 수집방법 2006 2007 2008 2009 2010 평 균 구입 782,123 809,197 1,196,401 759,458 1,080,021 925,440 비구입 교환 174,274 151,479 145,981 125,228 126,998 144,792 정부의 이관 304,894 58,174 77,511 84,146 322,511 169,447 수증 885,422 1,619,338 1,511,181 847,945 1,005,407 1,173,859 CIP/PCN* 96,505 80,373 87,479 83,551 113,877 92,357 저작권 납본 1,120,791 1,077,152 526,508 739,364 814,243 855,612 소계 2,581,886 2,986,516 2,348,660 1,880,234 2,383,036 2,436,066 계 3,364,009 3,795,713 3,545,061 2,639,692 3,463,057 3,361,506

* 사전에 부여된 제어번호(Preassigned Control Number)

<표 2-3> 미국 LC의 최근 5년간 수집방법별 입수현황(단위 : 건)

나. 자료수집과 장서구성

세계 최대의 장서규모를 자랑하는 LC는 상술한 CPS에 입각하여 매년 구입, 수 증, 납본, 교환, 이관,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등의 방식을 총동원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6~2010) 자료수집 방법별 입수실적을 집계한 <표 2-3>6) 및 <그림 2-2>를 보면 연평균 수집건수가 총 3,316,506건이며, 구입 이 약 27.9%(925,440건)인 반면에 비구입이 72.1%(2,436,066건)로 나타났다. 그 리고 비구입 방법은 수증, 저작권 납본, 정부의 이관, 교환, CIP 등록의 순으로 많 았다. 즉, LC가 연간 수집하는 자료의 수집방법별 의존도는 수증, 구입, 저작권 납 본, 정부의 자료이관 순으로 높다.

6) Library of Congress, Fiscal 2012 Budget Justification : Submitted for Use of the Committees on Appropriations(Washington, D.C. : LC, 2012),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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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수집건수 925,440 144,792 169,447 1,173,859 92,357 855,612 2,436,066 3,361,506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구입 교환 정부의 이관 수증 CIP/PCN * 저작권 납본 소계 비구입 계 <그림 2-2> 미국 LC의 최근 5년간 자료수집 방법별 평균 입수건수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인 2011년을 기준으로 입수된 총 4,122,146건의 수집방법 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수증의 경우, 미국 내의 개인과 기관단체 로 각종 자료를 기증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교환 및 수증을 통한 수 집은 6개 해외 사무소(브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케냐)를 통한 세계 5천여개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 및 정보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생산된 정보자원은 직접 수집한다. 그런가 하면 LC는 국내외 도서관·연구 기관과의 자료교환이나 수증에 의한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 제적 연구기관과의 출판물 교환에도 주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입의 경우, 약 326억원(28,392,920.65 달러)으로 1,904,478건을 수 집함으로써 매일 5천건 이상이 장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납본수집에 해당하는 저작권 등록과정을 거쳐 입수된 자료의 현황은 <표 2-4>7)와 같이 약 67 만건에 달한다. 이러한 납본수집은 1870년의 「저작권법」이 LC를 납본도서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407조는 국내에서 출간․ 배포되는 모든 저작물(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오프라인 전자출판물 등)의 최우량판 (best edition) 2부(녹음물은 레코드 2매와 부속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LC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에 납본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의 개

7) Library of Congress, Annual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Washington, D.C. : LC, 2012), p. 66. <http://www.loc.gov/about/reports/annualreports/fy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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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범주 출판 미출판 계 Non-dramatic

literary works:

Monographs and computer-related

works 180,076 85,728 265,804

Serials:

Serials (non-group) 46,714 46,714 Group Daily Newspapers 2,504 2,504 Group Serials 8,828 8,828 Total literary works 238,122 85,728 323,850 Works of the performing arts* 54,757 92,092 146,849 Works of the visual arts** 52,881 38,289 91,170 Sound recordings 30,192 77,488 107,680 Total basic registrations 375,952 293,597 669,549

Renewals 269 269

Mask work registrations 214 214

Vessel hull design registrations 12 12 Grand total all registrations 670,044

Preregistrations 963

Documents Recorded 10,298

* musical works, dramatic works, choreography and pantomimes, and motion pictures and filmstrips 포함

** two-dimensional works of fine and graphic art, sculptural works, technical drawings and models, photographs, cartographic works commercial prints and labels, and works of applied arts 포함

<표 2-4> 미국 LC의 저작권 등록건수(2011년말 기준)

정된 저작권규칙은 기계가독자료 중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자료를 납본대상에 포 함시키되, 온라인 출판물은 제외함으로써 LC 저작권국은 1993년에 전자등록․기록․ 납본시스템인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를 개발하고 1996년부터 온라인 출판물의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 여 왔다. 그러다가 2010년 초에 저작권 규칙을 다시 개정하여 온라인 전자출판물 도 납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2010년 2월 24일부터 납본이 시작되었다.8) 그 외에도 LC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중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의회와 미국인 에게 제공하는 장서개발기능을 웹사이트를 비롯한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확장하여 8) 鳥澤 孝之, “米国でオンライン出版物の納本制度が開始される,”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E, No.168( 2010. 3. 24) <http://current.ndl.go.jp/e1032>

(29)

구분 주제 또는 대상 연차증가량 제적 소계

인쇄 자료

Class A (General Works) 979 447,758 Class B-BJ (Philosophy) 11,538 69 420,279 Class BL-BX (Religion) 22,335 942,356 Class C (History, Auxiliary Sciences) 4,011 307,215 Class D (History except American) 57,935 8 1,662,067 Class E (American History) 5,094 1 317,756 Class F (American History) 11,802 537,907 Class G (Geography, Anthropology) 21,702 1 727,857 Class H (Social Sciences) 53,798 3 3,353,505 Class J (Political Science) 11,564 162 897,359 Class K and LAW (Law) 48,194 9,587 2,822,879 Class L (Education) 11,953 603,210 Class M (Music) 42,461 804,728 Class N (Fine Arts) 16,476 765,922 Class P (Language and Literature) 86,304 3,199,436 Class Q (Science) 17,698 1 1,343,797

<표 2-5> LC의 연차증가량과 총자료수

왔다. 주제전문가를 비롯한 목록부서, 법률서비스 부서, 공공서비스 부서, 기술부서 를 대표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팀은 2002년부터 시작된 MINERVA 프로젝트를 발 전시켜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온라인 정보자원을 평가․선정하여 수집·보존하는 웹아 카이브인 LCWA(The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s)9)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방식으로 LC가 수집․보존하는 총자료수는 2011년말을 기준으로 <표 2-5>10)에 집계한 바와 같이 151,785,778건(점)이며, 이를 서가 길이로 환산하면 약 838마일(1,349㎞)11)에 달한다. 그 중에서 인쇄자료(22,765,967권)의 주제별 구성은 <그림 2-3>처럼 사회과학, 어문학, 법학, 역사의 순으로 많다. 따라서 LC는 지구촌의 지식정보와 미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하여 보존∙서비스하는 국가 도서관인 동시에 의회도서관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9)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ing,” <http://www.loc.gov/webarchiving/index.html> 10) Library of Congress, Annual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2012), pp. 61-62. 11) Library of Congress, “Fascinating Facts,” <http://www.loc.gov/about/facts.html>

(30)

Class R (Medicine) 14,194 612,107 Class S (Agriculture) 5,585 1 476,374 Class T (Technology) 27,871 1,506,172 Class U (Military Science) 3,006 233,280 Class V (Naval Science) 1,078 115,144 Class Z (Bibliography) 4,426 668,859

소계 480,004 9,833 22,765,967

기타 인쇄 자료

Books in Large Type 0 0 8,684 Books in Raised Characters 0 0 81,539

Incunabula 0 0 5,710

Minimal-Level Cataloging (Monographs and Serials) 18,702 0 1,100,993

Newspapers (Bound) 0 0 30,885 Pamphlets 7 0 272,129 Technical Reports 94,649 1,655 1,673,990 Other 464 0 8,588,921 소계 113,822 1,655 11,762,851 계(인쇄자료) 593,826 11,488 34,528,818 기타 자료 Audio Materials 272,839 9,896 3,379,634 Talking Books1 0 0 69,048 Manuscripts 2,043,214 0 66,634,349 Maps 31,539 0 5,446,673 Microforms 124,786 0 16,627,084 Music 347,267 5,036 6,454,774 시각 자료 Moving Images 80,897 41 1,315,024 Photographs (negatives, prints, and slides) 631,751 0 13,346,902

Posters 1,378 0 103,845

Prints and Drawings 6,564 0 601,151 Other (broadsides, photocopies, nonpictorial material, etc.) 3,493 0 1,313,170 Machine-Readable Material 578,418 0 1,965,306 소계(기타 자료+시각자료) 4,122,146 14,973 117,256,960 계 4,715,972 26,461 151,785,778

요컨대 LC는 정교한 장서개발정책인 CPS를 근거로 수집·보존하고 있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총자료수는 1억 5천만건을 상회하며, 약 470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

(31)

총자료수 115,144 233,280 307,215 317,756 420,279 447,758 476,374 537,907 603,210 612,107 668,859 727,857 765,922 804,728 897,359 942,356 1,343,797 1,506,172 1,662,067 2,822,879 3,199,436 3,353,505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Class V (N aval Science)

Class U (M ilitary Science) Class C (H istory, A uxiliary Sciences) Class E (A m erican H istory) Class B-BJ (Philosophy) Class A (G eneral W orks) Class S (A griculture) Class F (A m erican H istory) Class L (Education) Class R (M edicine) Class Z (Bibliography) Class G (G eography, A nthropology) Class N (Fine A rts) Class M (M usic) Class J (Political Science) Class BL-BX (Religion) Class Q (Science) Class T (Technology) Class D (H istory except A m erican) Class K and LA W (Law ) Class P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 H (Social Sciences)

<그림 2-3> 미국 LC의 주제별 장서구성 내역 는 가운데 도서 및 연속간행물의 절반은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자료일 정도로 망라 적이다. 가장 수집비중이 큰 수증 및 국제교환 외에도 연간 90만건 이상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작권국을 통하여 매년 70 만 내외의 자료를 납본수집하고 있다. 비록 1800년에 설립된 LC는 짧은 역사성에 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지식정보 집산지이다.

(32)

(2) 영국의 국가도서관(BL)

가. 법정 업무와 장서개발정책

영국의 국가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은 1969년에 Frederick Dainton을 위원 장으로 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작성․제출한 보고서(일명 Dainton Report)와 1971 년 국가도서관 설립을 권고한 백서(White Paper)에 근거한다. 이들이 제안한 「영국 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이 1972년에 제정되었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대영박물관도서관을 비롯한 NRLSI(The National Reference Library for Scien ce and Invention)와 NLLST(The 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 echnology)가 기능적으로 BL에 통합되었고, 1974년에는 BNB(British National Bi bliography)와 OSTI(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가 흡수되었 으며, 이어 1982년에 ‘India Office Library and Records’가, 1983년에 ‘National Sound Archive’의 전신인 ‘British Institute of Recorded Sound’가 국가도서관시

스템에 편입되었다.12)

여러 단위기관을 통합하여 출범한 BL의 법정 업무는 「British Library Act」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법률 제1조 제2항은 감독기구인 영국도서관위원회의 임무를 ‘과학기술에서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참고서비스, 연구 및 서지서비스, 기타 정보서 비스를 위한 국가센터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13) 그리고 새로운 비전인 「2020 V ision」은 ‘세계 지식의 발전’이라는 사명 하에 5대 비전(미래 세대의 접근보장, 모든 연구자를 위한 접근가능성,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한 핵심영역 연구커뮤니티 지원, 국가 문화생활의 풍요, 세계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선도와 협력)을 제시하였다.14) 한편 BL 관장은 제39차 연보(2010~2011)의 서문에서 “국가도서관의 가장 본질적 인 업무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보존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임지

12) British Library, “History of the British Library,” <http://www.bl.uk/aboutus/quickinfo/f acts/history/index.html>

13) British Library,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www.bl.uk/aboutus/governance/bla ct/index.html>

14) British Library, 2020 Vision.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2020vision/2020 A3.pdf>

(33)

․ BL 장서의 목적 ․ 법적 납본 ․ 구입자료 ․ 수증과 영구대여 ․ 자료수집에 관한 윤리적 정책 ․ 전시를 위한 대출 ․ 중복(복본) ․ 보존과 폐기 ․ 협력활동 ․ 특수장서개발정책 일반장서개발정책

․ British and Irish

․ Asian and African Studies ․ Dutch ․ French ․ German ․ Greek(modern) ․ Hispanic ․ Italian ․ Scandinavian ․ East European ․ Manuscripts ․ Music ․ Patents ․ Philatelic

․ Science, Technology & Business ․ Early Printed ․ Maps ․ Newspapers ․ Sound Archive ․ Web Archiving 특수장서개발정책 <그림 2-4> 영국 BL 장서개발정책(CDP)의 구성체계 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15) 이러한 법적 및 현실적 핵심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정책문서인 장서개발정책 은 <그림 2-4>처럼 일반정책과 특수정책으로 양분하고 있다. 일반정책은 장서개발 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기술한 것으로서 개요, 장서의 목적, 법적 납본, 구입자료, 수증과 영구대여, 자료수집에 관한 윤리적 정책, 전시를 위한 대출, 중복, 보존과 폐 기, 협력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정책은 국가․지역별 정책과 자료유형․ 주제별 정책으로 양분한 다음에 각각 10개로 세분하고 있다. 전자는 영국과 아일랜 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현대 그리스, 히스패닉, 이탈 리아, 스칸디니비아, 동유럽의 자료개발에 관한 상세한 정책이고, 후자는 필사본, 음 악, 특허, 우표수집, 과학․기술․비지니스, 초기 인쇄본, 지도, 신문, 녹음아카이브, 웹 아카이빙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정책이다.

나. 자료수집과 장서구성

BL은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그것을 핵심 자원으로 삼아 자국 내의 모든 계층을 봉사대상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

15) British Library, The Power of Partnership : Thirty-ninth Annual Report and Accoun ts 2011/12(London : BL, 2012), p. 6. <http://www.bl.uk/aboutus/annrep/2011to2012/a nnualreport201112.pdf>

(34)

517,828 262,992 127,233 124,146 1,652 1,531 274 483,473 232,856 124,749 121,951 1,774 1,790 353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계 연속간행물 신문 단행본 지도자료 악보 대본 2011-2012 2010-2011 <그림 2-5> 영국 BL의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현황 근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및 국가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 라 각국의 정보 요구자에게도 원격대출 및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정보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납본,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그 가운데 법적 납본과 구입이 수집자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먼저 BL 자료수집의 근간은 LC의 저작권 등록시스템과 달리 납본방식이며, 법적 납본과 자발적 납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 003」 제28장 제4조 1∼4항(자료를 출판한 자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모든 자 료의 최우량판 1부를 BL에 납본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부보고서, 시험지, 지방운송시간표, 포스터, 카렌더 등을 제외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의 90% 이 상을 수집하며, 2007년에 시작된 후자는 영국 출판사로부터 전자잡지, 음반과 기타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을 수집한다.16) 이러한 양대 납본방식으로 최근 2년간(2010/1 011~2011/2012) 수집한 자료의 유형별 현황은 <그림 2-5>와 같이 연속간행물, 신문, 단행본, 지도자료의 순으로 많았다.17)

16) Graham Shaw, “The British Library’'s Collection and Collecting Policy,” (Mar. 2008) <http://www.cilip.org.uk/groups/fil/conferences/pastevents/blcollectionspolicy.pdf>

17) British Library, The Power of Partnership : Thirty-ninth Annual Report and Account s 2011/12(London : BL, 2012), p. 33.

(35)

자료유형 2010∼2011 2011∼2012 수서 16,508 15,109 보존과 제본 1,335 1,110 관리, 장비 등 36,314 44,957 부가가치액 486 542 고정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 901 24 계 55,544 61,742 <표 2-6> 영국 BL의 최근 2년간 자료구입 및 관리를 위한 지출예산(단위 : 1,000£) 다음으로 주요한 수집방식인 구입의 대상자료는 포맷에 관계없이 3가지 범주로 대별된다. 첫째는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최신 외국어 및 영어로 된 자료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디지털 출판물의 수집이고, 둘째는 주제와 포맷 그리고 시대 를 불문하고 역사적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채우는 자료이며, 셋째는 ILL/DDS 목 적의 법정 납본자료 복본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BL이 연간 투입한 기타 직접예산 가운데 자료구입비가 <표 2-6>과 같이 1,500만 파운드를 상회하고 있다.18) 그 외 에도 BL은 특히 필사본과 사적 페이퍼의 수증, 대안적 공급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한 국가, 예컨대 일본 대학출판물 등을 교환방식으로 수집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서가길이로 환산하면 약 625㎞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19) 2012년 3월말을 기준으로 BL이 수집·보존하고 있는 총자료수는 <표 2-7>과 같이 109,608,428건이며, 자료유형별로는 단행본이 14,333,167권, 연속간 행물이 872,787종, 연구보고서가 10,407,313건에 달한다.20) 그 가운데 특히 ‘한

지붕 아래(under one roof)’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연고보고서

와 특허자료 등을 망라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주요 국가도서관 중에서 STB(Science, Technology, and Business) 분야의 고품질 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18) British Library, The Power of Partnership, p. 71. 19)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British_Library 20) British Library, The Power of Partnership, p. 33.

(36)

자료유형 소장건수(책, 점) 연차증가량

(B-A) 2010/2011(A) 2011/2012(B)

Monographs 14,118,401 14,333,167 214,766

Serial titles(all) 874,228 872,787 -1.441

Manuscripts(single and volumes) 355,767 357,986 2,219

India Office records 413,147 413,497 350

Philatelic items 8,268,432 8,273,558 5,126

Cartographic items 4,564,212 4,570,018 5,806

Music scores 1,611,424 1,614,063 2,639

Sound discs 1,487,869 1,503,465 15,596

Sound tape items 253,725 253,845 120

Digital Audio Files 46,512 48,185 1,673

Videos 36,699 36,755 56

Digital Video Files 3,783 4,560 777

Prints and drawings 33,173 33,185 12

Photographs 302,284 309,784 7,500 Patent specifications 64,763,386 66,352,307 1,588,921 Reports in microform 10,376,410 10,407,313 30,903 Theses 213,515 223,953 10,438 계 97,135,052 109,608,428 1,885,461 <표 2-7> 영국 BL의 연차증가량과 총자료수(2012. 3월말 기준) 요컨대 BL이 세계 지식문화 요람으로 발전한 동인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 적인 장서개발정책, 그리고 전문가들의 집요한 실천의지에서 발원한다. 어떤 개별도 서관도 세계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자급자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L은 ‘최초 의뢰처(first instance)와 최후 보루(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하여 강력한 수집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수집방법은 납본과 구입이며, 매년 300만건 이상(서가 길이로는 12㎞)이 장서에 추가되고 있다. 총자 료 중에서 단행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1%이며, 특히 35만건 이상의 필사본, 6,600만건 이상의 특허자료, 460만건에 달하는 지도자료, 그리고 1,000만건 이상 의 연구보고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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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국가도서관(NLA)

가. 법정 업무와 장서개발정책

호주의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은 1901년 호주연방이 성립된 후에 연방의회 및 국가에 서비스하던 연방의회도서관(Commonwealth Parliamenta ry Library)을 기원으로 하며, 1927년에는 의회의 이관과 함께 도서관도 캔버라에 서 멜버른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1960년의 「An Act of Parliament」에 따라 연 방의회도서관으로부터 국가도서관이 분리되었고 1968년 캔버라의 Lake Burley Gr iffin에 신축됨으로써 NLA가 탄생하였다.

NLA는 호주 최대의 참고도서관으로서, 호주 및 호주국민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물론 비호주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호주의 문화와 유산의 활력을 지속․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NLA 설 치·운영의 법적 근거인 「National Library Act, 1960」(법률 제69호) 제6장은 법정

업무(기능)를 다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21)

① 호주 및 호주국민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의 망라적 집서를 포함하여 국가장서 를 유지․개발한다.

② 호주의 국민과 기관들이 국가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제공한다.

③ 도서관은 서지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서관 문제 및 자료와 관련된 기타 서비 스를 의회도서관, 연방기관, 보호령, 「Public Service Act 1999」에 규정된 기관에 게 제공한다. ④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행정당국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도서관학의 발전을 포 함한 도서관 문제에 협력한다. 이러한 법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국가적 장서개발정책은 2008년에 개정되었 으나 기본방향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호주자료 부문에서는 수집의 범주를 더 욱 명확하게 하고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시대적이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21)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 “National Library Act 1960,”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C003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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