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권 오 복
최 세 균
송 주 호
김 배 성
홍 승 지
김 경 필
강 혜 정
허 주 녕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전 문 연 구 원
최 세 균 송 주 호 김 배 성 홍 승 지 김 경 필 강 혜 정 허 주 녕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전 문 연 구 원 FTA추진동향 및 전망,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축산업 파급영향 및 대응 방안 FTA 파급영향 분석 채소산업 파급영향 및 대응 방안 과일산업 파급영향 및 대응 방안 FTA 충격 파급경로 및 시나리오 자유무역협정 의의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 중 국, 일본, EU, ASEAN 등 5개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FTA)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하면 무역이 증대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농업부문 등 일부 취약산업은 수입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 등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을 가정하고, FTA가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과 농업 각 산업의 대응 방안 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고추, 마늘 등 채소산업과 사과, 배, 감귤 등 과일산업이 심각하게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도하 개발 어젠다(DDA) 농업협상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계측하였다. DDA 농업협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더욱 개방되겠지만, FTA 의 영향은 DDA 영향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어 안전한 고품질 국 산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이 보고서가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 방 확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요 약
이 연구는 동시 다발적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 력 제고,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REI-ASMO를 이용하여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산업별로 FTA가 재배면적(사육두수), 가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기준시나리오는 현행 관세가 2004년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이 다. FTA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에 걸 쳐 철폐하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FTA 이행 첫해인 2008년부터 철폐하는 것이다. 단, 관세가 200% 이상인 고율 관세 품목은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셋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 와 동일하되,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마늘, 감귤, 사과, 포도, 배, 딸 기, 인삼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DDA 농업협상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제안된 G20+ 개도 국 및 선진국 안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채소 부문에서는 동시 다발적 FTA 추진으로 고추와 마 늘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 최종연도 고추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37~81%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DA에 따른 고 추 생산 감소 폭은 37~53%로서 FTA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났 다. FTA 이행 최종연도 마늘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58~83%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 DDA에 따른 마늘 생산액 감소는 기준연도 대비 40~56%로서 DDA개도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FTA에 의해 고추 생산 액은 18~43% 추가로 감소한다. 양파는 고추와 마늘과 달리 DDA와 FTA에 의해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고추 등의 생산이 양 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DDA 시나리오세서는 양파 생산액은 6~37% 증가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12~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 마늘, 양파 모두 FTA로 인해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27~42%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 은 기준연도 대비 18%의 감소가 예상된다. FTA는 DDA보다 9~24% 의 추가적인 채소 소득 감소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 부문에서는 사과, 배, 감귤의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행 최종연도 사과 생산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43%가 감소하는 반면 FTA 시나리오에서는 40~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최종연도 배 생산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1.5%에 그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34~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최종연도 감귤 생산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 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8% 감소에 불과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63~67%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포도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16% 감소하 고, FTA 시나리오에서는 37~38% 감소가 예상된다. 복숭아는 다른 작 목의 생산전환 효과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되어 생산 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시장개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 이 이루어진 축산업은 채소나 과일에 비해 DDA나 FTA 영향을 상대
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의 생산액이 기준연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각각 의 연도에 기준전망치에 비교해서는 다소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최종연도 축산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DDA 개 도국 시나리오에서는 0.2% 감소에 그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22%까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는 시나리오 1에서 이행 기간 중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19조 6,090억원이다. 같은 기 간 시나리오 2에서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28조 9,490억원이다. 주 요 민감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17조 11억원의 농업총소득 감소가 예상된 다. 이것은 FTA 체결 시 주요 품목의 예외 없는 즉시 관세철폐는 우 리나라 농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명 시되어야 하고, 관련 투융자 계획도 소득보전과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FTA특별법」은 채소 및 축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제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의 내용 중 단기경영안전자금,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조세 등의 특례, 구직 및 전직 지 원 등은 농업부문에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FTA이행에 대응한 기본 농업부문 대응 방향은 구조 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이다. 채소산업의 대응 방 안으로서 첫째, 품목과 산업에 따라 경쟁력 제고대책과 구조조정대책
이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시장개방이 확대 될 경우 국경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져 국가 차원의 평균적인 경쟁력보 다는 실질적인 산지 차원의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은 지역 또는 주산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더욱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농주체도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자가소비용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세농민은 농업 정책 대상보다 농촌정책 대상으로 분류하여 농업정책의 집중성과 효과 를 높여야 하며, 산지에 대한 정책도 규모가 있는 주산지, 공동출하 등 조직적 출하 산지에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확대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 자재, 기술, 유통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력 제 고를 기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위주에서 연관산업 까지 포함한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입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적 수입이나 원산지 둔갑, 밀수, 수입 농산물의 저가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 농산물 국내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입정보를 분석하는 수입정보시 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더불어 원산지표기, 검역 등 수입정책 도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 감축 이행 기간 중의 예상되는 손실 소 득의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과일산업의 대응 방안으로서 과원의 구조조정 추진은 기본적으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원의 위치나 재배 여건상 품질이 낮은 과일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재배 부적지, 재해피해 상습 재해지 과원, 노후과원, 부재지주 과원 등에 대해서는
폐원 및 폐업으로 저품질 과일 생산을 지양하는 한편, 생산 과잉 가능 성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규모화 추진 방향은 전업농․은퇴농의 과원을 가족노동력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규모로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도, 산도, 색택 등의 품질 속성을 소비자 기호에 부합되도록 고품질 과일생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한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과일종합생산체계 및 우수농 산물관리제도에 대한 법령정비 및 관리 지침 및 규격 설정 등이 필요 하다. 유통조직을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조정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과실계약 출하사업과 과수농가등록제를 통해 수급조절 및 상품성제고에 힘써야 한다. FTA에 대응하여 축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와 전업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축산물 우수 브랜드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 안전․위생관리체제 확립에 의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이 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음식점 식육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대책으로서는 첫째 FTA로 인해 축산농가 의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둘째 현행 가축공제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축산물 가격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 촉진 홍보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자조 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징금(levy) 을 부과하여야 한다.
ABSTRACT
Strategies for Agricultural Sector To Cope With
Free Trade Agreements
Korea is actively involv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 focussed on big five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SEAN, and the European Union (EU).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under the FTA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ASMO) was utilized to analyze the impact. The baseline scenario was prepar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ariff rates of 2004 will be maintained during the analyzed period. Three FTA scenarios were established: 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will be eliminated after ten years; i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will be immediately removed, but tariffs on products whose tariffs are 200 percent or higher will be removed after five years; and ii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red pepper, beef, dairy products, clementine, apple, grape, pear, strawberry, and ginseng will be immediately removed, but tariffs on products whose tariffs are 200 percent or higher will be removed after five years. Based on the G20+ proposal, the impact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analyzed as well.
It is expected that the production value of red pepper and garlic after ten years from the FTA implementation will decrease by 37~83 percent, while that of onion will drop by 12~15 percent compared with their production values of the year prior to the FTA implementation. The income from vegetable production is projected to drop by 27~42 percent.
will be severely influenced by the FTAs. The production value of apple will amount to only 41~6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reference year. The clementine production after ten years of the FTA implementation will decrease by 63~67 percent. As a whole, the income from fruit production will be equivalent to only 37 percent of the income of the reference year.
It turns out that the livestock industry will be relatively less affected by the FTAs. It was found that the livestock production value after ten years will increase compared with the production value of the reference year. However, the income from livestock production is expected to decrease by 22 percent at maximum during the FTA implementation period.
It is expected that the accumulated income loss will be about 29 trillion won under Scenario 2, while it will be 20 trillion won under Scenario 1. In most cases, it is obvious that the effe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greater than that of the DDA.
To ease the FTA shock t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existing law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the Special Law for FTA need to be reinforced. In addition, the law for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which is being prepared by the industrial sector, could be referred to when establishing the measures on agriculture.
Supporting farms exited from the agricultural business, enhanc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compensation for the income loss stemming from the FTAs are suggested as the basic directions to cope with the FTAs. It is also underlined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should be re-oriented in order to meet consumers' needs for safer and high-quality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may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keep Korean agriculture viable in the face of cheape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flooding the agricultural market.
Researchers: Kwon Oh-bok, Choi Sei-kyun, Song Joo-ho, Kim Bae-sung, Hong Seung-ji, Kim Kyung-phil, Kang Hye-Jung and Heo Joo-nyung
차 례
제1부 FTA 추진 동향과 파급 영향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 연구 검토 ··· 6 3. 연구 내용 ··· 8 4. 연구 방법과 범위 ··· 10 제2장 FTA 추진 동향과 전망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 12 2. FTA 추진 배경 ··· 19 3. FTA 추진 동향과 전망 ··· 24 제3장 분석모형과 시나리오 1. 기본가정과 분석모형 구조 ··· 41 2. FTA 충격 파급 경로 ··· 44 3. 분석 시나리오 ··· 47 제4장 농업부문에 대한 FTA 파급영향 1. 채소산업 ··· 53 2. 과일산업 ··· 683. 축산업 ··· 95 4. 파급영향 종합 ··· 112
제2부 농업부문 FTA 대응 방안
제5장 기본 대응 방향 1. 관련 대책 검토 ··· 123 2. 기본 대응 방향 ··· 131 제6장 채소산업 대응 방안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 ··· 133 2. 구조조정 방안 ··· 144 3. 경쟁력 제고 방안 ··· 148 4. 소득보전 방안 ··· 152 제7장 과일산업 대응 방안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 ··· 156 2. 구조조정 방안 ··· 165 3. 경쟁력 제고 방안 ··· 170 4. 소득보전 방안 ··· 176 제8장 축산업 대응 방안 1. 주요 축종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 ··· 180 2. 폐업보상 방안 ··· 198 3. 경쟁력 제고 방안 ··· 1994. 가격 및 소득 안정 대책 ··· 203 제9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213 2. 결론 ··· 219 참고 문헌 ··· 222
표 차 례
제1부 FTA 추진 동향 및 파급영향 제2장 표 2- 1.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 20 표 2-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2005. 12월 말 현재) ···· 29 제3장 표 3- 1. WTO/DDA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G20+ 제안내용 ··· 50 제4장 표 4- 1. 시나리오별 고추 생산량 추정 ··· 55 표 4- 2. 시나리오별 고추 가격 추정 ··· 56 표 4- 3. 시나리오별 고추 생산액 추정 ··· 57 표 4- 4. 시나리오별 마늘 생산량 추정 ··· 59 표 4- 5. 시나리오별 마늘 가격 추정 ··· 60 표 4- 6. 시나리오별 마늘 생산액 추정 ··· 61 표 4- 7. 시나리오별 양파 생산량 추정 ··· 63 표 4- 8. 시나리오별 양파 가격 추정 ··· 64 표 4- 9. 시나리오별 양파 생산액 추정 ··· 65 표 4-10. 시나리오별 채소 소득 추정 ··· 67 표 4-11. 시나리오별 과수 생산량 추정 ··· 70 표 4-12. 시나리오별 과수 생산액 추정 ··· 71표 4-13. 시나리오별 사과 생산량 추정 ··· 73 표 4-14. 시나리오별 사과 가격 추정 ··· 75 표 4-15. 시나리오별 사과 생산액 추정 ··· 76 표 4-16. 시나리오별 배 생산량 추정 ··· 77 표 4-17. 시나리오별 배 가격 추정 ··· 79 표 4-18. 시나리오별 배 생산액 추정 ··· 80 표 4-19. 시나리오별 감귤 생산량 추정 ··· 82 표 4-20. 시나리오별 감귤 가격 추정 ··· 83 표 4-21. 시나리오별 감귤 생산액 추정 ··· 84 표 4-22. 시나리오별 포도 생산량 추정 ··· 86 표 4-23. 시나리오별 포도 가격 추정 ··· 87 표 4-24. 시나리오별 포도 생산액 추정 ··· 88 표 4-25. 시나리오별 복숭아 생산량 추정 ··· 90 표 4-26. 시나리오별 복숭아 가격 추정 ··· 91 표 4-27. 시나리오별 복숭아 생산액 추정 ··· 92 표 4-28. 시나리오별 과일 소득 추정 ··· 94 표 4-29. 시나리오별 한육우 사육두수 추정 ··· 97 표 4-30. 시나리오별 한육우 (암소) 가격 추정 ··· 98 표 4-31. 시나리오별 한육우 생산액 추정 ··· 99 표 4-32. 시나리오별 돼지 사육두수 추정 ··· 100 표 4-33. 시나리오별 돼지 가격 추정 ··· 101 표 4-34. 시나리오별 돼지 생산액 추정 ··· 102 표 4-35. 시나리오별 육계 사육수수 추정 ··· 104 표 4-36. 시나리오별 육계 가격 추정 ··· 105 표 4-37. 시나리오별 육계 생산액 추정 ··· 106
표 4-38. 시나리오별 젖소 사육두수 추정 ··· 108 표 4-39. 시나리오별 젖소 가격 추정 ··· 109 표 4-40. 시나리오별 우유 생산액 추정 ··· 110 표 4-41. 시나리오별 축산소득 추정 ··· 111 표 4-42.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 추정 ··· 114 표 4-43. FTA에 따른 주요 산업별 소득 변화 ··· 118 표 4-44.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가격 변화 ··· 119 제2부 농업부문 FTA 대응 방안 제6장 표 6- 1. 고추 생산 동향 ··· 134 표 6- 2. 마늘 생산 동향 ··· 134 표 6- 3. 양파 생산 동향 ··· 134 표 6- 4. 고추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TRQ ··· 136 표 6- 5. 고추 수출입 현황 ··· 136 표 6- 6. 고추 수입량 ··· 137 표 6- 7. 마늘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TRQ ··· 138 표 6- 8. 마늘 수출입 현황 ··· 138 표 6- 9. 마늘 수입량 ··· 139 표 6-10. 양파의 수입 형태별 관세와 TRQ ··· 139 표 6-11. 양파 수출입 현황 ··· 140 표 6-12. 고추 수급 ··· 141 표 6-13. 마늘 수급 ··· 142 표 6-14. 양파 수급 ··· 142
표 6-15. 한․중 간 양념채소 도매가격 및 생산비 비교 ··· 143 표 6-16. 고추 농가규모별 파급영향 비교 ··· 144 표 6-17. 마늘 농가규모별 파급영향 비교 ··· 146 표 6-18. 양파 농가규모별 파급영향 비교 ··· 147 표 6-19. 시나리오별 소득보전직불금 추정 ··· 155 제7장 표 7-1. 6대 과일 재배면적 동향 ··· 157 표 7-2. 6대 과일 생산량 동향 ··· 158 표 7-3. 6대 과일 단위당 수확량 동향 ··· 159 표 7-4. 6대 과일 생산액 동향 ··· 160 표 7-5. 6대 과일 10a당 소득 동향 ··· 160 표 7-6. 6대 과일 수입량 동향 ··· 162 표 7-7. 6대 과일 수출량 동향 ··· 162 표 7-8. 주요 과실의 수입 금지지역 및 병해충 ··· 163 표 7-9. 사과(일반재배) 수령별 보상액(안) ··· 169 제8장 표 8- 1. 농업생산액 중 축산품목의 비중 변화 ··· 180 표 8- 2. 연도별․축종별 사육규모 추이 ··· 181 표 8- 3. 축종별 전업농 현황(1995 ⇒ 2005. 6) ··· 182 표 8- 4. 총소비량, 생산량, 수입량 ··· 182 표 8- 5. 국별 쇠고기 수입(검역기준) ··· 184 표 8- 6. 쇠고기 수입량의 부위별 비중(2002~03년 합계) ··· 185 표 8- 7. 돼지고기의 국가․연도별 수입량 ··· 186 표 8- 8.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량(2003~04 평균) ··· 186
표 8- 9. 닭고기의 국가․연도별 수입량 ··· 187 표 8-10. 닭고기 부위별 수입량(2003~04 평균) ··· 187 표 8-11. 유제품 수입물량 ··· 188 표 8-12. 혼합분유의 국가별 수입량 ··· 189 표 8-13. 수입 쇠고기의 국내출고 평균 예상가격 (2005. 6월 기준) ··· 190 표 8-14. 수입돈육의 국내출고 평균 예상가격 (2005. 6월 기준) ··· 191 표 8-15. 수입계육의 평균 국내 예상 출고가격 (2005. 6월 기준) ··· 191 표 8-16. 주요 국가의 우유 생산자 가격, 2002 ··· 192 표 8-17. 국내산 분유 가격과 수입 분유가격 비교, 2005. 7 ··· 192 표 8-18. 축산 관련 주요 품목 관세율(2004년 기준) ··· 194 표 8-19. 주요 품목의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현황 (’05. 8. 17 기준) ··· 195 표 8-20. 주요 국가의 축산물 품목별 1인당 소비량 ··· 197 표 8-21. 폐업 보상 사례별 금액 비교 ··· 198 표 8-22. 축종별 마리당 수익성 비교 ··· 199 표 8-23. 규모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생산비 비교, 2004 ···· 200 표 8-24. 축종별 생산액 및 WTO상 보조액 한도, 2004 ··· 204 표 8-25. 축종별 최근 평균 산지 가격 ··· 206 표 8-26. 수입축산물에 자조금 부과시 징수 가능 금액 추정 ··· 212
그 림 차 례
제1부 FTA 추진 동향 및 파급영향 제1장 그림 1- 1. 연구체계도 ··· 9 제2장 그림 2-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 14 그림 2- 2.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전략 ··· 28 제3장 그림 3- 1. KREI-ASMO 구조 개요 ··· 43 그림 3- 2. KREI-ASMO 재배업부문 모듈 기본구조 ··· 43 그림 3- 3. KREI-ASMO 축산부문 모듈 기본구조 ··· 44 제4장 그림 4- 1.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 추이 ··· 113제2부 농업부문 FTA 대응 방안 제5장 그림 5- 1. 경쟁력 제고 방향 ··· 132 제8장 그림 8- 1. 주요국 낙농분야 %PSE 변화 비교 (’86-’88 평균, ’00-’02평균) ··· 193 그림 8- 2. 일본의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 ··· 208
제1부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무역질서 를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4). 2005년 11월 말 현재 세계적으로 255개의 FTA가 체결되고 208개가 발효 중이다. 2005년 전 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FTA는 중요한 국제적 통상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선진형 통상국 가’ 구현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동시 다발적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어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5대 거대경제권 국가(군)는 미국을 비
롯하여 중국, 아세안, 일본, EU 등이다. 특히 미국, 중국과의 동시 다 발적인 FTA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할 수도 있 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 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11월 도하 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개시되어 빠르면 2006년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이다.1 DD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우루 과이 라운드 이래 다시 한번 광범위한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 칠 DDA와 동시 다발적 FTA라는 두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어차피 DDA에 의해 농산물 시장개방이 이루질 것이므로 DDA 효과를 제외한 FTA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 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분 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 알아보기 위해 서는 DDA 효과와 FTA 효과를 동시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FTA 관련 연구는 FTA 대상 개별 국가별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품목별 대책 마련에 치중하였다. 동시 다발적 FTA 추진은 개별 품목 중심이 아닌 농업부문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FTA 영향을 정 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당초 DDA 출범 당시에 협상 시한은 2004년이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2005년 11월 말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에 상정할 라미 사무총장의 초안에는 협상을 2006년에 종결짓겠다는 명시 적인 언급이 있다. DDA 협상이 2006년에 종결될 경우 2007년 1년의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이행에 들어갈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동 시 다발적 FTA가 농업분야에 미칠 파급영향 분석이다. 구조조정 및 소 득 보전 등 동시 다발적 FTA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FTA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FTA가 채소, 과 일, 축산 등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량, 가격, 생산액, 소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농업총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병행하여 계측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동시 다발적 FTA 영향 분석 결과는 향후 양자간 FTA 영향분석의 참고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가령 양국간 FTA를 상정해서 분석한 쇠고기에 대한 영향은 동시 다발적 FTA 효과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FTA 효과뿐만 아니라 DDA 효과도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파급영향을 가지고 DDA 및 FTA 효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고, FTA 순효과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동시 다발적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 응 방안 수립이다. 동시 다발적 FTA 추진은 기존의 양자간 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광범위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은 좀 더 종합적이어야 한다. 동시 다발 적 FTA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 력 제고,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 다발적 FTA에 따 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FTA 특별법과 농업․농 촌종합대책 등 기존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도 함께 제시하였다.2. 선행 연구 검토
농업분야에서 동시 다발적 FTA를 상정한 FTA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FTA 연구는 한․칠레, 한․일, 한․아세안, 한․미 FTA 등과 같이 2국간 FTA에 따른 영향분석과 협상전략, 그리 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한․칠레 FTA와 관련된 연구로는 어명근 외(1999), 최세균 외(2002), 문춘걸 외(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최 세균(2005) 등이 있다. 어명근 외(1999)는 현시비교우위지수(R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이용하여 한․칠레 FTA 체결 시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제시하고, 생산자 잉여개념을 이용하여 포 도, 배, 키위, 참외 등의 농가소득 감소액을 계산하였다. 최세균 외(2002) 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 고 피해보상, 소득보전 직불제,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는 한․칠레 FTA에 관련하여 과수산업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춘걸(2003)도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한․칠레 FTA 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데 식물검역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 등으로 피 해액이 다소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 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은 FTA 협상의 배경과 의의, 한․칠레 FTA 협상 추진경과, 타결내용, 국내대책․각계의 입장․시사점 등을 다룬 한․칠레 FTA 백서를 펴냈다. 동 백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한․칠레 FTA를 협상태동기부터 국회 비준까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FTA 추진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최세균 (2005b)은 한․칠레 FTA 이행 1년을 맞이하여 대칠레 농산물 수입 추이 등 농업부문에서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바 있다.한․일 FTA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세균 외(2001)와 최세균(2004a) 등이 있다. 먼저 최세균 외(2001)는 부분균형모형과 일반균형연산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이용하여 한․일 FTA가 우 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협상 추진 방향을 제시하 였다. 또한 최세균 외(2004a)는 농업부문의 한ㆍ일 FTA 협상 방향과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교역은 경 쟁력 차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양국 농업구조, 가격경쟁력, 현 시비교우위 지수, 시장점유율 및 양국의 잠재교역액을 분석하였다. 한․아세안 FTA 관련 연구로는 김한호 외(2004)와 권오복 외(2004) 등이 있다. 김한호 외(2004)는 한ㆍASEAN간 FTA로 인하여 가공용 쌀, 양파, 고추 등 양념채소류, 열대과실류, 닭고기 등의 수입량이 크 게 증가하여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쌀의 경우 WTO 협상과 연계하고, 과실류는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오복 외(2004)의 연구에서는 한․ 아세안 FTA 추진에 대비하여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아세안 회원국들 의 농업 및 농산물 무역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한․미 FTA에 관한 박강식 외(2002), 한․캐나다 FTA에 관한 김한호 외(2005), 한․중 FTA 영향을 분석한 최세균 외(2002a) 의 연구, 한․EFTA FTA에 관한 어명근 외(2004)의 연구도 연구 방법 론이나 내용 면에서 위에서의 FTA 연구들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김병률 외(2003)는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에서 원예특작 분야의 고율 관세 품목 20개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품목(별) 관측모형인 KREI-COSMO 를 이용하여 수급, 가격, 수출입 등 DDA 농업협상에 따른 영향을 분 석하고, 국내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DDA 농업협상
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동시 다발적 FTA 대응 방안 마련에 참고가 되었다. 농촌진흥청(2005)에서는 ‘DDA․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 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쌀, 인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력 현황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었지만 주요 품목의 경쟁력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FTA를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라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동시 다발적 FTA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거대경제 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동시 다발적 FTA 추진에 따 른 영향분석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제1부 에서는 FTA 추진 동향과 파급영향을 다룬다<그림1-1>.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 과 범위를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도입부분으로서 우리나 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전략, 협상대상 국별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등을 검토한다.그림 1-1. 연구체계도 제3장에서는 FTA 영향 분석에 이용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 문 전망모형인 KREI-ASMO의 모형 구조와 파급영향 경로, 그리고 시 나리오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FTA 파급 영향을 다룬다. 채소, 과일, 축산업별로 동시 다발적 FTA가 생산량, 가 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주요 산업별로 파급 효 과 계측 결과를 제시한 뒤에는 농업총소득에 대한 효과를 서술하였다. 제2부는 FTA 대응 방안이다. 제5장에서는 대응 방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대응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FTA 특별법, 무역조정기본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응 기 본 방향으로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 보전 등을 검토한다. 6장부 터 8장까지는 채소, 과일, 축산 부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산 업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주요 품목 또는 축종별 수급 및 경 쟁력 동향도 함께 파악한다. 제9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4. 연구 방법과 범위
4.1. 연구 방법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REI-ASM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05를 이용하였다. KREI-ASMO 2005는 1997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 운용하고 있는 한국 농업부문 연간 전망모형이다. KREI-ASMO 2005는 한국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농산물들에 대해 개별 품목(군)별 수급모듈들을 포함하고 있어, 품목별(또는 품목류별) 전망 또는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 KREI-ASMO 2005는 한국 농업 부분균형모형으로서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FTA 효과를 계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되 는 거의 모든 품목이 FTA 대상 품목이 되고,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경우 생산, 소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KREI-ASMO모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1부 제3장에 서 설명될 것이다. 기타 FTA 추진 동향과 전략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기존 연구 결과와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였다.
4.2.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채소(고추, 마늘, 양파), 과일(사과, 배, 복숭 아, 감귤, 포도, 감), 축산(한육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이다.쌀은 FTA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이고 밀, 콩 등 주요 곡물은 이미 낮은 관세로 수입되어 FTA의 영향 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 파급 영향 분석 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으로 잡았 다. 즉 동시 다발적 FTA가 2008년부터 시작되어 10년 후인 2017년에 이행이 종결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DDA 농업협상은 2008년부터 이 행에 들어가 개도국 대우 때는 2017년까지, 선진국 대우 때는 2012년 까지 5년간의 이행 기간을 상정하였다. 파급영향은 FTA 이행에 따라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사육두수), 생 산량, 농가판매가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KREI-ASMO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시나리 오에 따른 일정한 충격을 가해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맥류, 감자 등 고율관 세 품목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인한 타 품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장
FTA 추진 동향과 전망
이 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다자주의 를 선호하던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 FTA 추진 방 향과 로드맵, 그리고 주요국과의 FTA 추진 동향을 검토한다.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1.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 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령 우리나라가 A라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현행 40%의 쇠고기 관세 를 50% 인하한 경우 A라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지만 그 밖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적인 FTA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등과 같은 다자주의와 차이가 있다.3 FTA는 부문별 특혜협정 다음으로 통합의 수준이 낮은 지역경제통 합의 형태이다. 지역경제통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 특혜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1>. 부문별 특혜협정은 특정 부문 또는 상품의 교역에 대해서만 무역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1년에 맺어진 “석탄과 철강에 관한 파리조약”이 그 예 이다. FTA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역 내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반면 비회원국(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 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1 월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에서는 FTA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FTA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의 무역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품목수 기준 90~95% 이상),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며, ③ 역외국에 대 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 것 등이 다(1994 GATT 제24조 및 양해, GATS 제5조).
그림 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 등) 관세동맹(베네룩스관세동맹 등)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경제공동체(EC) 완전경제통합(EU)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회원국 간의 상품 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하면서 역외국 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경 제통합 형태이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회원국 간 상품과 서 비스의 교역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 까지 보장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며, 유럽연합의 이전 단계인 유럽공 동시장(EEC)이 여기에 속한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 간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자유 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화폐금융, 물가 및 세입세출 등 거시정책과 노 동 등 사회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장 진전된 형태의 협정이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권이 약화된다. 지역경제통 합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경제통합으로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초국가
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이 완전경제통 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FTA의 경제적 효과
1.2.1. 무역 증대
FTA로 인해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시장이 확대 되기 때문에 양국의 쌍방무역(bilateral trade)은 증가한다. FTA가 체결 되면 역내 교역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무역이 증대되고 분업화가 촉진되어 경제의 효율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4 역내 회원국 간에 비교우위에 따라 분업화와 규모화 가 이루어지면 생산비가 절감되어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무 역이 창출되고 회원국 모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내국들의 경제와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complimentary) 관계에 있을 때 경제통합의 이익이 증가하고 상호 경쟁적(competitive) 관계에 있으면 통합의 이익이 감소하며 통합 상대국의 해당 상품 경쟁력이 4 그러나 다른 한편 세계 전체후생은 지역경제통합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즉, 지역경제협정을 체결하기 전 생산비가 저렴한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 품을 역내국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수입처가 전환된다. 이 같은 효과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라고 부른다. 대개의 경우 동일 수준의 관세하에서는 역내국의 생산 비가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은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후생 감소로 나타 나 세계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역외국가에 비해 높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내 무역 (intra-industry trade)이 일반화된 경우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에도 불 구하고 특정 품목 간에는 경쟁적 구조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통합의 이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FTA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인 효과(static effects)와 동태적인 효과(dynamic effects)로 구분할 수 있다. 정태적인 효과는 무역 창출효 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동태적인 효과로는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FTA가 회원국에 미 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며 통합 상대국간의 산업 부문별 현황과 상대적인 관계, 성장잠재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FTA로 인한 양국의 무역 증가는 곧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즉, FTA의 동태적 효과는 지역경제통합으로 역내 국가들이 전문화, 분업화하게 되면 해당 생산자들은 대량생산의 기회 를 가지게 되므로 저렴한 생산비로 해당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 역내 국가 간에 각종 무역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면 역내 생산자 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독점적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여 각 생산자들은 연 구, 개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므로 결국 생산비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쟁의 심화는 FTA 이전에 독점으로 인한 왜곡(distortion)을 해소하여 국가 후생이 증가한다.
1.2.2. 경제성장
FTA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인적 자본(human capital) 및 지식 자본(knowledge capital)의 축적을 촉진하거나 이 자본들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거나 완화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 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이를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효과(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라고 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곧 국 내총생산 및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저 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스톡이 증가한다. 투자와 자본스톡 의 증가는 다시 국내총생산과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중 기 경제성장효과(medium-run growth effect)라고 한다.
또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인적 자본 또는 지식자본이 축적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FTA를 통해 기술전파(technology spillover)가 가속화되 어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지식자본이 축적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 효 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FTA를 통해 지식자본 또는 인 적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 산업은 인적 자본과 지식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과 지식자본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 요컨대 지역경제통합이 체결되면 무역 및 투자의 확대로 인해 전 체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3. 부정적 효과
일반적으로 FTA로 경제통합이 진척되면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일부 산업은 해당 품목의 소 비가 저렴한 수입으로 대체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는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TA로 인해 부문간 및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용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FTA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간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력 및 토지 등 농업부문의 자원은 타 부문으로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 FTA 로 인해 농업생산이 줄어들어 농업인력이 다른 산업 또는 부문으로 이 동하려 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2004년 말 현재 농업인력의 3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들은 다른 산업으로 의 전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FTA는 농촌 내의 실업 증가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평야지대 농지는 공업 용지 등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산간 오 지 등의 농지는 대개의 경우 타목적으로의 활용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하면 농지 의 대량 유휴화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주요국에 비해 농업의 경쟁력이 뒤져있는 우리 나라는 FTA를 추진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 만 농업 부문은 대개의 경우 생산 감소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농업부문의 피해뿐만 아니라 부문간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FTA로 인한 부 정적인 효과이다.
2. FTA 추진 배경
2.1.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체제로 대변되는 다자주의가 세계무역 질서를 지배해 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를 제외한 여덟 차례 GATT 다자간 협상은 세계무역자유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 역무역협정의 빠른 증가였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다자주의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 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WTO 사무국 자료에 의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설 립된 1947년 이래 1993년까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 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더 많은 숫자 (176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ww.wto.org).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세계 경제질서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전후 시장경제 체제의 양대 축을 형성해 온 서유럽과 미국이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1958년 1월 1일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계기로 유렵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통해 유럽 경제 통합에 착수하여 회원국이 당초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에서 2005년 당시 25개 회원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외연적 성장이외에도 초기 부문별특혜협정에 서 출발하여 공동시장단계를 거쳐 유럽단일통화를 제정하고 유럽중앙 은행을 창설하는 등 완전경제통합단계를 향해 발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적 경제통합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등 유럽 밖에 있는 3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표 2-1>. 전통적으로 GATT/WTO 틀 속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자 유화를 선호해 온 미국도 1980년에 들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처음 맺은 FTA는 1985년 이스라엘 과의 FTA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표 2-1.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국가 체결수 기체결국가 추진 중 또는 검토 대상국 미국 17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도미니 카, 오만 등 태국, FTAA, SACU, 안데안 등(이상 추진 중), 대만, 아세안, 한국, 일본 등 (이상 검토대상국) EU 35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등 MERCOSUR(추진중), 아세안, 대만, 싱가포르, 이란, GCC6개국 등(카타 르. 오만, 쿠웨이트등)(검토중) 칠레 41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볼리 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 르, 페루, EU, 미국, EFTA, 한 국 등 바레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추 진 중),중국(협상개시 예정), 일본, 인 도 등(검토 중)
멕시코 43 NAFTA,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칠레, EU, 우루과이, 일본 등 현재 FTA 모라토리엄 선언
중국 3 홍콩, 마카오, 아세안 한국, 인도, 호주, 한중일, GCC6개국, 칠레, 일본, 남아공 등(검토 중) 일본 3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추진 중), 아 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등(검토 중) 한국 3 칠레, 싱가포르, EFTA 일본, 캐나다, ASEAN(추진 중), 미 국, 중국, 멕시코, 인도, MERCOSUR 등(검토 중)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5) 및 필자 보완
함의된 것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구한 것은 1980 년대 중반부터이다. 1989년에 미국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1994년에는 미국-캐나다 FTA에 멕시코까지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 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탄생시켰다. 이 어서 미국은 2002년에 요르단, 2004년 모로코, 호주, 바레인, 칠레, 싱 가포르, 2005년에 오만, 중남미 등과 FTA를 타결하는 등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 이처럼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를 포용하 기로 정책을 선회한 이유는 첫째, 합의 지연 등과 같은 다자간 무역체 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주의를 활용한 것 이고(권오복, 2005), 둘째는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강화의 움직 임에 대응하기 위한 데 기인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4). 세계적인 지역주의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 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은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를 설립하여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낮추어 무역 촉진을 추 진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 본도 2000년 이후 FTA 추진 대열에 합류하였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고, 인도, 호주, 칠레 등과 FTA를 추진 중이 다. 일본도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과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 말레 이시아, 칠레, 캐나다 등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5 이 밖에도 미국은 미주 34개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비롯하여, ANDEAN(콜롬비아, 베네수엘 라,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SACU(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 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태국, 파나마 등 44개국과 FTA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 질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자주의 체제와 지 역주의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 본, 중국, EU 등이 FTA 체결에 강한 의욕을 나타냄으로써,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해 왔던 우리나라도 세계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다자 체제 선호 정책에서 지역주의 병행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정부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FTA를 왜 추진하는 가 의문을 많이 제 기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배경을 검토해 보기 로 한다.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에 의존하여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 리나라는 GATT와 WTO 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 세계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에서의 혜택을 많이 받아 왔 다.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 시장 조건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외 다른 대안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국가로서 대 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입장을 견지하던 우리나 라가 FTA에 중점을 두게 된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1996년에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WTO를 중 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부합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WTO 출범 이후에도 더욱 확산되는 지역주 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 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정 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1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에 시작되었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주요 국가들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 하였다. 거대 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는 정밀한 연구검 토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FTA 추진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개방적 통상정책 시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 유치 확대, 수출 시장 개척, 확산 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등이다.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 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FTA의 세계적 확산 및 심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FTA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FTA를 상대방국가와 체결하게 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하여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FTA는 시장 확보 또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 다.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FTA는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제조업 등의 6 이 밖에도 FTA를 체결하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2차 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경쟁력이 취약한 1차 산업 또는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FTA 추진에 소극적 내지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이들 산업은 FTA로 생산 축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 사실 이다. 국가경제 발전 전략상 FTA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FTA 체 결에 따른 산업 부문간 또는 계층 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3. FTA 추진 동향과 전망
3.1. FTA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FTA 추진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최세균 2005;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첫째, FTA를 적극적 추진한다. FTA는 지역경제블 록 확산에 따른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 성 및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 해서 전략적, 적극적, 동시 다발적(multi-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쟁국들보다 뒤늦게 FTA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우 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 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된다는 견해도 있다(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즉 개방을 통한 경제의 효율이 높아지고, 구조조정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경쟁력이 제 고된다는 것이다.둘째,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확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등 5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충격, 상대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거대 경제권 주변국들과의 FTA로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전략 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셋째,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추구한다.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장개방의 폭 및 포괄 범위를 확대한 다는 것이다.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 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 는 전략이다. 내용 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FTA를 추진한다. 국민적 공감대 가 없이는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운 만큼 대상국 선정, 협상의 방 향, 보완대책 수립 등에 있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여 FTA 추진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FTA는 다자간 협 상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선택적으로 추진 여부와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적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 차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 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하고 있다. FTA 정책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FTA실무추진 회의 - FTA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FTA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되었다.7 또한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FTA 협상 개시 결정 이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협상을 직접 주관하는 외교통상부의 통 상교섭본부는 업계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 여 업계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다섯째, FTA 추진 시 정치와 외교의 측면도 고려한다. FTA는 경제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여 FTA 협 상은 정치와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여섯째, FTA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FTA는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원활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곱째, FTA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하여 마련한다. FTA는 협상 사안의 성격상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 7 농업분야에서는 2005년 6월부터 FTA 관련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주요 품목별 단체 및 학계로 구성된 「품목단체농업통상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