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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TA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FTA 추진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최세균 2005;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첫째, FTA를 적극적 추진한다. FTA는 지역경제블 록 확산에 따른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 성 및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 해서 전략적, 적극적, 동시 다발적(multi-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쟁국들보다 뒤늦게 FTA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우 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 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된다는 견해도 있다(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즉 개방을 통한 경제의 효율이 높아지고, 구조조정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경쟁력이 제 고된다는 것이다.

둘째,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확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등 5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충격, 상대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거대 경제권 주변국들과의 FTA로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전략 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셋째,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추구한다.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장개방의 폭 및 포괄 범위를 확대한 다는 것이다.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 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 는 전략이다. 내용 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FTA를 추진한다. 국민적 공감대 가 없이는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운 만큼 대상국 선정, 협상의 방 향, 보완대책 수립 등에 있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여 FTA 추진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FTA는 다자간 협 상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선택적으로 추진 여부와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적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 차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 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하고 있다. FTA 정책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FTA실무추진 회의 - FTA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FTA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되었다.7 또한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FTA 협상 개시 결정 이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협상을 직접 주관하는 외교통상부의 통 상교섭본부는 업계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 여 업계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다섯째, FTA 추진 시 정치와 외교의 측면도 고려한다. FTA는 경제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여 FTA 협 상은 정치와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여섯째, FTA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FTA는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원활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곱째, FTA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하여 마련한다. FTA는 협상 사안의 성격상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

7 농업분야에서는 2005년 6월부터 FTA 관련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주요 품목별 단체 및 학계로 구성된 「품목단체농업통상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을 가지고 있으므로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FTA별로 대증요법식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FTA 체결의 효과로서 기대하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①개별 FTA에 대한 방책이 아니라 분야별 대책이 바람직하며, ②이러한 보완대책은 피해 대상 집 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되, ③국제 규범, 국제관행과의 조 화를 고려해야 한다.

여덟째, 조직 및 체제 정비이다. FTA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학계 및 경제계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학계, 업계 등의 전문 인력을 FTA 추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문 가 풀(pool)제를 운영한다.

3.2. FTA 추진 전략(로드맵)

2004년 12월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추 진 전략이 확정되었다. 선진국들이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 잠식 방지,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거대경제권 시장 선점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가급적 조기에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 중국, EU, 아세안, 일본 등 5대경제권과의 FTA는 우리나라 산업이 충분히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FTA는 참여정부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조기 추진하되, 중국과의 FTA는 농업 등의 취약산업의 피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의 FTA는 협상 시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 고 아세안과의 FTA 타결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림 2-2.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전략

(북미권)

(유럽권) (아세안권)

FTA 추진 대상이 되는 거대 경제권 국가와 보완 관계가 있는 주변 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 부 계획이다. 싱가포르와 아세안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EFTA와 EU 를 한 그룹으로 묶어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그림 2-2>. 북미 지 역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전략적으로 접근 한다는 방침이다.

3.3. 주요국과의 FTA 추진 동향

3.3.1. 기체결 FTA

가.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2002년 10월에 타결된 후 우여곡절 끝에 2004년 2월 국회비준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8<표 2-2>.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에서 1,432개 농산물 중 15.6%인 224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고사리, 아몬드 등 545개 품목(38.1%)에

197개 품목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포도에 대해서 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현행 최혜국 대우 관세가 적용되고 11월부터 4월까지만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계절관세 방식을 채택하였 다. 조제분유와 혼합주스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이행 5년 후 협상을 개시하여 1년 내 종결짓고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 로 하였다.

쇠고기, 닭고기, 만다린 등 18개 품목(1.26%)은 TRQ를 제공하고 DDA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등 373개 품목(26%)은 DDA 이후 다시 논의하는 데 합의하였다. 쌀, 사 과, 배 등 초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한․칠레 FTA를 계기로 2004년 3월 22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FTA 협정 이행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생활안정 등을 위해 2004~2010년간 총 1조 2,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집행 중에 있다.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었다.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농가들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립, 피해보상과 관련된 이견 등 한․칠레 FTA는 협상이 타결된 지 18개 월 만에 이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한․칠레 FTA는 FTA 추진 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피해계측 필요성 등 우리에 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나. 한․싱가포르 FTA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2004년 1월에 1차 협상이 진행 되었으며,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였

다. 2005년 8월 4일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 후 2005년 12월 1일 국회 비 준동의안이 통과된 상태로 2006년 3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양란 등 대부분의 민감 품목에 대해 서는 현행관세율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통 관절차를 마련하여 우회수입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두어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시 관세인상 등의 조 치를 통해 취약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 한․EFTA FTA

한․EFTA FTA는 2005년 1월부터 4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1월 말 현재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태이다. 양측은 모두 농산 물 순수입국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EFTA FTA는 2005년 1월부터 4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1월 말 현재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태이다. 양측은 모두 농산 물 순수입국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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