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를 주산품목으로 하는 지역 중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가 어렵고 영세농이 많은 주산단지의 재배면적 축소 를 통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예상되는 피 해를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가 필요하다.
FTA 시나리오별 피해계측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파를 제외 한 고추와 마늘은 2012년까지 단기간에 재배면적과 생산액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경쟁력이 없는 농가를 중심으로 FTA 발효 초기에 구조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6-16. 고추 농가규모별 파급영향 비교, 2001년
단위 : % 농가재배규모
0.1ha 미만 0.1∼0.3ha 0.3∼0.5ha 0.5∼1.0ha 농 가 수 (호) 701,926 143,978 38,934 15,462
농 가 비 율 (%) 77 15 4 1
면 적 (ha) 25,269 28,796 15,574 11,597
면 적 비 율 (%) 29 33 18 13
1kg당 경영비 (원) 2,945 2,258 2,192 2,126
1kg당 직접생산비 (원) 6,921 5,281 4,762 4,389
비목별 연도
농가 판매가격
(원/kg)
0.1ha 미만
0.1∼
0.3ha
0.3∼
0.5ha
0.5∼
1.0ha
경영비 이하 농가비율
2002 4,481 9.0 2.8 5.1 0.0
2004 5,507 7.2 1.8 2.6 0.0
2010 3,633 14.4 9.5 7.7 9.8
2015 2,870 35.1 21.1 16.7 17.1
직접생산비 이하 농가비율
2002 4,481 73.9 54.2 42.3 26.8
2004 5,507 48.6 32.0 16.7 9.8
2010 3,633 91.9 81.3 75.6 80.5
2015 2,870 99.1 97.2 96.2 95.1
주: 농촌진흥청의 2001년 농축산물 소득 자료 작성시 사용된 원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자료: 농촌진흥청.
<표 6-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kg당 고추의 농가판매가격이 관세 감축에 따라 2,8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95% 이상의 농가 가 생산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판매가격이 경 영비 이하인 비율은 0.1ha 미만이 35%, 0.1∼0.3ha가 21%인 반면, 0.3ha 이 상은 17%로 나타나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규 모가 작은 농가는 다른 작물로의 전작과 원활한 탈농을 유도하면서 경작규 모의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추의 관세 인하 확대에 대응한 구조조정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한계지와 고령농을 중심으로 탈 농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현재 쌀과 과수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경영 이양직불제를 고추 농가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소비 증가 추세인 풋고추, 건강식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잡곡류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되, 작목전환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구입 이나 해당 품목의 관련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등의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는, 고추는 경종작물 중 쌀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작물이고, 고품질의 국산 태양초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의 유통관행상 고추는 소비 자가 국산과 중국산 등 외국산과 구별하기 어려워 단기간내 개방할 경우 국내산 고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품질인증제 및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고추재배농가에 대해 일정 수준 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는 소 득보조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농 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고 고품질, 친환경 고추의 생산을 유 도하되,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관세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
을 소득보전직불제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늘의 구조조정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한계지와 고령농을 중심으로 탈농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이양직불제를 마늘 농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둘째로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평균 재배규모가 큰 주산지를 대상으로 규모 확대를 위한 생산기 반 정비, 종자구입 지원, 파종․수확 기계화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기술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표 6-18>에 의하면 양파의 경우 관세 인하에 의한 농가판매가격이 270원으로 하락하더라도 생산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25%로 나타났으며, 재배규모에서도 파급 영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표 6-18. 양파 농가규모별 파급영향 비교
단위 : % 농가재배규모
0.1ha 미만
0.1~
0.3ha
0.3~
0.5ha
0.5
~1.0ha
1.0h a이상 농가수 77,161 18,881 9,807 5,891 1,489
농가비율 68 17 9 5 1
면적 772 3,776 3,923 4,418 2,652
면적비율 5 24 25 28 17
kg당 경영비 (원) 114 113 110 134 167
1kg당 직접생산비 (원) 233 209 157 191 200
비목별 연도 농가판매가격
(원/kg)
0.1ha 미만
0.1~
0.3ha
0.3~
0.5ha
0.5
~1.0ha
1.0ha 이상
경영비 이하 농가비율
2002 315 5.3 4.3 0.0 0.0 0.0
2004 296 5.3 4.3 0.0 12.5 0.0
2010 257 5.3 4.3 0.0 12.5 25.0
2015 268 5.3 4.3 0.0 12.5 25.0
직접생산비 이하 농가비율
2002 315 5.3 15.2 0.0 12.5 25.0 2004 296 10.5 15.2 0.0 12.5 25.0 2010 257 10.5 21.7 0.0 12.5 25.0 2015 268 10.5 21.7 0.0 12.5 25.0 주: 농촌진흥청의 2001년 농축산물 소득 자료 작성시 사용된 원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자료: 농촌진흥청.
으로 나타나 규모화를 위한 농가지원보다는 전체 농가의 경쟁력을 계 속 확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책을 집중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