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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학습자료실 - 1학년 폐기물관리계획 교과 학습모듈 상세화면 | 학과안내 > 소방환경방재과 > 학과자료실 > 학습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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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학습모듈위치]

대분류

환경 ・ 에너지 ・ 안전

중분류

산업환경

소분류

폐기물관리

세분류 폐기물관리 능력단위 학습모듈명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수거·운반 수거·운반 폐기물관리 최적방안 도출 폐기물관리 최적방안 도출 전처리·중간처리 전처리·중간처리 자원화 자원화 열적처리 열적처리 최종처분 최종처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대관·민원 업무 대관·민원 업무 시설유지관리·평가 시설유지관리·평가 환경재난 대응 환경재난 대응 국제협력·수출입 업무 국제협력·수출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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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학습모듈의 개요

1

학습 1. 관련 법규 파악하기

1-1. 종합적 폐기물정책 파악 3 1-2. 재활용 관련법 조사 및 재활용계획 수립 14 1-3. 폐기물의 정의 · 분류체계, 처리방법 등 파악 22 1-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 33 • 교수 · 학습 방법 39 • 평가 40

학습 2. 폐기물정책 조사하기

2-1.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 파악 42 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환경성 보장제도 등 조사 50 2-3. 폐기물 감량화제도 조사 60 2-4. 부처 간 폐기물처리 지원제도 파악 67 2-5. 과거 정책과의 연계성 조사 75 • 교수 · 학습 방법 83 • 평가 84

학습 3. 기초 통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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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거 통계자료에 기반한 장래 폐기물 발생현황 및 재활용 수급계획 예측 108 3-5. 폐기물 인수 · 인계내용 통계처리 117 • 교수 · 학습 방법 124 • 평가 125

학습 4. 감량화대책 수립하기

4-1. 폐기물 감량화사례 조사 127 4-2. 폐기물 감량목표 설정 132 4-3. 폐기물 감량화계획 수립 137 4-4.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및 설비 개선계획 수립 140 4-5. 감량화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효과 예측 145 • 교수 · 학습 방법 149 • 평가 150

학습 5. 폐기물 발생 특성 파악하기

5-1. 발생원별 폐기물 발생량 파악 152 5-2. 대표적 시료 채취 방법 155 5-3. 폐기물 성상 및 특성 분석 162 5-4. 폐기물 분류체계 파악 168 5-5. 폐기물 유해성 평가 172 • 교수 · 학습 방법 181 • 평가 182

참고 자료

184

활용 서식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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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계획 수립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살펴보고, 폐기물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수학습 폐기물 관련 법규, 정책 및 용어, 폐기물 통계, 감량화, 폐기물 발생 특성 등 학습모듈의 내용체계 학습명 학습 내용 NCS 능력단위요소 코드번호 요소 명칭 수준 1. 관련 법규 파악하기 1-1. 종합적 폐기물정책 파악 2301030201_13v1.1 관련 법규 파악하기 3 1-2. 재활용 관련법 조사 및 재활용계획 수립 1-3. 폐기물의 정의 ・ 분류체계, 처리방법 등 파악 1-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2. 폐기물정책 조사하기 2-1. 국가 자원순환 기본 계획 파악 2301030201_13v1.2 폐기물정책 조사하기 4 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환경성 보장제도 등 조사 2-3. 폐기물 감량화제도 조사 2-4. 부처 간 폐기물처리 지원제도 파악 2-5. 과거 정책과의 연계성 조사 3-1. 폐기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통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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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폐기물 관련 법규, 정책, 통계, 재활용, 자원순환, 감량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 보장제도, 폐기물의 특성 4. 감량화 대책 수립하기 4-1. 폐기물 감량화사례 조사 2301030201_13v1.4 감량화대책 수립하기 6 4-2. 폐기물 감량목표 설정 4-3. 폐기물 감량화계획 수립 4-4.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및 설비 개선계획 수립 4-5. 감량화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효과 예측 5. 폐기물 발생 특성 파악하기 5-1. 발생원별 폐기물 발생량 파악 2301030201_13v1.5 폐기물 발생 특성 파악하기 4 5-2. 대표적 시료 채취 방법 5-3. 폐기물 성상 및 특성 분석 5-4. 폐기물 분류체계 파악 5-5. 폐기물 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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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관련 법규 파악하기

(LM2301030201_13v1.1)

학습 2

폐기물 정책 조사하기(LM2301030201_13v1.2)

학습 3

기초 통계 분석하기(LM2301030201_13v1.3)

학습 4

감량화 대책 수립하기(LM2301030201_13v1.4)

학습 5

폐기물 발생 특성 파악하기(LM2301030201_13v1.5)

1-1.

종합적 폐기물정책 파악

학습 목표 • 「폐기물관리법」을 숙지하여 종합적 폐기물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

필요 지식

 국내 폐기물 관련법 변천사 <표 1-1>은 국내의 폐기물 관련 법령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법은 ‘2원 화’→‘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밟아왔다. 폐기물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 중반 이전에 생활폐기물은「오물청소법」(1961.12.~1977.12.), 사업장폐기물은「환경 보전법」(1977.12.~1986.1.)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에「폐기물관리법 」(1986.1.~1991.3.)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고,「폐기물관리법」(1991.3.~) 이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 분화, 전문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인「폐기 물관리법」을 중심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기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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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77년도 1977~1986년도 1986~1991년도 1991년도~현재 「오물청소법」 (1961. 12)* 「환경보전법」 (1977. 12) 「폐기물관리법」 (1986. 1) 「폐기물관리법」(1991. 3. 전문 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199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1992.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995.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2004.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환에 관한 법률」(2007. 4.) <표 1-1> 폐기물 관련 법률 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역할 분담  국 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폐기물처리기술의 연구개발지원 - 기술적 재정적 지원 - 광역자치단체 간의 폐기물사업 조정 - 폐기물처리사업 조정 - 기술적/재정적 지원 -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폐기물처리계획  폐기물관리종합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폐기물의 처리기준 생활폐기물처리  시장,군수 등이 처리 처리 대행 처리수수료 징수 사업장폐기물처리  배출자처리원칙 처리입증제 사업장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허가 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폐기물처리시설  설치승인 신고 면제 설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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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의 장기적인 폐기물관리정책 방향과 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니라 관할지역 내의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을 지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의 내용을 수용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향후 장기적인 폐기 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기 본계획의 명칭은 시・도의 경우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 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내용

/

종합적 폐기물정책 파악하기

재료·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환경 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기기(장비 ・ 공구) • 자료 검색 및 문서 작성용 컴퓨터, 인터넷, 프린터 등 안전 ・ 유의 사항 • 개인용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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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1-2]와 같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 「폐기물관리법」을 입력하여 해당 법령을 검색한다. [그림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 「폐기물관리법」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개인용 컴퓨터나 USB에 HWP, PDF, DOC 파 일 중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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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번과 동일한 순서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개인용 컴퓨터나 USB에 저장한다. 「폐기물관리법」/시 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법령 및 관련자료를 검색한다. 1. [그림 1-4]와 같이 환경부(http://www.me.go.kr)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법령/정 책’을 클릭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얻을 수 없는 법령 해설 집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4] 환경부 홈페이지 2. 검색창에 「폐기물관리법」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법령집, 해설, 개정령 등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후 저장한다([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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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해설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연혁, 체계, 주요 내용에 관한 정보를 획 득하고 개정령공포에서는 향후 변화될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해설, 공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정책 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폐기물관리법」은 내용상 크게 총칙,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보칙, 벌칙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폐 기물관리법」 운용의 기본요소인 목적, 용어의 정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통계조 사, 공정시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 등’에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처리시설 등에 관 한 사항, ‘폐기물처리업자 등’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사항이 정 해져 있다. ‘보칙’에서는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벌칙’에서는 각종 벌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 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 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 1 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 역 불합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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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 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 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 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 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6)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검색하고 폐기물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1. 계획수립의 주체 및 범위를 파악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도이고, 시・ 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군・구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적・공간 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계획기간 : 2012년~2021년 - 계획목표 :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현황 제시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의 목표 제시 •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변

(22)

•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관련 대책 및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등은 시․군․구의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부문 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항목의 일부 를 제외하거나 제시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관리(감량, 재활용, 처리 전반) 현황 - 기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 지역 내・외,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계획의 추진 및 집행계획(폐기물처리 최적화,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등) -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을 파악한다. (1) 종합성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 론 행정, 재정 등 비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 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시행 과정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정합성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기본방침, 계획지표설정, 부문 별계획, 폐기물처리 최적화,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목표와 부합 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명확성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분명하도록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은 과다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관내기업 에서 예측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또 계획의 논리성을 더욱 강화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서 상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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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특성의 반영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문제의 특성과 과제를 반영하고, 관할지역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풍부한 내용이 담긴 계획이 되도록 한다.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일반적 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최적화 전략의 반영 계획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2부 제7 장’에 따른 최적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인근 지역의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처리시설(민간시설 포함)설치・운영실태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변경・시행)의 절차를 파악한다. (1) 시・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입안 및 제출(시・군・구 → 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의 지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구역 및 인근지역 의 폐기물(사업장・생활)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평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관련 담당부서와 수직적으로는 기획・예산・집행 부서 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 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 적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 (시・도 → 환경부) 시․도지사는 신청된 시・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할구역 내 중복 여부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동 지침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한다. 시・도지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각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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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승인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다. (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시행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장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부문별 사업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과 같은 사유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입안권자가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계획지표(폐기물관리 목표 등) 및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관련 목표, 전략 및 부문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사항의 변경, 계획지표(폐기물관리목표 등)와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이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가 이미 수립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변경・승인받고자 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앞에서 언급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준용한다. [그림 1-6]은 폐 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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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tip •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폐기물 관련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하여 자료를 내려받아 저장할 수 있다. • 해당 홈페이지에서 「폐기물관리법」, 해설, 공포 내 용 등을 직접 검색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비 교・검토한 후 폐기물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시 ․ 군 ․ 구 시 ․ 도 환 경 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시달 (시・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시・군・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검토 및 조정 (변경시 사전협의) 요청시 기술 지원(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검토 및 조정 필요시 기술적 사항 의견 수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승인 통보 접수 및 계획시행 승인 통보 접수 및 계획시행 (시・도)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 및 통보 [그림 1-6]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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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활용 관련법 조사 및 재활용계획 수립

학습 목표 • 발생 폐기물별 재활용 관련법을 조사하여 재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 재활용 관련법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 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이처럼 산재해 있는 법을 모두 검토하여 해당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1-2>는 재활용과 관련한 폐기물 관련 법률의 목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용도 대범주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므로 이 법에서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용도 및 방법과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 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 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 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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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법의 목적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 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 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 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표 1-2> 재활용과 관련한 주요 폐기물 관련 법률의 목적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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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관련법 조사 및 재활용계획 수립하기

재료·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환경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등 기기(장비 ・ 공구) • 자료 검색 및 문서 작성용 컴퓨터,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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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순서 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한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나 환경부(http://www.me.go.kr) 홈페이 지 검색창에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입력하여 해당 법령을 검색한다. 법령 검색 방법은 [그림 1-2]나 [그림 1-4]를 참조한다. 2. 해당 법령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개인용 컴퓨터나 USB에 저장한다. 저장 방법은 [그림 1-3]이나 [그림 1-5]를 참조한다. 해당 법령은 개인용 컴퓨터 또는 USB에 HWP, PDF, DOC 파일 중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법령/시행령/시 행규칙을 3단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 재활용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재활용계획 수립 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1. 「폐기물관리법」중 재활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1) 주요 용어 • 재활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하여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 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 (2)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 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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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 비료의 제조 4.「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 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 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 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3.12.31.>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 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 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가구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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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 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 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 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만 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 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 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환 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 라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는 적절한 재활용공 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 용공정 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될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 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 유실 등 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4)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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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1)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 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 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 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 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어 • 자원순환: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 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 용・관리하는 것 •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 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 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 • 부산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 • 지정부산물: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원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것 • 재활용:「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함 • 재사용: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생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에너지회수: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 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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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 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 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1) 주요 용어 •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 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 • 방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 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 • 순환골재: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 •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를 말함) • 발주자: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 •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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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1) 주요 용어 • 폐전기・폐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로 된 것 • 폐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 • 재활용: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 (2) 주요 내용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조단 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 재질, 구조 개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을 쉽게 재활용하기 위한 재질・구조 지침을 지켜야 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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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물의 정의∙분류체계, 처리방법 등 파악

학습 목표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폐기물의 정의・분류체계,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발생 폐기물별 처리 관련법을 조사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와 「폐기물관리법」 상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 반적인 정의로 폐기물이란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서, 대개 고체 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을 말한다. 과거에는 물자가 부족하여 버려지는 자원이 거의 없었고, 또한 대부분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쉽게 분해되었으나, 도시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산업화가 도래하여 대량 생산으로 물자가 풍부해지면서, 특히 인공으로 합성되는 물질이 생산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문제는 도시행정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 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이 반드시 고체형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폐유, 폐산, 폐알칼리와 같이 액상 인 것도 법 체제 상에서는 폐기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문 <표 1-3>은 「폐기물관리법」에 나타나 있는 폐기물의 정의, 분류체계 및 처리방법을 정리 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중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 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4조(생활폐 기물의 처리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와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각 해당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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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령명 해당 조문 폐기물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 분류체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표 1-3>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정의, 분류체계, 처리방법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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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정의, 분류체계, 처리방법 등 파악하기

재료·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환경 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폐기물관리법」 등 기기(장비 ・ 공구) • 자료 검색 및 문서 작성용 컴퓨터, 프린터 안전 ・ 유의 사항 • 개인용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 폐기물관리법은 개정된 법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한다. • 수집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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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정의・분류체계, 처리방법 등을 파악한다. 1.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정의를 파악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서는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 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폐기물 분류 체계를 파악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종전에는 유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가 현재에 는 발생원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발생 특성 및 성상에 따라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로 세분하고 있다([그림 1-7] 참조). 사업장폐기물은 종류 에 따라 그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이 다르고 행정상의 책임과 의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환경 및 국민보건 상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강화된 기준 및 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발생원 발생 특성․유해성 성상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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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기준에 대하여 파악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 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 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 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 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 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 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 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 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 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 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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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하여 파악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지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사업주가 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 수거와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은 청소행정을 담당하여야 하며, 사 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 적인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의 1, 2항에 명시하고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 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 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 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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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 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 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 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 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 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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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항(사업장일반폐기물)과 4항(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본 교재에서는 지면관계상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 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 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 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 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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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 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 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 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 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 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수치

[그림 2-1] 폐자원 업사이클링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 2. 계획의 위상과 역할 (1) (위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관한 5년 단위 법정계획 (가)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분야 실행계획 (나)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화 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중・장기적 자원순환 관련계획을 포괄 •  물질순환(생산→소
[그림 2-10] 최신 환경백서 검색하기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https://www.iepr.or.kr/)에서도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6]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 대책을 위한 4개 분야 3. 추진배경 및 목표 •  국내 에너지 총 공급량(2억 3천 7백만 TOE)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37%로 매우  낮음(2007년 기준)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 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  - 가용 잠재량이 풍부한 폐자원, 산림 ・ 농어업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 용할 필요(약 39
[그림 3-9] 지정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량 및 처리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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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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