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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4 년 2 월
석사학위논문
문화융합 방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자유시장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김 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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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 방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자유시장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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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onaspecificProjectforMokpojayulocalMarket
-2013년 11월 25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문화융합 방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자유시장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지 도 교 수 정 형 식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김 휴 환
vi
-목 차
표 목 차
그림목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제2장 전통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
제1절 전통시장의 정의 ··· 8 제2절 전통시장의 역사 ··· 11 제3절 전통시장의 현황 ··· 14 1. 전통시장의 현황 ··· 14 2.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성 ··· 15 3.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 요인 ··· 17제3장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 21
제1절 전통시장 활성화의 법률적 근거 ··· 21 제2절 정부의 지원체계 ··· 23 제3절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이후의 변화 ··· 26 1. 양극화 현상 심화 ··· 26 2.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으로 전환 필요 ··· 27vii
-제4장 문화융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및 사례연구 ···· 30
제1절 문화관광형육성시장의 필요성 ··· 30 제2절 전통시장 활성화 과제 및 전략 ··· 31 1. 전통시장의 침체요인 분석 ··· 31 2.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점 ··· 33 3.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 34 제3절 ‘문전성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37 제4절 문화융합방식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국내·외 사례 ··· 45 1.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 45 2. 충북 청주시 가경터미널 시장 ··· 46 3. 부산 부전시장 ··· 48 4. 일본 전통시장 사례 ··· 50 가. 사세보시 2상점가 ··· 50 나. 히로시마 혼토리상점가 ··· 51 다. 일본 센바야시 상점가 ··· 52 라. 오스상점가 연맹 ··· 52제5장 연구방법 및 실제 활성화 프로젝트 수행 ··· 53
제1절 전통시장 목포자유시장 프로젝트 연구 수행 ··· 53 제2절 사업의 추진전략과 성과분석 및 연구개요 ··· 55 제3절 기존의 자유시장 SWOT분석 및 개선안 ··· 58 제4절 사업의 기본방향 및 비전 ··· 62 제5절 세부 사업전략의 추진 ··· 65 제6절 성과분석 방법 및 분석결과 ··· 73 제7절 분석결과에 따른 전략제안 ··· 92 1. 분석의 요약 ··· 92 2. 시사점 및 전력제안 ··· 93제6장 결 론 ··· 94
viii
-표 목 차
〈표 1〉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일평균매출 비교 ··· 2 〈표 2> 연구문제의 설정 ··· 5 〈표 3〉전통시장 용어 사용의 장단점 ··· 8 〈표 4〉법률에 의한 전통시장의 정의 ··· 10 〈표 5〉시대별 전통시장의 기능 ··· 13 〈표 6〉 2010년 전국 전통시장 주요 현황표 ··· 14 〈표 7〉전통시장 이용고객 중 시장이용 및 추천의향이 없는 원인 조사결과 ··· 18 〈표 8〉1997년 이후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 21 〈표 9〉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 23 〈표 10〉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주요계획 및 체계 ··· 24 〈표 11〉‘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방향 ··· 24 〈표 12〉설문조사 내용 ··· 25 〈표 13〉전통시장 연도별 매출액 ··· 26 〈표 14〉소매업태 연도별 매출 및 점포수 추이 ··· 27 〈표 15〉전통시장 육성 관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 비중 현황 ··· 28 〈표 16〉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시설사업비 현황 ··· 30 〈표 17〉전통시장의 근본적 침체요인 1 ··· 31 〈표 18〉 전통시장의 침체요인 2 ··· 32 〈표 19〉문전성시프로젝트 시장별 현황 ··· 38 〈표 20〉문전성시 대상지별 추진성과 ··· 40 〈표 21〉시장환경 개선체감도(상인) ··· 43 〈표 22〉2011 문전성시 상인 사업성과(10점척도) : 통계적 유의미함 ··· 44 〈표 23〉자유시장 여건 분석 ··· 54 〈표 24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대한 자유시장 상인들의 반응 ··· 57 〈표 25〉자유시장 SWOT 분석 ··· 60 〈표 26〉사업의 추진방향 ··· 62 〈표 27〉사업의 기본개요 ··· 62 〈표 28〉자유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세부프로그램(2차년도) ··· 65ix -〈표 29〉전체 추진일정별(2차년도) ··· 67 〈표 30〉문화공간 조성사업 성과 ··· 68 〈표 31〉지역연계 문화사업 성과 ··· 69 〈표 32〉지역연계 문화사업 참여인원 ··· 69 〈표 33〉추진절차 ··· 70 〈표 34〉세부추진 계획 ··· 71 〈표 35〉디자인개선사업 세부 추진절차 ··· 72 〈표 36〉상인 및 고객 마케팅 사업 ··· 72 〈표 37〉디자인개선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조사 ··· 74 〈표 38〉디자인개선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영향 ··· 75 〈표 39〉차광막디자인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 ··· 76 〈표 40〉시장 간판개선이 시장홍보에 미치는 영향 ··· 77 〈표 41〉도깨비캐릭터가 시장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 78 〈표 42〉포장디자인 개선이 상품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80 〈표 43〉문화복합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의 영향 ··· 82 〈표 44〉 시설활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 84 〈표 45〉자유시장 아트스토리(8주프로그램) ··· 85 〈표 46〉자유시장 아트스토리(당일 체험프로그램) ··· 86 〈표 47〉시장내 동아리반 참여도 조사 ··· 87 〈표 48〉프로그램별 참여도 조사 ··· 87 〈표 49〉새단장프로젝트 주요 정비사업 내용 ··· 89 〈표 50〉목포자유시장 공연행사 프로그램 ··· 91 〈표 51〉문화공연행사가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92
x
-그림 목차
〈그림 1〉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비교 ··· 1 〈그림 2〉2011 문전성시 2차시장 만족도 조사(연도별) ··· 35 〈그림 3〉2011 문전성시 2차시장 만족도 조사/집단별 ··· 36 〈그림 4〉문전성시프로젝트 활성화 유형 ··· 39 〈그림 5〉2011 13개 시장 사업성과 ··· 42 〈그림 6〉우림시장 ··· 46 〈그림 7〉가경터미널시장 공연모습 ··· 47 〈그림 8〉쿠폰의 요약도 ··· 48 〈그림 9〉부전시장 홍보포스터: 시장통비엔날레 ··· 49 〈그림 10〉부전시장 공연장면 ··· 49 〈그림 11〉사세보시 2상점가 ··· 51 <그림 12〉히로시마 혼토리상점가 ··· 51 〈그림 13〉자유시장 위치도 ··· 54 〈그림 14〉추진체계 ··· 64 〈그림 15〉단계별 계획 ··· 65 〈그림 16〉벽화디자인 ··· 75 〈그림 17〉이정표디자인(그림지도) ··· 77 〈그림 18〉캐릭터디자인 ··· 78 〈그림 19〉포장디자인 ··· 80 〈그림 20〉문화공간, 공연장 ··· 81 〈그림 21〉야외카페. 방송국 ··· 83 〈그림 22〉도깨비페스티벌 ··· 90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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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onaspecificProjectforMokpojayulocalMarket
-Km,Hyu-hwan,
Advisor:Prof.Jung,Hyung-shik,Ph.D. Depar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ChosunUniversity
To activate a traditionalmarket,th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law to improvetheoldfacilitiesoftraditionalmarketsandenforceddiversepoliciesinan effort to increase the merchant’s management mindset through education and improve the service for customers.Lately,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traditional market indirectly against a large-sized contributor by banning establishmentwithin acertain distancefrom traditionalmarketand makingthem introducecompulsiveclosingdays.
However,the traditionalmarkethas continued to be dull.Forthe pastten years,1.6trillionwonhasbeenputinfortheprojectofmodernizingthefacilities and management oftraditionalmarket while the government,people and the marketinabodyexecutingOnnurigiftcertificate,traditionalmarketshoppingday, specificcompany-villagebond,etc.Though such policiescontain many contentsof contributingto traditionalmarketactivities,they weredirected on hardwarelike theprojectofmodernizingfacilities,etc.
Consideringtheresultofsurveyonthesubjectoftraditionalmarketuserssaying that65 percentofthem don’trecommend itto othercustomersbecauseofthe merchants’insufficientkindness,priceand service,thereisaclearneed tochange
thepolicy direction.Besides,though traditionalmarketiscarrying outcustomer servicesuch asuseofcreditcards,shoppingcart,parceldelivery service,etc.to improvetheshoppingenvironmentinferiortolargedistributors,suchcopycatpolicy fora large-sized martseemsnotsufficientto satisfy the customeryet.In the meantime, ‘pilot project for activating traditional market through culture– Moonjeonseongshi (flourishing business)’execu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n item for its activity project is considered to be satisfying both merchant and customer oftraditionalmarket.Moonjeonseongshi projectiscurrently beingenforced by smallbusinessadministration,with enlarged development,asoneofitsactivitypoliciesunderthetitleof‘culturaland tourist marketnurture.’
Policy foractivatingtraditionalmarketrequiresonetoconsideritshistory and regionalcharacter,culturesharedwithresidents,spaceforcommunication,etc.Itis because the traditionalmarket doesn’t exist as a simple shopping space.The moderntraditionalmarketneedstomakeanew spaceforculture,artsandsociety tomeetthemodernman’ssensitivity.
Thisstudyinvestigatedthegovernment’spoliciesdrivensofarfortheactivityof traditionalmarket,responsefrom merchantandcustomerandfactorsofinfluencing increaseofsalesin traditionalmarketthrough analysisoftheculturaltraditional marketactivitywithafocusonMokpoFreeMarket.
In summary,through design improvementproject,both merchantand customer answered that the image ofmarkethad improved.Besides,itwas found that merchantandconsumerweregenerallysatisfiedwiththepracticemadebyculture program.
However,it was found that improvement project on the market produced somewhatlow performance resultin increasing sales.Specifically,asto cultural facilities,therewasahighresponsetoenvironmentalimprovementandrenovation projectsusingdesign whilesomewhatlow interestand satisfaction in freeconcert hall,artcenter,cultureSarangbang,etc.From thesurvey,customersansweredthat themarketstillneedstheprojectforenvironmentalimprovement.Surveysaidthat
thecustomerfeelsthelackofshelterandrestfacilitiesforthem inthetraditional market.Astocultureprogram,therewasahighsatisfactioninthegroupactivity executed through citizen’s culture classroom while customer showed a low participationandsatisfactionincultureandartsprogram.
Thoughrespondentsgenerallyagreedthattheculturespaceandcultureprogram haschanged themarketanew and increased interestofthecustomer,thesurvey showed just6% ofthem feeling increasein salesand 5% who used traditional marketin placeofa large-sized matt,indicatinginsufficiency in increaseofsales and inflow ofcustomers.Thus,culturalmultiplex and culturalprogram in the traditionalmarketshouldcontinuetobeexecutedforimprovingitsimagewhilefor activity of traditionalmarket,there seems to be new management marketing neededsimultaneously.
Results ofthis study suggest that the activity policy for traditionalmarket throughculturecanbeanecessaryconditionforanew alternativebutcannotbea sufficientcondition.Inconclusion,theactivitypolicyfortraditionalmarketshould combine the government’s policy with the efforts of the merchant and their associationtomeetthedemandfrom customers,alongwithstrategytosatisfythe customer’sneed by allowing them to use Internetorder,parceldelivery service, deliveryonorder,refund,creditcardtransaction,useofcart,etc.constantl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의 비약적인 성장 속에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 고 있다.2005년~2010년 중 서울시 전통시장의 개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연평균 3,6%, 3.0% 감소하였고 규모도 점점 영세화 되는 추세이다.전국적으로는 2005년 1,660개이 던 전통시장 개수가 2010년에는 1,517개로 축소되었으며 반면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 수는 2003년 261개,234개에서 2010년에는 각각 437개,928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4월 하순부터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market)를 대상으로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였다.1) 〈그림 1〉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비교 자료:시장경영진흥원,20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2012.12. 2012년 전국 전통시장 전체 매출규모는 21.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24.0조 원에 비해 12.1%가 감소한 매출이며 이는 2010년 24.0조원에 비해 12.1%가 감소한 매출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매출을 분석한 2005년부터 분석해보면 ‘05년 32,7조원’, ‘06년 29.8조원’,‘07년 26.7조원’,‘09년 24.7조원’,‘10년 24.0조원’,‘11년 2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점포당 1일 매출액 또한 2008년 46.4만원,2010 년 41.6만원,2012년 33.5만원으로 연평균 19.5%씩 하락하였으며 종사자당 1일 평균 매출액은 19.3만원으로 ’10년과 비교하여 24.0%로 감소하였다.전통시장의 어려움은 1) 김범식,‘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2012.10.1서울연구원.p.1.재정리.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증감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5,358.0 4,980.0 4,502.4 -9.6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46.4 41.6 33.5 -19.5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28.1 25.4 19.3 -24.0 유통시장의 개방화로 국내·외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 다.대형마트의 매출액을 보면 ‘05년23.7조원’,‘07년 28.4조원’,‘09년 31,2조원’,‘11년 36.8조원’으로 연평균 9.0%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표 1〉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일평균매출 비교 (단위:만원,%) 자료:시장경영진흥원,20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2012.12.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개발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 년「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7.1.13)」을 통해 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2002.01.26「중소기업 구조개선과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이후 2004.10.22「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정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규모는 1조 5,711억원 이며 현대화시설에 1조 3,513억원,시장경영혁신에 2,198억원이 투입되었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지원성과가 부족하 고 현재와 같은 지원의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2)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통시장 육성사업)과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1조 6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줄어들고 영세한 나들가게의 매출은 감소 하는 등 전통시장과 나들가게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지금까지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시설현대화 사 업,상인대학 등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특히 2010년「전통시장 활성화 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대형할인점, 무점포영업,편의점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전통시장 본연의 모습을 살리면서 새로운 수요확충을 위한 전통시장만이 2) 국회예산정책처.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 2013.05.p.1 3) www.dt.co.kr/contents 디지털타임스 2013.11.07.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스마트시대에 맞는 IT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등 전 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가지 고 있는 국민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이다.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통시 장이 존재하는 지역의 지역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경제 순환의 한 축으로써 대형마트,백화점,SSM(Supersupermarket),기업
형 슈퍼마켓)의 자금은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반면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자금은 해당 지역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또한 전통시 장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하는 측면이 크며,지역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 으로서의 가치도 높다.전통 시장과 대형마트를 단순 비교하면 전통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4) 전통시장은 서민의 생계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행 대구경북본부가 2012년 “대구지역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출액 10억당 종사자수인 고용계수가 전통시장은 15.3명인데 비해 대형소매점은 2.1명 수준으로 전통시장의 고용효과가 대형마트에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전통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기에 전통시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2002년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부터 2004년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 여 전통시장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조세감면과 전통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성과 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의 매출은 2006년 29.8조원에서 2010년 24,0조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4)「나는 골목의 CEO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갑수 외 2013.07. 5)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2012)참조.
제2절 연구의 목적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상 황에서 단순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대형마트 따라하기 정책만으로는 전통시장을 활 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통시장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대응과 특정소비 연령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만이 가지 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시설현 대화사업 위주의 하드웨어에서 전통시장에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담는 소프트웨어 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문화관 광형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물과 연계해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억과 문화를 파는 전통시장,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 화의 방향을 전통시장의 고유한 역사와 지역민,지역정서를 함께 고려하여 추친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방향이 대형마트 따라하기에서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인심’,‘덤과 흥정’,저렴한 가격 등 전통시장 장점살리기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이다.전통시장과 문화가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시장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첫째,전통시장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는 “문 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프로젝트(2008년~2011년시행)”을 살펴 보고 문전성시프로젝트를 실시하였던 각 시장의 프로그램 내용과 시장과 상인들의 반응 그리고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긍극적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둘째,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시설현대화 사업,상 인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문전성시프로젝트를 실시한 시장의 활성화 내용전통시장 및 고객의 반응에 대한 분석 전통시장내에서 실시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융합정책 제시 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전통시장의 경쟁력 저하 요인과 소비자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고객에 미치는 영향,매출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본다. 1-1.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2.문화프로그램이 상인과 고객에게 어떠한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1-3.문화프로그램 전통시장의 매출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1-4.문화프로그램이 시장상인,시장홍보,고객유치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본다. 〔연구문제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업적 요 소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2-1.상인의 역량강화와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2-2.IT를 활용한 시장활성화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표 2> 연구문제의 설정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내용들을 주요범위로 설정 하였다,첫째,시기별 범위는 전통시장의 역사와 근대화 이후 전통시장,그리고 유통 시장의 변화로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의 전통 시장과 전통시장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활성화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문화광광형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전통시장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변화를 정리 하면서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심이 된 이른바 ‘문전성시’가 실시되었던 2008년 에서 2012년의 문전성시프로젝트를 실시한 시장까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였던 국내시장을 집중 적으로 분석하여 시장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전 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내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 분석 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활성화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여기에서는 해외전통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실과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전통시장의 역할에 대해 조명 보고자 한다. 셋째,내용적 범위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소비자의 요구 및 기대,전통시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통시장의 역할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통시장의 모델 을 창출해 내고,전통시장 상인의 역할을 분석하여 전통시장내의 상인 역할이 미치 는 영향과 시장공동경영체로서의 상인의 역할에 대한 시장활성화 효과를 분석한다.2.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을 고찰하여 전통시장 침체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 논문,역사자료,학술 지,관련서적,언론보도,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시하였다.특히 최근에 전통시장 활성 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료집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서울연구원 등의 보고자료를 분석하였고 언론 매체에 보도된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객과 상인의 요구와 변화를 점검하였 으며,경제 및 경영전문가들이 바라 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분석하기위해 기업활동 관련서적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소비자의 트랜트 변화와 고객 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트랜드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향후 정책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 사항을 분석하였다.전 통시장의 문화프로젝트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08년부터 문화부에서 실시하였던 ‘문 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른바 ‘문전성시’를 실시하였던 시장의 세부적 인 프로그램내용을 분석하여 문화프로그램 중 시장상인과 고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전통시장에 대한 통계자료 및 일반자료는 국회예산처에서 2012년 5월 발표한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경 영원의 홈페이지 자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였던 ‘문전성시 보고서’,‘문전성시 자료집’,‘문전성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지방자치단 체별로 실시한 자료는 각 지역별로 실시한 문전성시프로젝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며 전통시장관계자,유통 및 서비스업 관계자 인터뷰,경영관련 논문,전 통시장 이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또한 본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 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일명‘문전성시프 로젝트’의 목포자유시장 PM으로 활동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현 장에서 상인과 고객 그리고 프로젝트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얻어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전통시장의 한계,활성화 정책의 개선점과 향후 반 드시 실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느낀 점들도 연구에 적용하였다.
구분 장 점 단 점 재 래 시 장 ①지난 6년간(‘02~’07년)시장을 대표하 는 명칭으로 사용함. ②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시설개선,영업기법 개선 등) ③전통,민속,전문시장 등에 비해 시장범위가 포괄적임 ①노후하고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 시장 상인들 사기 저하 ②젊은 소비층에 다가가지 못하는 용어 ③현대식으로 시설 개선한 시장을 포괄 하지 못함 전 통 시 장 ①상인들 높은 선호도(전국80개시장 상 인 1,210명 설문조사 결과 51.7%(625명) 가 선호(재래시장은 37.4%(453명)) ②문화,테마와 연상효과로 시장이미지 개선 효과 ③젊은 소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명칭 ①전체시장에 대한 포괄범위가 작다는 느낌(대표성문제:신설시장,생활형골목시 장 포함여부 및 민속시장,향토시장으로 한정된 이미지) ②정부 지원 필요성(개입)이 적극적으 로 표현되지 못함.
제2장 전통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시장의 정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촉진이 필 요한 상업기반시설 중「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6)로 등록 및 인정된 시장 을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기타 대규모 점포로 구분하고 있다.이중 전통시장은 기타 대 규모점포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의 집단에 해당한다.「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통시장의 정의는 정부의 지운대상 전통 시장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시설의 개수·보수나 정비,정비가 필요한 시장,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장을 전통시장이라 명시하였다. 〈표 3〉전통시장 용어 사용의 장단점7) 6)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정의)3.“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출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1.그 결과 전통시장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차이가 있다.전통시장 은 근대적인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개설된 장소로,다수의 수요자 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매장 또는 장터로 정의할 수 있다.8) 전통시장이란 용어는 2009년「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 면서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재래시장’이란 용어가 낡고,구시대적이며,부정적인 이 미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의 용어 전환은 2008년 4월 3일 중소기업청이 전국적으 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 로 선포함에 따라.이를 계기로 전통 시장이란 용어를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정식적인 법률적 용 어로서의 사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학술적 개념으로서 고전적 의미의 시장이란,사회,경제,문화 및 기타 대상물을 가진 장소로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서 가격이 결정 되고 지불되는 곳,즉 물건이 판매되는 공개적 장소로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전통시장이란 장소뿐만 아니라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집단까지 포함하여 해석하였다.9) 전통시장의 법제도적 개념으로서 전통시장 이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장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또는 등록시 장된 시장,또는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 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이라고 정의 하였다.10) 8) 시장진흥원, 「전통시장 개념 재정립에 대한 연구」, 2010.12. 9) 이상옥 전게서, p.13. p.24 : 우주희 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8. p.13에서 재인용. 1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유통산언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 모점 포” 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 나)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서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 한 곳(인정시장) 다)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군·구에서 전통시장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 의로 분류한 시장(기타시장) ○ 위 ‘가’목에서 ‘대규모 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연접되어 잇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② 상시 운영되는 매장 ③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위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함.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 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도로를 제외함.이하 동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의 합께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자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표 4〉법률에 의한 전통시장의 정의 통상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인 1980년대 중반 이전에 개설된 전통시장 중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장 재개발,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 시설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상설시장 정기시장을 총칭하나 정부지원대상은 합법적 으로 개설된 시장으로 한정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정의는 정부가 지원대상을 특정해 서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 시설현 대화 사업이 이미 오래전에 진행되어 개선이 이미 이루어진 시장의 경우 법에 의해 전통시장으로 분류하기 어렵고,일정규모의 법률적 요소를 갖춘 인정시장이나 지자 체의 인정시장만이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바,그 외에 시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합리성이 있다.
제2절 전통시장의 역사
1.삼한시대 및 고려시대의 전통시장
우리나라 최초의 시장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490년(소지왕12년)에 개설된 경 시(신라 경주에 세워진 최초의 가설시장)이라 할 수 있다.신라에서는 509년(지증왕 10년)동시를 설치하고 시전이라는 감독관청을 두어 관리하였으며,695년(효소왕 4 년)에는 서시와 남시를 두어 이들을 삼시전이라 하였다.이 삼시전은 고려와 조선초 까지 있었던 경시서,그 뒤의 평시서와 함께 대표적인 시장감독관청이었다.11) 이처럼 기록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생성된 시기는 신라시대라고 알려지고 있으나,서기 2세기를 전후한 삼한시대에도 촌락과 촌락사이에 교통이 편리하거나 밀집촌락의 길거리에는 가로시(街路市)가 있었고,촌락주민이 공동으로 제례(祭禮) 하는 제단부근에는 일종의 제전시(祭典市)같은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2)2.조선시대 및 일제시대의 전통시장
조선시대의 전통시장은 고려시대부터 있어 온 장시제도를 발전시켜 한양에 공랑상 점(公廊商店)인 시전과 육의전을 좌상으로 설치하여 지금의 도시시장과 같이 상설화 하였고,지방의 시장은 정기시장으로 5일장이 대부분이었다.13) 조산후기에는 5일장 형태의 정기시장이 점차적으로 발달하여 잉여생산물 교환,매 매,정보교환,오락 및 사교의 장으로 발전하였으며 농수산물의 집산과 정보를 교류 하는 서민문화의 한마당 역할과 민란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집회의 장소로도 사용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한일합방 이후 시장에 대한 감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시 장에 대한 운영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한 일본은 재래시장을 통해 경제적 침략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재래시장에 대한 장려정책을 펴기도 하였다.1914년 9월에는 시 장정비에 착수하여 ‘시장규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이 시장규칙에 따라 재래시장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제1호시장,공설시장을 제2호시장,위탁 및 경매를 통한 어물 11) 김광호, 「서울시재개발 재래시장의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4. 12) 우주희 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20. 13) 홍명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및 청과물시장을 제3호시장이라 구분하였다. 1호시장이란 장옥이 설치된 장소에서 매일 또는 정기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모여상품을 교환,매매하는 전통시장을 말한다.당시 정기시장은 모두 1호시장이었으 며 조선말까지 사용되어 오던 장시(場市)라는 용어가 오늘날의 정기시장(定期市 場)14)이라는 명칭이 바뀐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호시장은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한 장옥에서 주로 곡물과 식료품의 판매를 하는 장소였다.서울,평양,대구,부산,인천,목포,군산,원산,등의 도시에서 일본인을 중심으로 발달된 일본상가 및 일본인이 거주하는 시가에 있었던 공설 식품시장은 제 2시장에 해당된다. 제3호시장은 위탁을 받아 경매에 의해 판매하는 장소로서 회사조직을 갖춘 일본인 이 경영하는 수산 및 청과물시장이 이에 해당한다.15)
3.해방이후 전통시장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청에서는 생필품부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자 시장개 설에 대한 규제조치를 해제하고 시장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다.6.25동란 이후에는 유 통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일제말기에 전국적으로 990여 개이던 재래시장의 규 모가 6.25동란 당시에는 668개의 전통시장이 개설되었다.이후 경제개발정책이 본격 적으로 실시되고 사회의 혼란이 진정되면서 전통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나 1977년 말엽에는 상설시장 724개,정기시장 961개에 이르게 되었다. 14) 정기시장은 일정구역내에서 규정에 의해 시설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 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 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15) 이상옥, 전게서, p.59., 우주희 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광광연구원, 2008. p.21에서 재인용.시대 전통시장의 기능 조선시대이전 -공동제례(정기적),정보와 물자의교환(비정기적) -교통요충지에 생성 조선시대 -사교,오락,정치적 기능,농촌계몽 -생산지역내 잉여분 거래활발,농촌 소득향상에 기여 일제시대 -농산물 교환가능,거래품목 다양화로 도농간 생필품 거 래의 매개문물 전파 -오락 기회,독립운동의 정치적 집회 장소 해방이후 (1950년~1970년중반) -도시 상설 도소매장 발달로 전통시장 거래기능 약화(60 년대 이후 약화 지속 -경제적,오락적 기능 수행 -농촌주민의 결속과 공동생활권 형성의 공동매개체 기능 -농촌주민의 생활중심지 기능(70년대 전반까지) 근현대 (1970중반~1980년대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변화16) 〈표 5〉시대별 전통시장의 기능17) 1961년 새로 개정된 시장법18)의 공포가 시발점이 된 것이다.새로 개정된 시장법 에는 시장을 시설 조건에 의해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전통시장은 제2호에 속하여 상공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운영은 읍·면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하였다.1960년~1970년 근대화 초기 에는 유통중심의 전통시장이 발달하였고,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도·소매 기능을 담 당하는 전통시장이 발달하였으며 도시화 과정에서는 생필품을 유통하는 전통시장이 발달하였다. 1970년대 이후 백화점과 슈퍼체인이 등장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형 편의점 이 등장하였으며 슈퍼마켓,백화점,전문점 등이 발달하면서 전통시장은 현대적 유통 업체와 경쟁 및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시장내에 대형 전문시장,도·소매장 등 16) 1950년대까지 5일장이나 전통시장의 고객 50%만이 경제적 교역을 위해 방문, 나머지는 50%는 장터 나 전통시장을 사회 및 오락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17) 이상옥, “한국재래시장의 변천과 유통 근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59, 홍명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8. p.9. 18) 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1981년 전면 개정되었다. 도·소매 등의 상설시장 및 5일장의 등의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요건과 규모·관리·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1517개 전통시장 유 형 개소 단위(%) 소재지별 대도시시장 628 41.4 중소도시시장 567 37.4 농어촌시장 322 21.2 취급품목별 일반시장 1,420 93.6 전문시장 97 6.4 시장형태별 건물형시장 684 45.1 노점형시장 69 4.5 장옥형시장 206 13.6 복합형시장 558 36.8 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1993년대에 대형할인점의 등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출현하는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전통시장과 경쟁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쇼핑의 환경과 상품의 마케팅 기법에서 절대적 열세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었다.
제3절 전통시장의 현황
1.전통시장 현황
2012년 기준하여 전국에서 영업중인 전통시장은 총 1,517개로 ‘10년과 비교하면 6 개의 시장이 감소하였다.’12년 기준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801개(53,0%),인정시장 546개(36.1%),기타시장 164개(10.9%)로 나타났다.‘10년 대비 등록시장은 0.8%감소, 인정시장은 5.3% 증가,기타시장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시장특성에 따라 구분하는데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통시장 은 소재지별,취급상품별,시장형태별,소유자별,등록유형별,시장크기별,그리고 상 권 크기별로 구분된다.(시장경영진흥원,2010전국 전통시장 주요 현황표 참조).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대도시 시장,중소도시 시장,농어촌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취급품목별로는 전문시장과 일반시장으로 구분되며,시장 형태별로는 건물형 시장, 노점형 시장,장옥형 시장,복합형 시장으로 구분되며 장옥형 시장은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소유권을 가지고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 어지는 시장을 뜻한다. 〈표 6〉 2010년 전국 전통시장 주요 현황표소유주별 법인시장 267 17.6 개인시장 59 3.9 공설시장 384 25.3 공동시장 807 53.2 등록유무별 등록시장 816 53.8 인정시장 467 30.8 기타시장 234 15.4 시장크기별 대형시장 20 1.3 중대형시장 41 2.7 중형시장 480 31.6 소형시장 976 64.4 상권크기별 전국상권시장 28 1.8 광역상권시장 77 5.1 지역상권시장 406 26.8 근린상권시장 1,006 66.3 자료: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제출자료(2011.10). 시장소유별로는 법인시장,개인시장,공설시장,공공시장으로 구분한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과,인정시장,기타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등록시장의 경우 점포의 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시장이고,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 능을 하고 있으나 건축물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곳에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으 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기타 시장은 등록시장과 인정 시장이 아닌 시장을 말한다.등록시장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전통시장 중 53.8%인 816개이며,인정시장은 30.8%인 467개,기타 시장은 15.4%인 234개로 나타 났다.19)
2.전통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성
가.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내에서 점포를 운용하는 상인들은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생산과 소비, 유통행위를 하고 있다.전통시장은 지역의 중소생산자와 중소도매업,소비자를 연결 해 주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이유로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의 지역내 역할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 국회예산처(편), 2012. p.10.첫째,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형할인점의 영업이익은 역외로 유출되지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극의 대 부분은 지역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이다. 둘째,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내의 상인과 고객 뿐 만 아니라 지역내에 있는 중소제조업자와 유통업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의 중소금융기관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다른 기관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전통시장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지역내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한구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012년 조사 한 ‘대구지역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항 과제’에 따르면 지역내 대형할인마트 와 전통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의 인력창출 효 과가 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0) 대형할인점과 대형유통시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현대화된 시설과 쇼핑하기 편리한 구조로 형성된 시설로 급속하게 이동함에 따라 지방중소도시의 지역경제가 취약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지역내에 존재하는 중소업자들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기반형성을 위해 전통시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로 하고 있다. 나.서민경제의 안전망 전통시장 종사자의 대부분이 중소유통인과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시장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다른 점포에 비해 투자비용이 저렴 하고 업종별로 다수의 상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발생으로 저가 의 가격이 중·저소득층에게 상품제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체의 중저가 판매 처로 기능을 하고 있다.이처럼 적은 자본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많은 영세상 인에게 취업의 수단이자 실업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대형유통시설 및 전문할인점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들이 급속하게 도태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 한 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010년 이후부터 ‘유 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에 대 20)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12), “대구지역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저자가 재정리.
한 규제를 마련하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무일 지정,전통시장 인접지역에서 대형마 트개설 제한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도심공동화 현상 발생 전통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유통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정서가 담 긴 삶의 공간이다.시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교통이 편리한 곳,생활터전과 가까운 곳에 개설되어 지역민의 삶과 정보교환의 장소 그리고 여가 를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는 정서순화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사회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러한 전통시장의 몰락은 도시 중심지에 위 치한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중심시가지에 문제점을 발생시킨다.21) 또한,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기능은 매우 크다. 1주일에 2~3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겐 상인과 소비자의 관계를 떠나 이 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삶을 나누고,고민을 털어놓고,모 임 등을 통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삶의 공동체인 것이다.이러한 전통시장이 사회 의 발전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시대적 유통방식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따라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유지,지역중소업 체의 보호,지역경제 기반을 위해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 다.22)
3.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 요인
가.외부적 요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1조 5,7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왔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 원한 금액을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경쟁력 하락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SSM(Super super market)의 등장을 들 수 있다.대형마트,SSM의 마케팅전략과 쇼핑환경의 변화에 전통시장이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트랜 21) 양영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25. 22) 홍명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08, 저자가 재정리함.시장이용 및 추천의향이 없는 이유 연도 시설사업 시장전체 시설사업 시장전체 경 영 시설+경영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2010 47.4 - 65.6 35.7 2011 34.8 60 22.2 28.6 품질이떨어져서 2010 1.3 - - 2.4 2011 13.6 - - 21.4 가격이비싸서 2010 11.8 50 3.1 16.7 2011 7.6 - - 11,9 상품이 청결하지 못해서 2010 2.6 - 3.1 2.4 2011 1.5 - - 2.4 상인들이 불친절해서 2010 3.9 - - 7.1 2011 1.5 - 11.1 -신용카드 사용이 안돼서 2010 1.3 - 3.1 -2011 6.1 - 22.2 4.8 주차장이 불편해서 2010 5.3 - 6.3 4.8 2011 18.2 - 44.4 19 시설이 낡아서 2010 5.3 - 3.1 7.1 2011 3 - - 4.8 시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2010 5.3 - 6.3 4.8 2011 7.6 13.3 - 7.1 드 변화,고객 소득수준의 향상,인터넷의 발달,등은 보다 나은 쇼핑문화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유입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나.내부적 요인 2012년 국회예산처의 전통시장 육성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라 고객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불만과 재이용 및 추천의사가 없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품질이 다양하지 못하 다는 ‘품질의 다양성’,‘가격이 비싸서’,‘상품이 청결하지 못해서’,‘상인들이 불친절 해서’,‘신용·카드사용이 안 되어서’,등이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7〉전통시장 이용고객 중 시장이용 및 추천의향이 없는 원인 조사결과 자료:중소기업청,“201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2.12및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2011.12. 이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시설과 환경보다는 상인에게 있음을 보 여주는 자료이다.한국소비생활연구원 천안·아산지부가 2012년 실시한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전통시장 상인 당사자’라고 답한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23)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상인에 대한 교육에 반 성과 함께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또한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입지여건,상인조직,시 설수준,경영능력의 네 가지 항목 중 경영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4)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과 아울러 상인의 변화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에 절대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제는 그 동안의 전통시장 운영을 방식을 답습하는 방식을 떠나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와,소 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고객관리,점포경영 등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전통시장 경영’의 변화가 상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설 및 환경적 요인 열악한 시설환경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한 아케이 드는 부분은 햇빛,비,눈 먼지 등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전통시장에 인 식을 전환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쇼핑환경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쇼핑을 위한 동선,주차공간, 화장실,휴게공간,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공간,문화공간,원스톱 쇼핑이 되지 못하 는 한계점,카드결재 등 부분적으로 개선이 완료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 지만 전체적으로 대형할인점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냉난방시설의 부족,배수처리 문제,진입로,쓰레기처리 및 악취문제 등 대형 전문점에 비해 매우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시설 및 환경적 요소가 소 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상인의 노력으로는 불가한 사안이고 23) 2012년 8월 천안·아산 성인 80명(남자 20명, 여자60명)을 대상으로 실시. 24) 중소기업청(2006. 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상인공동체가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만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각 전통시 장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식 건물의 시장을 예로 든다면,소비자 의 동선확보와 쇼핑의 편의를 위해 각 개별 점포를 영업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라.유통구조 요인 전통시장의 약화요인은 우선 유통구조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1996년 유통시 장 개방 이후 국내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을 겪었다.전통시장,중소슈퍼 등이 중심이 되었던 유통구조에서 대형마트,SSM위주의 유통구조로 전환된 것이다.이러 한 유통구조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기존 주자인 전통시장이 새로운 주자인 대형마트 나 SSM의 경영노하우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25) 전통시장은 유통단계에 따라 도매위주의 시장과 소매위주의 전통시장,도소매 혼재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취급품목에 따라 종합시장과 전문시장으로 나눈다.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식당,생활용품, 떡집 등 제조 및 가공,식자재 유통 등 다양하지만,유통경로를 보면 제조업체→도매 업체→소매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다.대형마트나 SSM의 경우 제품 및 서 비스의 표준화,대량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신속한 경영마케팅,소비자의 최 신 트랜드에 맞는 영업마케팅 실시,현대적인 쇼핑환경 등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 스를 실시하는 반면,전통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고객 서비스 부족,상인의 고령화의 진전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차능력 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부문들은 그 동안 전통시장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문제점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전통시장의 한계요인이라 할 수 있다. 25) 이갑수 외,「나는 골목의 CEO다-전통시장의 부자 상인들」, 삼성경제연구소(2013),p.25.
구 분 주 요 내 용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1997) -시장결정 및 건축허가에 관련된 법규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시설을 결정함. -시장과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기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하며,개설 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 례를 따르도록 함.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6)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한시적 특별법 -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각종 특례를 마련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 치법(2001)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재개발,재건축 관련도시계획 결정 절차 간소화,과밀부담금 감면 특례 등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 -재래시장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재래시장에 대한 추가지원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 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여 지원 유통시장 발전법(2012)에 따 른 지원정책 -대규모 점초의 영엽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규제 -중소기업청지정 전통상가점인근지역의 대규모점포개설제한
제3장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제1절 전통시장 활성화의 법률적 근거
전통시장에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중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법률은 실질적으로 전통시 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률이라기 보다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법률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 률로 바뀐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표 8〉1997년 이후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2002년 4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변천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 되었다.26)2004년 10월 공포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법률로 유통업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상인 의 경영현대화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원사업의 방향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시장상인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나눌 수 있다.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사업,시장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시장의 경영현대화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개선을 추진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원 하거나 보조하며,특히 주차장을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 록 하고 있다.27) 2010년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조세감면과 전통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마트 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이 서민경제 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그리고 전통시장의 몰락으로 도심공동화 현상 등에 미치는 전통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전통시장을 위한 정 부의 지원은 2002년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부 터 2004년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확보 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에 서의 제품생산,가공,수주,판매,보완,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세를 경감하는 제도와 동 법 제83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시장정비사업을 위 한 부동산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전 통시장 이용 고객의 소비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2를 제정하여 2012 년부터는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 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제 도입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전통상점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26) 서조석,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비용이 관계품질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6. 27) 홍명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0.08, p.31.
지원유형 지 원 내 용 지원근거 재정지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2004.10.22~ )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창업 및 진흥기금에 전통시장 상인등 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계정 성치,향후 관련 재정사업 추진 예정(2012.1.1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7및 제10조의 8 조세감면 -전통시장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2011.12.31~)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시장정비상업을 위한 부 동산의 취득세 면제(2010.3.31~)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도 확대(2011.12.31~) ‘지방세특례제합법’제60조 및 제83조 및‘조세특례제합법’제126조 의1 규제정책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규제(2012.1.17~) -중소기업청 지정 전통상가점 인근지역의 대 규모 점포 개설 제한(2010.11.24~) ‘유통산업발전법’제10조, 제12조의2및 제12조의3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 9〉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에서 관련사업 및 법률을 정리한 자료. 주:()는 관련근거 벌률 및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일.
제2절 정부 지원체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하고 있으며,동 법률 제5조에서는 정부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 단위에서는 동 법률 6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및 시· 군·구 단위의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28)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 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 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시장유형별 맞춤형지원 특화전문형,지역상권형,근린생활형,구조전환형으로 시 장을 구분하여 지원 경영선진화 촉진 지운사업 전통시장 활력회복,영업기법 개선, 상인교육 및 조직 육성,시장홍보 강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편리한 환경조성,시설현대화 실효성 제고, 시장정비사업촉진 시장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 도입, 상권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표 10〉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주요계획 및 체계 근거 및 계획 주요내용 작성주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도지사와 협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기본방향 및 정책,주요 사업의 추진,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청장 시·도 지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을 지원하 기 위한 사항 시·도지사 지역추진계획 연차별 시행사항,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방향,육성계 획,주요 지원사업,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중소기업청 관련자료를 재정리하여 작성한 자료임.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혁신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11〉‘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방향 자료:중소기업청‘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008.12)의 내용을 국회예산처에서 재정리함.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 중 가장 큰 것은 주차장이었다.다음으로는 카드거래 불가,환불 및 교환 불가,화장실이용 불편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