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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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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blishing Social Expenditure Database(Fifth Year):

With the Needs and Social Expenditure

고경환・강지원・정영애・임완섭

(2)

연구보고서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고 경 환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고려문화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87-3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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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 충과 사회보험의 성숙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증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 정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구조가 취약한 일부 기초자치단체 는 주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재정상 태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복지대상인구 비율마저 높아 지방정부의 재 정 격차가 체감 복지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복지현황과 재정 격차를 분석하고 정책대안들을 모색 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해 지역간 복지재정 수준과 체감 복지격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간 복지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또한 지금까지 구축된 복지재정DB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해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5편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의 학계 전문가들이 복지 재정DB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의 장도 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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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VIEW를 통해 일반인들은 다양한 복지재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부문의 정책수립 또는 연구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수립자, 정부의 재정담 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주관하에 원내의 강지원 연구원, 정영 애 전문원, 임완섭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 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박사 와 중앙대학교 김교성 교수, 서강대학교 김진욱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원 내의 남상호 연구위원과 최성은 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 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 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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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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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복지재정DB 소개 ··· 13

제1절 복지재정DB 구축배경 ··· 13 제2절 복지재정의 범위와 연구방법 ··· 15 제3절 복지재정DB 구조 ··· 22

제2장 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 25

제1절 중앙정부의 일반지표 ··· 25 제2절 기초자치단체 일반지표 ··· 32

제3장 분석지표 현황과 분석 ··· 45

제1절 분석지표의 개발 ··· 45 제2절 중앙정부 분석지표 현황과 분석 ··· 48 제3절 기초자치단체 분석지표 현황과 분석 ··· 49

제4장 사회복지재정의 추이 분석 ··· 87

제1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 87 제2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 96

(6)

제5장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다층분석 ··· 105

제1절 문제 제기 ··· 105 제2절 이론적 배경 ··· 109 제3절 연구방법 ··· 116 제4절 분석결과 ··· 120 제5절 결론 및 제언 ···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5

참고문헌

··· 139

(7)

Contents

표 목차

〈표 1- 1〉사회복지재정의 기능별 분류 ···18 〈표 2- 1〉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2009-2010년 ···27 〈표 2- 2〉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회계별 분석: 2009년 ···29 〈표 2- 3〉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회계별 분석: 2010년 ···30 〈표 2- 4〉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2009년-2010년 ···33 〈표 2- 5〉기초자치단체의 회계별 사회복지재정: 2009년 ···34 〈표 2- 6〉기초자치단체의 회계별 사회복지재정: 2010년 ···35 〈표 2- 7〉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별 사회복지재정: 2009년 ···36 〈표 2- 8〉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별 사회복지재정: 2010년 ··· 37 〈표 2- 9〉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별 사회복지재정: 2009년 ··· 38 〈표 2-10〉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별 사회복지재정: 2010년 ···39 〈표 2-11〉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분석: 2009년 ···40 〈표 2-12〉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분석: 2010년 ···41 〈표 2-13〉통합창원시 복지예산의 분석: 2009, 2010년 ··· 42 〈표 3- 1〉분석지표와 산식 ···46 〈표 3- 2〉분석지표 현황 ···47 〈표 3- 3〉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분석 결과 ··· 48 〈표 3- 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분석 결과 ···51 〈표 3- 5〉2009년 사회복지예산비율 ···52 〈표 3- 6〉2010년 사회복지예산비율 ···53 〈표 3- 7〉2009년 사회복지자체사업비율 ···54 〈표 3- 8〉2010년 사회복지자체사업비율 ··· 55 〈표 3- 9〉2009년 자체재원충당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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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2010년 자체재원충당율 ···57 〈표 3-11〉2009년 일반재원충당율 ···58 〈표 3-12〉2010년 일반재원충당율 ···59 〈표 3-13〉2009년 국고부담률 ···60 〈표 3-14〉2010년 국고부담률 ···61 〈표 3-15〉2009년 지방정부부담비율 ··· 62 〈표 3-16〉2010년 지방정부부담비율 ··· 63 〈표 3-17〉2009년 인구1인당 사회복지예산 ··· 64 〈표 3-18〉2010년 인구1인당 사회복지예산 ···65 〈표 3-19〉2009년 사회복지욕구 대비 사회복지예산 ···66 〈표 3-20〉2010년 사회복지욕구 대비 사회복지예산 ···67 〈표 3-21〉2009년 사회복지욕구 대비 국고부담액 ···68 〈표 3-22〉2010년 사회복지욕구 대비 국고부담액 ···69 〈표 3-23〉2009년 사회복지욕구 대비 자치단체부담액 ···70 〈표 3-24〉2010년 사회복지욕구 대비 자치단체부담액 ···71 〈표 3-25〉2009년 사회복지예산 증감률 ···72 〈표 3-26〉2010년 사회복지예산 증감률 ···73 〈표 3-27〉2009년 사회복지자체사업증감률 ···74 〈표 3-28〉2010년 사회복지자체사업증감률 ···75 〈표 3-29〉2009년 자체재원충당증감률 ···76 〈표 3-30〉2010년 자체재원충당증감률 ···77 〈표 3-31〉2009년 일반재원충당증감률 ···78 〈표 3-32〉2010년 일반재원충당증감률 ···79 〈표 3-33〉2009년 국고부담증감률 ··· 80 〈표 3-34〉2010년 국고부담증감률 ··· 81

(9)

Contents

〈표 3-35〉2009년 지방정부 부담증감률 ···82 〈표 3-36〉2010년 지방정부 부담증감률 ···83 〈표 4- 1〉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추이: 2004~2010년 ···88 〈표 4- 2〉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 일반회계(2004~2010) ····90 〈표 4- 3〉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추이: 특별회계(2004~2010) ···92 〈표 4- 4〉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추이 : 기금회계(2004~2010) ···· 94 〈표 4- 5〉최근 7년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비교 ···95 〈표 4- 6〉기초자치단체 분석지표 추이 현황 ··· 96 〈표 4- 7〉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추이: 전국 평균 ··· 97 〈표 4- 8〉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추이: 상위 10% ···98 〈표 4- 9〉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추이: 하위 10% ···99 〈표 5- 1〉변수의 선정과 측정 ··· 117 〈표 5- 2〉종속변수 요약 ···123 〈표 5- 3〉기초자치단체수준 독립변수 요약 ··· 123 〈표 5- 4〉광역자치단체수준 독립변수 요약 ··· 124 〈표 5- 5〉다층모형 분석 결과 ··· 128 〈표 5- 6〉다층분석결과와 회귀분석결과의 비교 ··· 131

(10)

그림 목차

〔그림 1-1〕사회복지재정의 범위 ··· 17 〔그림 1-2〕자료수집방법 ··· 20 〔그림 1-3〕복지재정정보의 표준화 ··· 21 〔그림 1-4〕복지재정DB의 구조 ··· 22 〔그림 4-1〕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 추이비교 : 2004∼2010 ···89 〔그림 4-2〕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 추이: 일반회계(2004∼2010) ···91 〔그림 4-3〕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 추이: 특별회계 (2004∼2010) ··· 92 〔그림 4-4〕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 추이 : 기금회계별 (2004∼2010) ··· 94 〔그림 4-5〕최근 7년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추이비교 (2004, 2007) ··· 95 〔그림 4-6〕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 추이 : 전국평균, 상·하위10%··· 100 〔그림 4-7〕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비율 증감율 추이 비교 ···101 〔그림 4-8〕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 추이 비교 ···102 〔그림 4-9〕기초자치단체 복지욕구 대상자 1인당 사회복지예산 추이 비교···102

(11)

1 Ab st ra ct

Abstract

Establishing Social Expenditure Database(Fifth Year):

With the Needs and Social Expenditure

1. Introduction

⧠We have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i.e. e-Hojo, d-Brain) for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financial flow eac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though information systems have been just introduced, when we analyze these financial data segment has occurred by items-budget and programs-budget.

-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database for the association with item-budget and program-budget, measuring social effort for linkage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or managing functional categories of social expenditure, develop indicators to compare local governments’ social effort, and improve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12)

2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2. Updating and Developing

⧠Updating DB is to

- link between items-budget and program-budget

- categoriz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by functional and resources

- categorize by program-budget and functional categories: local governments

- compare social effort by local and communal(230 units)

⧠Developing indicators

- indicators consist of three type(scale of social expenditur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 Total indicators are 18(central government 4 indicators,

local government 18 indicators)

3. Conference on KIHAS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e hold the conference on the KIHAS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n October 27.

- An introduction to KIHASA Social Expenditure DB has been released by Dr. Gho Kyunghwan.

- Five papers were presented by researchers and professors. - Many panelists and observers took part in discussion.

(13)

3 요 약

요 약

1. 복지재정DB의 구조

⧠ 복지재정DB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 보를 2004년도 이후부터 구축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회계, 사업별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재원별로는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하고 있음. ○ 복지재정DB는 기본적으로 3개 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복 지)와 각 분야에 속하는 기능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으로 구분하여 구축하고 있음(입력구조). ○ 복지재정DB는 일반지표와 분석지표로 구분됨(출력구조). - 일반지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회계별, 사업 별, 재원별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함. - 분석지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수준 비교를 가능하게 함.

2. 5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

⧠ 복지재정DB의 현황과 분석 ○ 일반지표의 업데이트: 2009~2010년 - 중앙정부의 기능별, 회계별, 재원별, 사업별 복지재정DB 구축 - 230개 기초자치단체1)의 기능별, 회계별, 재원별, 사업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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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재정DB 구축 ○ 일반지표의 분석: 2009~2010년 - 본 연구에서 추가한 2009-2010년 일반지표의 현황을 분석함. ○ 분석지표의 현황과 분석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분석지표를 구축함. -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표 값과 각 지표의 순위별 기초자치단체 통계표 제시 ○ 사회복지재정의 추이 분석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2004~2010년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2004~2009년 ⧠ 심층분석 - 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 결정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분석함. ⧠ 학술대회 개최 - 구축된 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 를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함.

3. 주요 연구 결과

⧠ 일반지표의 현황과 분석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2009년 약 121조원, 2010년 약 124 조원임. - 사회복지분야, 교육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순으로 나타남. 1) 2009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230개이나 통합창원시의 출범으로 2010년에는 228개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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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표 1〉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2009년-2010년 (단위: 십억원, %) 분류 2009 2010 계 비율 계 비율 중앙정부 복지재정 120,954 100.0 123,893 100.0 사회복지 소 계 74,763 61.8 73,635 59.4 기초생활보장 7,990 6.6 7,418 6.0 취약계층지원 2,409 2.0 1,569 1.3 공적연금 23,868 19.7 26,141 21.1 보육·가족 및 여성 2,002 1.7 2,373 1.9 노인·청소년 3,255 2.7 3,640 2.9 노동 15,116 12.5 12,344 10.0 보훈 4,114 3.4 4,341 3.5 주택 15,356 12.7 15,324 12.4 사회복지일반 653 0.5 485 0.4 보건의료 소 계 7,432 6.1 7,591 6.1 보건의료 2,029 1.7 1,956 1.6 건강보험 5,189 4.3 5,383 4.3 식품의약안전 214 0.2 252 0.2 교육복지 소 계 38,760 32.0 42,667 34.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115 25.7 32,578 26.3 고등교육 6,988 5.8 9,421 7.6 평생․직업교육 531 0.4 546 0.4 교육일반 126 0.1 122 0.1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부처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재가공. 기획재정부, 『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부처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재가공.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은 2009년 24조원에서 2010년 26 조원으로 증가 -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노인부문과 보육부문 예산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40%이상(2009년 40.3 %, 2010년 41.3%) -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과 직업훈련을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평생․ 직업교육 예산의 증가가 이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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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표 2〉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2009년-2010년 (단위: 십억원, %) 2009 2010 계 비율 계 비율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4,316 100.0 26,128 100.0 사회복지 소 계 20,195 83.1 21,325 81.6 기초생활보장 5,711 23.5 5,299 20.3 취약계층지원 2,867 11.8 3,139 12.0 보육·가족 및 여성 4,507 18.5 5,452 20.9 보육 4,134 17.0 4,962 19.0 가족 및 여성 373 1.5 491 1.9 노인·청소년 5,963 24.5 6,141 23.5 노인 5,657 23.3 5,818 22.3 청소년 306 1.3 323 1.2 노동 923 3.8 987 3.8 보훈 113 0.5 132 0.5 주택 90 0.4 109 0.4 사회복지일반 21 0.1 66 0.3 보건의료 소 계 1,908 7.8 1,952 7.5 보건의료 1,796 7.4 1,830 7.0 식품의약안전 112 0.5 122 0.5 교육복지 소 계 2215 9.1 2,852 10.9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3 3.2 922 3.5 고등교육 3 0.0 21 0.1 평생·직업교육 1,439 5.9 1,909 7.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 분석지표의 현황과 분석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분석지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3〉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분석 결과 (단위: %, 만원) 지표명 2009년 2010년 사회복지예산비율 17.8 16.9 사회복지예산증감율 5.9 2.4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 238.8 240.9 사회복지욕구 대비 사회복지예산 1,170.6 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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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분석지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분석지표 현황 (단위: %, 만원) 지 표 명 2009 2010 평균 상위 10% 하위 10% 평균 상위 10% 하위 10% 사회복지예산비율 23.8 51.7 12.9 26.7 55.5 15.0 사회복지자체사업비율 17.1 36.5 3.7 18.2 39.0 4.3 자체재원충당률 58.8 225.5 28.4 67.8 246.6 35.0 일반재원충당률 36.6 122.8 20.9 40.3 132.9 23.3 국고부담률 44.7 64.2 24.3 42.2 62.2 24.4 지방정부부담율 55.3 75.7 35.8 57.8 75.6 37.8 사회복지결산비율 - - - -사회개발비 대비 경제개발비율 - - - -인구1인당 사회복지예산 49.4 146.6 28.5 52.3 153.7 30.0 사회복지욕구 대비 사회복지예산 238.4 400.6 163.4 214.6 340.3 142.1 사회복지욕구 대비 국고부담액 106.6 174.0 45.6 90.6 141.3 40.4 사회복지욕구 대비 기초자치단체부담액 131.9 241.8 76.6 124.0 212.0 71.3 사회복지예산증감률 22.1 41.5 -1.6 7.5 28.9 -8.2 사회복지자체사업증감률 20.9 84.1 -87.6 33.2 190.8 89.5 자체재원충당증감률 143.4 685.8 -685.2 -63.5 334.0 -289.1 일반재원충당증감률 -1,205.2 543.4 -940.7 -104.9 222.6 -475.4 국고부담증감률 55.1 151.8 18.9 9.3 163.4 -174.5 지방정부부담증감률 117.2 146.0 88.3 112.2 145.1 89.1 ⧠ 사회복지재정의 추이 분석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 - 공적연금(매년 15% 이상)과 보훈(매년 10%미만), 고등교육 (2008년 이후 매년 30%이상),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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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40%)의 예산은 지난 7년간 꾸준한 증가 - 취약계층지원부문과 식품의약안전부문은 그 증가수준이 매우 낮다가 일회에 급격한 증가 - 기초생활보장부문은 2004년부터 2007년 동안 해마다 20% 수준의 증가를 보이나, 2008년 이후 증가 수준이 10% 수준으로 낮아짐. 〔그림 1〕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추이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역시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 - ‘전국평균’과 ‘상위10%’, ‘하위10%’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을 비교하면, 기초자치단체간 복지규모의 차이가 지역 주 민의 복지 격차를 야기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격차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일어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상위10%’의 기초자치단체와 ‘하위10%’의 기초자치단체 의 추이를 비교하면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격차는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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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그림 2〕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증감율 추이 비교 (단위: %) ⧠ 복지재정DB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 복지재정DB 구축의 신뢰성을 높이고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 개최 - 참여현황: 총 5팀의 논문 발표 ∙ 발표 1 고경환․강지원․임완섭 ∙ 발표 2 김진욱․고은주․주은수 ∙ 발표 3 김성수․박승규․최인수 ∙ 발표 4 조임곤 ∙ 발표 5 김태일 -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 으로 학술대회 개최(2011년 10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학술대회 참여원고의 내용분석 - 제출 논문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욕구와 사회복지재정의 관 계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 수준이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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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4. 향후과제

⧠ 복지재정DB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지속 적인 학술대회 개최 예정 ○ 복지재정DB의 업데이트 및 독립변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흐름 파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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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1

복지재정D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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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복 지 재 정 D B 소 개

제1장 복지재정DB 소개

제1절 복지재정DB 구축배경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6.25 전쟁 이후 폐허와 다름없던 우리는 1960년대 이후 후진국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1980년대에는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이 시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정부주 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증가해왔고, 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어왔다. 정부는 특히 조세와 정부지출이라는 재정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IMF 이후의 복지 확대와 사회보험의 성숙에 있어 서도 재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다양하고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회복지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 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확대는 중앙중심의 복지정책 설계와 기획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집행 기반의 마련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설계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사 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며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들의 욕구를 보다 가까 이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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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정부 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하는 등 독립적인 복지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졌고, 둘째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시계열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방정부 의 복지재정과 지출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분석하거나 횡단면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 의 복지재정DB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재가복지서비스의 실시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지방재정법 제42조).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실 시 단위로서 시․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책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등 의 역할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기획과 책임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최소 단위의 정부이며,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특성 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DB 구축의 기본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의 DB는 중앙정부보 조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의 자체사업예산으로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복지재정 흐름을 보 다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하고자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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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복 지 재 정 D B 소 개 축하고 있다.

제2절 복지재정의 범위와 연구방법

1. 복지재정의 범위와 연구내용

복지재정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범위에 대해 살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ytary Fund,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지침을 따른다. GFS 지침의 주된 목적은 재 정정책, 특히 일반정부 부문 또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성과 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개념․회계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다(고경환 외, 2007). GFS는 사회복지재정의 재원주체에 따라 일반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한다. 일반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를 포함하는 정부단위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즉 정부단위와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는 것이다. 나아가 GFS는 정부의 재정기능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UN의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 따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기능은 일반공공행정, 국 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보건, 휴양․문화․종교, 교육, 사회보장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복지재정은 사회 보장(social protection)과 보건(health), 주택, 교육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으로 한다. 정부부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비영리공공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비영리공공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기금 및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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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치단체로 전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중 자체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흐름을 명확 히 파악할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총계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재정환경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프로그램 예산제 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제도에서 운용 하고 있는 예산 분류 체계를 통일시켰다2).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IMF GFS 기준을 따르는 기능별 분류와 연계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에 포함되는 기능은 사회복지와 보건으로 구분되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 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9개 부문이며, 보건분야는 보건 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고경환외, 2007). 한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범위는 학자들만큼이나 다양하 다3).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 재정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 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4). 즉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다양한 학자 들의 논의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회 2)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 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제도로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 도입함(고경환 외, 2007). 3) 일부 학자들은 사회개발비 중 사회보장비를 사회복지지출액으로 산출하고(강윤호, 2000; 김태일, 2000), 사회복지지출액으로 사회보장비와 보건위생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 우도 있음(김교성․이재완, 2000). 4)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 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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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복 지 재 정 D B 소 개 복지재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범위는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재정범위는 전 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빈곤과 실업, 복지서비스(노인, 아동, 장애인 등) 외에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사회복지재정의 범위 주체에 따른 재정범위 기능에 따른 재정범위 이러한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의 기능별 분류는 아래의〈표 1-1〉 과 같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분류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 으나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사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대상이고 재분배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 문에 전달체계를 중앙정부로 하고 있다. [그림 1-1]에서 언급했듯이 전 통적인 사회적 위험(구 위험)은 시장으로부터의 배제이다. 따라서 노령, 장애, 생계부양자의 상실,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 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이라는 사회안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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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구축과 연금,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으 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가족의 해체 위기와 일과 가정생활 양립, 노동시장의 이중 화 등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위한 필 수자격으로 교육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가 하면,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과 보육, 노동, 주택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기초자 치단체의 재정에는 교육복지가 포함되어 있다. 〈표 1-1〉사회복지재정의 기능별 분류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사회복지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보육․가족 및 여성 4. 노인․청소년 5. 노동 6. 보훈 7. 주택 1)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2) 기타 8. 사회복지일반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공적연금 4. 보육․가족 및 여성 5. 노인․청소년 6. 노동 7. 보훈 8. 주택 1) 국민임대출자 2) 국민임대융자 3) 저소득 및 근로자 전세자금 9. 사회복지일반 보 건 1. 보건의료 2. 식품의약안전 1. 보건의료 2. 건강보험 3. 식품의약안전 교 육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직업교육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직업교육 4. 교육일반 주: 진한글씨는 중앙정부에만 있는 기능임. 1. 2010년 이전의 보건복지부 예산서는 ‘취약계층지원’(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의사상자 지원)을 포함하고 ‘노인․청소년’을 구분하였으나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서는 이를 대신하여 ‘노인․장애인 등 지원’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의사상자 지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적인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기존의 분류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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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복 지 재 정 D B 소 개 이러한 복지재정의 범위설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연구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일반지표와 분석지표를 업데 이트하고 그 현황을 분석한다. 일반지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구조를 중심으로 회계별, 사업별, 재원별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분석지표는 4가지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분석지표는 18가지 를 발굴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지난 7년간 구축된 복지재정DB를 통해 사회복지재정의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 이며, 지난 7년간의 추이와 기능별 비율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이다. 셋째, 지금까지 구축된 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복지재정DB를 구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본 연 구는 이제 그 성과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시도할 수 있는 분석모형과 분석의 실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넷째,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중 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기초통계 로써 복지재정DB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것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지 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 주관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복지재정DB의 이론적 배 경과 DB 범위의 설정을 위해 문헌고찰이 이루어졌고, 복지재정DB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복지재 정DB를 구축하였다. 지난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과 전문가회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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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연구방법을 소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DB의 실제 구축방 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복지재정DB는 다양한 사회복지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구축된다. 먼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 소관예산을 기 능별, 회계별, 재원별로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예산만 제공하고 있어 세부사업별 예산까지 필요로 하는 복지재정DB의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13개 사회복지재정 관련 부처의 예산서를 수집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2〕자료수집방법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 해 예결산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 예 산까지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회계사업만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수집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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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복 지 재 정 D B 소 개 것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예결산을 확보하고 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edufine)을 통해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정부에서 소요되는 교육분야 예산만 추계에 반영하 고 있다. 〔그림 1-3〕복지재정정보의 표준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정보 수집을 통해 중앙정부와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보가 각각 구축된다. 이러한 재정정보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재정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전문가 회의(FGI, Focus Group Interview)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 지 구축된 데이터를 토대로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의 적합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기능별 분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즉 기초자치단 체별로 차별화된 예결산서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 분류 를 통해 재가공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도입된 제도의 기능별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통합으로 자칫 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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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는 예산정보의 세분화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복지재정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3절 복지재정DB 구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복지재정DB의 구조는 아래의〔그림 1-4〕와 같 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정보 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정정보는 사회복지재정의 범위에 근거 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복지로 구분된다. 나아가 복지재정DB는 기능별, 재원별, 회계별, 사업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4〕복지재정DB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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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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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제2장 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을 기능별로 분류한 가장 기본적 현황지표를 일반지표라 부르고자 한다. 일반지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원시자료(raw data)를 기능별 로 분류한 기본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지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 치단체의 예산서를 단순히 집적한 것이 아니라 재정정보의 표준화과정 을 거치고, 아울러 사회복지재정을 회계별, 재원별, 사업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집적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 므로 원시자료의 정확한 수집과 표준화된 틀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 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반지표의 현황을 통해 정 부의 복지재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 중앙정부의 일반지표

1. 중앙정부의 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2009~2010

전년도 연구에서 복지재정DB는 2004년부터 2008년의 복지재정정보 를 수록하였다. 올해는 2009년부터 2010년의 복지재정정보를 수록하여 최신자료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기획재 정부의 디지털예산시스템(dBrain system)의 범주를 따르고 있으나 재정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각 부처별 예산서를 토대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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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기능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전체를 살펴보면, 2009년 약 121조원, 2010년 약 1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분야별 사회복지재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규모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사회복 지 분야, 교육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예산의 증감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0년 다소 감소한 반면 보건의료분 야와 교육복지분야 예산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기능별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공적연금, 주택, 노동, 기초생활보장, 보훈 순으로 나타난 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순으로 나타나 고, 교육복지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 육일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제도별로 분석하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중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 등에 약 36%를 지출하고 있으며, 저출 산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정책에 약 30%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노동 시장이중화에 대응한 지출은 약 18%로 나타난다. 즉 중앙정부의 사회 복지재정의 약 1/3은 사회안전망과 공적연금 등 구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하여 지출되고 있으며, 가족해체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노동시장의 이 중화 등으로 요약되는 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중이 약 48% 수준에 이른다5). 마지막으로 분야별 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고등교육(34.8% 증가), 보육․가족 및 여성 (18.5%), 식품의약안전(17.8%), 노인․청소년(11.8%), 공적연금(9.5%), 보훈(5.5%), 유아 및 초중등교육(4.7%), 건강보험(3.7%), 평생직업교육 5) 각 항목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관계로 포함하 지 않음. 다만, 본 연구에서 ‘사회안전망’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을 포함하고, ‘사 회보험’은 공적연금과 보훈,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은 보육․가족 및 여성과 노인․청소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포함하고, ‘노동시장이중화 대응 정책’은 노동,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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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2.8%)로 나타난다. 이 중 공적연금과 보훈,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 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18.7%의 증가를 보여준다. 반 면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35.0% 증가, 노동시장 이 중화에 따른 예산의 증가는 37.6%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취약계층지원(△34.9%), 사회복지일반(△25.7%), 노동(△18.3%), 기초생활보장(△7.2%), 보건의 료(△3.6%), 교육일반(△3.2%), 주택(△0.2%) 순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의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 지출의 큰 폭 감소는 사회통합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 〈표 2-1〉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2009-2010년 (단위: 십억원, %) 분류 2009 2010 계 비율 계 비율 중앙정부 복지재정 120,954 100.0 123,893 100.0 사회복지 소 계 74,763 61.8 73,635 59.4 기초생활보장 7,990 6.6 7,418 6.0 취약계층지원 2,409 2.0 1,569 1.3 공적연금 23,868 19.7 26,141 21.1 보육·가족 및 여성 2,002 1.7 2,373 1.9 노인·청소년 3,255 2.7 3,640 2.9 노동 15,116 12.5 12,344 10.0 보훈 4,114 3.4 4,341 3.5 주택 15,356 12.7 15,324 12.4 사회복지일반 653 0.5 485 0.4 보건의료 소 계 7,432 6.1 7,591 6.1 보건의료 2,029 1.7 1,956 1.6 건강보험 5,189 4.3 5,383 4.3 식품의약안전 214 0.2 252 0.2 교육복지 소 계 38,760 32.0 42,667 34.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115 25.7 32,578 26.3 고등교육 6,988 5.8 9,421 7.6 평생․직업교육 531 0.4 546 0.4 교육일반 126 0.1 122 0.1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부처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재가공. 기획재정부, 『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부처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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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을 회계별로 분석하기에 앞서 회계별 예산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은 조세 등 일반세입 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이다. 이는 국세(소득 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 벌금 등 세 외수입과 국채를 추가적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일반회계사업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의 제공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 2항에 따라 첫째, 국가에서 특정 한 사업을 운영할 때, 둘째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셋째 기 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사업수입, 목적 세․수수료․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 여 운영하는 것이다.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 며,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운영상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 다. 즉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은 법령에 의하여 배정․이 용․전용․이체 등에 있어 통제를 받는데 비하여,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 에서 재량과 탄력성의 여지가 인정된다. 또한 예산의 주된 수입은 조세 로서 일반보상원리가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인데 비하여, 기 금은 개별적 보상원리가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재정에 포함되는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 이 있으며, 사회복지재정에 포함되는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 금, 연금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고용보험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국민주택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 있다. 2009년도 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의 회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 계(51.5%), 기금회계(47.5%), 특별회계(1.0%)로 일반회계와 기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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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유아 및 초중등교육, 기초생활보장, 고등교육, 건강보험, 보훈, 노인,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 건의료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보육은 일반회계를 통해 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안정 적으로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기금회계의 경우 공적연금, 주택, 노동, 고등교육, 건강보험 순으 로 나타난다. 〈표 2-2〉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회계별 분석: 2009년 (단위: 십억원) 분류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중앙정부 복지재정 120,955 62,262 1,236 57,457 사회복지 소 계 74,763 20,585 309  53,869  기초생활보장 7,990 7,990 - -취약계층지원 2,409 2,102 167 140 공적연금 23,868 - - 23,868 보육·가족 및 여성 2,002 1,972 - 30 보육 1,756 1,756 - 가족 및 여성 246 216 - 30 노인·청소년 3,255 3,133 40 82 노인 3,125 3,118 4 3 청소년 130 15 37 78 노동 15,116 1,296 67 13,753 보훈 4,113 3,456 35 622 주택 15,356 - - 15,356 사회복지일반 654 636 - 18 보건의료 소 계 7,431 5,484  253  1,694  보건의료 2,029 1,108 253 668 건강보험 5,188 4,162 - 1,026 식품의약안전 214 214 - -교육복지 소 계 38,760 36,193  674  1,893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115 31,115 - -고등교육 6,988 4,733 362 1,893 평생․직업교육 531 219 312 -교육일반 126 126 -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부처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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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2010년도 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의 회계별 현황 역시 일반회계 (50.7%), 기금회계(48.4%), 특별회계(0.9%)로 일반회계와 기금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 면 기금회계의 비중은 0.9%p 증가하였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기초생활보장, 고등교육, 건강보험, 보훈, 노인, 보육, 취약 계층지원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사업은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기금회계사업은 공적 연금, 주택, 노동, 고등교육, 건강보험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2-3〉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 회계별 분석: 2010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중앙정부 복지재정 123,893 62,755 1,167 59,97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418 7,411 - 7 취약계층지원 1,569 1,300 62 206 공적연금 26,141 - - 26,140 보육·가족 및 여성 2,373 2,312 - 61 보육 2,130 2,130 - 가족 및 여성 243 182 - 61 노인·청소년 3,640 3,491 39 110 노인 3,520 3,484 20 16 청소년 120 7 18 94 노동 12,344 1,149 79 11,116 보훈 4,341 3,686 35 620 주택 15,324 181 - 15,143 사회복지일반 485 468 - 17 보건의료 보건의료 1,956 882 211 863 건강보험 5,383 4,320 - 1,063 식품의약안전 252 247 5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32,578 32,558 20 -고등교육 9,421 4,379 419 4,622 평생․직업교육 546 250 296 -교육일반 122 122 - -자료: 기획재정부, 『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부처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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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2009년과 2010년의 회계별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일반회계사업에서 보육부문(21.3%)의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반면, 보건의료부문(△20.4%)과 노동부문(△11.3%)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순서를 보 여주나 취약계층지원부문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2.7%). 마지막으로 기금회계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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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제2절 기초자치단체 일반지표

1.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2009~2010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을 살펴보면, 2009년 24조원에서 2010 년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의 증가는 중앙정부(2.4%)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폭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증가로 기초자치단체 의 사회복지예산의 급증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교육복지,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의 사회 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교육복지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기초생활보장(23.%), 노 인(23.3%), 보육(17.0%), 취약계층지원(11.8%), 보건의료(7.4%) 순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산의 배분은 2010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인(22.3%), 기초생활보장(20.3%), 보육(19.0%), 취약계층(12.0%), 평 생직업교육(7.3%), 보건의료(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정부와 달 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예산이 기초생활보장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의 예산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변화는 두 가지 추이를 보여 준다. 먼저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 령사회의 영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부문과 보육 부문 예산이 2009년과 2010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다(2009년 40.3%, 2010년 41.3%). 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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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중 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증가가 이 를 보여주고 있다. 〈표 2-4〉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2009년-2010년 (단위: 십억원, %) 2009 2010 계 비율 계 비율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4,316 100.0 26,128 100.0 사회복지 소 계 20,195 83.1 21,325 81.6 기초생활보장 5,711 23.5 5,299 20.3 취약계층지원 2,867 11.8 3,139 12.0 보육·가족 및 여성 4,507 18.5 5,452 20.9 보육 4,134 17.0 4,962 19.0 가족 및 여성 373 1.5 491 1.9 노인·청소년 5,963 24.5 6,141 23.5 노인 5,657 23.3 5,818 22.3 청소년 306 1.3 323 1.2 노동 923 3.8 987 3.8 보훈 113 0.5 132 0.5 주택 90 0.4 109 0.4 사회복지일반 21 0.1 66 0.3 보건의료 소 계 1,908 7.8 1,952 7.5 보건의료 1,796 7.4 1,830 7.0 식품의약안전 112 0.5 122 0.5 교육복지 소 계 2215 9.1 2,852 10.9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3 3.2 922 3.5 고등교육 3 0.0 21 0.1 평생·직업교육 1,439 5.9 1,909 7.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회계별 사회복지재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7.6%), 특별회계(2.0%), 기금회계(0.4%)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노인, 기초생활보장, 보육, 취약계층지원,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업들은 일반회계 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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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과거세대인 노인과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책 임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기금회계의 경우 식품의약안전, 기초생활보장, 노인 순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부문에 있어 지역간 융통성 있 는 재원배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2-5〉기초자치단체의 회계별 사회복지재정: 2009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4,316 23,733 479 10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11 5,283 403 24 취약계층지원 2,867 2,862 1 4 보육·가족 및 여성 4,507 4,498 0 9 보육 4,134 4,133 - 1 가족 및 여성 373 364 0 8 노인·청소년 5,963 5,910 23 30 노인 5,657 5,613 23 21 청소년 306 298 - 9 노동 923 911 12 -보훈 113 112 - 1 주택 90 53 37 -사회복지일반 21 21 0 -보건의료 보건의료 1,796 1,796 0 -식품의약안전 112 83 0 29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3 767 - 6 고등교육 3 3 - -평생·직업교육 1,439 1,435 2 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9;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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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2010년도 기초자치단체의 회계별 사회복지재정 역시 일반회계 (97.7%), 특별회계(1.8%), 기금회계(0.5%)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노인, 보육,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평 생․직업교육,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육부문 예산과 평생․직업교육부문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금회계는 노인, 식품의약안전, 기초생활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기금회계에서 노인부문 예산의 증가가 매우 큰 폭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년도 대비 사업의 증감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예산이 증가하였다. 〈표 2-6〉기초자치단체의 회계별 사회복지재정: 2010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6,128 25,521 482 125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299 4,847 428 24 취약계층지원 3,139 3,133 1 5 보육·가족 및 여성 5,452 5,445 - 8 보육 4,962 4,962 - 가족 및 여성 491 483 - 8 노인·청소년 6,141 6,084 20 37 노인 5,818 5,767 20 30 청소년 323 316 - 7 노동 987 987 - -보훈 132 131 - 1 주택 109 78 31 -사회복지일반 66 64 2 -보건의료 보건의료 1,830 1,830 - -식품의약안전 122 93 - 28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22 914 0 8 고등교육 21 21 - 0 평생·직업교육 1,909 1,894 1 1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10;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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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별 예산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 업, 기타 경상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별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예 산 제약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즉 보조사업은 국고 혹은 시도 교부금 등을 통해 특정 사업에 쓰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 초자치단체의 운용 자율성이 제한되는 반면 자체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표 2-7〉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별 사회복지재정: 2009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4,316 19,621 4,156 53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11 5,301 405 5 취약계층 2,867 2,493 347 26 보육·가족 및 여성 4,507 4,114 384 10 보육 4,134 3,865 269 0 가족여성 373 249 114 10 노인·청소년 5,963 5,199 754 10 노인 5,657 5,039 614 4 청소년 306 160 141 6 노동 923 886 37 0 보훈 113 27 86 0 주택 90 10 77 3 사회복지일반 21 1 1 20 보건의료 보건의료 1,796 968 436 391 식품의약안전 112 61 46 5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3 102 658 13 고등교육 3 - 3 -평생·직업교육 1,439 460 922 5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9,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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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 사업별 사회복지재정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80.7%), 자체사업(17.1%), 기타 경상비(2.2%)로 보조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노인, 보육, 취약계층지원 순으로 나타나며, 자체사업은 평생․직 업교육, 유아 및 초중등, 노인,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2010년에는 보조사업(79.7%), 자체사업(18.2%), 기타 경 상비(2.0%) 순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보조사업과 기타 경상비는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조사업에서 노인부문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자체사업은 전년과 유사하다. 〈표 2-8〉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별 사회복지재정: 2010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6,128 20,828 4,759 54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299 4,891 404 4 취약계층 3,139 2,678 455 6 보육·가족 및 여성 5,452 5,035 406 11 보육 4,962 4,687 274 0 가족여성 491 348 132 10 노인·청소년 6,141 5,382 747 11 노인 5,818 5,229 581 8 청소년 323 153 167 3 노동 987 880 106 0 보훈 132 31 101 0 주택 109 19 85 5 사회복지일반 66 2 15 49 보건의료 보건의료 1,830 975 466 388 식품의약안전 122 65 53 4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22 134 785 3 고등교육 21 - 21 -평생·직업교육 1,909 735 1,114 6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10,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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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위에서 살펴본 보조사업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는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으나 재정보조의 주체와 규모는 구분할 수 없다. 반면에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재원구분은 재정주체별 재원을 구분 함으로써 의존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별 사회복지재정을 살펴보면 국비(44.7%), 시군구비(37.5%), 시도비(17.6%) 순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 체의 재원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비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시도비는 보육에서, 시군구비는 노인과 평생․직업교육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2-9〉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별 사회복지재정: 2009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24,316 10,868 4,293 9,155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11 4,077 632 1,002 취약계층지원 2,867 938 950 979 보육·가족 및 여성 4,507 1,783 1,164 1,559 보육 4,134 1,671 1,091 1,372 가족여성 373 112 74 187 노인·청소년 5,963 2,901 987 2,076 노인 5,657 2,845 959 1,853 청소년 306 56 27 223 노동 923 632 117 175 보훈 113 3 8 102 주택 90 6 1 83 사회복지일반 21 0 0 20 보건의료 보건의료 1,796 374 273 1,149 식품의약안전 112 23 14 74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3 9 36 728 고등교육 3 - - 3 평생·직업교육 1,439 122 111 1,20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9;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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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장 일 반 지 표 현 황 과 분 석 2010년 역시 국비(42.2%), 시군구비(39.9%), 시도비(17.8%) 순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여전히 크지만 전년과 비교할 때 시군구비와 시도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국비는 전 년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시도비는 보육, 취약계층지원, 노인 순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노인부문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군구비는 전년과 유사하게 노인과 보육,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예산이 높게 나타났다. 국비와 시도 비, 시군구비 통틀어 전년 대비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이 감소하였고, 시군구비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예산이 증가하였다. 〈표 2-10〉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별 사회복지재정: 2010년 (단위: 십억원) 분류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초자치단체복지재정 26,128 11,036 4,664 10,428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299 3,788 585 926 취약계층지원 3,139 898 1,046 1,196 보육·가족 및 여성 5,452 2,202 1,442 1,809 보육 4,962 2,049 1,345 1,568 가족여성 491 152 97 241 노인·청소년 6,141 3,088 948 2,105 노인 5,818 3,030 929 1,859 청소년 323 58 19 246 노동 987 390 202 396 보훈 132 5 7 120 주택 109 2 12 95 사회복지일반 66 1 1 64 보건의료 보건의료 1,830 400 230 1,200 식품의약안전 122 25 15 82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22 14 25 883 고등교육 21 - - 21 평생·직업교육 1,909 224 151 1,53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10;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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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 부 의 사 회 복 지 재 정 D B 구 축 에 관 한 연 구( 5 차 년 도) 이러한 일반지표의 생산을 통해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을 분석하였다. 먼저 2009년의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을 서울시 종 로구와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와 충남 당진군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들 지역은 특별시와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고려하 여 기초자치단체의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다.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 경기도 수원시, 충북청주 시는 3천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재정을 운용하는 반면에 서울 종로구와 충남당진군은 80억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준별 차 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표 2-11〉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분석: 2009년 (단위: 십억원) 분류 서울종로구 경기수원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군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77 374 289 88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3 63 65 13 취약계층지원 4 37 55 12 보육·가족 및 여성 14 74 69 13 보육 13 68 61 12 가족 및 여성 1 6 8 1 노인·청소년 15 69 60 30 노인 15 64 57 29 청소년 0 5 2 1 노동 9 40 - 1 보훈 0 1 0 0 주택 0 - 4 -사회복지일반 0 0 0 -보건의료 보건의료 11 22 24 7 식품의약안전 1 2 1 0 교육복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3 53 3 5 고등교육 - - - -평생·직업교육 7 13 8 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9;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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