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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재정의 범위와 연구방법 1. 복지재정의 범위와 연구내용

2. 연구방법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복지재정DB의 이론적 배 경과 DB 범위의 설정을 위해 문헌고찰이 이루어졌고, 복지재정DB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복지재 정DB를 구축하였다. 지난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과 전문가회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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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을 소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DB의 실제 구축방 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복지재정DB는 다양한 사회복지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구축된다. 먼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 소관예산을 기 능별, 회계별, 재원별로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예산만 제공하고 있어 세부사업별 예산까지 필요로 하는 복지재정DB의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13개 사회복지재정 관련 부처의 예산서를 수집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2〕자료수집방법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 해 예결산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 예 산까지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회계사업만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수집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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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예결산을 확보하고 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edufine)을 통해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정부에서 소요되는 교육분야 예산만 추계에 반영하 고 있다.

〔그림 1-3〕복지재정정보의 표준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정보 수집을 통해 중앙정부와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보가 각각 구축된다. 이러한 재정정보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재정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전문가 회의(FGI, Focus Group Interview)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 지 구축된 데이터를 토대로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의 적합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기능별 분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즉 기초자치단 체별로 차별화된 예결산서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 분류 를 통해 재가공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도입된 제도의 기능별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통합으로 자칫 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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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정보의 세분화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복지재정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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