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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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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341 | 2012. 1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 조사결과. 김 용 렬 민 자 혜.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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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비농어가 인구 비중 증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등 농어촌 지역의 여건 변화 및 포괄보조제도 도 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오 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과소화, 고령 화, 경제력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 2004년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차원에서 신 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이후 농촌활력증진사업 을 거쳐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포괄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 나, 농촌지역산업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 흡한 측면이 많다. 이 자료집은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의 일환 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6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시·도공무원 148명,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178명, 사업 참여 기업 및 실무담당자 205명으로부터 총 531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자료집이 그동안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발견하 고,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농어촌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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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설계 ······································································································ 3 2. 조사 내용 ······································································································ 4 3. 응답자 구성 ··································································································· 5 제2장 조사결과 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 9 2. 사업 시행 프로세스 ··················································································· 15 3.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 24 4. 기타 건의사항 요약 ··················································································· 30 제3장 교차분석표 ·························································································· 31 제4장 기타 건의사항 ····················································································65 제5장 조사설문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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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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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1. 조사설계. ○.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사업을 담당한 지자체 시·도공무원,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사업 참여기업 및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과 우편 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지자체 시·도공무원 148명,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178명, 사업 참여 기업 및 실무담당자 205명으로부터 총 53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조사대상. 사업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집단.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survey.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 전문가 : 178명 유효 표본. 시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 148명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 : 205명. 표본 추출 방법. 유의할당 추출에 의한 전수조사. 조사 기간. 2012년 6월 4일 ~ 2012년 6월 15일. 분석 기관. (주) 월드리서치.

(10) 4. 2. 조사내용. 대분류. 소분류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평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한 규모.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사업기간의 적정성. 대한 평가. 적정한 사업기간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여부 공모제 방식을 통한 지역의 선정 적절성.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프로세서. 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성과 평가별 업무 부담 및 과정의 적절성 성과 평가별 과정의 부적절 이유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 시 문제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필요한 지원 포괄보조사업의 자율 시행 방식 변경 시 지자체의 준비 정도 완전자율 방식을 실행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중간지원조식의 필요 정도 향토산업 코디네이터 역할 전담 실무 조직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 개최 시 도움 정도 인센티브 방식의 도움 정도 인센티브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자립화방안 수립의 도움 정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11) 5. 3. 응답자 구성 [전. 소속_1. 소속_2. 소속 지역. 사업 관여 기간. 체] 시군공무원 시도공무원 농업인및생산자조직 가공회사 유통회사 대학 연구소 농협 기타 시군, 시도 공무원 향토산업전문가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7-8년 미만 8-9년 미만 9-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수 531 128 20 74 31 6 121 57 2 92 148 178 205 43 14 5 5 6 10 29 33 8 75 111 45 103 21 23 115 141 118 40 37 31 10 5 3 7 22. % 100.0 24.1 3.8 13.9 5.8 1.1 22.8 10.7 0.4 17.3 27.9 33.5 38.6 8.1 2.6 0.9 0.9 1.1 1.9 5.5 6.2 1.5 14.1 20.9 8.5 19.4 4.0 4.3 21.7 26.7 22.3 7.6 7.0 5.9 1.9 0.9 0.6 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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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2장. 조사결과.

(14)

(15) 9. 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발전 기여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 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9.6%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는 응답 비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3.3% -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85점 그림 2-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 37.5 32.4. 14.7 12.1. 0.6 전혀 도움. 2.8.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모름/무응답. 안됨. ○. 부문별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 한 결과, ‘지역 역량 강화’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이 3.74점, ‘지역 사업체 매출 증대’가 3.71점 순 으로 나타남. - 반면에, ‘수출증대’는 2.83점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여 가 가장 적은 것으로 응답함. 이는 개별 사업단별 특성의 차이로 인해.

(16) 10 수출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단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임. 그림 2-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부문별 지역 발전 기여도 지역 역량 강화. 3.78.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 3.74. 지역 사업체 매출 증대. 3.71. 농가 소득 증대. 3.57. 지역고용창출. 3.47. 지적재산권 확보. 3.44. 수출증대. 2.83 0. 1. 2. 3. 4. 5. 2)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 ○. 현행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 해 전체 응답자의 32.7%(무응답 제외시 48.3%)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에 그침. -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27점.

(17) 11 그림 2-3.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비의 적정성 32.2. 29.9. 18.8 15.1. 2.8. 1.1 전혀. 적정하지. 적정하지. 않음. 보통. 적정함. 매우 적정함. 모름/무응답. 않음. ○.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규모로는 50억 원이 36.0%, 100억 원이 17.4%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0억 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5.1%에 그쳐, 적정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남. 그림 2-4. 사업비의 적정한 규모(부적절에 응답 시) 36. 17.4. 15.1. 12.8. 2.3. 30억원 미만. 40억원. 50억원. 60억원. 12.8. 1.2. 1.2. 70억원. 90억원. 1.2 100억원. 100억원 이상. 모름/무응답.

(18) 12. 3) 사업기간은 현행 3년 보다 5년을 더 선호 ○.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6%(무응답 제 외시 48.3%)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8.0%로 나타남. - 사업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27점 그림 2-5.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기간의 적정성 32.2. 17.1. 15.1. 2.4. 0.9 전혀. 32.2.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그렇지. 매우. 모름/무응답. 그러함. 않음. ○. 사업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한 사업기간은 5년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5.2년으로 응답함. 그림 2-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80.2. 5.2. 4.2. 2년 이하. 3~4년. 3.1 5년. 6~7년. 7.3. 5.2. 10년. 평균.

(19) 13. 4)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9.6%에 그쳐, 향토산업육 성사업이 지자체 내에서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응답을 제외하면 잘 진행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은 51.7%로 나타남. -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45점 그림 2-7.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 단위: % 32.2. 28.6 23.2. 8.5. 6.4. 1.1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않다. 5)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방비 매칭 부담, 짧은 사업기간, 사업지 원체계 미흡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음. - ‘지방비 비중이 커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가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중 앙단위의 사업지원체계가 미흡하다’가 각각 3.27점을 얻음..

(20) 14 그림 2-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 지방비비중이커사업비매칭어려움. 3.43. 전문가컨설팅, 정보제공 등중앙단위사업지원체계 미흡. 3.27. 사업기간이짧아충분한성과를내기힘듦. 3.27. 박람회등향토산업을 홍보할수있는전국단위행사부족. 3.2. 지역자율성저해로자금집행, 조직구성의 비효율발생. 3.15. 지원자금부족으로 지역내큰파급효과를 미치기어려움. 3.05 0. 0.5. 1. 1.5. 2. 2.5. 3. 3.5. 4. 4.5. 5. 6)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7%(무응답 제외시 81.9%)를 차지한 반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응 답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4.0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림 2-9.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단위: % 38.2 32. 17.5 8.7 1.3. 2.3.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무응답.

(21) 15. 2. 사업 시행 프로세스. 1) 공모제 방식을 선호하며,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 ○. 현재와 같이 공모제 방식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전 체 응답자 중 64.9%(무응답 제외시 65.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공모제 방식에 대한 선호가 과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남. - 공모제를 통한 지역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61점 그림 2-10. 공모제 방식의 적절성 54.2. 21.1 11.1. 10.7. 1.9. 0.9. 전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모름/무응답. 않음. ○. 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로는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 우려’가 25.0%, ‘중앙단위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 가능’이 24.3%, ‘시·군의 역량 부족’이 20.2% 순으로 응답함..

(22) 16 그림 2-11. 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단위: % 공모제 방식 미사용 시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 우려. 25. 중앙단위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가능. 24.3. 시군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계획수립 및 시행 역량 부족. 20.2. 시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촉진 가능. 19.3. 중앙단위의 사업관리가 성공적인 사업성과 달성에 효과적. 7.9. 기타. 3.3 0. ○. 5. 10. 15. 20. 25. 30. 반면에,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1순위)로는 ‘시· 군 단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 저해’가 30.4%,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 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시행 소홀’이 26.1% 순으로 나타나, 공모제 방식 자 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주로 지적함. 그림 2-12.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단위: % 시군 단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 저해. 30.4.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시행 소홀. 26.1.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 15.9.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 소요. 14.5. 지역 간 불평등 초래 가능성. 10.1. 기타. 2.9 0. 5. 10. 15. 20. 25. 30. 35.

(23) 17. 2) 평가의 적절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지 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3 년 단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 과정의 적절 성에 대해 체감하는 업무 부담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설문 그 룹별로도 차이를 분석함.. ○.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로, ‘부담이 된다’는 27.9%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3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2.71점 그림 2-13.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업무부담 41.4. 24.7. 24.3. 4.5. 3.6.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 보통이다. 부담되지. 전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1.5 모름/무응답.

(24) 18 그림 2-14.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업무부담(그룹별) 전체. 3.02. 시군 / 시도 공무원. 2.71. 향토 산업 전문가. 3.35. 참여기업 및. 2.96. 실무추진단장 0. ○. 1. 2. 3. 4. 5. 이러한 ‘컨설팅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의 42.5%로, ‘적절하지 않다’는 1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48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3.18점으로 가장 낮음. 그림 2-15.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적절성 여부 43.5 38. 10.9 4.5. 1.5 전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5 모름/무응답.

(25) 19 그림 2-16.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적절성 여부(그룹별). 전체. 3.34. 시군 / 시도 공무원. 3.18. 향토 산업 전문가. 3.48. 참여기업 및. 3.32. 실무추진단장 0. ○. 1. 2. 3. 4. 5.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이루어지는 ‘연차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 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3.3%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20.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2.73점이며, 설문 그룹별로는 향토산업 전문가 가 3.0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2.42점으로 나타남. 그림 2-17.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업무부담 37.7 34.3. 19. 5.6.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 보통이다. 1.9. 1.5. 부담되지. 전혀. 모름/무응답.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26) 20 그림 2-18.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업무부담(그룹별) 전체. 2.73. 시군 / 시도 공무원. 2.42. 향토 산업 전문가. 3.04. 참여기업 및. 2.68. 실무추진단장 0. ○. 1. 2. 3. 4. 5.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연차평가의 적절 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8.3%로, ‘적절하지 않다’ 는 18.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3.2점,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 가가 3.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2.99점으로 가장 낮음. 그림 2-19.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적절성 여부 42 36.2. 15.1. 3 전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2.1. 1.7. 매우. 모름/무응답. 적절하다.

(27) 21 그림 2-20.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적절성 여부(그룹별) 전체. 3.2. 시군 / 시도 공무원. 2.99. 향토 산업 전문가. 3.4. 참여기업 및. 3.16. 실무추진단장 0. ○. 1. 2. 3. 4. 5. 3년간의 사업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는 ‘성과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2%로, ‘부담되 지 않는다’는 23.2%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2.75점, 설문 그룹별로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2.5점으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남. 그림 2-21.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업무부담 34.3. 33.1. 21.3. 7.9.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 보통이다. 1.9. 1.5. 부담되지. 전혀. 모름/무응답.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28) 22 그림 2-22.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업무부담(그룹별) 전체. 2.75. 시군 / 시도 공무원. 2.5. 향토 산업 전문가. 3.1. 참여기업 및. 2.61. 실무추진단장 0. ○. 1. 2. 3. 4. 5.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로, ‘적절하지 않다’는 12.8%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사업의 완결성 측면에 서 최종 성과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3.28점,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 가가 3.4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3.05점으로 비 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23.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 46.5 35.6. 10.4 3.6. 2.4 전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다.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5 모름/무응답.

(29) 23 그림 2-24.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그룹별) 전체. 3.28. 시군 / 시도 공무원. 3.05. 향토 산업 전문가. 3.49. 참여기업 및. 3.25. 실무추진단장 0. ○. 1. 2. 3. 4. 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평가 적절성에 대해 컨설팅, 연차평가, 성과평가로 나누 어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담 측면에서는 ‘연차평가’가 부담된다는 답 변이 43.3%로 가장 높은 반면, ‘컨설팅’은 27.9%로 부담된다는 답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세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 역시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42.5%를 차지한 ‘컨설팅’인 반면에, ‘연차평가’는 적절하다(38.3%)가 가 장 높고 적절하지 않다(18.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는 ‘평가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6점으로 1위, 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점이 3.91점으로 2위를 차지함. 그림 2-25.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1순위) 평가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간소화 필요. 3.96. 평가의 실효성 낮고 형식에 치우침. 3.91.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3년은 너무 짧으므로, 기간이 더 지난 후 실시. 3.82.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활용도 낮음. 3.64. 비교적 단기간의 사업이므로 연차평가 불필요. 3.44. 기타. 3.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

(30) 24. 3.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1)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최대 장애요인은 지역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시장 확보의 어려움’(14.1%), ‘시·군 단위의 계획 수립 능력 미 흡’(1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6.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문제점 지역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 45.0 . 시장 확보의 어려움. 14.1.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계획 수립 능력 미흡. 10.9.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쟁. 10.2. 원활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7.9. 혁신이 일어나기 힘든 지역 규모. 3.8. 취약한 소비자 인지도. 3.6. 기타. 2.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이 22.2%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 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이 20.9%,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이 20.2% 순으로 나타남. - 설문 그룹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

(31) 25 문가의 자문 지원’이 25.7%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향 토산업 전문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가장 중요하다(24.7%) 고 응답하였으며,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의 경우에는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24.4%)고 응답하는 등, 이해 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우선시하는 지원 분야에서 차이가 드러남. 표 2-1.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1순위)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 단장. 시·군/ 시도 공무원. 향토 산업 전문가.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 25.7. 20.8. 21.0. 22.2.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21.6. 24.7. 17.1. 20.9.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 20.9. 14.6. 24.4. 20.2.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6.8. 16.3. 11.7. 11.9. 사업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8.1. 14.6. 11.7. 11.7. 성공사례 벤치마킹 확대 지원. 9.5. 5.1. 5.4. 6.4. 관련정보제공. 5.4. 2.8. 7.8. 5.5. 2. 1.1. 1. 1.3. 필요한 지원(1순위). 기타. 전체. 3) 지자체 준비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자율 시행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지자 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39.5%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21.3%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32) 26 그림 2-27.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 39.2 31.8. 17.9 7.7 3.4. 전혀. 준비되어있지. 준비되어있지. 않다. 보통이다. 준비되어 있다.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않다. ○.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에 대해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완전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육 성사업을 시행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3~5년’이라는 응답이 46.9%, ‘5~10 년’이라는 응답이 41.6%로 나타남. 그림 2-28. 완전자율 방식을 시행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 46.9 41.6. 7.1. 4.4.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3) 27. 4)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지역 내에서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킹과 여러 관련 실무 등 향토산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을 담당할 실무 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4.0%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2-29.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56.1. 17.9. 16.4 8.1 1.5 전혀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않다. ○. 지역 내에서 향토산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전담 실무 조직을 설립 한다면 어떤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 ‘지역 연구소 및 대학’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군청’ 21.8%, ‘새로운 민간조직 구성’ 1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0. 향토산업 코디네이터 역할 전담 실무 조직 33.5. 21.8 15.4 9.6. 지역 연구소 또는 대학. 시군청. 새로운. 유통업체. 민간조직. 조직. 구성. 7.2. 농협. 4.1. 3.8. 기타. 모름/무응답.

(34) 28. ○. 지자체가 유사한 중앙정부 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경우, 지자체 내에 중앙 정부, 도청,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개발 방향 등을 논 의하는 가칭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63.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2-31.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실효성 여부 50.8. 27.5. 12.3. 8.1 1.3 전혀 도움이. 도움이 되지. 되지 않는다.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5) 인센티브제 및 자립화 방안의 실효성 ○. 사업종료 시점에서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추가 지원되는 현행 인센 티브 방식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시행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66.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35) 29 그림 2-32. 인센티브 방식의 도움 정도 48.4. 22.6 17.7 9.4 1.5. ○. 0.4. 전혀 도움이. 도움이 되지. 되지 않는다.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모름/무응답 된다. 현행 인센티브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인 센티브 활용이 사업관련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의 경우에는 전체 의 82.4%가 이 점을 꼽음. - 반면에, 향토산업 전문가의 47.4%, 지자체 공무원의 29.3%는 ‘인센티브 를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아, 설문 그룹 별로 차이를 보임. 표 2-2.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 단장. 시·군/ 시도 공무원. 향토 산업 전문가. 인센티브 활용이 사업관련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 51.7. 26.3. 82.4. 50.0.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 29.3. 47.4. 11.8. 27.3. 3.4. 5.3. 5.9. 0. 1.7. 0. 0. 4.5. 13.8. 21.1. 0. 18.2. 인센티브 방식에 부정적인 이유. 인센티브에 관심이 적어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기타. 전체.

(36) 30. 4. 기타 건의사항 요약. ○. 예산증대 및 사업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및 자원발굴에 대한 지원 확대. ○. 주민참여 유도 확대. ○. 비즈니스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 확대. ○.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 사업단 리더, 사무장,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내 공무원 인사이동 자제. ○.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활발한 새로운 사업 발굴 유도. ○. 정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 방식의 매뉴얼화를 통해 객관적 향상. ○. 탄력적인 사업기간 운영. ○. 민간주도 육성 및 자율성 보장. ○. 지역적 특성 반영. ○. 선진사례교육을 통한 방향성 제고.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립화와 사업화 유도.

(37) 제3장. 교차분석표.

(38)

(39) 33 <표1> 지역 활성화의 도움여부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도움이 되지 보통이다 되었다 않았다. 종합평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모름/ 무응답. 비도움. 보통. 도움.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6. 2.8. 14.7. 37.5. 12.1. 32.4. 3.4. 14.7. 49.5. 32.4. 3.85.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0 .0 .0 .0 .0 .8 .0 .0 2.2. 2.3 .0 1.4 .0 .0 5.0 5.3 .0 2.2. 13.3 15.0 6.8 9.7 16.7 14.9 31.6 .0 14.1. 32.8 70.0 17.6 22.6 50.0 50.4 43.9 100.0 34.8. 14.8 5.0 13.5 19.4 16.7 15.7 7.0 .0 4.3. 36.7 10.0 60.8 48.4 16.7 13.2 12.3 .0 42.4. 2.3 .0 1.4 .0 .0 5.8 5.3 .0 4.3. 13.3 15.0 6.8 9.7 16.7 14.9 31.6 .0 14.1. 47.7 75.0 31.1 41.9 66.7 66.1 50.9 100.0 39.1. 36.7 10.0 60.8 48.4 16.7 13.2 12.3 .0 42.4. 3.95 3.89 4.10 4.19 4.00 3.87 3.60 4.00 3.64.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0 .6 1.0. 2.0 5.1 1.5. 13.5 20.2 10.7. 37.8 48.3 27.8. 13.5 12.9 10.2. 33.1 12.9 48.8. 2.0 5.6 2.4. 13.5 20.2 10.7. 51.4 61.2 38.0. 33.1 12.9 48.8. 3.94 3.78 3.88.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2.3 .0 .0 20.0 .0 .0 .0 3.0 .0 .0 .0 .0 .0 .0 .0. 2.3 .0 .0 .0 .0 30.0 6.9 3.0 .0 4.0 1.8 2.2 .0 9.5 .0. 32.6 28.6 .0 40.0 33.3 20.0 17.2 15.2 25.0 8.0 5.4 15.6 16.5 9.5 17.4. 55.8 28.6 100.0 40.0 66.7 50.0 75.9 66.7 75.0 25.3 24.3 40.0 19.4 71.4 26.1. 4.7 14.3 .0 .0 .0 .0 .0 12.1 .0 16.0 13.5 15.6 14.6 9.5 21.7.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6.7 49.5 .0 34.8. 4.7 .0 .0 20.0 .0 30.0 6.9 6.1 .0 4.0 1.8 2.2 .0 9.5 .0. 32.6 28.6 .0 40.0 33.3 20.0 17.2 15.2 25.0 8.0 5.4 15.6 16.5 9.5 17.4. 60.5 42.9 100.0 40.0 66.7 50.0 75.9 78.8 75.0 41.3 37.8 55.6 34.0 81.0 47.8.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6.7 49.5 .0 34.8. 3.60 3.80 4.00 3.00 3.67 3.20 3.69 3.82 3.75 4.00 4.10 3.94 3.96 3.81 4.07.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0 .0 1.7 .0 .0 .0 .0 .0 .0 .0 4.5. 2.6 .7 1.7 2.5 8.1 6.5 10.0 .0 33.3 14.3 .0. 18.3 14.2 9.3 17.5 16.2 6.5 20.0 20.0 .0 14.3 31.8. 35.7 26.2 33.1 45.0 43.2 61.3 60.0 80.0 66.7 57.1 50.0. 5.2 12.1 16.9 17.5 13.5 19.4 10.0 .0 .0 14.3 4.5. 38.3 46.8 37.3 17.5 18.9 6.5 .0 .0 .0 .0 9.1. 2.6 .7 3.4 2.5 8.1 6.5 10.0 .0 33.3 14.3 4.5. 18.3 14.2 9.3 17.5 16.2 6.5 20.0 20.0 .0 14.3 31.8. 40.9 38.3 50.0 62.5 56.8 80.6 70.0 80.0 66.7 71.4 54.5. 38.3 46.8 37.3 17.5 18.9 6.5 .0 .0 .0 .0 9.1. 3.70 3.93 3.99 3.94 3.77 4.00 3.70 3.80 3.33 3.71 3.55.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역. ※BASE : 전체.

(40) 34 <표2>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비의 적정성 응답내용. <전. 전혀 적정하지 매우 모름/ 사례수 적정하지 보통이다 적정하다 않다 적정하다 무응답 않다. 종합평가 부적정. 보통. 적정.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1.1. 15.1. 18.8. 29.9. 2.8. 32.2. 16.2. 18.8. 32.8. 32.2. 3.27.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8 .0 .0 6.5 .0 1.7 .0 .0 1.1. 7.0 25.0 5.4 6.5 33.3 16.5 26.3 50.0 23.9. 18.0 30.0 16.2 3.2 .0 28.9 21.1 .0 12.0. 34.4 30.0 13.5 35.5 50.0 36.4 38.6 50.0 19.6. 3.1 5.0 4.1 3.2 .0 3.3 1.8 .0 1.1. 36.7 10.0 60.8 45.2 16.7 13.2 12.3 .0 42.4. 7.8 25.0 5.4 12.9 33.3 18.2 26.3 50.0 25.0. 18.0 30.0 16.2 3.2 .0 28.9 21.1 .0 12.0. 37.5 35.0 17.6 38.7 50.0 39.7 40.4 50.0 20.7. 36.7 10.0 60.8 45.2 16.7 13.2 12.3 .0 42.4. 3.51 3.17 3.41 3.41 3.20 3.27 3.18 3.00 2.92.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7 1.1 1.5. 9.5 19.7 15.1. 19.6 26.4 11.7. 33.8 37.1 21.0. 3.4 2.8 2.4. 33.1 12.9 48.3. 10.1 20.8 16.6. 19.6 26.4 11.7. 37.2 39.9 23.4. 33.1 12.9 48.3. 3.44 3.24 3.15.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2.3 .0 .0 .0 .0 .0 3.4 .0 .0 1.3 1.8 2.2 .0 .0 .0. 25.6 28.6 20.0 60.0 66.7 60.0 20.7 12.1 50.0 10.7 12.6 11.1 4.9 14.3 8.7. 16.3 21.4 40.0 .0 33.3 30.0 37.9 33.3 12.5 17.3 9.9 24.4 11.7 33.3 26.1. 48.8 21.4 40.0 40.0 .0 10.0 37.9 54.5 37.5 21.3 14.4 33.3 33.0 52.4 26.1. 4.7 .0 .0 .0 .0 .0 .0 .0 .0 2.7 6.3 4.4 1.0 .0 4.3.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4.4 49.5 .0 34.8. 27.9 28.6 20.0 60.0 66.7 60.0 24.1 12.1 50.0 12.0 14.4 13.3 4.9 14.3 8.7. 16.3 21.4 40.0 .0 33.3 30.0 37.9 33.3 12.5 17.3 9.9 24.4 11.7 33.3 26.1. 53.5 21.4 40.0 40.0 .0 10.0 37.9 54.5 37.5 24.0 20.7 37.8 34.0 52.4 30.4.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4.4 49.5 .0 34.8. 3.29 2.90 3.20 2.80 2.33 2.50 3.10 3.42 2.88 3.25 3.24 3.35 3.60 3.38 3.40.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9 .0 1.7 .0 .0 6.5 10.0 .0 .0 .0 .0. 14.8 14.2 8.5 17.5 24.3 19.4 10.0 40.0 33.3 28.6 22.7. 16.5 14.2 20.3 20.0 24.3 22.6 40.0 20.0 66.7 14.3 22.7. 27.0 22.7 28.8 45.0 32.4 41.9 30.0 40.0 .0 57.1 45.5. 2.6 2.1 4.2 .0 .0 3.2 10.0 .0 .0 .0 .0. 38.3 46.8 36.4 17.5 18.9 6.5 .0 .0 .0 .0 9.1. 15.7 14.2 10.2 17.5 24.3 25.8 20.0 40.0 33.3 28.6 22.7. 16.5 14.2 20.3 20.0 24.3 22.6 40.0 20.0 66.7 14.3 22.7. 29.6 24.8 33.1 45.0 32.4 45.2 40.0 40.0 .0 57.1 45.5. 38.3 46.8 36.4 17.5 18.9 6.5 .0 .0 .0 .0 9.1. 3.25 3.24 3.40 3.33 3.10 3.17 3.20 3.00 2.67 3.29 3.25. 역. ※BASE : 전체.

(41) 35 <표2_1> 사업비의 적정한 규모 사례수. 30억 원 미만. 40억 원. 50억 원. 60억 원. 70억 원. 9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이상. 모름/ 무응답. 체>. (86). 15.1. 2.3. 36.0. 12.8. 1.2. 1.2. 17.4. 12.8. 1.2.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시 도 공 무 원 농업인및생산자조직 가 공 회 사 유 통 회 사 대 학 연 구 소 농 협 기 타. (10) (5) (4) (4) (2) (22) (15) (1) (23). 30.0 20.0 .0 .0 .0 13.6 26.7 .0 8.7. .0 20.0 25.0 .0 .0 .0 .0 .0 .0. 40.0 60.0 25.0 25.0 50.0 45.5 40.0 100.0 17.4. .0 .0 .0 50.0 .0 18.2 13.3 .0 13.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4.5 .0 .0 .0. 10.0 .0 .0 .0 50.0 9.1 6.7 .0 43.5. 10.0 .0 50.0 .0 .0 9.1 13.3 .0 17.4. .0 .0 .0 25.0 .0 .0 .0 .0 .0.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향토 산업 전문가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15) (37) (34). 26.7 18.9 5.9. 6.7 .0 2.9. 46.7 43.2 23.5. .0 16.2 14.7. 6.7 .0 .0. .0 2.7 .0. 6.7 8.1 32.4. 6.7 10.8 17.6. .0 .0 2.9.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산 구 천 주 전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12) (4) (1) (3) (4) (6) (7) (4) (4) (9) (16) (6) (5) (3) (2). 16.7 .0 .0 33.3 .0 16.7 .0 .0 .0 33.3 18.8 .0 40.0 33.3 .0. .0 .0 .0 .0 .0 .0 .0 .0 .0 .0 6.3 .0 .0 33.3 .0. .0 50.0 100.0 .0 50.0 33.3 57.1 50.0 50.0 44.4 31.3 50.0 40.0 .0 100.0. 8.3 50.0 .0 33.3 25.0 33.3 .0 .0 .0 11.1 12.5 .0 20.0 .0 .0. .0 .0 .0 .0 .0 .0 .0 .0 .0 .0 6.3 .0 .0 .0 .0. .0 .0 .0 .0 25.0 .0 .0 .0 .0 .0 .0 .0 .0 .0 .0. 33.3 .0 .0 33.3 .0 16.7 14.3 50.0 25.0 11.1 6.3 33.3 .0 33.3 .0. 41.7 .0 .0 .0 .0 .0 28.6 .0 25.0 .0 12.5 16.7 .0 .0 .0. .0 .0 .0 .0 .0 .0 .0 .0 .0 .0 6.3 .0 .0 .0 .0.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년 - 2년 미 만 2년 - 3년 미 만 3년 - 4년 미 만 4년 - 5년 미 만 5년 - 6년 미 만 6년 - 7년 미 만 7년 - 8년 미 만 8년 - 9년 미 만 9년 -10년 미 만 10 년 이 상. (18) (20) (12) (7) (9) (8) (2) (2) (1) (2) (5). 33.3 5.0 16.7 .0 .0 25.0 .0 .0 .0 .0 40.0. 11.1 .0 .0 .0 .0 .0 .0 .0 .0 .0 .0. 22.2 55.0 33.3 71.4 22.2 12.5 .0 50.0 .0 100.0 20.0. 5.6 .0 33.3 .0 33.3 12.5 .0 .0 100.0 .0 20.0. .0 5.0 .0 .0 .0 .0 .0 .0 .0 .0 .0. .0 .0 .0 14.3 .0 .0 .0 .0 .0 .0 .0. 11.1 20.0 8.3 14.3 33.3 25.0 .0 50.0 .0 .0 20.0. 16.7 10.0 8.3 .0 11.1 25.0 100.0 .0 .0 .0 .0. .0 5.0 .0 .0 .0 .0 .0 .0 .0 .0 .0. 응답내용 <전. 역. ※BASE : 부적정 응답자.

(42) 36 <표3> 사업기간의 적정성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않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9. 17.1. 15.1. 32.2. 2.4. 32.2. 18.1. 15.1. 34.7. 32.2. 3.27.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0 5.0 .0 6.5 .0 1.7 .0 .0 .0. 10.9 5.0 12.2 12.9 50.0 24.0 28.1 50.0 15.2. 18.0 35.0 8.1 9.7 16.7 15.7 15.8 .0 13.0. 31.3 45.0 16.2 25.8 16.7 41.3 42.1 50.0 28.3. 3.1 .0 2.7 .0 .0 4.1 1.8 .0 1.1. 36.7 10.0 60.8 45.2 16.7 13.2 12.3 .0 42.4. 10.9 10.0 12.2 19.4 50.0 25.6 28.1 50.0 15.2. 18.0 35.0 8.1 9.7 16.7 15.7 15.8 .0 13.0. 34.4 45.0 18.9 25.8 16.7 45.5 43.9 50.0 29.3. 36.7 10.0 60.8 45.2 16.7 13.2 12.3 .0 42.4. 3.42 3.33 3.24 3.00 2.60 3.26 3.20 3.00 3.26.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7 1.1 1.0. 10.1 25.3 15.1. 20.3 15.7 10.7. 33.1 41.6 23.4. 2.7 3.4 1.5. 33.1 12.9 48.3. 10.8 26.4 16.1. 20.3 15.7 10.7. 35.8 44.9 24.9. 33.1 12.9 48.3. 3.40 3.24 3.18.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0 .0 .0 .0 .0 .0 3.4 .0 .0 1.3 1.8 .0 .0 .0 4.3. 25.6 28.6 .0 40.0 50.0 20.0 10.3 18.2 37.5 12.0 16.2 28.9 8.7 9.5 26.1. 18.6 21.4 40.0 40.0 33.3 40.0 27.6 18.2 12.5 10.7 9.0 15.6 11.7 14.3 17.4. 46.5 21.4 60.0 20.0 16.7 40.0 58.6 63.6 50.0 25.3 14.4 28.9 28.2 76.2 17.4. 7.0 .0 .0 .0 .0 .0 .0 .0 .0 4.0 3.6 2.2 1.9 .0 .0.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4.4 49.5 .0 34.8. 25.6 28.6 .0 40.0 50.0 20.0 13.8 18.2 37.5 13.3 18.0 28.9 8.7 9.5 30.4. 18.6 21.4 40.0 40.0 33.3 40.0 27.6 18.2 12.5 10.7 9.0 15.6 11.7 14.3 17.4. 53.5 21.4 60.0 20.0 16.7 40.0 58.6 63.6 50.0 29.3 18.0 31.1 30.1 76.2 17.4.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4.4 49.5 .0 34.8. 3.36 2.90 3.60 2.80 2.67 3.20 3.41 3.45 3.13 3.35 3.04 3.06 3.46 3.67 2.73.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9 .0 1.7 .0 .0 3.2 10.0 .0 .0 .0 .0. 13.9 19.1 7.6 25.0 21.6 25.8 20.0 20.0 33.3 14.3 36.4. 15.7 14.9 16.9 2.5 21.6 3.2 20.0 40.0 66.7 14.3 18.2. 29.6 18.4 33.9 52.5 37.8 58.1 30.0 40.0 .0 71.4 36.4. 1.7 .7 3.4 2.5 .0 3.2 20.0 .0 .0 .0 .0. 38.3 46.8 36.4 17.5 18.9 6.5 .0 .0 .0 .0 9.1. 14.8 19.1 9.3 25.0 21.6 29.0 30.0 20.0 33.3 14.3 36.4. 15.7 14.9 16.9 2.5 21.6 3.2 20.0 40.0 66.7 14.3 18.2. 31.3 19.1 37.3 55.0 37.8 61.3 50.0 40.0 .0 71.4 36.4. 38.3 46.8 36.4 17.5 18.9 6.5 .0 .0 .0 .0 9.1. 3.28 3.01 3.47 3.39 3.20 3.34 3.30 3.20 2.67 3.57 3.00. 역. ※BASE : 전체.

(43) 37 <표3_1> 적정한 사업기간 사례수. 2년이하. 3-4년. 5년. 6-7년. 10년. 평균 [시간]. 체>. (96). 5.2. 4.2. 80.2. 3.1. 7.3. 5.2.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시 도 공 무 원 농업인및생산자조직 가 공 회 사 유 통 회 사 대 학 연 구 소 농 협 기 타. (14) (2) (9) (6) (3) (31) (16) (1) (14). 7.1 50.0 .0 .0 .0 9.7 .0 .0 .0. 7.1 .0 .0 .0 .0 3.2 6.3 .0 7.1. 78.6 50.0 88.9 50.0 100.0 80.6 93.8 100.0 71.4. 7.1 .0 .0 16.7 .0 .0 .0 .0 7.1. .0 .0 11.1 33.3 .0 6.5 .0 .0 14.3. 4.7 3.5 5.6 6.8 5.0 5.0 4.9 5.0 5.7.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향토 산업 전문가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16) (47) (33). 12.5 6.4 .0. 6.3 4.3 3.0. 75.0 85.1 75.8. 6.3 .0 6.1. .0 4.3 15.2. 4.6 5.0 5.8. ⊙지 서 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산 천 주 전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11) (4) (2) (3) (2) (4) (6) (3) (10) (20) (13) (9) (2) (7). 9.1 .0 .0 .0 .0 .0 16.7 .0 10.0 5.0 .0 11.1 .0 .0. .0 25.0 .0 .0 .0 .0 16.7 .0 10.0 5.0 .0 .0 .0 .0. 72.7 75.0 100.0 66.7 100.0 50.0 66.7 100.0 80.0 65.0 100.0 88.9 100.0 100.0. 9.1 .0 .0 .0 .0 .0 .0 .0 .0 10.0 .0 .0 .0 .0. 9.1 .0 .0 33.3 .0 50.0 .0 .0 .0 15.0 .0 .0 .0 .0. 5.4 4.8 5.0 6.7 5.0 7.5 4.3 5.0 4.5 5.6 5.0 4.7 5.0 5.0.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년 - 2년 미 만 2년 - 3년 미 만 3년 - 4년 미 만 4년 - 5년 미 만 5년 - 6년 미 만 6년 - 7년 미 만 7년 - 8년 미 만 8년 - 9년 미 만 9년 -10년 미 만 10 년 이 상. (17) (27) (11) (10) (8) (9) (3) (1) (1) (1) (8). 5.9 .0 9.1 .0 .0 11.1 33.3 100.0 .0 .0 .0. 5.9 3.7 .0 .0 12.5 11.1 .0 .0 .0 .0 .0. 82.4 85.2 54.5 90.0 87.5 77.8 33.3 .0 100.0 100.0 100.0. 5.9 3.7 9.1 .0 .0 .0 .0 .0 .0 .0 .0. .0 7.4 27.3 10.0 .0 .0 33.3 .0 .0 .0 .0. 4.8 5.4 6.2 5.5 4.8 4.6 5.7 2.0 5.0 5.0 5.0. 응답내용 <전. 역. ※BASE : 그렇지 않다 응답자.

(44) 38 <표4>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않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1.1. 8.5. 23.2. 28.6. 6.4. 32.2. 9.6. 23.2. 35.0. 32.2. 3.45.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2.3 .0 1.4 .0 .0 .0 1.8 .0 1.1. 3.9 10.0 2.7 3.2 16.7 8.3 21.1 .0 13.0. 25.0 25.0 10.8 12.9 16.7 33.1 29.8 .0 17.4. 25.8 55.0 13.5 22.6 50.0 38.8 35.1 50.0 21.7. 6.3 .0 10.8 12.9 .0 6.6 1.8 50.0 4.3. 36.7 10.0 60.8 48.4 16.7 13.2 10.5 .0 42.4. 6.3 10.0 4.1 3.2 16.7 8.3 22.8 .0 14.1. 25.0 25.0 10.8 12.9 16.7 33.1 29.8 .0 17.4. 32.0 55.0 24.3 35.5 50.0 45.5 36.8 100.0 26.1. 36.7 10.0 60.8 48.4 16.7 13.2 10.5 .0 42.4. 3.47 3.50 3.76 3.88 3.40 3.50 3.16 4.50 3.26.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2.0 .6 1.0. 4.7 12.4 7.8. 25.0 32.0 14.1. 29.7 37.6 20.0. 5.4 5.1 8.3. 33.1 12.4 48.8. 6.8 12.9 8.8. 25.0 32.0 14.1. 35.1 42.7 28.3. 33.1 12.4 48.8. 3.47 3.39 3.52.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4.7 .0 .0 .0 .0 .0 .0 .0 .0 1.3 .9 .0 .0 4.8 4.3. 16.3 14.3 .0 40.0 16.7 30.0 6.9 21.2 12.5 5.3 4.5 6.7 2.9 19.0 4.3. 51.2 28.6 60.0 .0 33.3 40.0 31.0 24.2 50.0 6.7 9.9 42.2 20.4 33.3 17.4. 23.3 28.6 40.0 60.0 50.0 30.0 58.6 48.5 37.5 30.7 24.3 20.0 18.4 38.1 21.7. 2.3 .0 .0 .0 .0 .0 3.4 6.1 .0 9.3 5.4 6.7 8.7 4.8 17.4.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4.4 49.5 .0 34.8. 20.9 14.3 .0 40.0 16.7 30.0 6.9 21.2 12.5 6.7 5.4 6.7 2.9 23.8 8.7. 51.2 28.6 60.0 .0 33.3 40.0 31.0 24.2 50.0 6.7 9.9 42.2 20.4 33.3 17.4. 25.6 28.6 40.0 60.0 50.0 30.0 62.1 54.5 37.5 40.0 29.7 26.7 27.2 42.9 39.1. 2.3 28.6 .0 .0 .0 .0 .0 .0 .0 46.7 55.0 24.4 49.5 .0 34.8. 3.02 3.20 3.40 3.20 3.33 3.00 3.59 3.39 3.25 3.78 3.64 3.35 3.65 3.19 3.67.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1.7 .7 1.7 .0 .0 3.2 .0 .0 .0 .0 .0. 7.8 5.7 4.2 12.5 10.8 12.9 20.0 20.0 33.3 14.3 22.7. 27.0 22.0 13.6 22.5 21.6 32.3 40.0 40.0 33.3 14.3 45.5. 22.6 18.4 38.1 32.5 45.9 29.0 40.0 40.0 33.3 71.4 18.2. 2.6 5.7 5.9 15.0 5.4 16.1 .0 .0 .0 .0 4.5. 38.3 47.5 36.4 17.5 16.2 6.5 .0 .0 .0 .0 9.1. 9.6 6.4 5.9 12.5 10.8 16.1 20.0 20.0 33.3 14.3 22.7. 27.0 22.0 13.6 22.5 21.6 32.3 40.0 40.0 33.3 14.3 45.5. 25.2 24.1 44.1 47.5 51.4 45.2 40.0 40.0 33.3 71.4 22.7. 38.3 47.5 36.4 17.5 16.2 6.5 .0 .0 .0 .0 9.1. 3.27 3.43 3.67 3.61 3.55 3.45 3.20 3.20 3.00 3.57 3.05. 역. ※BASE : 전체.

(45) 39 <표5_1> 문제점_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1.5. 12.1. 23.5. 26.9. 3.0. 33.0. 13.6. 23.5. 29.9. 33.0. 3.27.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1.6 5.0 .0 3.2 .0 2.5 .0 .0 1.1. 10.2 30.0 8.1 .0 .0 16.5 21.1 .0 7.6. 25.8 35.0 12.2 19.4 33.3 24.8 24.6 50.0 25.0. 21.9 20.0 16.2 22.6 33.3 38.0 38.6 50.0 22.8. 1.6 .0 2.7 6.5 .0 5.0 5.3 .0 1.1.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11.7 35.0 8.1 3.2 .0 19.0 21.1 .0 8.7. 25.8 35.0 12.2 19.4 33.3 24.8 24.6 50.0 25.0. 23.4 20.0 18.9 29.0 33.3 43.0 43.9 50.0 23.9.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3.19 2.78 3.34 3.56 3.50 3.30 3.31 3.50 3.26.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2.0 1.7 1.0. 12.8 18.0 6.3. 27.0 24.7 20.0. 21.6 38.2 21.0. 1.4 5.1 2.4. 35.1 12.4 49.3. 14.9 19.7 7.3. 27.0 24.7 20.0. 23.0 43.3 23.4. 35.1 12.4 49.3. 3.11 3.31 3.35.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0 .0 .0 .0 .0 10.0 .0 .0 .0 2.7 .9 2.2 1.9 4.8 .0. 23.3 7.1 20.0 20.0 .0 30.0 13.8 21.2 12.5 8.0 3.6 8.9 14.6 33.3 .0. 44.2 14.3 20.0 .0 16.7 10.0 51.7 36.4 12.5 17.3 10.8 26.7 20.4 47.6 21.7. 27.9 42.9 60.0 60.0 83.3 50.0 31.0 36.4 62.5 24.0 22.5 33.3 12.6 9.5 43.5. 2.3 7.1 .0 20.0 .0 .0 3.4 6.1 12.5 1.3 5.4 2.2 .0 4.8 .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23.3 7.1 20.0 20.0 .0 40.0 13.8 21.2 12.5 10.7 4.5 11.1 16.5 38.1 .0. 44.2 14.3 20.0 .0 16.7 10.0 51.7 36.4 12.5 17.3 10.8 26.7 20.4 47.6 21.7. 30.2 50.0 60.0 80.0 83.3 50.0 34.5 42.4 75.0 25.3 27.9 35.6 12.6 14.3 43.5.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3.10 3.70 3.40 3.80 3.83 3.00 3.24 3.27 3.75 3.25 3.65 3.33 2.88 2.76 3.67.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1.7 .7 1.7 2.5 2.7 3.2 .0 .0 .0 .0 .0. 10.4 5.7 11.9 17.5 21.6 16.1 40.0 20.0 .0 .0 22.7. 23.5 14.9 24.6 27.5 27.0 35.5 30.0 .0 66.7 85.7 13.6. 24.3 26.2 22.0 32.5 24.3 32.3 20.0 80.0 33.3 14.3 54.5. 1.7 2.8 2.5 2.5 8.1 6.5 10.0 .0 .0 .0 .0.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12.2 6.4 13.6 20.0 24.3 19.4 40.0 20.0 .0 .0 22.7. 23.5 14.9 24.6 27.5 27.0 35.5 30.0 .0 66.7 85.7 13.6. 26.1 29.1 24.6 35.0 32.4 38.7 30.0 80.0 33.3 14.3 54.5.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3.23 3.49 3.19 3.18 3.16 3.24 3.00 3.60 3.33 3.14 3.35.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역. ※BASE : 전체.

(46) 40 <표5_2> 문제점_지원 자금이 부족하여 지역 내에 큰 파급효과를 마치기가 어렵다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2.4. 16.6. 26.0. 19.4. 2.6. 33.0. 19.0. 26.0. 22.0. 33.0. 3.05.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3.9 5.0 .0 3.2 .0 3.3 .0 .0 2.2. 14.8 45.0 9.5 .0 33.3 19.0 28.1 .0 13.0. 28.9 15.0 18.9 38.7 .0 33.1 29.8 .0 16.3. 10.9 20.0 9.5 3.2 16.7 28.1 29.8 100.0 25.0. 2.3 5.0 1.4 6.5 16.7 3.3 1.8 .0 1.1.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18.8 50.0 9.5 3.2 33.3 22.3 28.1 .0 15.2. 28.9 15.0 18.9 38.7 .0 33.1 29.8 .0 16.3. 13.3 25.0 10.8 9.7 33.3 31.4 31.6 100.0 26.1.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2.88 2.72 3.07 3.19 3.25 3.10 3.06 4.00 3.17.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4.1 2.2 1.5. 18.9 21.9 10.2. 27.0 32.0 20.0. 12.2 28.7 16.6. 2.7 2.8 2.4. 35.1 12.4 49.3. 23.0 24.2 11.7. 27.0 32.0 20.0. 14.9 31.5 19.0. 35.1 12.4 49.3. 2.85 3.09 3.16.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2.3 .0 .0 .0 .0 10.0 .0 3.0 .0 2.7 .9 4.4 3.9 4.8 .0. 30.2 21.4 20.0 20.0 .0 20.0 24.1 33.3 .0 10.7 7.2 17.8 19.4 23.8 4.3. 32.6 14.3 40.0 20.0 33.3 40.0 48.3 30.3 37.5 26.7 13.5 31.1 21.4 23.8 43.5. 32.6 28.6 40.0 60.0 50.0 30.0 24.1 33.3 62.5 13.3 17.1 17.8 3.9 28.6 17.4. .0 7.1 .0 .0 16.7 .0 3.4 .0 .0 .0 4.5 2.2 1.0 19.0 .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32.6 21.4 20.0 20.0 .0 30.0 24.1 36.4 .0 13.3 8.1 22.2 23.3 28.6 4.3. 32.6 14.3 40.0 20.0 33.3 40.0 48.3 30.3 37.5 26.7 13.5 31.1 21.4 23.8 43.5. 32.6 35.7 40.0 60.0 66.7 30.0 27.6 33.3 62.5 13.3 21.6 20.0 4.9 47.6 17.4.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2.98 3.30 3.20 3.40 3.83 2.90 3.07 2.94 3.63 2.95 3.40 2.94 2.57 3.33 3.20.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1.7 .7 3.4 5.0 2.7 9.7 .0 .0 .0 .0 .0. 14.8 6.4 21.2 17.5 27.0 25.8 30.0 .0 .0 28.6 31.8. 30.4 22.7 22.0 27.5 16.2 29.0 30.0 40.0 66.7 71.4 22.7. 11.3 19.1 14.4 30.0 37.8 19.4 20.0 60.0 33.3 .0 36.4. 3.5 1.4 1.7 2.5 .0 9.7 20.0 .0 .0 .0 .0.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16.5 7.1 24.6 22.5 29.7 35.5 30.0 .0 .0 28.6 31.8. 30.4 22.7 22.0 27.5 16.2 29.0 30.0 40.0 66.7 71.4 22.7. 14.8 20.6 16.1 32.5 37.8 29.0 40.0 60.0 33.3 .0 36.4.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3.00 3.28 2.84 3.09 3.06 2.93 3.30 3.60 3.33 2.71 3.05.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역. ※BASE : 전체.

(47) 41 <표5_3> 문제점_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자금 집행, 조직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다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2.3. 15.1. 23.7. 22.0. 4.0. 33.0. 17.3. 23.7. 26.0. 33.0. 3.15.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3.1 10.0 .0 .0 .0 4.1 .0 .0 1.1. 12.5 25.0 17.6 6.5 16.7 20.7 15.8 .0 9.8. 25.8 25.0 8.1 16.1 16.7 30.6 33.3 .0 21.7. 16.4 30.0 13.5 22.6 33.3 26.4 33.3 50.0 20.7. 3.1 .0 .0 6.5 .0 5.0 7.0 50.0 4.3.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15.6 35.0 17.6 6.5 16.7 24.8 15.8 .0 10.9. 25.8 25.0 8.1 16.1 16.7 30.6 33.3 .0 21.7. 19.5 30.0 13.5 29.0 33.3 31.4 40.4 100.0 25.0.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3.06 2.83 2.90 3.56 3.25 3.09 3.35 4.50 3.30.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4.1 2.8 .5. 14.2 19.1 12.2. 25.7 31.5 15.6. 18.2 28.7 19.0. 2.7 5.6 3.4. 35.1 12.4 49.3. 18.2 21.9 12.7. 25.7 31.5 15.6. 20.9 34.3 22.4. 35.1 12.4 49.3. 3.02 3.17 3.25.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0 .0 .0 .0 .0 10.0 .0 6.1 .0 2.7 .9 2.2 2.9 9.5 .0. 18.6 21.4 20.0 .0 .0 10.0 24.1 27.3 37.5 10.7 9.0 6.7 17.5 19.0 21.7. 41.9 28.6 40.0 60.0 33.3 20.0 58.6 36.4 25.0 18.7 12.6 26.7 16.5 9.5 21.7. 37.2 14.3 40.0 40.0 66.7 60.0 17.2 30.3 12.5 17.3 16.2 33.3 10.7 47.6 8.7. .0 7.1 .0 .0 .0 .0 .0 .0 25.0 4.0 4.5 4.4 1.9 14.3 13.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18.6 21.4 20.0 .0 .0 20.0 24.1 33.3 37.5 13.3 9.9 8.9 20.4 28.6 21.7. 41.9 28.6 40.0 60.0 33.3 20.0 58.6 36.4 25.0 18.7 12.6 26.7 16.5 9.5 21.7. 37.2 21.4 40.0 40.0 66.7 60.0 17.2 30.3 37.5 21.3 20.7 37.8 12.6 61.9 21.7.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3.19 3.10 3.20 3.40 3.67 3.30 2.93 2.91 3.25 3.18 3.33 3.42 2.82 3.38 3.20.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0 1.4 4.2 7.5 2.7 3.2 .0 .0 .0 .0 .0. 10.4 13.5 17.8 22.5 8.1 32.3 20.0 .0 .0 28.6 9.1. 26.1 17.0 19.5 25.0 24.3 25.8 30.0 40.0 33.3 71.4 40.9. 22.6 15.6 16.1 27.5 43.2 22.6 40.0 60.0 66.7 .0 31.8. 2.6 2.8 5.1 .0 5.4 9.7 10.0 .0 .0 .0 9.1.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10.4 14.9 22.0 30.0 10.8 35.5 20.0 .0 .0 28.6 9.1. 26.1 17.0 19.5 25.0 24.3 25.8 30.0 40.0 33.3 71.4 40.9. 25.2 18.4 21.2 27.5 48.6 32.3 50.0 60.0 66.7 .0 40.9.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3.28 3.10 3.00 2.88 3.48 3.03 3.40 3.60 3.67 2.71 3.45.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역. ※BASE : 전체.

(48) 42 <표5_4> 문제점_전문가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모니터링 등 중앙 단위의 사업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1.7. 14.1. 22.6. 21.8. 6.8. 33.0. 15.8. 22.6. 28.6. 33.0. 3.27.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1.6 5.0 .0 3.2 .0 3.3 .0 .0 1.1. 18.8 30.0 5.4 .0 16.7 18.2 15.8 .0 9.8. 21.9 45.0 20.3 19.4 16.7 26.4 19.3 100.0 17.4. 16.4 10.0 12.2 12.9 16.7 28.9 38.6 .0 23.9. 2.3 .0 1.4 16.1 16.7 9.9 15.8 .0 5.4.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20.3 35.0 5.4 3.2 16.7 21.5 15.8 .0 10.9. 21.9 45.0 20.3 19.4 16.7 26.4 19.3 00.0 17.4. 18.8 10.0 13.5 29.0 33.3 38.8 54.4 .0 29.3.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2.99 2.67 3.24 3.75 3.50 3.28 3.61 3.00 3.40.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2.0 2.2 1.0. 20.3 17.4 6.8. 25.0 24.2 19.5. 15.5 32.0 17.6. 2.0 11.8 5.9. 35.1 12.4 49.3. 22.3 19.7 7.8. 25.0 24.2 19.5. 17.6 43.8 23.4. 35.1 12.4 49.3. 2.93 3.38 3.40.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0 .0 .0 .0 .0 .0 .0 3.0 .0 4.0 .9 4.4 1.0 4.8 .0. 16.3 7.1 .0 .0 16.7 .0 17.2 30.3 25.0 10.7 8.1 11.1 14.6 38.1 17.4. 25.6 35.7 40.0 40.0 16.7 50.0 37.9 39.4 25.0 12.0 13.5 24.4 20.4 28.6 26.1. 44.2 7.1 60.0 60.0 50.0 10.0 37.9 21.2 25.0 25.3 14.4 31.1 9.7 9.5 21.7. 11.6 21.4 .0 .0 16.7 40.0 6.9 6.1 25.0 1.3 6.3 2.2 3.9 19.0 .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16.3 7.1 .0 .0 16.7 .0 17.2 33.3 25.0 14.7 9.0 15.6 15.5 42.9 17.4. 25.6 35.7 40.0 40.0 16.7 50.0 37.9 39.4 25.0 12.0 13.5 24.4 20.4 28.6 26.1. 55.8 28.6 60.0 60.0 66.7 50.0 44.8 27.3 50.0 26.7 20.7 33.3 13.6 28.6 21.7.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3.52 3.60 3.60 3.60 3.67 3.90 3.34 2.97 3.50 3.18 3.40 3.21 3.02 3.00 3.07.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10 년 이 상 (22). .0 .7 3.4 2.5 2.7 6.5 .0 .0 .0 .0 .0. 11.3 11.3 15.3 17.5 21.6 22.6 10.0 .0 .0 14.3 18.2. 26.1 17.0 23.7 22.5 18.9 29.0 10.0 40.0 33.3 14.3 27.3. 20.0 16.3 16.1 27.5 24.3 29.0 60.0 40.0 33.3 57.1 40.9. 4.3 5.0 4.2 12.5 16.2 6.5 20.0 20.0 33.3 14.3 4.5.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11.3 12.1 18.6 20.0 24.3 29.0 10.0 .0 .0 14.3 18.2. 26.1 17.0 23.7 22.5 18.9 29.0 10.0 40.0 33.3 14.3 27.3. 24.3 21.3 20.3 40.0 40.5 35.5 80.0 60.0 66.7 71.4 45.5.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3.28 3.27 3.04 3.36 3.35 3.07 3.90 3.80 4.00 3.71 3.35. 역. ※BASE : 전체.

(49) 43 <표5_5> 문제점_지방비 비중이 커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1.5. 8.3. 24.1. 26.2. 7.0. 33.0. 9.8. 24.1. 33.1. 33.0. 3.43.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3.1 .0 .0 3.2 .0 1.7 .0 .0 1.1. 8.6 30.0 10.8 3.2 .0 7.4 10.5 .0 3.3. 22.7 30.0 10.8 19.4 50.0 32.2 22.8 50.0 25.0. 21.1 30.0 14.9 19.4 16.7 33.9 43.9 50.0 22.8. 5.5 .0 2.7 6.5 .0 11.6 12.3 .0 5.4.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11.7 30.0 10.8 6.5 .0 9.1 10.5 .0 4.3. 22.7 30.0 10.8 19.4 50.0 32.2 22.8 50.0 25.0. 26.6 30.0 17.6 25.8 16.7 45.5 56.1 50.0 28.3.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3.28 3.00 3.24 3.44 3.25 3.53 3.65 3.50 3.49.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2.7 1.1 1.0. 11.5 8.4 5.9. 23.6 29.2 20.0. 22.3 37.1 19.5. 4.7 11.8 4.4. 35.1 12.4 49.3. 14.2 9.6 6.8. 23.6 29.2 20.0. 27.0 48.9 23.9. 35.1 12.4 49.3. 3.23 3.57 3.40.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0 .0 .0 .0 .0 .0 .0 6.1 .0 .0 1.8 2.2 2.9 .0 .0. 7.0 14.3 .0 .0 .0 10.0 6.9 18.2 .0 8.0 3.6 4.4 12.6 9.5 13.0. 48.8 7.1 20.0 20.0 .0 30.0 44.8 18.2 50.0 22.7 12.6 31.1 14.6 42.9 39.1. 34.9 42.9 80.0 40.0 83.3 40.0 41.4 48.5 37.5 18.7 16.2 31.1 16.5 28.6 13.0. 7.0 7.1 .0 40.0 16.7 20.0 6.9 9.1 12.5 4.0 9.0 4.4 2.9 19.0 .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7.0 14.3 .0 .0 .0 10.0 6.9 24.2 .0 8.0 5.4 6.7 15.5 9.5 13.0. 48.8 7.1 20.0 20.0 .0 30.0 44.8 18.2 50.0 22.7 12.6 31.1 14.6 42.9 39.1. 41.9 50.0 80.0 80.0 100.0 60.0 48.3 57.6 50.0 22.7 25.2 35.6 19.4 47.6 13.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3.43 3.60 3.80 4.20 4.17 3.70 3.48 3.36 3.63 3.35 3.63 3.42 3.08 3.57 3.00.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0 1.4 1.7 5.0 .0 6.5 .0 .0 .0 .0 .0. 9.6 5.0 10.2 5.0 8.1 9.7 10.0 .0 .0 14.3 18.2. 25.2 17.7 19.5 32.5 24.3 41.9 10.0 20.0 33.3 28.6 40.9. 22.6 22.0 24.6 37.5 35.1 25.8 30.0 60.0 66.7 42.9 27.3. 4.3 4.3 6.8 2.5 16.2 9.7 50.0 20.0 .0 14.3 4.5.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9.6 6.4 11.9 10.0 8.1 16.1 10.0 .0 .0 14.3 18.2. 25.2 17.7 19.5 32.5 24.3 41.9 10.0 20.0 33.3 28.6 40.9. 27.0 26.2 31.4 40.0 51.4 35.5 80.0 80.0 66.7 57.1 31.8.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3.35 3.45 3.39 3.33 3.71 3.24 4.20 4.00 3.67 3.57 3.20. 역. ※BASE : 전체.

(50) 44 <표5_6> 문제점_박람회 등 향토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사가 부족하다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2.1. 13.7. 24.1. 23.0. 4.1. 33.0. 15.8. 24.1. 27.1. 33.0. 3.20.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2.3 .0 4.1 3.2 .0 1.7 1.8 .0 1.1. 16.4 30.0 1.4 3.2 33.3 18.2 17.5 .0 10.9. 22.7 40.0 14.9 41.9 .0 32.2 22.8 .0 16.3. 16.4 15.0 16.2 3.2 33.3 28.1 42.1 100.0 25.0. 3.1 5.0 2.7 .0 .0 6.6 5.3 .0 4.3.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18.8 30.0 5.4 6.5 33.3 19.8 19.3 .0 12.0. 22.7 40.0 14.9 41.9 .0 32.2 22.8 .0 16.3. 19.5 20.0 18.9 3.2 33.3 34.7 47.4 00.0 29.3. 39.1 10.0 60.8 48.4 33.3 13.2 10.5 .0 42.4. 3.03 2.94 3.31 2.88 3.00 3.23 3.35 4.00 3.36.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2.0 1.7 2.4. 18.2 18.0 6.8. 25.0 29.2 19.0. 16.2 32.6 19.5. 3.4 6.2 2.9. 35.1 12.4 49.3. 20.3 19.7 9.3. 25.0 29.2 19.0. 19.6 38.8 22.4. 35.1 12.4 49.3. 3.01 3.27 3.27.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0 .0 .0 .0 .0 .0 3.4 6.1 .0 .0 3.6 4.4 1.9 .0 .0. 18.6 21.4 20.0 .0 .0 .0 17.2 30.3 .0 12.0 11.7 17.8 9.7 14.3 13.0. 32.6 21.4 40.0 20.0 16.7 70.0 37.9 36.4 25.0 13.3 16.2 28.9 21.4 9.5 43.5. 37.2 14.3 40.0 40.0 83.3 20.0 41.4 24.2 75.0 24.0 8.1 22.2 15.5 57.1 8.7. 9.3 14.3 .0 40.0 .0 10.0 .0 3.0 .0 4.0 3.6 .0 1.0 19.0 .0.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18.6 21.4 20.0 .0 .0 .0 20.7 36.4 .0 12.0 15.3 22.2 11.7 14.3 13.0. 32.6 21.4 40.0 20.0 16.7 70.0 37.9 36.4 25.0 13.3 16.2 28.9 21.4 9.5 43.5. 46.5 28.6 40.0 80.0 83.3 30.0 41.4 27.3 75.0 28.0 11.7 22.2 16.5 76.2 8.7. 2.3 28.6 .0 .0 .0 .0 .0 .0 .0 46.7 56.8 26.7 50.5 .0 34.8. 3.38 3.30 3.20 4.20 3.83 3.40 3.17 2.88 3.75 3.38 2.92 2.94 3.08 3.81 2.93.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10 년 이 상 (22). .0 3.5 5.1 .0 .0 .0 .0 .0 .0 .0 .0. 7.8 14.2 10.2 17.5 24.3 29.0 10.0 .0 33.3 .0 22.7. 33.0 9.9 22.0 30.0 21.6 38.7 30.0 20.0 33.3 28.6 40.9. 15.7 19.9 25.4 30.0 24.3 19.4 40.0 80.0 33.3 71.4 22.7. 5.2 2.8 .0 5.0 13.5 6.5 20.0 .0 .0 .0 4.5.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7.8 17.7 15.3 17.5 24.3 29.0 10.0 .0 33.3 .0 22.7. 33.0 9.9 22.0 30.0 21.6 38.7 30.0 20.0 33.3 28.6 40.9. 20.9 22.7 25.4 35.0 37.8 25.8 60.0 80.0 33.3 71.4 27.3. 38.3 49.6 37.3 17.5 16.2 6.5 .0 .0 .0 .0 9.1. 3.30 3.08 3.08 3.27 3.32 3.03 3.70 3.80 3.00 3.71 3.10. 역. ※BASE : 전체.

(51) 45 <표5_7> 문제점_기타 응답내용. <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체 > (531). 2.1. 3.6. 23.5. 17.3. 8.5. 45.0. 5.6. 23.5. 25.8. 45.0. 3.48. ⊙소 속 1 시 군 공 무 원 (128) 시 도 공 무 원 (20) 농업인및생산자조직 (74) 가 공 회 사 (31) (6) 유 통 회 사 대 학 (121) 연 구 소 (57) (2) 농 협 기 타 (92). 1.6 .0 1.4 3.2 .0 4.1 3.5 .0 .0. 2.3 15.0 .0 .0 .0 7.4 .0 .0 4.3. 17.2 45.0 9.5 9.7 .0 26.4 38.6 50.0 31.5. 19.5 20.0 4.1 .0 16.7 28.9 28.1 .0 8.7. 6.3 5.0 .0 3.2 .0 17.4 15.8 .0 5.4. 53.1 15.0 85.1 83.9 83.3 15.7 14.0 50.0 50.0. 3.9 15.0 1.4 3.2 .0 11.6 3.5 .0 4.3. 17.2 45.0 9.5 9.7 .0 26.4 38.6 50.0 31.5. 25.8 25.0 4.1 3.2 16.7 46.3 43.9 .0 14.1. 53.1 15.0 85.1 83.9 83.3 15.7 14.0 50.0 50.0. 3.57 3.18 3.09 3.00 4.00 3.57 3.61 3.00 3.30. ⊙소 속 2 시군 / 시도 공무원 (14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참여기업및실무추진단장 (205). 1.4 3.9 1.0. 4.1 5.1 2.0. 20.9 30.3 19.5. 19.6 28.7 5.9. 6.1 16.9 2.9. 48.0 15.2 68.8. 5.4 9.0 2.9. 20.9 30.3 19.5. 25.7 45.5 8.8. 48.0 15.2 68.8. 3.48 3.58 3.25. 별 울 (43) 산 (14) (5) 구 (5) 천 (6) 주 전 (10) 기 (29) 원 (33) (8) 북 남 (75) 북 (111) 남 (45) 북 (103) 남 (21) 주 (23). 4.7 .0 .0 .0 .0 .0 .0 9.1 12.5 1.3 1.8 2.2 .0 .0 4.3. 7.0 14.3 .0 .0 .0 10.0 3.4 6.1 .0 4.0 1.8 .0 1.9 4.8 8.7. 55.8 35.7 .0 20.0 66.7 40.0 55.2 27.3 12.5 16.0 10.8 35.6 7.8 33.3 26.1. 18.6 7.1 100.0 60.0 16.7 30.0 31.0 39.4 75.0 13.3 8.1 11.1 9.7 38.1 4.3. 11.6 14.3 .0 20.0 16.7 10.0 10.3 15.2 .0 6.7 5.4 8.9 5.8 23.8 4.3. 2.3 28.6 .0 .0 .0 10.0 .0 3.0 .0 58.7 72.1 42.2 74.8 .0 52.2. 11.6 14.3 .0 .0 .0 10.0 3.4 15.2 12.5 5.3 3.6 2.2 1.9 4.8 13.0. 55.8 35.7 .0 20.0 66.7 40.0 55.2 27.3 12.5 16.0 10.8 35.6 7.8 33.3 26.1. 30.2 21.4 100.0 80.0 33.3 40.0 41.4 54.5 75.0 20.0 13.5 20.0 15.5 61.9 8.7. 2.3 28.6 .0 .0 .0 10.0 .0 3.0 .0 58.7 72.1 42.2 74.8 .0 52.2. 3.26 3.30 4.00 4.00 3.50 3.44 3.48 3.47 3.50 3.48 3.48 3.42 3.77 3.81 2.91. ⊙사업 관여 기간별 1 년 미 만 (115) 1년 - 2년 미 만 (141) 2년 - 3년 미 만 (118) (40) 3년 - 4년 미 만 (37) 4년 - 5년 미 만 (31) 5년 - 6년 미 만 (10) 6년 - 7년 미 만 (5) 7년 - 8년 미 만 (3) 8년 - 9년 미 만 (7) 9년 -10년 미 만 (22) 10 년 이 상. .9 2.1 2.5 .0 2.7 6.5 10.0 .0 .0 .0 .0. 1.7 2.1 3.4 2.5 .0 12.9 .0 20.0 33.3 .0 13.6. 29.6 17.0 17.8 22.5 32.4 19.4 50.0 40.0 .0 57.1 36.4. 15.7 12.8 14.4 22.5 24.3 22.6 30.0 40.0 .0 14.3 36.4. 3.5 5.0 5.9 10.0 18.9 32.3 10.0 .0 66.7 28.6 4.5. 48.7 61.0 55.9 42.5 21.6 6.5 .0 .0 .0 .0 9.1. 2.6 4.3 5.9 2.5 2.7 19.4 10.0 20.0 33.3 .0 13.6. 29.6 17.0 17.8 22.5 32.4 19.4 50.0 40.0 .0 57.1 36.4. 19.1 17.7 20.3 32.5 43.2 54.8 40.0 40.0 66.7 42.9 40.9. 48.7 61.0 55.9 42.5 21.6 6.5 .0 .0 .0 .0 9.1. 3.37 3.42 3.40 3.70 3.72 3.66 3.30 3.20 4.00 3.71 3.35. ⊙지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역. ※BASE : 전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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