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 Policy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based on Company Survey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A Policy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based on Company Survey"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기업 인식조사 기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정책 연구

A Policy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based on Company Survey

배수현1정석찬2†

부산연구원1,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인공지능 그랜드 ICT연구센터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 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산업 생태계, 정책연구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policy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which is selected by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olicy. Unlik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Korea is based on a positive regulation and aims at suppression, not activation.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transition 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as a groundbreaking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of positive regulation. For this implementation plan, seven regulation-free zones were selected. Busan was selected as the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and secured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the stagnant regional economy based on the blockchain. This study is a policy study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and aimed to propose a method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with the discovery of a Busan-specific Blockchain service that can be commer-cialized in the Regulation-Free Zone.

■ Keyword :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Industrial Ecosystem, Policy Research

2020년 07월 29일 접수; 2020년 08월 17일 수정본 접수; 2020년 08월 25일 게재 확정. †교신저자 ([email protected])

(2)

. 서 론

규제(規制)는 사전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 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의미로, 접근방식에 따 라 크게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 (Negative) 규제로 나뉜다[1]. 우리나라는 유럽 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 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 된다[2].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 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 시하였다[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 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 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9.4.16.)’으로 전면 개 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혁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 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였다. 규제 샌 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 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 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에 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제 도이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1.) <그림 Ⅰ-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 육성 을 위하여 1단계 규제자유특구로 7곳을 우선 선 정하였고,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 구’로 선정되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서 시 작된 기술이나 기술의 진보로 인해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상 암호화폐 분야를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기반 융 합 서비스 분야를 우선 육성한 후 암호화폐 시 장의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블록체인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사업화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며, 덧붙여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제한된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의 중장기 육성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에 특화할 수 있는 서비 스 발굴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방안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 히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입 주한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식조 사에 기반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 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 및 주요국 동향

2.1 블록체인 기술 동향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처음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 :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작성 하여 암호학계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일링 리스트로 전송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 다[4]. 이후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 트코인을 개발하고 C++ 언어로 작성한 소스 코 드를 배포하였다.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 리움(ethereum) 백서를 작성하고, 여기서 블록체

(3)

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안하였 다[5]. 이에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1.0’, 이더리움 을 ‘블록체인 2.0’이라고 부른다. 이후 2017년∼ 2018년 동안 카르다노(ADA), 이오스(EOS), 스 팀(Steem)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출현하였다[6]. 블록체인은 향후 암호화폐 외에도 기술의 장점 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신원확인 등 다 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7]. 2.2 블록체인 시장 동향 블록체인은 가트너(Gartner)가 매년 발표하는 10대 전략기술에 2017년 처음 등장하여 2020년 까지 포함된 중요 전략기술 중의 하나이다. 특 히 2020년에는 실용적 블록체인(Practical Block- chain)이란 용어로 포함됨에 따라 사업화에 근 접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트 너는 모든 분야의 최고기술책임자(Chief Inform- ation Officer, CIO) 중 60%는 3년 이내에 블록

체인이 산업에 채택⋅활용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8]. 시장조사업체 IDC[9]에 따르면, 2017년 블록 체인 세계 시장규모는 7.36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71.44%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108.6억 달러 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시스템의 글로벌시장은 2017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28억 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블록체인 시장은 2017년 324억 원에서 2022년 3,560억원으로 연평균 61.5%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시스템의 국내 시장은 2017년 49억원에서 2022년 534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이와같이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이 예측 된다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치가 높음 을 의미한다. 구분 (20091세대 ∼2014) 2세대 (2015∼현재) 3세대 (미래) 주요 특징 ㆍ가상통화 ㆍ자산 거래 ㆍ스마트계약 ㆍ분산 앱 ㆍ확장성 ㆍ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ㆍIoT 지원 대표 사례 ㆍ비트코인 ㆍ이더리움 ㆍ하이퍼레저 ㆍ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중 개발 현황 ➡ 도입기 ➡ 확산기 ➡ 성숙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6) <표 Ⅱ-1> 블록체인 세대별 특징 및 적용사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블록체인 7.36 15.1 28.0 46.0 73.0 108.6 71.44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시스템 1.10 2.27 4.20 6.90 11.0 16.3 71.46 자료 : IDC; 한국IR협의회(2019.10.31) 재인용 <표 Ⅱ-2> 블록체인 관련 세계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블록체인 324 524 846 1,366 2,206 3,560 61.5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시스템 49 79 127 205 331 534 61.2 자료 : 한국IR협의회(2019.10.31) <표 Ⅱ-3> 블록체인 관련 국내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4)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황

3.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개요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계획서(34개)를 제출한 지자체 중 1차 협의 대상 지역으로 부산 (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 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 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 (전기차) 등 10곳 중 최종 7곳을 선정[12]하였으 며, 부산 규제자유특구는 우리나라 유일의 블록 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구분 내용 위치 ⋅문현⋅센텀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4㎢) 지정 기간 ⋅2019∼2021년(2년)+3년 규제 특례 ⋅규제 샌드박스 11건(실증특례 4) ▷ 수용1, 조건부 수용10 총사 업비 ⋅29,991백만원(’19∼’21년)(국비 15,059, 시비 6,455, 민자 8,477)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표 Ⅲ-4>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반의 데 이터 분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은 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게 하므로 규제혁신이 중요하다. 부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한 시 장 창출의 장애를 걷어내고 다양한 진입 장벽을 허물어 줌으로써 블록체인뿐 아니라 빅데이터, AI, 보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활발하 게 활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3.2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 서비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 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하 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 예산 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분야 4개의 사업에 11건의 실증특례가 규제샌드 박스로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화물자동차법 등의 특례를 신 청하였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 도출 된 4개의 서비스 추진과 함께 3개의 신규 서비 스가 올해 7월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으로 추가 승인을 받았다. 3.3 부산 특구내 입주 기업 조사 3.3.1 설문조사 개요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이 메일/팩스 등으로 2020년 03월 18일부터 2020년 04월 10일까지 24일간 조사를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블록체인 관련 기업 26개사이 며, 대부분은 규제자유특구 내 입주 기업이다. 3.3.2 설문조사 결과 3.3.2.1 일반현황 본 설문조사 대상인 블록체인 기업들이 영위 하고 있는 업종은 ‘일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융합 블록체인 플랫폼개발 및 공급 업’ 각각 10.8%, ‘블록체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블록체인 응용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각각 9.5%, ‘블록체인 컨설 팅업’ 8.1% 순이었다. 영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중 주 사업은 ‘융합 블록체인 플랫폼개발 및 공급업’ 23.1%, ‘일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19.2%, ‘블록체인 서비스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블록체인 관련산업’ 각각 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혹은 개발 중인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 리즘 방식은 ‘PoW’ 46.2%, ‘PoS’ 15.4%, ‘DPoS’, ‘BTF계열’ 각각 7.7% 순이었으며, 기타

(5)

구분 빈도(비율) PoW 6(46.2%) PoS 2(15.4%) DPoS 1(7.7%) BTB 계열 1(7.7%) 기타 3(23.1%) 전체 13(100%) 주 : 본 문항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영위 기업에 한함 <표 Ⅲ-6>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방식

방식으로는 ‘DAG’(1), ‘ePoW/Priority Round Robin’(1), ‘PBFT’(1)가 있었다. 메인넷 개발을 위하여 활용 또는 참고하고 있 는 플랫폼은 ‘이더리움’ 60.0%, ‘하이퍼레저 패 브릭’ 13.3%, ‘이오스’ 6.7% 순이었으며, 기타 플랫폼으로는 ‘Hdac’(1), ‘스텔라’(1), ‘쿼럼’(1) 구분 빈도(비율) 이더리움 9(60.0%) 하이퍼레저 패브릭 2(13.3%) 이오스 1(6.7%) 기타 3(20.0%) 전체 15(100%) 주 : 본 문항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영위 기업에 한함 <표 Ⅲ-7> 활용 또는 참고 중인 메인넷 플랫폼 을 활용 중이다. 블록체인 주력 사업의 주요 고객은 ‘국내 기 업 고객’ 32.0%, ‘국내 개인 고객’ 24.0%, ‘해외 기업 고객’ 20.0%, ‘국내 정부(공공)’ 16.0% 순 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사업명 사업자 사업정의 실증특례 1차 물류 ①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비피앤솔루션, (재)부산TP 신선상태로 유통 및 이력관리 -화물자동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관광 ②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데이터(=분산원장) 공유관광객⋅가맹점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법 공공 안전 ③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코인플러그, 사라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유관기관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금융 ④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 제 활성화 서비스 부산은행 디지털 바우처(지역화폐) 발행⋅유통 -전자금융거래법 2차 금융 ①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세종텔레콤,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자산운용, 비브릭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 중개인 없이 판매, 유통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마이 데이 터 ②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리 워드 및 거래 서비스 글로스퍼, 아이엠알, 더레벨, 열매컴퍼니, 헬스케어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상품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③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 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표 Ⅲ-5>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차ㆍ2차 사업

(6)

구분 빈도(비율) 국내 기업 고객 16(32.0%) 국내 개인 고객 12(24.0%) 해외 기업 고객 2(20.0%) 국내 정부(공공) 1(16.0%) 해외 개인 고객 4(8.0%) 전체 50(100%) <표 Ⅲ-8> 블록체인 주요 고객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의 주 수요처는 ‘금융’ 41.9%, ‘물류/유통’ 16.3%, ‘콘텐츠’, ‘공공’ 각각 4.7% 순이었으며, 기타 주 수요처로는 ‘일반가 정’(1)이 있었다. 구분 빈도(비율) 금융 18(41.9%) 물류/유통 7(16.3%) 콘텐츠 6(14.0%) 공공 6(14.0%) 의료 2(4.7%) 교육 2(4.7%) 에너지 1(2.3%) 기타 1(2.3%) 전체 43(100%) <표 Ⅲ-9> 블록체인 주요 산업 분야 향후 확장 의지가 있는 주산업분야는 ‘금융’ 48.6%, ‘물류/유통’ 13.5%, ‘의료’, ‘콘텐츠’, ‘공 공’ 각각 10.8% 순이었으며, 기타 산업분야로는 ‘부동산’(1), ‘예약’(1) 등이 있었다. 구분 빈도(비율) 금융 36(48.6%) 물류/유통 10(13.5%) 의료 8(10.8%) 콘텐츠 8(10.8%) 공공 8(10.8%) 에너지 1(1.4%) 기타 3(4.1%) 전체 74(100%) <표 Ⅲ-10> 확장을 희망하는 블록체인 주요 산업 분야 3.3.2.2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인식조사 블록체인 사업 수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 23.1%, ‘정부의 정책적 지 원 미비’, ‘불확실한 시장성’ 각각 19.2%, ‘보유 기술력/인력 부족’ 15.4%, ‘사업 추진 자금의 부 족’ 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비율) 규제로 인한 어려움 6(23.1%)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 5(19.2%) 불확실한 시장성 5(19.2%) 보유 기술력/인력 부족 4(15.4%) 사업 추진 자금의 부족 3(11.5%) 비즈니스 모델 부재 1(3.8%) 표준화 미비 1(3.8%) 기타 1(3.8%) 전체 26(100%) <표 Ⅲ-11> 블록체인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블록체인 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어려움’ 30.8%, ‘전문인 력 부족’ 19.2%, ‘블록체인 기술 부족’, ‘법적 규 제로 인한 서비스 사업화 어려움’ 각각 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비율)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어려움 8(30.8%) 전문인력 부족 5(19.2%) 블록체인 기술 부족 3(11.5%) 법적 규제로 인한 서비스 사업화 어려움 3(11.5%)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수요처 탐색 어려움 2(7.7%) 법적 규제로 인한 서비스 사업화 어려움 2(7.7%) 지자체의 행정지원 미흡 1(3.8%)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우려 1(3.8%) 기타 1(3.8%) 전체 26(100%) <표 Ⅲ-12> 블록체인 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7)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지원정책 중 요도는 ‘정부의 규제 개선 확대’ 4.35점, ‘기술개 발 사업비 지원’ 4.31점,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 정지원’ 4.27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 4.19점 순이었다. 구분 중요도 정부의 규제 개선 확대 4.35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4.31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 4.19 사업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08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 3.96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3.77 <표 Ⅲ-13> 사업화를 위한 지원정책별 중요도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 원별 필요도 평가는 ‘법/제도 개선 및 완화’, ‘전 문인력 채용 지원’ 각각 4.12점, ‘기술개발/도입 자금지원(융자지원)’ 4.00점, ‘공공부문의 블록 체인 도입 활성화’ 3.9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필요도 법/제도 개선 및 완화 4.12 전문인력 채용 지원 4.12 기술개발/도입 자금지원(융자지원) 4.00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 3.96 마케팅/영업 등 지원 3.81 블록체인 인증제도의 활성화 3.77 세제감면 지원 3.77 블록체인 교육 지원 3.73 기술 지원(신기술 이전 등) 3.69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 3.58 시장정보 제공 3.58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3.38 <표 Ⅲ-14>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별 필요도 3.2.2.3 암호화폐 관련 정책 인식조사 암호화폐의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 에 대한 의견은 ‘찬성’ 53.8%, ‘반대’ 26.9%, ‘잘 모름’ 11.5%, ‘기타’ 7.7% 순이며, 기타 의 견으로는 ‘지켜보는 중’(1), ‘테스트 필요’(1)가 있었다. 구분 빈도(비율) 찬성 14(53.8%) 반대 7(26.9%) 잘 모름 3(11.5%) 기타 2(7.7%) 전체 26(100%) <표 Ⅲ-15>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인식 암호화폐 유통에 대한 의견은 ‘소극 찬성’ 50.0%, ‘적극 찬성’ 23.1%, ‘소극 반대’ 15.4%, ‘보 통’ 7.7%, ‘적극 반대’ 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비율) 적극 찬성 6(23.1%) 소극 찬성 13(50.0%) 보통 2(7.7%) 소극 반대 4(15.4%) 적극 반대 1(3.8%) 전체 26(100%) <표 Ⅲ-16> 암호화폐 유통에 대한 인식 암호화폐의 정상적인 도입을 위하여 가장 우선 하는 요건은 ‘법 제도 개선’ 42.3%, ‘화폐 기능 정 립’ 30.8%, ‘잘 모르겠다’ 11.5%, ‘거래소 문제 해 결’, ‘조세제도 개선’ 각각 7.7%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비율) 법 제도 개선 11(42.3%) 화폐 기능 정립 8(30.8%) 거래소 문제 해결 2(7.7%) 조세제도 개선 2(7.7%) 잘 모르겠다 3(11.5%) 전체 26(100%) <표 Ⅲ-17> 암호화폐의 도입을 위한 우선 요건

(8)

토큰(암호화폐) 발행 선호방법은 ‘ICO(Initial Coin Offering)’ 53.8%, ‘STO(Security Token Offering’ 26.9%,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7.7%, ‘IBO(Initial Bounty Offering)’ 3.8% 순이 었다.

구분 빈도(비율)

ICO(Initial Coin Offering) 14(53.8%) STO(Security Token Offering) 7(26.9%)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2(7.7%) IBO(Initial Bounty Offering) 1(3.8%)

기타 2(7.7%)

전체 26(100.0%) <표 Ⅲ-18> 암호화폐 발행 방법

현재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주로 추진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문제점은 ‘불법 사 기 형태의 모집 행위’ 46.2%, ‘높은 투자 위험’ 23.1%, ‘ICO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19.2%, ‘유 사수신행위로의 처벌 가능성’ 7.7% 순으로 조사 되었다. 구분 빈도(비율) 불법 사기 형태의 모집 행위 12(46.2%) 높은 투자 위험 6(23.1%) ICO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5(19.2%) 유사수신행위로의 처벌 가능성 2(7.7%) 기타 1(3.8%) 전체 26(100%) <표 Ⅲ-19> 암호화폐 ICO의 문제점 본 설문에 참여한 표본기업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내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 42.3%, ‘조건부 설립에 찬성 한다’ 23.1%, ‘잘 모르겠다’ 19.2%, ‘찬성하지 않 는다’ 15.4%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구분 빈도(비율) 찬성한다 11(42.3%) 조건부 설립에 찬성한다 6(23.1%) 찬성하지 않는다 4(15.4%) 잘 모르겠다 5(19.2%) 전체 26(100.0%) <표 Ⅲ-20> 규제자유특구 내 암호화폐 발행 설문에 참여한 표본기업의 블록체인 규제자 유특구 내 설립하는 거래소의 적절한 거래물은 ‘정책 바우처형 토큰(지역화폐 등)’ 37.0%, ‘전 통적인 암호화폐(메인넷 有)’ 32.6%, ‘암호화폐 형 토큰(메인넷 無’) 21.7% 순이었으며, 기타 거 래물로는 ‘서비스 형태의 국가주도형(예 : 공인 인증 대체형)’(1) 등이 있었다. 구분 빈도(비율) 정책 바우처형 토큰(지역화폐 등) 17(37.0%) 전통적인 암호화폐(메인넷 有) 15(32.6%) 암호화폐형 토큰(메인넷 無) 10(21.7%) 기타 4(8.7%) 전체 46(100%) <표 Ⅲ-21> 규제자유특구 내 선호하는 암호화폐 종류

. 정책제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기업이 자유 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프리,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적 프리를 장점으로 활용하여 세 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클러스터로 성장시켜 야 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ICT 기반의 서비스 산 업의 경우 지역적 제약이 없으므로 글로벌 기업 유치가 용이하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경우 암 호화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블록체인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부 산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

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시장형 특화서비스 개 발 지원 등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 측면 에서 연관기업이 다양하게 유치⋅집적되어야 하 며, 수요기업의 발굴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 활발 해야 한다. 혁신자원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종적으 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 록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한국의 크립 토 밸리(CRYPTO Valley)로 육성해야 한다. 4.1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Construct Blockchain Cluster)

현재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시작단계지만, 글 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 는 시점에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우리 나라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규제 자유특구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은 부산의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 리를 마련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 며, 가장 먼저 디지털 보안에 특화된 클러스터 조 성이 필요하다. 클러스터의 가장 큰 기능은 테스 트베드로서의 기능에 있으므로 공용 플랫폼을 구 축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클러스터의 기능을 활성 화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 으로는 블록체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를 설립해야 한다. 부산 규제자유특구를 블록체 인뿐 아니라 보안 분야를 특화한 이스라엘의 ‘사 이버 스파크(Cyber Spark)’와 같은 보안산업 클러 스터로의 육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4.2 규제혁신 요구

(Require Regulation Innovation)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산업 분야에서의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의 경우 해당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로 빠른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아니나 포 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통해 장애가 되는 규 제를 걷어냄으로써 신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 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시도 하기 힘든 사업화 기술들이 꾸준히 개발⋅시험 되도록 허용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 능하다. 이러한 몇 가지 규제 특례만으로도 많 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는 특구 로 주목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산업분야, 특 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규제 해소가 필수적이다. 테스트베드로 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서도 특구 내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을 도입하는 전향적인 규제 방안 검토가 필요하 다. 완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경우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타 산 업과 기업에 영향을 덜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 선 제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신속한 행정지원

(Yare Administrative Support)

정부의 규제혁신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 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 방정부의 신속하고 간결한 행정처리가 중요하 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스위스 추크의 성공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공무원 들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업무지원이다. 신규 사업, 특히 특정 분야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 준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이 규제 등이 많은 경우 창업을 위

(10)

한 필요 서류만으로도 힘겨워하는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하므로, 특구 내에서의 창업, 신규사업 런칭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제출 서류 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4.4 연관산업 육성

(Promote Related Industries)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금융, 의료, 통상 등 주로 서비스업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이 미래 먹거리로 육 성하고자 하는 금융, 영상, ICT(클라우드, 빅데 이터, AI) 서비스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한편 부산의 경우 산업구조 특성상 블록체인과 제조업과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도 수립되어 야 한다. 블록체인과 스마트팩토리와의 융합은 스마트시티 기술로 이어짐에 따라 부산의 메가 정책에 도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은 대표적인 보안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 화와 함께 디지털 암호산업을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외에도 규제자유특구 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 파생 서비스의 테스트가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ICT 관련 서비스 의 사업화가 가능하다. 4.5 전문인력 양성

(Train Professional Personnels)

블록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유통을 위한 특화된 기술이면서, 보 안기술로서의 높은 활용성 때문이다. 그간 대부 분의 암호화 기술들은 말 그대로 암호화를 위한 알고리즘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파악하게 되면 쉽게 뚫리는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업그레이 드가 필요한 분야였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과 함께 참여자의 인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존재한다. 부 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블록체인을 포함 한 암호분야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를 위한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 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암호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보안 분야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보안 분야는 고급기 술이 필요한데 대학의 교과과정만으로는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이 어려우므로 특구와 연계한 실무형 보안대학원 설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렇게 배출된 인력은 특구 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어 인력의 공급체계가 견고해지고 지역의 우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4.6 시범서비스 운영(Operate Trial Services)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 스를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 약된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특례 신청을 하면 서 시장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현재 신청한 4개의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상용 시장에 적용할 수준으로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실제 시 장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는 주로 서비스업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향후 에는 제조업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 발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화서비스 분야는 부산 혁신도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새로 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 ID(DID, Decentralized IDentity)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구내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후 법 적인 부분이 마련되면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 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11)

참 고 문 헌

[1] 표준국어대사전(ko.dict.naver.com). [2] 김유환, 황태희(2008. 10.),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3] 관계부처 합동(2017).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4] Satoshi Nakamoto(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https://bitcoin.org/ bitcoin.pdf.

[5] Vitalik Buterin(2013), A Next-Generation Smart Contract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 [6] 해시넷 코인위키. http://wiki.hash.kr/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6.22.), 블록체인 글로 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8] Gartner(2016∼2020),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9] IDC(2018.3.13.). “Blockchain: Market Spend & Trend Outlook for 2018 and Beyond”. [10] 한국IR협의회(2019.10.31), 블록체인 금융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산업테마 2019-49.

[11] Blockinpress(2018.8.22.). [인사이트] 주목! ICO 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12] 황종모, 한승우(2017.1.).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 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금융보안원. 전자금 융과 금융보안 제7호. [13] 국세청(2017.12.5.), 2017년 국세행정포럼, 글로 벌⋅IT 시대의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사 사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 비 및 2020년도 부산연구원 현안연구에 의해 연 구되었음.

저 자 소 개

배 수 현(Bae, Soohyun) ・1999년 2월 : 경상대학교 전기 공학과(공학사) ・2005년 8월 : 부산대학교 전기 공학과(공학박사) ・2007년 11월∼2008년 10월 :

미국 Georgia Tech. Post-Doc

・2009년 3월∼2011년 12월 : 부산테크노파크 선임

연구원

・2011년 12월∼현재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ICT,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빅데이

터, 블록체인, 균형발전정책, 혁신성장정책 정 석 찬(Jeong, Seok Chan) ・1987년 2월 : 부산대학교 기계 설계학과 (공학사) ・1993년 3월 : 오사카부립대학 경영공학과 (공학석사, 박사) ・1993년 2월∼1999년 2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1999년 3월∼현재 :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2019년 3월∼현재 : 동의대학교 부산IT융합부품연 구소 소장 ・2020년 7월∼현재 : 인공지능 그랜드 ICT연구센 터 센터장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 IoT 융합, 빅데이터, 클라 우드,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참조

관련 문서

the Smart City Platform The City Integrated Operation Center.

블록체인 데모사이트에서의 해시함수 실행과 채굴을 실행... 데이터베이스(DB)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p’s Ballast Wate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p’s Ballast Wate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p’s Ballast Water A Study on the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근래에 연구되는 격자형 모델은 각 경계범위에서 각기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정확 하게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 수용모델링을 병행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추정할

출처 : IAEA 발표 자료(Comprehensive inspection exercise at bulk handling facilities, “U-235 Enrichment measurements by gamma-ray spectroscopy”) 13.  Uranium

▸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블록체인 분야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금융 확대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로 현대사회의 창의성의 필요성에 비추어 유아교육일선에서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