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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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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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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09-5 | 2009. 1.. 농식품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발. 최 병 옥 이 상 은. 전문연구원 인턴연구원.

(2) 연구 담당 최병옥 이상은. 전문연구원 인턴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자료수집.

(3) i. 머 리 말.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소비지 유통주체가 농산물 유 통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소비지 유통주체는 과거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방식과 는 달리 산지유통조직과 수직적 거래에서 강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소 비자 니즈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농산물 거래는 소수의 대규모 자본과 규모가 영세한 다수의 공급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비지 유통주체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에 반영될 수 있다. 소비지 유통업체들의 다양한 요구가 산지유통조직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전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산지 유통조직 간 사용하는 계약서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기존 계약서에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조항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표준거래계약서 3가지를 개발하 였다. 표준거래계약서 개발과정에서 소비지 유통주체의 구매 담당자와 산지유통 조직의 임직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법무팀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소비지와 산지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소비지 유통주체에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통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 이다. 2009.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는 대규모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수직적 거래에 있어 강한 교섭력 (Bargaining Power)을 발휘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 하여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농산물 유통환 경 변화로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하 고 이를 통하여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상호간 거래의 공정성과 통 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이 상호 협력을 추구하면서 공정거래를 확립할 수 있 도록 3가지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은 성수기․명절 행사 등 특별판매행사를 목적으로 상품을 발주하는 경우,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 판매 또는 대량구매에 따른 장려금, 미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조항에서 거래관행 및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산지유통조직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공정 거래를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산지유통조직과 면담조사를 통하여 밝 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식품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은 대금지급, 품질 위반, 클레임 처리, 계약의 해지 등에서 거래관행 및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기를 희망 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산지유통조직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공정거래를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산지 유통조직과 면담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표준거래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외식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은 대금지급, 물류센터이용, 품.

(5) iv 질 위반, 클레임 처리, 손해배상 등에서 거래관행 및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외식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산지유통조직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공정거래를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산지 유통조직과 면담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표준거래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소비지 유통주체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적 공급능 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은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과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 통조직이 상거래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 쉽에 근거한 비즈니스 동 반자라는 인식도 요구된다. 산지유통조직은 소비지 유통주체와 거래 및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계 약서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지유통조직이 이에 적합한 공급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지 유통주체 의 구매형태 및 구매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비즈 니스 마인드 확립과 소비지 유통주체가 요구하는 품질수준 및 물량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생산 및 가공, 유통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6) v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rade Contracts for Fair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major retailers, food manufacturers and food restaurants (including collective meal service providers) exert strong bargaining power in vertical trade based on strong buying power. On top of that, they are able to sell agricultural products to consumers at low prices after buying them at lower prices from producer distributors. As the direct trade between producer distributors and retailers expands gradually thank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for distributing agricultural products, there arises a need to devise measures that promote fairness and uniformity of trade by developing 'standard trade contracts' that can minimize unfair trade practices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ree types of standard trade contracts to establish mutually cooperative fair trade between producer distributors and large retailers (including food manufacturers and collective meal service providers). Producer distributors of agricultural products wish to redress unfair contract provisions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return and exchange of goods and sales grants for large purchases) that favor large retailers during when large retailers order goods directly from producer distributors for sales promotion events. As this is the case,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producer distributors and unveiled various cases of unfair trade, and thereby suggested improved provisions for standard trade contracts. This study has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producer distributors directly doing business with food manufacturers, producer distributors want to redress unfair contract provisions on payments, quality violation, handling of claims, and cancellation of contract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various cases of food manufacturers abusing their superior position and suggested improved provisions for standard trade contracts. In the case of direct trade between producer distributors and collective meal service providers, the study has found that producer distributors wish to improve contract provisions on payments, use of distribution centers, quality.

(7) vi violation, handling of claim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o fulfill such a need, various cases of unfair trade practices were presented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provisions. Meanwhile, the retailers need to continuously educate their employees so that fair trade and win-win cooperation can be firmly rooted between the suppliers and retailers. Also, they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roducer distributors who can continuously supply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is limited. On top of that, they should recognize that the producer distributors and retailers are not just contract parties but business partners who are engaged in busines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When a producer distributor concludes a contract with a retailer, the distributor has to examine concrete provisions of the contract in advance and check whether the distributor can deliver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y also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retailer's purchasing patterns and system. Moreover, they should establish a business mind-set to supply proper goods and maintain a suitable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system to meet the quality level and quantity of goods that their partner requires. Researchers: Choi Byung-Ok and Lee Sang-Eun Research period: 2008. 11. - 2009. 1.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8) v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4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5 5. 연구방법 ········································································································ 7 제2장 상생협력의 역할 1. 상생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 ····································································· 8 2. 농식품 분야에서 상생협력에 관한 시사점 ················································ 9 제3장 소비지 유통주체의 농산물 거래실태 1. 대형유통업체 ······························································································· 12 2. 식품제조업체 ······························································································· 18 3. 외식업체 ······································································································ 22 제4장 소비지 유통주체의 계약서 실태 1. 대형유통업체 ······························································································· 31 2. 식품제조업체 ······························································································· 54 3. 외식업체 ······································································································ 65 제5장 결 론 1. 소비지 유통주체의 계약서 개선방안 ······················································· 78 2.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유통주체의 요구사항 ·········································· 86.

(9) viii 3. 정책적 제언 ································································································· 89 부록 1. 유통업체 표준거래계약서 ································································· 91 2. 식품제조업체 표준거래계약서 ························································· 98 3. 외식업체 표준거래계약서 ······························································· 104 참고 문헌 ······································································································· 109.

(10) ix. 표 차 례. 제3장 표 3-1. A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처별 매입현황 ········································· 13 표 3-2. A 대형유통업체의 매입형태 ·························································· 14 표 3-3. A 대형유통업체의 청과물 발주에서 물류센터 입고 과정 및 시간 ·· 16 표 3-4. A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현황 ················································· 16 표 3-5. A 대형유통업체 청과물 배송 형태 ··············································· 17 표 3-6. A 대형유통업체의 검품방식 ·························································· 17 표 3-7. A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 19 표 3-8. A 식품제조업체의 제조공장 및 판매회사 현황 ·························· 20 표 3-9. A 식품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기준 ················································· 20 표 3-10. A 외식업체의 부류별 식재료 조달방법 및 구매기준 ················· 23 제4장 표 4-1. 대형유통업체의 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계약서 내용 ·················· 32 표 4-2. 대형유통업체의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계약서 내용 ·················· 34 표 4-3. 대형유통업체의 발주에 관한 계약서 내용 ··································· 35 표 4-4.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이용 등에 관한 계약서 내용 ············ 36 표 4-5.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에 관한 계약서 내용 ································· 37 표 4-6.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에 관한 계약서 내용 ······························· 39 표 4-7. 판촉 행사 및 비용부담에 관한 계약서 내용 ······························· 43 표 4-8. 판매 및 대량구매 장려금에 관한 계약서 내용 ··························· 46 표 4-9. 계약해지에 관한 계약서 내용 ························································ 48 표 4-10.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0 표 4-11. B업체와 C업체의 미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 52.

(11) x 표 4-12. 지적 재산권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4 표 4-13. 계약보증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4 표 4-14. 가격조정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5 표 4-15.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6 표 4-16. 하청 및 계약자 지위 양도금지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8 표 4-17. 진도관리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8 표 4-18. 품질관리의 의무에 관한 계약서 내용 ·········································· 59 표 4-19. 품질위반, 클레임의 처리 및 보상에 관한 계약서 내용 ············· 60 표 4-20.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계약서 내용 ······························· 62 표 4-21.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서 내용 ························································ 64 표 4-22. 상품의 가격에 관한 계약서 내용 ·················································· 66 표 4-23.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 ························································ 67 표 4-24. 물류센터이용 등에 관한 계약서 내용 ·········································· 69 표 4-25. 품질위반 및 클레임의 처리 및 보상에 관한 계약서 내용 ········ 71 표 4-26.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계약서 내용 ······························· 74 표 4-27.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서 내용 ························································ 76 제5장 표 5-1. 산지유통조직이 소비지 유통주체에게 요구하는 사항 ·············· 86 표 5-2. 대형유통업체가 산지유통조직에게 요구하는 사항 ······················ 88.

(12)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 11 제3장 그림 3-1. 대형유통업체의 과일류 및 채소류 유통경로 ··························· 15 그림 3-2. 식품제조업체의 농산물 유통경로 ·············································· 21 그림 3-3. 외식업체의 직접납품 유통경로 ·················································· 25 그림 3-4. 외식업체의 대리점 유통경로 ······················································ 26 그림 3-5. 외식업체의 원재료 유통경로 ······················································ 26 그림 3-6. 식재료 정보시스템 ······································································· 27 그림 3-7. 식재료 클레임 발생 시 외식업체의 긴급 대응 절차 ·············· 29 그림 3-8. B 외식업체의 식품안전 사고 관리 시스템 ······························ 30.

(13)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 체)는 대규모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수직적 거래에 있어 강한 교섭 력(Bargaining Power)을 발휘하고 있다. 소비지 유통주체의 강한 거래 교섭력 은 산지에서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매시장 위주의 유통체계는 농식품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 비지 유통주체의 구체적인 요구(가격, 품질, 규격, 물량, 가공 등)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소비지 유통주체는 안정적 원물확보를 위해 산지를 직접 개발하여 수직적 계약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유지 또는 강화시 키기 위하여 자사의 고유브랜드(Private Brand) 개발과 상시저가(EDLP; everyday low price) 판매의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지 유통주체는 기 존 도매시장 중심의 식재료 유통시스템에서 산지와 새로운 관계형성을 추구하.

(14) 2 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주체의 농산물 구매전략이 산지유통조직에게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소비지 유통주체의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이전에는 곤란하다.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수의 소규모 생산자와 소수의 거대유통자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소비지 유통주체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있어 공정거래(Fair Trade) 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 센터에서 대형유 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2008년 4∼11월 조사)결과 총 49건의 불공정 사례가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특별 판매행사 강요 17건, 저가납품 강요 5건,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5건, 시식 행사 등 판촉활동시 판촉사원 투입 강요 4건, 부당한 비용 전가 4건, 부당감액 3건, 부당반품 2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Emerson(1962)은 농식품 분야에서 소비지 유통주체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들의 불공정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의 차이 또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공급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서는 자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거나 소비지 유통주체의 판매망이 필요하다. 일 반적인 공급자는 자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소비지 유통 주체의 판매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소요되므로 판매를 소비지 유통 주체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소비지 유통주체는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 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자신의 구매력과 협상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공급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농산물 분야에서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거래관계를 관 리 및 감시하는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지 유통주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을 운용하거나 “표준약관” 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거래과정에서 ‘갑’과 ‘을’ 의 거래관행 및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농식품 분야의 경우는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표준화된.

(15) 3 약관이나 계약서가 개발 · 보급되지 않아 산지유통조직이 피해를 경험하는 사 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로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직거래가 확 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거래계 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상호간 거래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이 상호 협력을 추구하면서 공정거래를 확립할 수 있 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의 거래실태를 분석하여 소비지 유통주 체별 농산물 구입체계와 계약실태를 파악한다. ②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기존 계약내용(거래형태, 거래품 목 및 수량,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반품조건 등)을 검토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 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③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계약서에서 조사 및 검토 된 개선방 안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표준거래계약서 3종류를 개발한다..

(16) 4.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3종류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연구의 범위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이 과일류 및 채소류를 직거래할 경우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가 상거래 현장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계약내용의 다양한 조항(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검품 등), 대 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반품조건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거래를 유 발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내고 불합리한 불공정 계약사항을 개선한다. ③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 유통주체과 산지유통조직 간에 사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보급과 사 용을 활성화 시킨다. ④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 업체, 외식업체)와 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지유통조 직은 실명을 공개할 수 없어 모두 영문자 알파벳 이니셜 처리를 하였다. 소비지 유통주체와 이들에게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의 경우는 실명이 밝 혀질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명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17) 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김호(2000)는 대형유통업체와 농산물 생산자 조직 간의 직거래 현황과 발전 과제 연구에서 총 15개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각 조직의 소비지 출하실태와 주요 출하처별(도매시장, 농협물류센터, 대형 유통주체) 장․단점을 파악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조직이 대형유통업체에게 출하할 때 출하가격의 안 정과 결제대금의 신속성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였고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조건이 까다롭고 물류비 증가, 하품처리의 문제, 세일기간에 일방 적인 저가공급요구 등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손지영(2002)은 대형유통업체의 농식품 구매전략을 제시하면서 산지의 대응 방안으로는 ① 타 산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성 ② 연간 물량공급 가능 체계 ③ 일배물류의 가능 ④ 거래의 안전성 ⑤ 품질유지 ⑥ 대금지급 방식의 융통성 등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병서(2003)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매 특성 및 거래조건을 연구하였다.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 특성은 신선식품의 매 출비중이 높고 거대한 교섭력과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지 직구입이 증 가한다고 전망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기 원하는 산지의 과제로 출하주체의 조직화, 출하단위의 규모화, 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 제고, 마케 팅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성천(2005)은 할인점의 농산물 구매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는 개별 소매유 통의 농산물 매입이나 판매가 소규모라면 수집 및 분산기능이 우수한 도매시 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형 할인점의 농산물 조달 및 판매규모가 점점 커질 수록 산지 직거래 구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등장 에 따른 산지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주체의 규모화, 마케팅 기 능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8) 6 최용주(2007)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식품 PB 현황과 시사점”에서 대형유통 업체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농식품 PB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협 유통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였다. 농협은 대형유통업 체의 농식품 PB상품 확대에 대응하여 산지의 광역 조직화를 더욱 강화해야 하 며 농협 중심의 “체인브랜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동환(2007) 외는 “대형유통업체 확산에 따른 농식품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식품소매업의 판매처가 과일가게, 정육점, 생선가게 등에 서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식품 소매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다고 하였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 유통주체 간 청과물의 거래 방식과 불공정 행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산지 출하조직과 소비지 유통주체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불공정 거래의 사례를 지적하였다. 또한 농산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미국의 PACA(Perishable Agricultural Products Act)와 같이 소 비지 유통주체와 직거래를 행하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단계적으 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 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① 선행연구는 주로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거래를 비중 있게 다룬 반면 가공식품과 외식산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공식품 분야 중 거래규모가 크고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 비중이 높 은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를 개발하였다. ② 대형유통업체를 연구한 선행 연구는 주로 대형유통업체와 농산물 산지유 통조직의 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구매패턴에 대응 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에 사용하는 계약서를 검 토․분석하여 실제 상거래에서 계약서에 나타난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상거래 현장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계약조항이 공정거래에 위반될.

(19) 7 소지가 있거나 산지유통조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 표준거 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연구방법. 이 연구는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거래현황 및 계약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검토 및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비지 유통주체 구매담 당자와 산지유통조직 임직원의 면담조사, 계약서 수집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대형유통업체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3곳의 대형유통업체를 선정하였고, 이들에게 과일류 및 채소류를 납품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계약서 를 수집하였다.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 및 계약내용은 구매 담당자 및 산지 유통조직 임직원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식품제조업체는 3곳의 식품제조업체와 이들에게 납품을 행하고 있는 산지유 통조직의 계약서를 수집하여 계약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계약조항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만한 조 항과 산지유통조직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을 파악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에 반영하였다. 외식업체는 주로 관공서, 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외 식업체 5곳과 이들에게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수집하고 거래실태 및 계약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지유통조직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식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 조항과 상거래 행위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표준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20) 8. 제. 2. 장. 상생협력의 역할. 1. 상생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및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가 지식경제부 장관 과 전경련 회장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기 업생태계 경쟁력과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적 석학과 국내 전문 가의 토론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가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이유는 ① 경 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생명이고, 그 경쟁력은 대기업 혼자서가 아 니라 모든 협력업체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고 ② 상생협력은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안임과 동시에 위기가 끝난 후 재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대비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21) 9 “교토식 경영”의 저자인 스에마쓰 교토대 교수와 성공적인 경영혁신 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캐논社의 이치가와 전무는 기업생태계 경쟁 력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10년 불황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였던 일본 기 업의 상생협력을 소개하여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의 이기태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와 상생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추진전략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표이 사 직속의 상생협력실 신설 등을 통해 상생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 생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카톨릭 대학교 김기찬 교수는 “경쟁이 협력을 만날 때 - 상생경영, 지속성장 의 길” 의 주제발표에서 상생협력 논의에 있어 이론적·과학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진화의 알고 리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조직내부의 시스템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기업 경쟁력의 3가 지는 제품개발(Product), 조립생산(Process), 공급사슬(Supply Chain)이며, 이 중 공급사슬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고 밝혔다. 공급사슬 경쟁력은 ① 중소기업의 부품경쟁력 ② 신뢰를 기반 으로 한 연결경쟁력 ③ 공급사슬의 지속적 혁신 3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의 길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때 상호 공진화(Co-Evolution)가 가 능해 지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농식품 분야에서 상생협력에 관한 시사점. 제조업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 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및 공생.

(22) 10 관계 구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과 함께 중․장기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 유통은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자본 및 국내 대기업 자본이 소비 지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소비지 유통주체는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류 및 판매시스템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또한 소비지 유통주체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 비자 요구를 산지유통조직에 전달하여 재배 및 가공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소비지 유통주체는 원물을 수집함에 있어 산지유통조직 및 생산자 단체에 의존하는 수직적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 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많은 거래가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계 약서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농식품이 이동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농식품을 취급하는 소비지 유통주체는 주로 가격결정, 포지셔닝, 프로모션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타 가치사슬의 활동은 협력업체에 외주를 맡겨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주체는 거대 자본 을 바탕으로 막강한 구매력과 판매력, 시장 교섭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수집 과정에 있어 소비지 유통주체의 불공정한 요구가 산지유통조직에 일 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 소비지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상생협력의 핵심은 공정거래 및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의 상적․물적 연계성을 강화시 켜 중․장기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속가능한 성 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통하여 소비지 유통주체는 고품질 농식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원물확보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품질 및 안전 농산물 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와 일치하여 중․장기적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 천이 된다. 산지유통조직도 소비지 유통주체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농 산물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23) 11 경쟁력이 향상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지 유통기업도 산지 유통조직에게 농산물 공급을 위탁하는 것 이 단순히 기업경영에 있어 비용절감 효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유 통조직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성숙한 아웃소싱 모 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림 2-1.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소비지 유통주체의 상생경영 산지유통조직 공정거래 성과공유. 소비지 및 산지유통의 경쟁력확보. 산지유통조직 역량강화 생산기술발전. 신뢰구축. 공급사슬 경쟁력제고 소비자니즈를 반영한 생산체계구축. 거래비용↓ 장기적 협력관계. (판로)시장개척 상적․물적 유통의 연계성 강화. 소비자니즈를 충족시킨 상품화 및 유통체계구축. 안정적 원물 확보 체계.

(24) 12. 제. 3. 장. 소비지 유통주체의 농산물 거래실태. 1. 대형유통업체. 1.1.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처별 매입현황 일반적으로 대형유통업체는 과일류 및 채소류의 구입을 산지직거래, 도매시 장, 벤더 업체 등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었으며, 산지직거래는 산지유통조직이 나 생산자 단체, 산지벤더 등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다. <표3-1>은 A 대형유통 업체의 거래처별 매입현황이 나타내고 있다. A 대형유통업체는 과일류와 채소 류의 산지직거래 비율이 과일류 26.8%, 채소류 67.0%로 채소류의 산지직거래 비율이 과일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과일류에서 산지직거래 보다 벤더 업체를 통한 구매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 등과 같은 수입과일을 벤더 업체를 통하여 취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 대형유통업체는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과일류 5.0%, 채소류.

(25) 13 10.9%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A 대형유통업체는 산지유통조직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도매시장 을 통한 구매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다. A 대형유통업체는 향후에도 도매시 장 구입을 점차 줄여나가고 산지직거래 비율을 높일 것을 계획 하고 있어 향후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의 직거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A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처별 매입현황 단위: %. 부류. 산지직거래. 도매시장. 벤더 업체. 기타. 계. 과일류. 26.8. 5.0. 68.2. -. 100.0. 채소류. 67.0. 10.9. 12.1. 10.0. 100.0.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내용. A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2007년 기준 과일류 매출액 약 1,900억원, 채소류 매출액 약 1,473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총 4조 3천억원의 매출액 중 채 소류와 과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산지유통조직에게 농산물을 매입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 입거래, 주문제조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차 또는 매장임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 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주문제조거래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 매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 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탁 및 수탁거래 형 태를 의미한다. 점포임차는 대규모 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일반 소 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경우는 직매입거래 비율이 과일류 92.0%. 채소류.

(26) 14 6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체 자체 주문제조 상품인 PB 브랜드의 사용 비율이 과일류 8.0%, 채소류 7.4%로 조사되었다. 채소류 특정 매입(위탁 및 수탁 매입)이 33.0%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주로 나물류 (고사리, 숙주, 취나물, 도라지 등)를 구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되 었다. A대형유통업체는 매장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는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A 대형유통업체의 매입형태 단위: %. 부류. 직매입. 주문제조(PB) 특정(위탁 및 수탁)매입. 과일류. 92.0. 8.0. 채소류. 60.3. 7.4. 매장임대. 계. -. -. 100.0. 32.3. -. 100.0.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내용. 1.2. 대형유통업체의 청과물 유통현황 대형유통업체는 자체적인 전산망을 활용하여 청과물을 발주하고 산지유통 조직은 발주된 물량을 사전계약에 따라 정해진 납품장소로 운송한다. 산지유통 조직은 대부분 대형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까지 상품 을 배송하거나 제3자 물류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물류센터에서는 검수 및 검품 과정이 끝난 후 자체적 물류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지 매장으로 배송한다. 일반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조직은 청과물을 소비지 매장까지 책임지고 배송하여야 하지만 산지유통조직은 소비지 매장까 지 직접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이용 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따라 물류센터 이용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물류센터 이용 수수료는 품목에 따 라 다르다. 그러나 과일류 및 채소류의 물류센터 이용 수수료는 전체 납품금.

(27) 15 액의 4%~7%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이용하 지 않고 직접 소비지 점포까지 배송하는 경우는 상품의 부피가 커서 물류센터 를 통과하지 못하는 과일류(수박 등)나 소비지 매장에서 급하게 상품이 필요 한 경우이며,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1. 대형유통업체의 과일류 및 채소류 유통경로 납품 발주. 대. 산지유통조직 및 생산자단체. 납품. 물. 유. 구매 도매시장. 통 업 체. 발주. 산지벤더 및 수입업체. 소. 류. 제 3 자 물 류. 형. 센. 배송. 비. 터. 지. (검품 및 검수). 매 장. 납품 납품.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작성. A 대형유통업체는 각 소비지 매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과일류는 이틀 전 12 시 30분, 채소류는 하루 전 까지 전산으로 발주하게 되면 산지에서 발주 물량 을 확인하고 물류센터에 채소류 점별 입고 완료 하루 전 22시까지 입고시켜야 하며 각 점별로 입고가 완료되는 시간은 08시까지이다. 과일류 및 채소류가 물류센터에 입고되면 24∼02시 사이에 속성검사를 실시 하여 과일류 및 채소류의 안전성을 검사한다. 만약 산지유통조직이 납품한 과 일류 및 채소류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유통조직에 반.

(28) 16 품하게 되며 점포에 입고되지 못해 판매기회를 상실하게 된 부분은 손해배상 을 청구하고 있다. 표 3-3. A 대형유통업체의 청과물 발주에서 물류센터 입고 과정 및 시간 구 분. 점별 발주입력. 산지발주 확인. 물류센터 입고. 점별 입고완료. 과일류. D-2일 12시 30분. D-2일 3시 30분. D-1일 22시 00분. D-0일 08시 00분. 채소류. D-1일 12시 30분. D-1일 14시 00분. D-1일 22시00분. D-0일 08시00분.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내용. A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신선식품과 가공 상품을 저온 또는 상온 상태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보유한 차량 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 배송하고 있다. 표 3-4. A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현황 물류센터명. 배송상품. 배송상태. 배송지역. 배송 차량 수. A물류센터. 신선, 가공. 저온, 상온. 전국. 200. B물류센터. 신선, 가공. 저온, 상온. 지역권. 50. C물류센터. 신선, 가공. 저온, 상온. 지역권. 60.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내용. A 대형유통업체는 청과물 배송에 있어 과일류와 채소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는 제3자 물류 대행업체를 통하여 배송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 산지유통주체를 방문하여 직배송하는 비율이 25%, 산지 유통조직이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또는 점별 직배송하는 비율이 10% 순으 로 나타났다. 과일류에서 제 3자 물류 대행업체 배송 비율이 높은 것은 수입 과일의 취급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관에서 검역이 끝나면 제3자 물류 대행업체 를 이용하여 물류센터 또는 점별 직배송 되기 때문이다..

(29) 17 그러나 채소류는 산지유통조직이 물류센터 또는 점별 직배송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나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배송하거나 점별 직배송 하는 비율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A 대형유통업체 청과물 배송 형태 단위 : %. 구 분. 유통주체 산지업체 방문 직배송. 3자 물류 대행업체 배송. 산지유통주체의 물류센터 또는 점별 직배송. 합계. 과일류. 25. 65. 10. 100. 채소류. -. -. 100. 100.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내용. A 대형유통업체는 품질검사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일류 는 재배과정, 물류센터 입고, 매장 진열까지 약 3〜5회 검수를 실시하고 채소 류는 재배과정 및 물류센터 입고, 매장 진열까지 약 2회에 걸쳐 품질검사를 실 시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청과물 및 채소류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유통조직이 부담하고 있으며 검품기준은 일반적인 농산물 표준규격과 공 인 품질검사기관의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A 대형유통업체의 검품방식 부류. 검품횟수. 검품기준. 자체 매뉴얼 보유 여부. 과일류. 3∼5. 농산물표준규격+자체기준. 보유. 채소류. 2. 품목별 검품기준에 의거(표준규격 및 등급). 보유. 자료: A 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내용.

(30) 18. 2. 식품제조업체. 2.1. 식품제조업체의 구매처별 매입현황 일반적으로 식품제조업체는 농산물을 수집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구 매팀을 운영하여 도매시장을 통한 일반매입과 계약거래를 통하여 산지유통조 직이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직거래 하는 두 가지를 거래형태를 병행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의 특성상 주산지가 계절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 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전국의 농산물 주산지에 위치하 고 있는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원물을 확보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주로 농협과 계약 을 맺어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고 있으며 작목반이나 개별농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회피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농 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하기 해당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최초 계약가격보 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개별농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식 품제조업체는 사회적인 분위기 상으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개별농가와 직접 계약은 체결하 지 않고 있다. 식품제조업체는 농산물 구입을 산지직거래 이외에도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이유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계약 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산지유통조직이나 생산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

(31) 19 기하는 경우와 산지 작황이 좋지 않아 예상했던 물량이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표 3-7. A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1년 기준). 총계. 2008년 6월~10월(5개월) 금액. 비율. 7,636. 6,537. -. 직거래(산지직매입). 1,643. 2,681. 41.0. 일반구매. 5,993. 3,856. 59.0. 자료: A 식품제조업체 구매담당자 면담조사. A 식품제조업체의 구매팀과 계약을 맺은 산지유통조직 및 생산자 단체 수가 2007년 6개에서 2008년 12개로 증가하여 농산물 직거래 비율이 200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A 식품제조업체가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를 증가시킨 이유는 원 물 수집을 일반 구매에 의존하여 불확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 것 보다 계약 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원물확보 수집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에 있어 불확 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A 식품제조업체는 산지유통조직 중 주로 농협 또는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 로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 조합원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개별 농가를 대상 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산지의 원물공급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계약이 체결되면 재배는 농가에서 담당하 고 구매팀 바이어가 산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재배상황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 다. 수확작업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노동력 비용, 상차와 하차, 운송비 등)은 사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나 산지유통조직이 부담하고 있다. A 식품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수확할 경우 필요한 모든 작업 및 비 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하품은 수확하지 않 고 품질과 선도가 좋은 상품을 선별하여 수확하기 위해서다. 식품제조업체가 수확 시 필요한 금액을 부담한 경우는 사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수확작업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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